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절 새정부 관련정책
3.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2017) 22)
추진배경
그동안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감소를 위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지속적으 로 추진하였으나 상시·지속업무 판단기준 협소, 총 인건비 통제 등의 이유로 인해 성
17) 국정기획자문회의(2017), p.69 18) (인터넷)천지일보(2017.7.19) 19) 국정기획자문회의(2017), p.69 20) 국정기획자문회의(2017), p.69 21) 국정기획자문회의(2017), p.71 22) 관계부터 합동(2017b) 참조하여 정리
과를 내는데 한계를 보여왔다. 이러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갈등은 사회 양극화의 주 요 원인으로 작용하게 됨에 따라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정규직 전환과 차별개선을 추진하기 위해 신정부의 출범과 함께 본 추진계획이 수립되었다.
정부는 본 계획을 통해 “‘효율성 중심’을 넘어 ‘인간 중심’으로 경영혁신의 패러다임 을 전환하고, 나아가 공공부문 서비스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고 있으며 다만, 정 규직 전환에 대한 다양한 요구와 함께 정규직화에 따른 노동시장의 경직성 증가 및 일자리 감소 우려 등도 동시에 고려할 필요”23)가 있다는 임장도 견지하고 있다. 노동 계의 경우 “무기계약직 처우개선, 직접고용 정규직화, 현 근로자 채용 원칙 등을 고려 해달라는 의견을 보여주고 있으며 언론 등에서는 재정부담 증가, 민간의 일자리 감소, 형평성 논란” 등을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관계부처, 전문가, 공공기관, 노 동계 등 광범위한 이해관계 당사자들과의 논의(8차례 전문가 자문회의, 12차례 노정 협의, 6차례 관계부처 협의 등)를 토대로 추진계획을 마련하였으며 예상되는 부작용과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본 계획을 수립하였다”.24)
정부는 본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을 통해 “정규직화가 과도한 비 용증가 및 고용축소로 연결되지 않도록 하고 합리적 전환 기준·방안 마련 및 경영개선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며 모범사례 확산 및 기업지원을 통해 민간부문 고용 관행”을 개선 하고자 하고 있다.
정규직 전환 추진 방안
본 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정규직 전환 대상기관의 경우 기관들을 3단계로 구분하 여 순차적으로 전환을 실시하고자 하고 있다.
“1단계는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국공립 교육기관이 포함되며 2단계는 자치단체 출연·출자기관,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자회사(구조 조정․매각 중인 자회사, 펀드, 해외법인 등은 제외한다)이며 3단계의 경우 민간위
23) 관계부터 합동(2017b), p.1 24) 관계부터 합동(2017b), p.1
탁기관으로 3단계의 경우 추후 실태조사를 하고 별도 추진하도록 하고 있다”.25) 또한 본 계획에서는 정규직 전환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상시ㆍ지속적 업무는 정규직 전환을 원칙으로 하며 “상시·지속적 업무라 함은 연중 9개월 이상 계속 되는 업무로 향후 2년 이상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26) 업무로 정의하고 있다.
[그림 2-7] 정규직 전환의 기본 원칙과 방향
자료: 관계부처 합동(2017b), p.3
이와 더불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정규직 전환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으나 전환 예외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기관의 상황을 감안하여 기관의 판단으로 전환 추진”27)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25) 보도자료: 관계부처합동 보도자료(2017.7.20), 26) 보도자료: 관계부처합동 보도자료(2017.7.20), 27) 보도자료: 관계부처합동 보도자료(2017.7.20),
전환대상 결정방법 및 전환방식
정규직 전환의 경우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기관 단위에서 자율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며 “전환 과정에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노·사 당사자 등 이해관계자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여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통한 수용성 제고”28)를 도모하도록 한다. 또한 기간 제의 경우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전환 대상을 결정하도록 하며 통일 성을 위해 여러 기관에 동일한 전환기준이 적용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주무부처 심 의위원회에서 전환기준을 일괄”29) 시달하도록 한다. 파견·용역직의 경우 「노·사 및 전문가 협의」를 통해 정규직 전환 대상, 방식 및 시기 등을 결정하고 전문가로 구성된 지원단의 컨설팅·조정을 하도록 하고 있으며 조직성격 및 규모‧업무특성 등을 고려하 여 노사 협의,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직접고용·자회사 등 방식을 결정하도록 한다.
“임금체계의 경우 직종별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 취지가 반영될 수 있도록 설계하 며 용역업체 이윤 등 절감재원은 전환 근로자 처우개선”30)에 사용한다. 또한 “전문가 자문 및 노사 협의 등을 거쳐 실시하되, 과도한 국민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존 근로자와의 연대 및 협조를 통해” 추진하도록 하고 있다. 전환 시기의 경우 “기간제는 가이드라인 발표 후 바로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며, 준비 등의 문제로 지연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가급적 ’17년 말까지 전환”하도록 한다. 파견‧용역직의 경우 현 업체와 계약 기간 종료 시점에 전환하며, 가능한 경우 민간업체와 전환 시기 단축 협의를 통해 법 적 분쟁 발생에 유의 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