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기에서 언급하고 있는 비정규직 인력을 구분하면 첫째, 연구개발 수행 인력으로 연구개발사업에 따라 탄력적으로 연구과제에 참여하는 인력으로 한시적 고용이 전제 된다. 둘째, 연구개발 지원(보조) 인력으로 연구개발사업 수행에 필요한 개발 지원업 무를 담당하는 인력으로 역시 과제기간 내 한시적 고용이 전제된다. 셋째, 연구지원 (행정) 인력으로 일시적 업무증가, 조직개편 등으로 행정업무 지원을 위해 채용한 인 력으로 역시 한시적 고용이 전제된다. 또한 이러한 연구·연구지원 인력 이외에 연구 및 시험 보조 역할·목적의 파견근로 인원과 청소, 경비, 시설관리, 급식 등을 담당하는 용역인원들도 비정규직에 포함된다. 이와 같은 비정규직 인원들의 한시적인 고용은 연구인력, 연구지원인력들에 대한 고용안정성을 담보하지 못해 연구생산성을 약화시 키고 또한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을 저해하는 등 그 부작용이 커지고 있다. 출연(연)의 비정규직 인원의 증가는 정부가 출연(연)의 연구인력 정원을 동결시키고 있는 반면 정 부 R&D는 증가하여 연구과제가 증가함에 따라 이를 수행할 인원이 필요하게 되고 출연(연)에서는 한시적으로 비정규직인원을 채용하여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과제가 끝 나면 고용계약도 종료하게 되는 구조에 기안한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최근 정부는 과기정통부 소속·공공기관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등과 같 은 정책을 통해 출연(연)의 비정규직인력들을 점차 정규직화 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과기정통부 소속·공공기관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52)
「과기정통부 소속·공공기관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의 경우 사회양극화 완화 및 고용-복지-성장 선순환 구조의 마중물 역할을 위해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정규직 전 환과 차별개선을 추진할 목적으로 수립되었다.
본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고 있는 정규직 전환대상 및 기준은 다음과 같다. 전환 대상 기관의 경우 1단계의 경우 본부, 소속기관, 공공기관이며 이들 기관의 경우 특 별실태조사를 통해 정규직 전환을 모두 ’17년 이내 추진한다. 2단계의 경우 공공기관 자회사로 특별실태조사는 ’17년 이내에 실시하며, 정규직 전환은 ’18년 상반기 중 별
52) 과학기술정보통신부(2017) 참고하여 저자 정리
도의 기준마련 후 추진한다. 여기서 말하는 공공기관 자회사란 공공기관이 지분의 50%이상을 보유하거나 지분의 30% 이상을 보유하고 실질적인 지배력을 가진 법인 (해외 자회사, 페이퍼컴퍼니는 제외)을 말한다. 3단계는 민간위탁기관으로 특별실태조 사는 ’18년 상반기, 정규직 전환은 ’18년 중 전환기준 마련 후 추진한다. 여기서 말하 는 민간위탁기관이란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소관사무 중 일부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 개인을 말한다.
또한 본 가이드라인에서는 정규직 전환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먼저 원칙은 상시·지속업무를 하는 비정규직 인원으로 연중 9개월 이상 계속되는 업무를 수행중이며, 향후 2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를 하는 기간제, 파견·용역근 로자이며 특히 국민의 생명·안전에 밀접한 업무는 직접고용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 직무는 노사 및 전문가 협의, 업무특성 등을 참고하여 각 기관에서 결정하도록 한다.
그러나 연중 9개월 미만 수행 업무 및 사업완료 시점이 2년 이내로 명확한 경우(예컨 대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 3년 프로젝트 사업, ㅇㅇ 건설 추진단 등) 등 일시·간 헐적 업무는 정규직 전환대상이 아니다. 인적 속성에 따른 전환 예외 사항으로는 첫째, 60세 이상 고령자(55~59세는 정규직 전환대상)이며 청소․경비 등 고령자 친화 직종에 해당하는 경우 별도 정년(예: 65세) 설정 가능하다. 둘째, 업무 특성에 따른 전환 예외 (기간제 해당)로써 휴직 보충인력, 실업·복지 차원의 일자리, 고도의 전문직 등이 속하 게 되며 이에 준하는 사유로서 기관별 전환심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정한 경우(업무 특성, 기관특성 등을 고려하여 전환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엄격히 심사) 등로 포함될 수 있다. 셋째, 업무 특성에 따른 전환 예외(파견·용역 해당)의 경우 “민간의 고도의 전문성, 시설·장비의 활용이 불가피한 경우, 법령·정책 등에 의해 중소기업 진흥이 장 려되는 경우”53), 비전환의 합리성이 인정되는 경우(근로자의 전환 거부 등)등이 포함 된다.
또한 본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고 있는 정규직 전환방식은 먼저 기간제 비정규직 인원의 경우 기관 직접고용으로 전환하며 기간제 근로자가 현재 수행직무 등을 고려 하여 동일·유사업무를 수행하는 무기계약직 등이 있는 경우 그에 해당하는 직군을 적
53) 과학기술정보통신부(2017), p.3
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전환 당시 동일·유사 직군이 없는 경우, 업무수행 내용 등을 고려하여 별도의 직군을 신설하며 직접고용으로 전환 시, 기존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 와 차별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도록 하고 있다. 파견·용역의 비정규직 인원의 경우 기관 직접고용 또는 자회사 방식 등을 선택하도록 하며 기관 직접고용 방식의 경우 기간제와 동일하게 추진하며 자회사 방식의 경우 파견·용역근로자를 직 접 고용하는 자회사를 설립하여 용역계약 형태 운영을 지양하고,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과 전문적 업무를 수행하는 조직으로 기능하도록 경영·인사관리체계를 설계하도 록 하고 있다.
전환시기는 기간제의 경우 ’17.9월 이내 전환심의위원회를 통해 전환을 추진하여 직군설계, 임금·직급체계 마련 등으로 늦어지는 경우에 한하여 ’17년말 까지 전환하 도록 하며 파견·용역직의 경우 민간 업체와의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기준으로 전환하 되 일방적 계약 해지 시 손해배상 문제 등 민간업체와 법적 분쟁 발생에 유의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처우개선을 위해서 기관별로 조례·훈령·규정 등을 통해 ‘무기계약직’을 적합 한 명칭으로 변경하며 정원 관리 등을 통해 조직융화 및 사기 진작을 유도하며 전환 자 대상으로 신분증 발급, 교육훈련, 승급체계 마련 등 인사관리를 강화 하는 등 체계 적 인사관리를 실시하며 복리후생적 금품은 불합리한 차별없이 지급하고 휴게공간 확 충, 비품제공 등 처우개선도 공정하게 실시한다. 파견·용역 근로자의 경우 절감되는 이윤·관리운영비 등은 반드시 전환자 처우 개선에 활용하고, 이전보다 임금이 저하되 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한다. 상시·지속적 업무는 처음부터 정규직으로 고용하는 원칙 을 확립하며 비정규직을 신규 채용할 경우 기관별로 사전 심사제를 운영하여 기관별 비정규직 전담부서를 지정하여 비정규직 채용 시 업무의 상시·지속성, 필요성, 불가피 성 등을 검토하고,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만 비정규직 사용을 승인 조치 하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