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건설현장의 국내사업장 판정
가. 건설기간
법인세법상 국내에서 6월을 초과하여 존속하는 건설현장을 국내사업장으로 봅니다.
각국과의 조세조약에서는 공사가 일정기간(6개월 또는 12개월)이상 계속되는 경우에 한하여 국내사업장이 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건설기간의 개시·종료·중단
국내사업장의 판정기준이 되는 건설기간은 공사발주국에서 준비활동(예:건설 공사를 위한 설계사무소의 설치)을 시작한 때부터 개시되며 공사가 완성되거나 완전히 포기될 때까지 계속됩니다.
그러므로 계절적 또는 기타 원인에 의한 일시적인 중단기간은 건설기간에 산입됩니다.
다. 하도급의 경우
당초 시공자가 다른 기업과 그 공사의 일부에 대해 하도급계약을 맺은 경우 하수급자의 건설기간도 당초시공자의 건설기간에 산입됩니다. 그러나 하수급자의 국내사업장 해당 여부는 하수급자 자신의 건설기간에 의해 판정됩니다.
라. 국내사업장의 성립 시점
건설현장이 국내사업장으로 성립되는 시점은 일정기간(6개월 또는 12개월)이 경과한 시점이 아니라 건설공사의 개시 시점입니다.
그러므로 일정기간 이상 존속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단기간에 공사가 완료된 경우에도 국내사업장의 성립이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체 약 국 건축·건설·설치 또는 조립공사
건설공사 등의 지휘·감독 네델란드, 덴마크, 멕시코, 미얀마, 벨기에, 스웨덴, 스위스, 싱가폴,
인도네시아, 일본, 중국, 칠레, 캐나다, 쿠웨이트, 터어키, 튜니지아, 필리핀(자원탐사 12월), 호주
6월 6월
베트남 6월 12월
노르웨이, 미국, 브라질, 알제리, 태국, 파키스탄, 포루투칼, 핀란드 6월 규정없음
모로코 8월 규정없음
그리스(자원탐사 6월), 몰타, 인도, 피지, 오만, 에스토니아 9월 9월
불가리아, 알바니아, 이집트, 슬로바키아, 체코 9월 규정없음
룩셈부르크, 말레이시아, 크로아티아(지휘·감독 제외) 12월 6월
뉴질랜드, 루마니아, 아일랜드, 영국, 요르단, 이스라엘,
카자흐스탄, 아제르바이잔, 독일 12월 12월
사우디아라비아, 아이슬란드, 남아프리카공화국, 러시아, 몽골,
프랑스, 스페인,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폴란드, 헝가리, 12월 규정없음
파푸아뉴기니 183일 6월
스리랑카 183일 183일
방글라데시 183일 규정없음
【표 3-1】건설현장의 조세조약 체약국별 고정사업장 성립기간
* 구체적인 사항은 각국의 조세조약「고정사업장」내용 참조
마. 건설현장 등의 납세지(법인세법 시행령§6⑤)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영해에 소재하는 이유 등으로 국내 사업장을 납세지로 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국내 등기부상 소재지를 납세지(등기부상 소재지가 없으면, 국내에서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로 할 수 있도록
1. 예비적·보조적 활동
고정된 장소의 활동이 외국법인(본점)활동의 본질적이고 중요한 것이 아닌 예비적이며 보조적인 성격을 갖는 경우 그 장소는 국내사업장이 되지 아니합니다.(법인세법 제9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