1) 회사설립의 형태
① 발기설립 : 회사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를 발기인이 모두 인수하여 회사를 설립
② 모집설립 : 회사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중에서 발기인은 일부만을 인수 하고 잔여부분에 대해서는 주주를 모집하여 설립
2) 주식회사의 설립절차
① 발기인의 구성
② 정관의 작성과 공증
③ 주식발행사항의 결정
④ 발기인의 주식인수
⑤ 주주 모집(모집설립인 경우)
⑥ 출자의 이행
⑦ 창립총회의 개최(모집설립인 경우)
⑧ 이사 및 감사의 선임, 설립경과의 조사
⑨ 이사회의 개최 및 대표이사의 선임
⑩ 법인설립등기
⑪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
3) 주식회사의 설립등기
발기설립은 설립경과의 조사가 종료된 날로부터 2주 이내, 모집설립은 창립총회 종료일로부터 2주 이내에 등기를 해야 합니다.
4. 사업자 등록
1) 사업자등록과 법인설립신고를 동시에 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법인설립신고와 사업자등록신청은 동시에 하게 되는데 신청장소는 전국 세무서 민원봉사실 또는 KOTRA 내 투자종합상담실, 신청기한은 사업자등록의 경우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 법인설립신고는 법인설립등기일부터 2월 이내로 필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 정관 사본(현물출자 시 그 출자목적물 명세서 첨부) - 주주 또는 출자자 명세서
- 사업허가증 사본 등(법령에 의한 허가·등록 또는 신고를 요하는 사업인 경우) - 임대차계약서 사본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상가건물의 일부분을 임차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의 도면을 추가 제출
- 기타 구비서류
․ 외국인등록증 또는 여권 사본(대표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 납세관리인설정신고서(국내에 세금에 관한 사항을 처리할 임직원이 없는 경우)
※ 사업자가 사업장 내에 통상 주재하지 아니하는 때 또는 1년 중 6월 이상을 국외에 체류하고자 하는 때에는 「납세관리인 설정 · 변경 · 해임 신고서」(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43호 서식)를 함께 제출
2) 사업자등록을 먼저 하는 경우
외국인 투자가가 현물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현물출자목적물의 통관 시 납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을 받기 위해서 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하므로 반드시 투자목적물의 수입에 앞서 사업자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신청 시에는 발기인 전원의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사업 허가신청서 사본 등(해당시) 또는 사업계획서가 필요하며, 기타 법인설립 신고 시에
5.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출자목적물의 납입을 완료하거나, 대금정산을 하고 주식을 취득한 때로부터 30일 이내에 외국인투자신고를 한 기관에 등록을 합니다. 필요서류는 외국인투자기업등록 신청서,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외국환매입·예치증명서, 주주명부 또는 주식대금양수도 증빙서류이며, 현물출자의 경우에는 현물출자완료 확인서 (INVEST KOREA) 및 감정평가서 사본이 추가로 필요하며, 대리신고시에는 위임장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규칙 [별지 제18호 서식](2013.3.23. 개정)
등록번호 제 호( 년 월 일) (REGISTRATION NO.)
(Certificate of Registration of a Foreign-Invested Enterprise)
1. 외국투자가(Foreign Investor) 가. 상호 또는 명칭(Name):
나. 국 적(Nationality):
2. 외국인투자기업(Foreign-Invested Enterprise) 가. 상호 또는 명칭(Name):
나. 주 소(Address):
다. 신고(허가)된 사업(Type of Business Authorized):
라. 사업자등록번호(Business Registration No.):
3. 외국인투자금액 및 비율(Amount and Percentage of Foreign Investment):
원(USD 상당), %
「외국인투자 촉진법」제2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하였음을 증명합니다. (This is to certify that the subject enterprise has registered as stated above in accordance with the Regulations stipulated in Article 21, Paragraph 1 of the Foreign Investment Promotion Act.)
년 월 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또는 수탁기관장) 직인
※ 유의사항 : 이 등록증은 외국인투자자금의 도입 및 송금 등 외국인투자관련 업무만을 위 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다른 법령에 따라 주식 취득의 허가 또는 인가 등 이 필요한 경우, 해당 법령의 허가 또는 인가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Note : This certificate should only be used for foreign investment related purposes, such as the introduction and remittance of foreign investment funds. In the case that approval or authorization of the acquisition of shares is required in accordance with other Acts, the requirements of the Act should be met.)
비거주자인 외국법인 또는 개인기업이 국내에 지점 및 사무소를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외국환거래규정 제9-33조(설치신고 및 변경 등)에 의한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비거주자의 국내지사는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 지점(Branch):국내에서 수익을 발생시키는 영업활동 영위
◦ 사무소(Liaison Office):국내에서 수익을 발생시키는 영업활동을 영위하지 아니 하고 업무연락, 시장조사, 연구개발활동 등 비영업적 기능만을 수행
1. 외국기업 국내지사 설치신고
외국법인이 국내지사 설치시 준수하여야 할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 고
지 정 거 래 외 국 환 은 행 장
기 획 재 정 부 장 관
사업자등록 및 지점설치 등기 (세무서) (법원)
관할세무서에 고유번호 신청
∙지 점
∙사무소
✔✔ 비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 또는 이와 관련된 업무의 영위를 목적으로 하는 국내지사 설치 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외국환거래규정(제9-33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