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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으로서 해당 소득을 지급하는 외국 법인 또는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어 그 국내사업장의 소득 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 또는 손금에 산입되는 이자소득은 국내원천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에 해당됩니다.(「법인세법」 제93조 제1호)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이자소득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②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③ 국내에서 받는 예금(적금·부금·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의 이자

④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신용계 또는 신용부금으로 인한 이익

⑤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에서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⑥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⑦ 「소득세법 시행령」 제24조에서 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매매차익

⑧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에서 정하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⑨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에서 정하는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⑩ 비영업대금의 이익

⑪ ①~⑩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사용에 따른 대가로서의 성격이 있는 것

⑫ ①부터 ⑪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발생시키는 거래 또는 행위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파생상품이 「소득 세법 시행령」 제26조 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 부터의 이익

국외에서 받는 예금의 이자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2. 배당소득 - 2호 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배당소득은 외국법인이 내국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

「소득세법」 제17조 및 같은 법 제119조에서 규정하는 배당소득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②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 또는 분배금

③ 의제배당

구 분 과 세 표 준

자본의 감소 등 감자 등으로 받은 대가 -해당 주식 등의 취득가액 잉여금 자본전입에 의한 무상주 교부받은 무상주식 수 × 액면가

해 산 해산으로 받은 대가 - 당해 주식 등의 취득가액 합 병 합병으로 받은 대가 - 당해 주식 등의 취득가액 분 할 분할로 받은 대가 - 분할법인 주식 등의 취득가액 자본준비금, 재평가적립금의 자본 전입시 자기

주식에 대한 주식을 주주 등에게 배정한 경우 교부받은 주식 수 × 액면가

④ 「법인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14조에 의하여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⑤ 국내에서 받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2에서 정하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⑥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배당받은 것으로 간주된 금액

⑦ 「소득세법」 제43조 규정에 따른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중 동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출자공동사업자에 대한 손익분배비율에 상당하는 금액

⑧ ①부터 ⑥까지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

⑨ ①부터 ⑧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발생시키는 거래 또는 행위와 파생상품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3 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부터의 이익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과 해당 외국의 법률에 의한 건설이자의 배당 및 이와 유사한 성질의 배당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 합니다.

3. 부동산 임대 ․ 운용소득 - 3호 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부동산소득은 다음 자산의 양도·임대 기타 운영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소득을 말합니다. 다만,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의 양도소득은 부동산 소득에서 제외되고 양도소득(7호 소득)에 해당합니다.(「법인세법」 제93조 제3호)

① 국내에 있는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

② 국내에서 취득한 광업권, 조광권(租鑛權), 토사석(土砂石) 채취에 관한 권리 또는 지하수의 개발·이용권의 양도·임대 또는 그 밖의 운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4. 선박·항공기 등의 임대소득 - 4호 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선박·항공기 등의 임대소득은 외국법인이 거주자·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나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에 다음에 해당하는 자산을 임대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말합니다.(「법인세법」 제93조 제4호)

① 선박, 항공기

② 등록된 자동차나 건설기계

③ 산업상·상업상·과학상의 기계·설비·장치·운반구·공구·기구 및 비품

5. 사업소득 - 5호 소득

가. 국내원천사업소득의 범위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사업소득은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영위하는 아래의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 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을 포함 하되, 제6호 소득인 인적용역소득은 제외합니다.(「법인세법」 제93조 제5호)

국내원천 사업소득의 범위

① 농업(작물재배업 중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임업 및 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② 광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③ 제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④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⑤ 하수·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⑥ 건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⑦ 도매 및 소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⑧ 운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⑨ 숙박 및 음식점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⑩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⑪ 금융 및 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⑫ 부동산업 및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다만, 지역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를 대여 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⑬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개발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⑭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⑮ 교육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사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에서 발생하는 소득

󰊉󰊙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협회 및 단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회 및 단체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가구내 고용활동에서 발생하는 소득

󰊊󰊒 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위에서 열거한 사업의 개념은 「소득세법」제19조(사업소득)의 규정에 의해 작성되었습니다.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영위하는 사업을 위하여 국외에서 광고, 선전, 정보의 수집과 제공, 시장조사 기타 그 사업수행상 예비적이며 보조적인 성격을 가진 행위를 하는 경우 또는 국외에서 영위하는 사업을 위하여 국내에서 이들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나. 국내 ‧ 외에서 영위되는 사업의 국내원천소득기준

외국법인이 국내와 국외에 걸쳐 영위하는 사업으로부터 발생되는 소득은 국내에 원천이 있는 소득과 국외에 원천이 있는 소득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이의 구분이 필요합니다.

외국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다음의 소득은 국내원천 사업소득으로 봅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2항)

가) 재고자산의 판매

◦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양도받은 재고자산을 국외에서 제조·가공·육성 기타 가치를 증대시키기 위한 행위(이하 제조 등 이라 함)를 하지 아니하고 이를 국내에서 양도 하는 경우(당해 재고자산에 대하여 국내에서 제조 등을 한 후 양도하는 경우 포함)에는 그 국내에서의 양도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소득

◦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제조 등을 행한 재고자산을 국내에서 양도하는 경우(당해 재고자산에 대하여 국내에서 제조 등을 한 후 양도하는 경우 포함)에는 그 양도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중 국외에서 제조 등을 행한 타인으로부터 통상의 거래조건에 따라 당해 자산을 취득하였다고 가정할 때에 이를 양도하는 경우(국내에서 행한 제조 등을 한 후 양도하는 경우 포함) 그 양도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제조 등을 행한 재고자산을 국외에서 양도하는 경우(당해 재고자산에 대하여 국외에서 제조 등을 한 후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에는 그 양도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중 국내에서 제조한 당해 재고자산을 국외의 타인에게 통상의 거래조건에 따라 양도하였다고 가정할 때에 그 국내에서 행한 제조 등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국내양도의 범위

위‘가) 재고자산의 판매’의 경우에,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국내에서 당해 재고자산의 양도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아서 위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5항)

㉠ 당해 재고자산이 양수자에게 인도되기 직전에 국내에 있거나 또는 양도자인 당해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서 행하는 사업을 통하여 관리되고 있는 경우

㉡ 당해 재고자산의 양도에 관한 계약이 국내에서 체결된 경우

㉢ 당해 재고자산의 양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주문을 받거나 협의 등을 하는 행위 중 중요한 부분이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의 거래조건

통상의 거래조건이란 당해 법인이 재고자산 등을「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을 준용하여 계산한 시가에 의하여 거래하는 것을 말합니다.(「법인세법 시행 규칙」 제65조제1항)

나) 건설업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건설·설치·조립 기타 작업에 관하여 계약을 체결하거나 필요한 인원이나 자재를 조달하여 국내에서 작업을 시행하는 경우 그 작업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소득을 국내원천소득으로 합니다.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건설·설치·조립 기타 작업에 관하여 계약을 체결하거나 필요한 인원이나 자재를 조달하여 국내에서 작업을 시행하는 경우 그 작업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소득을 국내원천소득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