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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외국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

위 분류기준에 따른 외국법인의 유형별 목록은 국세청장이 고시할 수 있으며 (법인세 법시행령 제1조 제3항) 현재는 고시된 것이 없습니다.

외국법인 분류기준의 적용은 실질귀속자 등 조세조약 적용대상의 판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조 제4항)

또한 위 분류기준 시행일 전에 국내에 사업자등록을 한 외국단체가 법인판단기준 적용에 따라 사업자등록한 내용이 판정결과와 다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다시 하여야 합니다.

법인은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설립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상법, 민법 등 국내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은 모두 내국법인이며 외국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은 외국법인이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외국법인은 영리외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비영리외국법인이란 외국법인 중 외국의 정부·지방자치단체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 (법인 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을 말합니다.(법인세법 제1조 제4호)

여기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외국법인 이란 외국에서의 설립근거 법률에 관계없이 외국법인의 국내활동의 영리성 유무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외인 1264, 37-3441, 84. 10. 27)

그러므로 외국법인이란 일반적으로 영리외국법인을 말하는 것이나 넓은 의미로는 비영리 외국법인을 포함하는 개념으로도 사용됩니다.

나. 법인세 과세의 주요 근거법

외국법인에 대한 법인세 과세문제는 법인세법,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외국인 투자 촉진법, 조세특례제한법 등과 조세조약에서 규정하고 있어 그 체계가 복잡하므로 이들 법률 및 조약에서의 외국법인에 대한 과세 규정을 알아야 합니다.

1) 법인세법

외국법인의 법인세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4장(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제91조~제99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법인세법상의 내국법인에 대한 규정의 많은 부분이 외국법인에게도 그대로 준용됩니다.

(법인세법 제91조 제1항, 제97조 제1항)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국제거래와 관련된 이전가격과세제도, 과소자본과세제도,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에 대한 합산과세( 09.12.31. 개정전 조세피난처세제) 및 조세 협력 등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3) 조세조약

조세조약은 국내 법률과 같은 위치로 보며(헌법 제6조 제1항), 후술하는 바와 같이 국내세법보다 우선 적용(특별법 우선의 원칙)되므로 그 내용의 파악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조세조약은 체약국간의 거래에서 발생되는 소득에 대한 과세권을 양국에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에 관하여 일반적이고 원칙적인 내용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세조약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과 그 조약의 시행에 관한 구체적 절차에 대하여는 국내세법을 따르는 것입니다.

4)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조세감면 및 그 절차 등이 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5) 외국인투자 촉진법

외국인투자 촉진법에서는 외국인투자법인의 투자신고 및 등록 등 절차, 외국인 투자에 대한 지원 및 사후관리 등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 법인세 과세상 요점

1)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

외국법인은 법인세법 제93조에 규정된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만 우리나라에서 법인세 납세의무를 갖는 것이므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가 의 여부를 먼저 파악 하여야 합니다.

2) 조세조약 유무

외국법인에 대한 법인세 과세는 법인세법 등 국내세법의 규정에 의거하는 것이나, 조세조약이 체결된 국가의 외국법인에 있어서 조세조약이 국내세법과 다르게 규정 되었다면 그 조세조약의 규정이 우선 적용됩니다.(국조법 제28조)

3) 면세소득 해당여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더라도 국내세법상 또는 조세조약상 면제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면세 또는 과세되는 것입니다.

4) 국내사업장에 귀속여부

국내원천소득이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해당 외국법인의 법인세 과세방법은 크게 달라집니다.

즉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고정사업장 이라고도 함)이 있고 그 국내원천소득이 그 국내사업장에 실질적으로 관련되거나 귀속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신고납부·종합 과세 되거나 원천징수·분리과세 되는 것입니다.

2. 법인세 과세소득의 범위

3. 법인세 과세방법

가. 법인세법상 과세방법

신고납부

원천징수 단, 양도소득은 신고납부 병행 국내사업장에

귀속되거나, 부동산소득인가?

아니오

국내원천소득이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귀속되거나, 부동산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은 종합 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신고납부)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않는 소득과 부동산소득 이외의 소득은 그 소득을 지급 하는 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함으로써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완납적 원천징수)

다만, 양도소득은 원천징수로써 납세의무가 종결되지 않고 양도하는 외국법인이 신고·

납부를 통해 정산하여야 합니다.(신고납부)

나. 조세조약이 없는 경우 과세방법

조세조약이 없는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우리나라의 법인세법에 따라 과세하게 됩니다.

(대만, 아르헨티나 등의 국가와는 조세조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음)

국내원천소득의 종류 국내사업장 등이 있는 외국법인* 국내사업장 등이

국내원천소득의 종류 국내사업장 등이 있는

이와 같이 외국법인은 법인세 납세의무에 있어서 여러 가지 독특한 점이 있는 바,

구 분 내 국 법 인 국내사업장 등이 있는

2) 부동산소득, 양도소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서 법인세법 제93조에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인 부동산소득 , 양도소득 이 있는 법인은 따로 사업연도를 정하여 그 소득이 최초로 발생 하게 된 날부터 1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법인세법 제6조 제4항)

3) 사업연도의 변경

사업연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외국법인은 그 법인의 직전 사업연도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사업연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법인이 신고를 기한 내에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법인의 사업연도는 변경되지 아니한 것으로 봅니다.(법인세법 제7조 제1항 및 제2항)

4) 의제사업연도

가) 사업연도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으로서 법령 또는 정관 등에 사업연도에 관한 규정이 없는 외국법인이 따로 사업연도를 정하여 정부에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매년 1월 1일 부터 12월 31일까지를 그 법인의 사업연도로 봅니다.(법인세법 제6조 제5항) 다만, 해당 외국법인의 첫 사업연도는 지점·사업소 등의 국내사업장을 가지게 된 날 또는 부동산 소득 , 양도소득 이 최초로 발생하게 된 날로부터 그 날이 속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로 합니다.(법인세법 제6조 제6항, 법인세법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나) 국내사업장을 가지지 않게 되는 경우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외국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해당 국내사업장을 가지지 아니 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개시일로부터 해당 사업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날까지의 기간을 그 법인의 1사업연도로 봅니다.(법인세법 제8조 제5항)

다) 부동산소득, 양도소득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경우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부동산소득, 양도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게 되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이를 신고한 경우에는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그 신고일 까지를 1사업연도로 봅니다.(법인세법 제8조 제6항)

라) 사업연도를 변경한 경우

외국법인이 사업연도를 변경한 경우에는 종전 사업연도의 개시일로부터 변경한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이를 1사업연도로 보며, 다만 그 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에는 변경한 사업연도에 이를 포함합니다.(법인세법 제7조 제3항)

4. 납세지

외국법인의 납세지는 해당 외국법인의 관할세무서를 결정하는 데에 기준이 되는 장소 로서 세법에서 규정하는 권리와 의무를 수행하는 장소적 개념이며, 법인세에 관한 신고·납부 등에 관한 일체의 사항은 법령에서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하는 것입니다.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과 부동산소득, 양도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은 각 사업연도 소득을 신고·납부하여야 하므로 납세지가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가. 국내사업장 또는 부동산 소재지 등

외국법인의 법인세의 납세지는 법인세법 제94조에서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의 소재지 입니다. 다만,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서 법인세법 제93조에 규정하는 부동산 소득, 양도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의 납세지는 각각 그 자산(부동산, 양도하는 자산이나 권리)의 소재지입니다.(법인세법 제9조 제2항)

2 이상의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의 납세지는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입니다 (법인세법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영해에 소재하는 이유 등으로 국내 사업장을 납세지로 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국내의 등기부상 소재지를 납세지로 합니다. 다만, 등기부상 소재지가 없으면 국내에서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 하는 장소를 납세지로 합니다.(법인세법시행령 제6조 제5항)

* 2009.1.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나. 납세지의 지정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이 납세지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새로이 지정될 납세지가 그 관할을 달리할 때에는 국세청장이 납세지를 지정할 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이 납세지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새로이 지정될 납세지가 그 관할을 달리할 때에는 국세청장이 납세지를 지정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