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창출·개선(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과 연계관점에서의 PBS 제도 개선
국가적 문제해결과 장기대형, 원천연구 등을 묶음예산으로 지정하고 이러한 사업의 경우 비정규직 연구원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정규직이나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여 공 공부문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게 한다. 이를 위해 출연(연)에 투입되는 현재의 총 연구 비 규모 및 비중을 조정할 필요는 있으나 이를 감소시킬 경우 출연(연)의 반발과 출연 (연)의 안정적 성장 지원이라는 정책기조에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현재의 투입 총 연 구비 규모‧비중을 감소시키기 보다는 전체 규모․비중은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더라도 연구비에 투입되는 정부예산 내에서 출연(연)에 대한 정부 지원 인건비 비중을 높이는 (그렇게 될 경우 연구 직접비 규모‧비중은 감소, 하지만 출연(연) 전체로 볼 때는 인건 비 + 직접연구비 수준에서는 감소되지 않음) 방향으로 조정한다. 이 경우 PBS 문제(정 부 출연 인건비 비중 상향)도 해결하고, 출연(연)들이 직접적인 일자리 창출에 소요되 는 자금(우수 비정규직 인력들을 선별적‧순차적으로 정규직, 무기계약직으로 신규 채 용하는데 소요되는 인건비)도 확보토록 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출연(연)의 물리적 구조조정을 지양하는 대신 연구비의 질적 구조조정을 통해서 출 연(연)의 내부조직·연구효율화를 유도하고 PBS 제도 개선의 우선적 핵심방향으로 정 부의 연구비 비중·배분구조 개선을 통한 비정규직 등 연구인력 구조개선 필요.즉 비정 규직 정규직 전환을 통한 안정적 일자리 창출 지원을 실시한다. 특히 출연(연)이 4차 산업혁명시대의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변화를 선도할 수있도록 미션을 재정립하고 연 구경쟁력 강회를 위하여 본연의 연구분야에 대한 정부 연구비 비중중 인건비 비중을
제고하여 미래연구 일자리창출 관점에서 PBS제도룰 혁신하며 연구인력 구조개선 및 일자리 창출 역할 강화를 위해서는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에 있어 출연(연)들의 직접적 인 역할을 강화한다.
문재인 정부에서의 최우선 국정과제인 일자리창출을 위하여 현행 28% 수준의 비정 규직 인력 비중을 15% 수준 이하로 낮추는 것이 필요(현행 비정규직 인력들의 50%
이상을 정규직이나 무기계약직으로 채용․전환. 연간 비정규직 500명X5년간 = 2500 여명 이상 정규직 혹은 무기계약직으로 채용․전환)하며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강화에 있어 우선적으로 정부연구개발 부문에서 일자리 창출을 강화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 는 출연(연)이 앞장서서 자신부터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야 한다.
연구기관인 출연(연)의 핵심자산은 우수연구인력이라는 점에서 PBS 제도 개선 등 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확보한 인건비를 통해서 신규로 우수․신진 연구인력들을 채용해 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출연(연)들의 연령별 인력구조도 개선시켜 나가는(출연(연) 들이 탄생한 이후 연령이 40~50년 되어 감에 따라서 연구인력들의 노령화도 심화되 고 있으며 따라서 노령화된 출연(연)의 연구인력 구조를 개선할 필요) 동시에 출연(연) 들이 국내 우수대학(교수)들 못지않은 수준의 우수 연구인력들을 확보함으로써 위상 제고를 이룰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 출연(연)에 대한 정부의 출연 인건비 지원 비중을 평균 70-80% 수준까지 상향 조정해서 상기와 같은 문제점들을 개선하는 동시에 출연 (연)들로 하여금 질 높은 성과를 창출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또한 비정규직 고용원칙 을 확립하여 연구기관의 성격상 일정 정도의 기간제 연구인력은 필요하나 반복적 계 약갱신에 의거한 활용은 제한될 필요가 있다. 즉 연구의 보조역할을 하는 청년층 인력, 특정연구에 한시적으로 필요한 중견연구자 외에 위촉(계약직)연구원 활용은 제한할 필 요가 있다.
PBS 제도 개선의 두 번째 핵심방향으로 정부의 연구비 비중·배분구조 개선을 통한 국가적 문제해결을 위한 본연의 안정적, 장기적 인건비 지원이 필요하다. 국가적 문제 해결과 장기대형, 원천연구 등을 묶음예산으로 지정하고 수탁이 필요한 사업 일부를 전략연구사업으로 정책 지정하여 안정적 사업으로 전환하여 편성하고 산업기술형과
같이 민간수탁의 활성화가 요구되는 부문의 경우 민간수탁과 연계하여 정부출연금 확 대를 동반한 ‘성과출연금’을 도입해 중소기업과의 협력연구 활성화를 촉진하며 동시에 원천기술 확보 노력한다. 또한 과도한 수탁과제에 따른 특정분야 연구대가 육성 저하 및 연구몰입도 저해를 해소하기 위해 수탁지원기준에서 분야항목 신설하고 출연(연) 별 비정규직 규모, 출연금 비율 차이, PBS에 따른 경쟁예산 수입 비중을 고려하여 인 건비 총액의 상한선을 조정하며 전체적으로 PBS에 따른 연구개발지원규모는 줄이고 고유 미션에 적합한 사업을 기획하고 이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어야 함. 즉, 기관고유 사업비 증대가 필요하다.
출연(연)의 자기주도혁신 및 융합연구·우수연구그룹 육성지원 강화 출연(연)을 발전시키고 연구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출연(연)에서 자체적으로 만 든 “출연(연) 자기주도 혁신방안”을 일단 존중하고 그 내용들 중에서 합리적으로 효과 가 예상되는 혁신방안들을 선별하여 정책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4차 산업혁명 선제 대응,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수행을 위한 미래 핵심 융합분야 등 기업, 대학과 차별화된 대상 연구과제를 타겟팅하고 이를 발굴하고 지원하는 연구개발 지 원체계들을 구축한다. 또한 도전성과 공공성이 강한 영역에서의 중장기·대형연구, 그 룹기반 원천연구를 통해 기업·대학과의 연구 차별화 추진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기업과의 차별화 관점에서는 기업이 투자 리스크를 갖는 장기 프론티어 연구 및 공 공성을 갖는 거대 사회문제 해결 연구에 대한 집중을 통해 차별화를 유도하고 대학과 의 차별화 관점에서는 개인연구가 아닌 그룹중심 집단연구, 과제 및 성과목표의 대형 화를 통해 차별화를 실시한다. 연구몰입환경 구축을 위해 연구의 대형화와 융합화를 선도하고 탁월한 성과창출을 촉진할 수 있는 우수인재의 개방형 확보 및 연구몰입 환 경 지원하며 우수인재·그룹이 연구에만 몰입할 수 있도록 연구 하부구조 및 지원시스 템을 강화하고 연구중심으로 조직을 유연화한다. 또한 혁신적 대형 연구성과 창출을 위한 프런티어 원천연구체제를 확대·강화함과 동시에 대학·기업이 수행하기 어려운 창의적, 혁신적 대형 프런티어 연구수행 체계를 확립하고 프런티어 연구기획 책임자 (FPD)제도를 도입한다.
또한 ‘Plan-Do-See’ 기반의 체계적이고 성실한 연구수행체계 확립 및 체계적·구 체적 연구수행 프로세스에 따라 성실히 수행한 도전적 연구과정의 가치 인정과 필요 시 지속적 연구수행 기회 부여 등 성실도전지원체계로의 연구지원체계를 개선한다.
이와 더불어 출연(연) 자체적으로 ‘R&SD 기획위원회’를 운영하고 실질적 연구기획 을 위한 R&SD 코디네이터 선정 지원, 출연(연)별 대표 솔루션 연구를 선정, 협업·융 합이 필요한 분야는 R&SD 코디네이터 중심의 공동연구지원체제를 구축하는 등 국 가·사회적 문제해결을 위한 연구개발(R&SD) 지원체계를 확대한다.
특히 미래를 준비하는 도전성, 공공성이 강한 영역 중심의 융합연구 경쟁력 제고 등 차별화 된 연구, 연구몰입환경 구축,국 가사회적 문제해결을 연구개발 지원체계구 축을 통해 새로운 미래분야 연구일자리를 창출하며 이러한 방식이 정착될 수 있도록 연구회 차원에서 또 출연(연)별로 해당 협력프로그램·프로젝트들을 구체적으로 만들 게 하고, 정부는 이에 필요한 연구비·사업비를 투입해야 하며, 출연(연)의 기관평가와 연구자 개인평가에 이러한 실적들을 적극적으로 평가·반영하도록 하는 등 관련 제도 들을 구체적이고 획기적으로 개선 지원하도록 한다.
출연(연)의 자율성과 책무성 강화를 위한 연구회 조직·운영 개선 출연(연) 자율성, 독립성 강화를 위한 연구회 개선(예산, 인사권, 거버넌스 구조)이 필요하다. 그 중 연구회 기능 및 역량 고도화 방안으로 현행 1개 연구회를 2개 연구회 (예컨대 국가전략․공공연구회, 산업연계연구회)로 구성하던지, 이것이 어려우면 1개의 연구회 내에서 연구회 조직을 국가전략․공공분야와 일반․산업연계 분야로 구분하여 담 당하도록 조직을 구성(예컨대 국가전략․공공분야 출연(연)을 담당하는 전략․공공연구본 부, 그 외 출연(연)들을 담당하는 산업연계연구본부 및 행정․기획을 담당하는 기획관리 부 등)하여 출연(연)들이 그들의 특성에 따라서 정책적 요구를 받고 연구개발․경영을 할 수 있도록 연구회 조직과 운영을 개선해야 한다.
또한 연구회 취지를 살리려면 연구회의 역량과 인적 수준이 높아야 함에도(출연(연) 들 발전을 견인할러면 출연(연) 못지않은 연구회 역량과 우수 인력들이 연구회를 구성 해야 한다)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정부부처에서는 연구회가 자신들을 뒷받침하
는 중간관리기구로 존재하는 것을 선호할 수 있으나 이는 연구회 취지대로 연구회 역 량이 아주 높게 되면, 정부부처의 권한이 약화되는 현상이 초래되는 것을 우려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소극적인 관점에서 벗어나서 적극적인 출연(연) 발전을 위해서는 연구회의 역량 제고 및 인적구성 고도화를 추진해야 한다.
는 중간관리기구로 존재하는 것을 선호할 수 있으나 이는 연구회 취지대로 연구회 역 량이 아주 높게 되면, 정부부처의 권한이 약화되는 현상이 초래되는 것을 우려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소극적인 관점에서 벗어나서 적극적인 출연(연) 발전을 위해서는 연구회의 역량 제고 및 인적구성 고도화를 추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