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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기술료 제도

문서에서 혁신 주체별 R&D 지원체계 개선방안 (페이지 129-137)

기술료 제도 관련 근거

「공동관리규정」(제2조제8호)에 따르면, 국가R&D사업에서 기술료란 연구개발결과 물을 실시하는 권리를 획득한 대가로 실시권자가 국가, 전문기관 또는 연구개발결과 물을 소유한 기관에 지급하는 금액을 말 한다. 여기서 ‘기술실시’란 연구개발결과물을 사용(연구개발과 결과물 을 사용하여 생산하는 경우 포함한다), 양도(기술이전을 포함 한다), 대여 또는 수출하는 것으로, 기술의 이전과 사업화 활동과 유사한 개념이다.

이러한 기술료제도의 목적은 “국가연구개발사업 결과물의 기술이전·사업화를 촉진하 여 산업발전 및 일자리 창출 등 국익에 기여하고, 연구개발 재투자와 연구자들의 연구 의욕고취 등을 통해 기술개발의 선순환 구조를 유지79)하는데 있다.

기술료 징수에 관한 기본적인 근거는 「과학기술기본법」(제11조의4), 「공동관리규 정」(제22조, 제23조)에 명시되어 있다. 동법 제11조의 4제1항 전단에는 연구개발 성 과 소유기관의 장은 연구개발 성과를 실시하려는 자와 실시권의 내용, 기술료 및 기술 료 납부방법 등에 관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기술료를 징수하여야 한다고 명시 하고 있다. 동법 제11조의4제1항 후단에서는 “연구개발 성과 소유기관이 소유하고 있 는 성과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장이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 고 있다.

79) 미래창조과학부(2014), p.1

[그림 5-4] 기술료의 운영체계

자료: 이영환(2015), p.6

기술료 현황

“2009~2014년간 기술료 징수액 및 기술료 징수 건수는 특별한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기술료 징수 건수는 약 5천 건 수준이며”,80) 2013년도 기술료 징수 건수는 5,281건 이다. “연도별 기술료 징수액의 경우 2013년의 경우 2,431억 원으로 나타났으며 역시 연도별로 큰 변동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81)

구분 기술료 징수건수 기술료징수액(A) 정부연구비(B) 기술료/연구비(A/B)

2009 5,932 1,971 124,145 1.59

2010 5,301 2,405 136,827 1.76

2011 4,546 2,322 148,528 1.56

2012 5,540 2,868 159,064 1.80

2013 5,281 2,431 169,139 1.44

<표 5-8> 연도별 기술료 징수현황(2009~2014)

(단위: 억원, 건, %)

자료: 이영환(2015), p.18

80) 권성훈(2015), p.16 81) 권성훈(2015), p.16

“기술료 징수를 연구개발단계별로 구분한 결과, 개발연구로 구분되는 국가 R&D 사업으로부터 징수한 기술료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도 기준으로 정부 연구비 중 개발연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35.4%이지만, 기술료 징수액에서 개발연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66.4%으로 개발연구의 정부연구비 대비 기술료징수액 비가 2.69%

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기초연구와 응용연구의 경우 정부연구비 대비 기술료 징수액 비는 각각 0.33%와 1.02%이다”.82)

구분

기술료 징수 건수 기술료 징수액

정부연구비(B) 기술료/연구비 (A/B)

건수 비중 징수액(A) 비중

기초연구 433 8.2 123 5.0 36,689 0.33

응용연구 775 14.7 251 10.3 24,603 1.02

개발연구 3,819 72.3 1,614 664 59,944 2.69

기타 254 4.8 443 18.2 47,903 0.92

5,281 100.0 2,431 100.0 169,139 1.44

<표 5-9> 연구개발단계별 기술료 징수 현황(2014)

(단위: 억원, 건, %)

자료: 이영환(2015), p.18

연구수행주체별 기술료를 비교한 결과, 중소기업이 수행한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부터 징수한 기술료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도 기준 기술료 징수액 및 기술료 징수 건수에서 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 는 비중은 38.2%, 55.1%으로 나타났으며 대기업의 경우 기술료 징수 건당 징수액은 평균적으로 건당 2억 4172만 원인 반면, 중소기업의 경우 평균적으로 건당 3191만 원이었다”83).

82) 권성훈(2015), p.17 83) 권성훈(2015), p.18

구분

기술료 징수 건수 기술료 징수액

정부연구비(B) 기술료/연구비 (A/B)

건수 비중 징수액(A) 비중

국공립연구소 712 13.5 13 0.5 8,198 0.15

출연연구소 859 16.3 674 27.7 69,923 0.96

대학 411 7.8 102 4.2 39,718 0.26

대기업 279 5.3 674 27.7 15,216 4.43

중소기업 2,908 55.1 928 38.2 21,926 4.23

기타 112 2.1 39 1.6 14,158 0.28

5,281 100.1 2,430 100.0 169,139 1.44

<표 5-10> 연구개발주체별 기술료 징수 현황(2013)

(단위: 억원, 건, %)

자료: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2015); 이영환(2015), p.19

국가 R&D 사업을 통해 징수되는 기술료 수입은 연간 약 2천억 원 규모로, 정부연 구비의 1%대에 불과한 실정이다. 그러나 이러한 기술료 수입은 각 부처의 기금에 산 입하여 사용할 수 있어, 각 부처들의 중요한 관심사항이 되고 있다. 기술료 징수와 사 용에 관해서는 모든 부처에 공통 적용되는 시행령인 「공동관리규정」이 있고, 별도로

「정보통신산업진흥법」 등 20개의 법률에서 기술료제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정부가 기술료를 징수하는 방식은 우리나라와 이스라엘에만 있는 독특한 제도로 미 국, 일본. 독일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제도이다.

제4절 선진국 관련사례·정책

해외 조세지원 제도

대부분 OECD 국가들은 조세지원 제도를 운영하려 기업의 R&D 투자를 활성화하 고자 하고 있으며84) 2010년 22개 국가에서 2015년의 경우 28개국으로 지속적으로

84) 고윤미‧이정재(2011), p.27

증가하는 추세이다. 특히 글로벌 경제 위기에 직면한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조세지원 혜택 폭을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다. 정부의 R&D 조세지원 규모는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로 2008년 기준 미국이 가장 높은 약 70억 달러 수준이며 이어 일본, 캐나다, 한국, 호주, 네덜란드, 벨기에, 스페인, 오스트리아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OECD 국가에서는 대부분 R&D 세액공제의 조세지원이 총액에 기준하 며 소득공제 형태 보다는 세액공제 형태가 보다 보편적이다. 미국은 증가분을 기 준으로 네덜란드, 캐나다, 프랑스, 이탈리아 등은 총액을 기준으로 세액공제를 적 용하며 스페인, 일본, 아일랜드, 등에서는 두 기준을 결합하여 적용한다”.85)

해외 R&D 조세지원 제도 최근 개정방향

미국은 “스타트업 기업에 대한 R&D 세액공제를 확대” 적용하고 있다. “5년 이하 신생 기업 중 연간 매출액이 500만 달러 미만인 기업 대상으로 25만 달러까지 R&D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연간 약 20억 달러가 기업에 추가지원될 것으 로 예상되고 있다”.86) 또한 대체최저한세(AMT) 납부 시 제한되던 R&D 세액공제 혜 택을 중소기업에 한해 적용을 허용하고 있다.

“미국의 R&D 세액공제 규모는 2013년 기준 112.9억 달러”이며, 최근 들어 큰 폭 으로 증가하고 있다. 2009년(77.7억 달러) 이후 연평균 9.8% 증가하고 있으며 1개사 당 평균 공제금액은 2009년 62.9만 달러에서 2013년 67.9만 달러로 증가하였다.

영국의 중소기업 R&D 조세지원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소득공제율이 연도별로 상향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200%(∼’12.3.31),225%(∼’15.3.31),230%(’15.4.1∼))현금공 제율도 상향되고 있다( 12.5%(∼’12.3.31), 11.0%(∼’14.3.31), 14.5%(’14.4.1∼)).

영국의 R&D 조세지원 규모와 R&D투자 대비 조세지원 비중이 최근 들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R&D 조세지원 규모는 2015년 3월 기준 24.45억 파운드이며, 2010년(11.10억 파운드) 대비 2.2배 증가 [연평균 21.8%]하였다. 이중 대기업은 2010년 7.6억 파운드에서 2014년 13.5억 파운드로 연평균 15.4% 증가 하였고 중소

85) 고윤미‧이정재(2011), p.28 86) 노민선(2017b), p.8

기업은 2010년 3.5억 파운드에서 2014년 10.95억 파운드로 연평균 33.0% 증가하였다.

해외 중소기업 관련 인력지원 정책

“1979년도 독일에서 R&D 인력 고용보조금 지원사업의 하나로 PKZ 프로그램 이 최초로 시행되었는데, 이는 독일 중소기업 지원의 가장 중요한 대책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호주와 네덜란드 등에서는 R&D 인력 파견 교류시 해당 인력 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함으로써 공공기관과 민간 기업간 R&D 인력의 교류 활성화 를 통해 지식확산 효과(spill over effect) 를 촉진하고 있다”.87)

“이와 더불어 해외 주요국들은 정부 연구개발사업 추진 시, 중소기업들은 R&D 인 력에 대해 소요되는 인건비를 연구비에서 충당할수 있도록 허용하고”88) 미국, 독일, 캐나다의 경우 인건비 전액을 연구비로 허용하며, 영국은 1일에 386파운드까지 인건 비 산정이 가능하도록 한다.

해외 중소기업 관련 기술료 정책

기본적으로 정부 R&D 성과에 대한 소유권을 주관 연구기관에 부여한 이상 기술료 징수 및 사용에 관여하지 않고, 정부R&D 성과를 정부가 소유한 경우는 정부가 정한 기준에 따르도록 한다. 우리나라는 기술료와 관련된 제도가 부처별로 상이하게 규정 되어 있고 기술료 산정기준, 사용기준, 기술료 환수제도가 정해져 있다는 점에서 주요 선진국의 제도와는 상이하다고 볼 수 있다.

미국은 주관 연구기관에 귀속된 연방 R&D 성과물의 활용은 주관 연구기관의 재량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의 기술료 제도가 존재하지 않는다. 단, 기술이전 시 미국에 있 는 기업을 우선하도록하는 권고규정 등은 있다. 이스라엘과 우리나라의 정부납부 기 술료 제도의 유사한 점은 1984년 산업연구 개발 촉진법 제정을 통해 산업통상노동부 내 수석과학관실(OCS)을 설치하여 산업연구개발정책을 총괄한 것이다. 민간 R&D지 원사업의 60% 가량(사업 규모 기준)을 산업통상노동부가 지원하며 경제부 OCS의 산

87) 노민선(2015), p.38 88) 노민선(2015), p.38~39

업경쟁 연구개발 프로그램의 경우, 총 사업비의 20%~50% 범위의 금액을 지원하고, 향후 매출의 3%~4.5% 가량을 기술료로 징수하고 있다. 이렇게 정부가 징수한 기술료 는 산업연구개발을 장려하기 위한 재원으로 활용한다. 이스라엘은 주로 기술을 상업 화하고 싶은 기업들의 신청을 받아 지원 대상을 선정하고 지원금을 보조한다.

제5절 시사점 및 소결

중소기업에 대한 R&D 조세제도는 R&D 직접투자보다 효과가 큰 정책수단이다. 그 러나 조세지원정책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하여는 중소기업 R&D 정책의 차별성을 강조하여야 할 것이다. 최근 대기업, 중소기업 설비투자의 감소와 조세지원의 축소 경향 지속, 중소기업 설비투자 강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조세지원정책의 개선이 필요 하다. 2014년 30,999억 원이었던 R&D 조세감면액은 매년 감소하여 2016년 22,756억 원까지 축소되었고, 기업 R&D 투자 대비 R&D 조세감면 비중은 2012년 6.7%에서 2015년 5.9%로 감소하였다. 이러한 환경에서 중소기업의 R&D 활성화를 위해서는 R&D 조세지원제도의 법 체계와 세부내용 개선을 통한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 노력이 시급하다.

이에 중소기업 설비투자 확대를 위해서는 선진국의 R&D 투자촉진 조세지원정책을

이에 중소기업 설비투자 확대를 위해서는 선진국의 R&D 투자촉진 조세지원정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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