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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병상자원관리시기는 병상자원에 대한 확충기와 정비기로 구분 할 수 있다. 먼저 병상자원 확충기를 보면, 일본 역시 제2차 세계대전 후, 결핵 등 감염증으로 인한 급성기 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시설의 확보가 시 급한 과제로 제기되었다. 따라서 1948년 의료법 제정 당시의 최대의 초

점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병원시설을 확충하는 것과 의사를 중심으로 하 는 의료인력의 양적 성장이었다(남상요, 2001). 제2차 세계대전 직후 일 본에서 수립된 본격적인 의료계획은 공립병원을 중심으로 한 피라밋형 의료기관 설치계획이었다. 그러나 이 계획은 정부의 재정난으로 진행이 어려웠다(문옥륜, 1995). 이는 일본의 의료제공체계가 민간 주도로 이루 어지게 되는 하나의 계기가 된다. 이후 일본에서는 사립 병원의 비약적 발전으로 의료시설이 대폭 확충되었다. 1945년부터 1961년까지 사립병 원이 비약적으로 발전하게 된 이유로는 의사우대 세제의 신설, 의사금융 공고 등과 함께 국민개보험제 실시에 따른 의료수요의 증가가 있다. 의사 우대제의 경우 개인병원과 개인의원의 진료보수의 72%를 필요경비로 공 제해 준 제도로, 이는 개업의의 자본축적과 경영 안정에 크게 기여하였 다. 의료금융공고는 일반 금융기관으로부터 장기저리의 융자를 받아 경 영이 어려운 병의원에 설비자금을 제공하는 목적으로 설립되어 이들 기 관의 의료설비 투자가 촉진되었다. 그리고 국민개보험의 실시로 사립병 원의 의료수요가 비약적으로 확대되었다. 그리고 1961년 이후로는 공립 병원이 사립병원의 활동을 저해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한 취지로서 공립 성격의 병원 물가․임금 등을 고려하여 진료보수를 인상하는 지원책을 실 시하였다(남은우, 西垣 克, 1995). 이와 같은 민간 부문에 대한 정책 지원 속에서, 1980년대 초에 일본의 의료기관, 의료인의 양적 성장은 달성되 었다. 그러나 1980년대 들어 의료서비스 공급은 과잉 기미를 보이게 되 어 이를 억제해야 할 상황이 되었다(남상요, 2001). 1955년 인구 십만대 병상수는 57이었으나 1984년에는 123으로 증가하였는데, 이는 비슷한 시기 미국보다 두 배나 더 많은 수치였다. 그러나 현재에도 도서벽지 병 원, 응급의료 및 특정기능 병원의 경우에는 정부 보조금 지원을 하고 있 으며, 정책금융 지원 및 세제지원도 지속되고 있다(이규식 등, 1996). 그

러나 더 이상 이런 지원책들이 병상의 확충을 주요 목적으로 실시되고 있 지는 않다.

이러한 병상자원에 대한 확충기 이후 일본은 병상자원에 대한 정비정 책에 들어갔다. 일본의 제1차 의료법 개정은 처음으로 지역별 필요병상 수의 산정을 통하여 지역별 병상 증가의 억제를 시도했다는 점에서는 민 간의료기관에 대한 육성․지원에 중점을 두어 정책을 실시한 이전 시기와 는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 일본은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의료시설이 양 적으로 급격하게 팽창하였다. 그러나 자유개업제 하에서 병원의 지역적 편재나 기능 연계는 불충분한 상태로 남아 있었다. 1985년의 제1차 의료 법 개정 경위는 다음과 같이 제시되어 있다. 일본의 의료시설을 보면 병 원의 병상 등은 양적으로 상당히 증가하였으나 병원이 지역적으로 편재 되어 있고, 병원, 의원(診療所), 기타 의료시설 간의 기능 연계도 불충분한 실정에 있다. 그리고 본격적인 고령화사회를 맞아 의료수요는 앞으로 점 점 늘어날 뿐만 아니라 다양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21세기를 앞둔 앞으로 의 의료는 의료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도모하면서 인구의 고령화, 의학 기술의 진보, 질병구조의 변화에 대처하여 국민에 대한 적절한 의료를 널 리 확보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병원․진료소 등의 의료제도 를 재평가, 시대에 부응하는 제도의 개혁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의 료법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 1985.12.27.). 즉, 인구의 고령화, 의학 기술의 진보, 질병구조의 변화는 새로운 의료수요를 낳고 있으나, 의료공 급체계는 양적 성장에 해당하는 만큼 기능적 연계를 구축하지 못하고 있 으며 지역적 편재도 여전히 존재한다는 상황 인식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 한 제1차 의료법 개정의 핵심은 각 도도부현별 의료계획 수립의 의무화 였다. 의료계획은 필요적 기재사항과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구성되어 있 는데, 모든 도도부현이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필요적 기재사항에서는 의

료권의 설정과 필요병상수의 산정만을 다루도록 하였다. 기타 필요한 사 항은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포괄하도록 하였는데, 여기에는 병원의 기능 을 고려한 정비목표, 벽지의 의료 및 구급의료의 확보, 병원, 의원, 약국 기타 의료에 관한 시설 기능 및 업무 연계, 의사 등 의료종사자의 확보 등 이 포괄된다. 필요적 기재사항의 범위를 핵심적이고 필수적인 항목에 한 정함으로써 계획 시행의 초기 단계에서 집중점을 분명히 하였고, 임의적 기재사항을 통해 각 지방자치단체 실정에 맞는 계획의 수립을 권장하는 효과를 지니고 있었다. 그리고 이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인해 의료계획은 행정계획보다는 사회계획으로서의 의미를 갖는다고 평가된다. 사회계획 은 행정계획과는 달리 구체적인 강제력을 갖지 않고 관계 당사자들의 합 의를 통해 노력하는 목표로서의 의미를 지닌다(문옥륜, 1995).

필요병상수는 해당 의료권의 성별․연령계급별 인구와 평균수료율, 병 상이용률, 유입․유출입원환자수를 고려한 산출식이 기본으로 제시되었고, 지역의 특수한 사정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후생대신과 협의하도 록 하였다. 그리고 암환자 병상, 재활 병상, 응급 병상, 정신질환 진료 병 상 등에 대하여 도도부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필요병상수 에 가산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필요병상수는 병상의 종별에 따라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일반병상은 2차의료권 단위로 일반병상 이외의 정신병상, 결핵병상은 도도부현 지역 단위로 설정하도록 하였다.

필요병상수를 산정한 후에 기존 병상수가 필요병상수보다 많거나 병원 의 신설로 병상수가 필요병상수를 초과하게 될 경우에는 도도부현지사가 삭감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만 공적 성격이 있는 병원인 경우에 는 불허가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하였다. 또 하나 주목할 것은 여기서는 의원(診療所) 병상은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니라는 점이다. 그 이유는 의원 이 환자를 단기 수용하는 시설이며 병원과는 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동일

하게 취급할 수 없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기타 세부적 사항으로는, 도도 부현이 의료계획을 작성할 때에는 다른 법률에서 보건의료 관련 사항과 조화를 유지하도록 하였고, 경계주변 지역 도도부현과는 필요시 연락조 정을 하도록 하였다. 또 중앙 정부 내에 의료제공체제에 관한 중요사항을 조사․심의하는 기관으로서 의료심의회를 개편하였고, 각 도도부현별로도 도도부현의료심의회를 두도록 규정하였다. 또 계획의 작성 과정에서 전 문가단체, 기초자치단체의 의견을 듣도록 하였다. 일본의 병상억제 정책 이 의도한 효과를 거두었는가에 대한 평가는 아직 분명하게 정립되어 있 지 않은 듯하다. 다만 1990년대 초 이후 일본의 병상은 하향 추세를 보이 고 있다(厚生省, 1997). 스스로도 밝히고 있듯이, 1985년 제1차 의료법 개정은 일본 의료제공체계의 개선을 위한 제일보였다(의료법의일부를 개 정하는 법률, 1985.12.27. 법률 제109호). 즉 이후 일련의 의료법 개정 은 단절적인 과정이라기보다는 연속적, 상승적 과정에 놓여 있다고 보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1992년 제2차 의료법 개정의 배경은, 1985년 이후 일본 사회의 변화 와 제1차 의료법 개정 이후의 경과를 반영하고 있다. 1986년의 노인보건 법 개정을 통하여 의료시설과 수용시설의 중간 형태인 노인보건시설 규 정을 만들었고 1987년 6월에는 양질의 효율적인 국민의료를 지향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국민의료종합대책본부의 보고서가 발표되었다. 1990년 에는 후생성의 권고안을 통하여 일본 의료제도에서 질적인 측면의 결여 를 지적하였다. 고령자를 중심으로 한 만성기 질환자의 급증과 국민의료 비의 급증, 의료수요의 다양화, 고도화에 대응하여 의료비 억제, 만성질 환 요양시설의 정비, 의료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개혁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남상요, 2001). 제2차 의료법 개정의 가장 특징적인 점은 의 료시설기능의 체계화를 위하여, 장기입원이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하

는 일반병원 내 요양형병상군을 설치하는 것과 고도의 의료가 필요한 환 자를 대상으로 하는 특정기능병원 분류를 신설한 것이다.

제1차 의료법 개정이 도도부현별 의료계획의 필요적 기재사항을 통하 여 의료시설의 지역별 분포와 총량을 주로 고려하도록 하였다면, 제2차 개정에서는 의료시설, 즉 병상 종류별 구성을 고려하기 시작한 것이다.

즉 입원환자의 유형에 따른 의료의 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의료시설의 기 능 분화와 연계를 시도한 것이 핵심적 내용이다. 요양형병상군과 특정기

즉 입원환자의 유형에 따른 의료의 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의료시설의 기 능 분화와 연계를 시도한 것이 핵심적 내용이다. 요양형병상군과 특정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