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제1절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문서에서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 머 리 말 말 (페이지 115-123)

국내원천소득에 합리적으로 배분되는 손금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여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 되는 금액은 여기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국내사업장 등이 없는 외국법인 의 국내원천 소득금액의 계산례에 의하는 것입니다.

제1절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그러나 외국법인의 경우 익금이란 법인세법 제93조에서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 으로부터 발생되는 수익의 금액(열거주의)을 말합니다. 따라서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국내에서 발생된 수익이라 할지라도 법에서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익금에서 제외됩니다.

3. 손금의 범위

가. 손금용인의 특례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금액계산을 위하여 각 사업연도의 익금총액에서 공제될 손금은 국내원천소득에 관련되는 익금에 합리적으로 배분되는 것에 한합니다. 즉, 외국법인의 경우 법인세법 제19조에서 규정하는 손금은 국내원천소득과 관련되는 수입금액·자산가액과 국내원천소득에 합리적으로 배분되는 것에 한하여 과세표준 계산시 손금용인되는 것입니다.(법인세법시행령 제129조 제1항)

따라서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지출한 비용이라 할지라도 국내원천소득과 합리적인 관련성이 없는 것은 소득금액의 계산상 손금으로 용인되지 않는 것이며, 공통경비로서 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의 발생과 합리적으로 관련되는 것은 외국법인의 본점 및 관련지점경비라 할지라도 손금용인되는 것입니다.(법인세법시행령 제130조 제1항)

나. 관련점경비의 배분

외국법인의 비용이 국외의 본점이나 다른 지점에서 발생된 경비라 할지라도 국내 원천소득과 합리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과세소득 계산시 손금에 산입되는 것이며, 관련 본·지점에서 발생된 공통경비의 국내사업장에의 배분방법은 기획재정부령에 의합니다.(법인세법시행령 제130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64조)

국내사업장의 수입금액

---전세계관련점의 수입금액 관 련 점 수 행 업 무

본 점 국내사업장의 영업활동에 관한 기획, 지원, 지도·감독, 분석, 통계 및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기타 관련점 상품의 공급, 자금의 공여 등 국내사업장의 영업수익을 발생시키는데 직접 관련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표 5-1】관련점의 범위

1) 관련점경비의 배분방법

가) 배분대상경비의 범위

관련 본 ․ 지점에서 발생한 경영비 및 일반관리비에 해당하는 경비로서 그 경비가 국내사업장에 대한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이윤을 얻는데 합리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비항목과 금액. 다만 그 경비가 발생국의 조세법령의 규정에 따라 손금 으로 공제되는 것에 한합니다.

나) 배분경비액의 계산

국내지점에 배분되는 전세계관련점의 경비는 다음공식에 의해 계산됩니다.

배분액 = 배분대상경비액 ×

여기에서 수입금액은 배분대상경비와 관련하여 발생하였다고 인정되는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수입금액에 한합니다.

2) 외화의 원화환산방법

배분대상경비의 배분액 계산에 있어서 외화의 원화환산은 해당 사업연도의 외국환

다. 외국은행 본·지점간의 자금거래에 따른 이자의 손익계산

1) 간주자본 제도(deemed-cap) 및 자본금추산액 개요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자본금 계정상의 금액이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 ( 자본금 추산액 )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외국법인의 본점 또는 해외지점으로부터 공급 받은 총자금 중 그 미달하는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 간주자본 지급 이자 )를 손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법인세법시행령§129의3)

① 국내지점의 총자산액에 외국법인의 본・지점 전체의 해당 사업연도 및 현재 재무 상태표 총자산액에서 자기자본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국내지점의 자본금 추산액 = 국내지점의 총자산액 × 본·지점 자기자본금 본·지점 총자산액

② 국내지점의 기능, 소유자산, 부담한 위험 등을 반영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으로 산정한 금액

위 ②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방법 이란 국제결제은행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국내지점의 위험가중자산에 외국법인 본·지점의 자기자본(법령§129의3 제1항 제1호의 자기자본금을 말함)이 위험가중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방법을 말합니다. 이 경우 외국법인 본·지점이 국제결제은행이 정하는 기준을 다른 방법으로 적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본점의 적용방법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2009.6.8.

개정, 법인세법시행규칙 제63조의2 제1항)

2) 손금불산입 간주자본 지급이자 의 계산

간주자본제도 적용에 따라 손금불산입되는 이자의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손금 불산 =

본점 또는 해외지점으로 부터 공급받은 총자금에×

(자본금 추산액 - 지점의 자본금 계정금액) 본점 또는 해외지점으로부터

3) 자본금 추산액에 관한 본・지점간 회계처리방법이 상이한 경우

자본금 추산액을 산정할 때 본・지점 간 회계처리방법에 차이가 있으면 본점의 회계 처리방법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국내지점은 본점의 회계처리방법으로 조정한 자료를 보관·비치하여야 합니다.(법인세법시행령 제129조의3 제2항)

4) 과소자본 지급이자와 간주자본 지급이자의 중복적용 배제

국조법 제14조에 따른 과소자본 지급이자와 간주자본 지급이자가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 에는 손금불산입액이 큰 것을 한도로 하여 과소자본 지급이자를 먼저 손금불산입 합니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29조의3 제3항)

*2009.2.4. 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지급이자의 종류 손금불산입액 동시 적용시 손금불산입 여부

사례1

과소자본 지급이자 200

과소자본 지급이자 200 손금불산입

간주자본 지급이자 150

사례2

과소자본 지급이자 200 과소자본 지급이자 200 손금불산입 간주자본 지급이자 100 손금불산입

간주자본 지급이자 300

【표 5-2】과소자본 지급이자와 간주자본 지급이자가 동시 발생 시 손금불산입 여부

라. 퇴직급여충당금

외국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의 퇴직급여에 충당하기 위하여 법인세법 제33조에 따라 손금으로 계상한 퇴직급여충당금은 다음의 임원 또는 사용인에 대한 것에 한하여 이를 해당 사업연도의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합니다.

첫째, 국내 사업을 위하여 국내에서 채용된 임원 또는 사용인일 것

마. 외국법령에 의한 법인세 등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법인세·지방 소득세·벌금·과료·과태료·가산금·체납처분비·공과금 등은 외국의 법령에 의하여 부과된 것을 포함합니다.(법인세법시행령 제129조 제1항 제3호)

바. 감가상각대상자산의 특례

외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계상 할 감가상각 대상 자산으로서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1호의 유형고정자산 및 동항 제2호 가목 내지 라목의 규정에 의한 무형고정자산은 그 외국법인의 고정자산 중 국내에 가지고 있는 사업용고정자산에 한정됩니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29조 제1항 제4호)

사. 할부 또는 연불기간 중 국내사업장을 폐쇄한 경우의 손익귀속

국내사업장을 가진 외국법인이 자산을 할부 또는 연불조건으로 판매하거나 양도하는 경우에는 내국법인과 마찬가지로 그 사업연도 및 그 후의 사업연도에 있어서 각 사업 연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판매 또는 양도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해당 사업 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합니다.

그러나 외국법인이 할부 또는 연불기간 중에 국내사업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회수되지 아니한 판매 또는 양도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은 국내사업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하여야 합니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29조 제1항 제5호)

아. 기타 무형고정자산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마목 내지 사목의 규정에 의한 무형고정자산 (개발비, 사용수익 기부자산 가액) 등은 그 외국법인의 무형고정자산 중 그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영위하는 사업에 귀속되거나 국내에 가지고 있는 자산에 관련되는 것에 한하여 인정됩니다.(법인세법시행령 제129조 제1항 제6호)

자. 외국법인의 자본금상당액 계산

외국법인의 자본금계산은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부분에 대한 자본금, 출자금의 계산을 준용하여 계산합니다.

즉,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자산의 합계액에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외국 법인의 자본금으로 하되 이 경우 부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본점계정의 잔액은 부채로 보지 아니합니다.

차. 대손충당금의 계산

외국법인도 국내사업과 관련하여 발생된 외상매출금·대여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의 장부가액의 합계액의 1%(금융회사 2%)에 상당하는 금액과 채권잔액에 대손실적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한도로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카. 금융회사의 접대비

금융회사 등이 적금·보험 등의 계약이나 수금에 필요하여 지출하는 경비를 접대비로 보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제3항을 2008.2.22. 개정 시 삭제하여 2008.2.22. 이후 개시 사업연도분부터는 지출성격에 따라 판매관리비, 접대비, 기부금 등으로 적용 합니다.

타. 공통경비의 손금인정

출자에 의하지 아니하는 공동사업자 사이에 공동사업을 영위함에 따라 발생되거나 지출된 손비는 약정에 따른 분담비율에 의한 분담금액을 손금으로 인정합니다.

출자에 의하지 아니하는 공동사업자 사이에 공동사업을 영위함에 따라 발생되거나 지출된 손비는 약정에 따른 분담비율에 의한 분담금액을 손금으로 인정합니다.

문서에서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 머 리 말 말 (페이지 115-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