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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정책적 시사점

병상수급관리정책은 공급이 부족한 시기에는 병상공급확충정책이 필 요하고, 반면 공급이 과잉인 시기에는 병상공급을 억제하거나 감축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미국과 일본 그리고 우리나라의 병상 확충을 위한 정책은 모두 정책집행 면에서는 성공적이라고 볼 수 있 다. 세 국가에서 이루어진 병상 확충 정책은 규제해제나 취약지에 보조금 등 재정적인 유인책을 통하여 이루어졌으며, 모두 취약한 사회기반 위에 서 사회재건의 일환으로 이루어졌으며 또한 이 정책이 집중적으로 추진 된 시기는 현재와 같은 질병구조의 변화가 이루어지기 전 단계이며, 의료 보장의 확대와 맞물려 의료수요의 급격한 증가가 있었다. 즉, 병상확충 정 책은 의료보장의 확대와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진행되었다고 볼 수 있다.

병상자원 확충정책과는 달리 병상자원의 억제정책은 성공적이었다고 할 수 없다. 우리나라의 병상공급 억제 정책은 총론적으로는 병상자원을 관리를 해야 한다고 여러 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 병상 억제를 위 한 수단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성공적이지 못하였다. 반면 미국은 기존의 산만한 지역보건기획 관련 법률을 모두 흡수통합하면서 의회에서 독자적 인 법률로 1974년법에 의한 CON제도를 제정하고 그에 따라 지역단위 보건기획을 위한 집행체계를 구축하였다. 이 제도는 규제보다는 일종의 배분정책으로 연방정부의 재정적 지원을 받기 위해서 주정부는 지역단위

보건기획을 실행하였고, 이는 주정부로서는 일종의 인센티브로 작용을 한 것이다. 일본 역시 병상자원의 지역적 관리를 위하여 1985년에 의료 시설을 규정하는 기본법인 의료법의 제1차 개정을 거쳤고 이는 일회적인 과정이 아니라 이후 일련의 의료법 개정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병상자원 의 양적․질적 관리를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 지방보건행정 수준에서 병상 억제 정책과 같은 규제정책은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이익을 보는 집단이 없는 정책이고 정치적으로 매 우 취약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우리나라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이를 효과적으로 집행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부간 관계에서 일 정한 유인과 역유인이 필요하다. 이러한 점은 미국의 CON과 관련한 두 가지 측면을 통해 실제로 엿볼 수 있었다. 하나는 1974년법의 본질적 취 지와 같이 정부간관계에서 연방정부가 지역단위 보건기획을 매개로 주정 부에 유인을 제공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주정부 스스로가 보건기획을 실시하도록 하는 유인 구조를 확보한 것이다. CON 프로그램을 폐지한 많은 주들이 특히 요양원(nursing home) 시설의 신규 개설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심사를 하는 것이 그것이다. 그 이유는 주정부가 Medicaid 예산의 일부를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이유 때문 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는 현재 광역자치단체가 병상 억제를 시도 할 어떠한 유인이나 역유인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중앙의 병상 억제 정책은 행정적, 정치적 부담만 가중시키는 결과를 낳을 가능성이 크다

병상 기능의 연계 및 구성의 조정을 위한 정책의 집행을 각 나라별로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는 전반적으로 정책집행이 실패한 반면, 일본은 정책집행이 비교적 원만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반면, 미국에서는 연방 정부 수준에서 병상자원의 기획을 담당하는 정책이 더 이상 존재하 지 않으며, 다만 주 정부 수준에서 서비스제공의 과다한 중복을 막기 위

해 CON이 실시되고 있을 뿐이다. 특히 미국은 공급되는 병상자원의 구 성과 기능의 문제를 우리나라나 일본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해결하고 있다. 그것은 자원의 공급 단계가 아니라 진료의 과정(process) 및 결과 (outcome) 평가에 초점을 두고 있는 전반적인 미국 보건의료 규제정책 의 맥락에 기인한다. 미국에서 보건의료부문에 대한 연방정부의 규제 기 능으로서, 동료심사기구(Professional Review Organizations: PROs) 와 진료지침(Practice guideline)과 결과 평가 연구(outcome re-search)의 두 가지를 들고 있다(Hafez, 1997). 이는 미국에서 국가 정책 을 통한 보건자원 기획이 실패한 경험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민간위주의 의료제공 및 의료보험 체계에서 정부에 의한 보건자원의 기획 의 실패 이후, 미국에서는 지불보상의 적정성 검토 차원에서 주로 과정과 결과, 의료의 질과 비용에 초점을 둔 규제 정책이 수행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현재 중요하게 거론되는 병상자원 억제 및 기능전환 정 책이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그동안의 정책집행과정에서 드러난 문 제점을 해결해야 할 것이다.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책의 집행을 위한 충분한 시간과 물적 자원을 확보해야 한 다. 그리고 병상 증가의 단기적 억제나 요양병상 전환이 목적이 아니라 이제는 전국 단위 총량 및 지역단위 분포, 구성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 는 장기적인 보건의료자원 기획의 관점에서 접근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 다. 그리고 대상집단의 순응을 높이는 유인이 되는 정책수단도 마련되어 야 한다. 이러한 비용에 대한 고려가 없다면 정책집행은 실패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 둘째, 현재 중앙정부와 지방 보건행정의 현실과 특성을 직시 하고 그에 적합한 정책을 수립해야 하고, 장기적으로는 각급 보건행정의 역할을 새롭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