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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법인세의 계산

문서에서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 머 리 말 말 (페이지 147-152)

2. 면제세액의 계산

가. 면제세액의 계산

「국내사업장 등이 있는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면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면제소득에 대한 세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법인세법 및 다른 법률에서 법인세를 면제하는 경우,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면제세액의 계산은 다음 산식에 의합니다.(법인세법 제59조)

법인세 면제세액 = 산출세액 × 법인세과세표준면제소득

면제세액은 다음사항을 추가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

◦ 면제세액은 산출세액을 초과할 수 없음. 즉 면제소득과세표준 이 100분의 100을 초과 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0으로 함.

◦ 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각 사업연도의 국내원천소득금액에서 공제한 비과세 소득·

이월결손금(또는 소득공제액) 등 공제액이 있는 때에는 면제소득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함.

- 공제액 등이 면제사업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공제액 전액

- 공제액 등이 면제사업에서 발생했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득금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금액

나. 면제소득과 비과세소득

1) 면제소득

「국내사업장 등이 있는 외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이나 외국인투자촉진법에서 감면 되는 소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소득을 과세표준에 산입한 후 산출세액에서 면제 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세액 을 공제하여 주는 형식을 취합니다.

2) 면제소득과 비과세소득

「국내사업장 등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비과세소득과 전액 면제되는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 소득이 비과세소득과 면제 소득 중 어느 소득에 해당되는지가 크게 중요하지 않으나, 「국내사업장 등이 있는 외국 법인」에게는 다음과 같은 구분의 실익이 있는 것입니다.

구 분 비 과 세 소 득 면 제 소 득

과세표준 산입여부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공제 하며, 과세표준에 불산입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산출세액 계산후 면제 소득에 해당되는 세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함.

신 청 신청 불필요 면제신청을 요하는 경우가 있음

【표 6-5】면제소득과 비과세소득

다. 조세조약에서 규정하는 면제소득

우리나라가 외국과 체결한 조세조약에서 외국법인 등의 소득에 대하여 조세를 면제하거나 경감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조세조약의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조세조약에서 조세를 완전히 면제하고 있는 경우에는 비과세소득 등으로 취급하여 과세표준계산시에 국내원천 소득금액으로부터 공제하면 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조세조약상 원천지국이 조세를 일부 경감하도록 규정된 경우에 면제세액의 계산이 문제됩니다.

1) 투자소득에 대한 제한세율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이 체결된 국가의 법인이 한국에 원천이 있는 이자·배당 또는 사용료를 지급받는 경우 동 소득에 대한 법인세 산출을 위하여 적용될 세율은 해당 조세 조약에서 규정된 제한세율을 한도로 합니다.

그러나 외국법인이 국내에 보유하고 있는 국내사업장과 이들 투자소득(배당·이자·

2) 국제운수소득에 대한 과세제한

우리나라가 태국·방글라데시·필리핀·스리랑카·파키스탄,미얀마 등과 체결한 조세 조약에서는 국제운수소득에 대하여 소득원천지국의 과세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 국가의 법인이 우리나라로부터 국제운수소득을 취득하는 경우 우리나라에서 과세할 수 있는 세액은 당해 조세조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3)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제한

우리나라가 오스트리아와 체결한 조세조약 제13조에서는 양도 직전 2년 동안 어느 때에 한국법인의 자본을 25% 이상 소유한 오스트리아 거주자가 그 한국법인의 주식을 양도함으로써 받은 소득은 한국에서 양도소득(차익)의 10% 범위 내에서 과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우리나라가 파키스탄 등과 체결한 조세조약에도 이와 유사한 규정이 있으니 각국의 조세조약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세액공제

외국법인이 부담할 법인세액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한 후에 그 산출세액에서 면제소득 및 감면소득에 대한 세액을 면제 또는 감면하고 다시 세액공제를 한 금액입니다.

가. 외국납부세액공제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국외 원천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 제1항에 의한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때에는 그 외국법인세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 중 하나를 선택 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법인세법 제57조 제1항)

또한 2005.1.1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는 외국법인에 대해서도 외국납부세액공제

나. 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

외국법인이 각 사업연도 중 천재·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국내에 가지고 있는 사업용 자산총액의 100분의 20 이상을 상실하여 납세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세액에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에서 공제합니다.(법인세법 제58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95조)

재해손실세액공제의 대상법인세 × 재해로 인하여 상실된 국내자산가액 상실 전 국내사업용 총자산의 가액(토지 제외)

재해손실세액공제의 대상법인세액

① 재해발생일에 있어서의 미납된 법인세와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가산금을 포함)

② 재해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 허용문제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액공제는 외국법인에게는 대부분 적용되지 아니 합니다.

그 이유는 법인세법에서 외국법인에게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를 허용하도록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조세특례제한법에서 해당 세액공제를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으로 한정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1. 지점세의 이해

가. 의의

지점세는 외국법인이 국내에 현지법인(자회사)으로 진출하는 경우와 지점으로 진출 하는 경우 간의 과세형평을 유지하기 위하여 도입된 과세방식으로 외국법인의 국내 사업장(지점)에 대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후에 세후 소득에 대하여 다시 추가로 지점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는 조세입니다

지점세는 직접투자형태의 합작법인과 직접진출형태의 지점과의 조세부담의 형평을 기한다는 데에 이론적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즉 외국법인이 자회사로 진출하는 경우 에는 법인세에 추가하여 배당소득세가 과세되나, 지점은 법인세만을 부담하게 되므로 외국법인은 조세면에서 볼 때 지점형태의 진출을 선호하게 됩니다.

【그림 6-1】외국법인의 진출형태에 따른 주주소득 세부담 효과

현지법인

(자회사) 모회사

지점 본점

배당소득세 과세

미과세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 세부담의 불공평 초래

본점송금 시 배당 시

지점세는 외국투자가들이 경쟁적으로 진출하기를 원하는 자원보유국들에 의해서 주로 채택되고 있는데, 이러한 국가들은 외국법인들이 지점형태로 자국에 진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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