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면세되는 국제운수소득 (외국항행소득)
※ 모든 국내원천소득을 종합하여 신고·납부
2. 이월결손금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의 결손금이란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각 사업연도의
결손금 = 국내원천소득의 익금과
관련된 손금의 총액 - 국내원천소득
관련 익금의 총액
제2절 과세표준의 계산
외국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계산상 공제할 수 있는 이월결손금은 각 사업연도의 개시 일전 10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국내에서 발생한 결손금에 한함) 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입니다.
(법인세법 제91조 제1항)
* 2008.12.31. 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5년 이내 공제
이 경우 결손금은 법인세법 제14조 제2항의 결손금으로서 같은 법 제60조에 따라 신고 하거나 같은 법 제66조에 따라 결정·경정되거나,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한 과세표준에 포함된 결손금에 한정합니다.
* 이 규정은 2010.1.1일 이후 최초로 과세표준을 신고·경정·결정하는 분부터 적용
다만, 이러한 이월결손금에 대한 공제의 범위는 각 사업연도 소득의 100분의 80으로 합니다.(법인세법 제91조 제1항 단서)
* 2017.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 부터 적용
3. 비과세소득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법인세법 및 다른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과세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동 외국법인의 과세표준 계산상 해당 사업 연도에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으로부터 동 비과세 소득을 공제합니다. (법인세법 제91조 제1항 제2호)
✔✔ 법인세법상 비과세소득 (법인세법 제51조) : 공익신탁의 신탁재산에서 생기는 소득
4. 상호면세되는 국제운수소득(외국항행소득)
법인세법은 국제운수소득(외국항행소득)에 대하여 상호면세주의를 채택하고 있으 므로, 국제운수에 종사하는 외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있는 외국이 우리나라 법인이 운영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에 대하여 면세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동 외국법인의 국제운수소득은 한국에서 과세되지 않습니다.(법인세법 제91조 제1항 제3호)
법인세법상 상호면세는 해당 선박이나 항공기의 국적에 따라 적용(등록지주의)되는 것이 아니라, 동 선박을 운영하는 법인의 본점소재지국이 한국기업의 국제운수소득에 대하여 면세하는지 여부에 따라 적용되는 「기업소재지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선박이나 항공기에 대하여 법적으로 면세가 보장된 국가나 한국과 상호면세 협정이 체결된 국가 또는 한국과의 조세조약에서 상호면세를 규정하고 있는 국가의 법인은 한국에서 선박 또는 항공기의 운항소득에 대하여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외국항행소득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법인세법시행규칙 제62조)
◦ 외국항행을 목적으로 하는 정상적인 업무에서 발생하는 소득
◦ 자기소유 선박을 외국항행을 조건으로 정기용선계약(나용선인 경우를 제외함)을 체결하고 동 계약에 의하여 자기소유 선박이 외국항행을 함으로써 지급받는 용선료수입
관련예규
외국법인 국내지점이 내국법인에 현물출자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여부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신설되는 내국법인에 자산과 부채를 단독으로 현물출자하면서 영업권에 대해 적정한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82 (2011.12.23)]
국내사업장을 가진 일본법인간 합병시 피합병법인 국내사업장의 이월결손금을 합병법인의 국내사업장에 승계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국내사업장을 가진 일본법인간 합병 시 피합병법인 국내사업장의 이월결손금은 합병법인의 국내사업장에 승계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국제조세제도과-557, 2011.12.02]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이 내국법인의 주식을 본점으로 이전 시 과세여부
증권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 국내지점이 취득·보유하던 비상장 내국법인 주식을 국외 본점으로 이전한 후 폐쇄된 경우, 당해 주식과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93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국제조세제도과-197, 2011.05.04]
본점 등의 공통경비 배분방법
일본법인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당해 국내 사업장에 배분할 본점 등의 공통경비의 배분방법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30조 [본점 등의 경비배분], 같은법 시행규칙 제64조 [본점 등의 경비배분] 및 「외국기업 본점 등의 공통경비 배분 방법 및 제출서류에 관한 고시」(국세청 고시 제2001-10호)에 따르는 것입니다.
[서면2팀-1433, 2006.7.27]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비용 손금산입 여부
외국법인이 주식매수선택권을 그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에 근무하는 임직원에게 부여 하고 그 임직원 등이 이를 행사함에 따라 발생하는 행사차액(즉, 주식의 시가에서 행사 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국내지점이 본점인 외국법인에 송금하고 이를 비용으로 처리 하는 경우 동 금액은 국내지점의 과세표준 계산의 목적상 손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위의 임직원이 외국법인(해외본점)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에 따라 얻은 이익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을종근로 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재국조-196, 2006.4.5]
* 2009.2.4. 법인세법시행령 제129조가 개정되어, 외국법인 지점이 외국법인에게 그 행사비용으로 보전하는 금액 중 국내근로제공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됩니다.
해외 모회사 발생비용 손금산입 여부
법인세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인세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하는 것이므로 해외 모회사에서 발생한 비용을 국내 자회사가 부담하는 경우에 동 금액은 국내 자회사의 손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서면2팀-1270, 2006.7.10]
통상가격을 초과하는 수출알선수수료에 대한 세무처리 방법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해외에서 동 내국법인제품의 수출을 알선한 대가로 지급하는 수출알선수수료는 소득세법 제119조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 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며
거래의 형태나 실질관계로 보아 특수관계가 없는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수출알선 수수료가 상거래관행에 따른 통상의 알선수수료를 초과함으로써 그 초과하는 금액이 수출알선행위와 직접 관련없이 무상으로 지급하는 재산적 증여의 가액에 해당되는 경우
외국법인 연락사무소의 퇴직급여충당금
외국법인이 연락사무소를 지점으로 승격·설치하면서 연락사무소의 직원들에 대한 퇴직금을 직접 지급하지 않고 연락사무소의 퇴직급여 충당금으로 추계액 전액을 계산 하고 지점에서 이를 퇴직급여충당금으로 전액 인수시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는 연락 사무소는 세법상의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할 수 없는 바, 세무상 부인되는 연락 사무소의 퇴직급여충당금은 인수받은 지점의 퇴직급여충당금으로 손금산입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국일 46017-415, 1995. 7. 31]
외국법인 국내지점 사용인의 현실적·퇴직 여부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에 사용인으로 근무하던 내국인이 본사의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임원으로 선임된 후 계속해서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 규칙 제13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현실적인 퇴직 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법인 1264. 21-1118, 1983. 4. 6]
외국법인 국내지점의 현물출자 시 특례적용 여부
국내사업장을 가진 외국법인이 법인세법 제47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세 특례 요건을 모두 갖춘 현물출자를 하는 경우 동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가액 중 현물출자로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서 상당하는 금액은 같은 법 제92조 제1항에 따라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국내원천소득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 입니다. [국제세원-4771, 2016. 10.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