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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아동빈곤의 개념과 유형

1. 아동빈곤의 개념과 소득유형

아동빈곤이란 성인빈곤이나 노인빈곤과는 구분되는 개념으로 보통 18세 미만의 아동으로 빈곤한 가족에 속해 있는 경우를 말한다. 아동빈곤은 아 동을 양육하는 가족의 빈곤이라고 할 수 있다. 아동들은 피부양자이고 다 른 연령층에 비해서 사회정책적인 관심을 덜 받기 때문에 빈곤할 확률이 높은데, 이를 '빈곤의 아동화'(Juvenilization of Poverty)라고 한다. 이와 유사한 개념으로 남성에 대비하여 여성이 빈곤할 확률이 높은 것을 빈곤 의 여성화(Feminization of Poverty)라고 부른다.

그러면 어떠한 아동(혹은 아동이 속한 가족)을 빈곤한 아동으로 규정할 수 있나? 빈곤이란 소득의 부족, 낮은 지출 수준, 열악한 주거, 낮은 수준 의 건강, 교육 및 기타 사회서비스 수준을 말한다(Förster and d‘Ercole, 2005). 빈곤한 아동은 이와 더불어 부모로부터의 애정 결핍과 같은 개인 의 안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결핍을 경험하기도 한다.

빈곤을 측정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지표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들이 있 는데, 일반적으로 가구의 소득(수입, income)을 사용하기도 하지만, 가구 의 지출(consumption)을 해야 한다는 입장도 있다(Bradbury, Jenkins &

Micklewright, 2001). 소득은 가족이 사용하거나 저축할 수 있는 자원을 말한다. 그런데 아동은 가구의 소비나 저축에 대한 결정권한이 없기 때문 에 아동빈곤을 측정하는 기준으로 소득이 적당하지 않을 수 있다 (Bradbury, Jenkins & Micklewright, 2001). 반면, 아동빈곤의 연구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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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히려 소비를 기준으로 빈곤가정을 판별하는 것이 더 타당한 것처럼 보 인다. 그러나 여기서도 함정은 있는데, 소비를 기준으로 했을 때 공식 및 비공식 기관으로부터 빌린 돈이나 계절적인 소비 성향 등을 통제하는데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이다. 더욱이 탈빈곤정책을 모색함에 있어서 공적이 전소득이나 세제혜택 등의 소득지원을 통한 정책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소득을 기준으로 아동빈곤을 측정하는 것이 정책을 평가하고 수립하는데 더 타당한 도구로 받아들여지고 있다(Solera, 2003). 본 고에서는 빈곤율을 측정함에 있어서 대부분의 연구에서 사용한 가구수입을 기준으로 빈곤 대 비빈곤 아동을 구분하고자 한다.

소득은 여러 유형으로 구분된다. 우리나라 통계청의 소득구분과 OECD 의 소득구분이 차이가 난다(박찬용‧강석훈‧김태완, 2002). 본 고에서는 빈 곤연구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OECD의 구분한 소득분류를 사용하였다.

OECD에서는 소득을 1차소득, 시장소득, 총소득, 가처분소득으로 나눈다 (표 2-1 참조). 1차소득(Primary Income)은 근로소득, 사업 및 부업소득, 재산소득을 말한다. 1차소득에 사적 이전소득(기업연금 및 개인간 이전소 득, 예를 들면 부양금, 양육비 등 현금으로 지급되는 정기적인 소득)을 포 함시킨 것이 시장소득(Market Income)이다. 시장소득에 공적이전 소득(사 회보험 및 사회부조 현금급여)을 포함시킨 것이 총소득(Gross Income)이 다. OECD 국가에서 분류한 총소득이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고 있는 경상 소득과 일치한다. 경상소득(총소득)은 주로 기본적인 물질적 욕구와 대칭 된다는 관점에서 사용된다(김미곤‧김태완, 2004). 즉 절대빈곤을 측정할 때 많이 활용된다.

한편, OECD에서 제시한 가처분소득(Disposable Income)이란 총소득에 서 사회보장부담금과 소득세를 제외한 소득으로 빈곤율의 국제비교시 유 용한 소득이다. 본 고에서는 아동빈곤율의 국제 비교를 위해서 ‘가처분소 득’ 수준도 동시에 활용하였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아동빈곤율 수준을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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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둘 다 일정한 빈곤선(poverty line)을 기준으로 빈곤을 규정한다. 절대 빈곤이란 가장 오래된 빈곤의 정의로 생존을 위한 최저한의 물질의 결핍 상태를 말한다. 미국에서는 절대빈곤선을 사용하여 빈곤을 측정한다2). 이 는 한 가족이 생존하는데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는데 필요한 최저한의 액 수(Dollars)로 표현된다(Vleminckx and Smeeding, 2003). 최근 학계에서는 빈곤선을 보다 정확하게 책정하여 빈곤정책을 효과를 보다 제고하는데 초 점이 맞추어지고 있다.

본 고에서는 아동이 속한 가족의 월 경상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이면 절대아동빈곤 가구로 규정하였다. 보건복지부에서 추계한 지난 9년간의 최저생계비는 <표 2-2>와 같다.

<표 2-2> 1998~2006년 중소도시기준 가구규모별 최저생계비

구분 1 2 3 4 5 6 7

1998 289,012 482,560 678,268 848,195 966,326 1,085,187 1,204,047 1999 314,574 520,984 716,579 901,357 1,024,843 1,156,441 1,288,039 2000 324,011 536,614 738,076 928,398 1,055,588 1,191,134 1,326,680 2001 333,731 552,712 760,218 956,250 1,087,256 1,226,868 1,366,480 2002 345,412 572,058 786,827 989,719 1,125,311 1,269,809 1,414,307 2003 355,774 589,219 810,431 1,019,411 1,159,070 1,307,904 1,456,738 2004 368,226 609,842 838,797 1,055,090 1,199,637 1,353,680 1,507,723 2005 401,466 668,504 907,929 1,136,332 1,302,918 1,477,800 1,652,682 2006 418,306 700,849 939,849 1,170,422 1,353,242 1,542,382 1,731,522 자료: 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 각 년도(2000~2006년)

김미곤 외, 『1994년 최저생계비 계측조사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9(1998~

1999년의 최저생계비는 1994년과 1999년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연도별 균등상승률 을 적용하여 추정함.)

2) 미국에서 절대빈곤의 개념은 1960년대 Kennedy와 Johnson 행정내각에서 ‘빈곤과의 전쟁’을 선 포했을 때 처음으로 사용되었다(Vleminckx and Smeeding,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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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빈곤이란 공동체 인식을 반영하여 상대적으로 사회의 다른 사람들 보다 적게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여유진 외, 2006). European Commission에서는 빈민이란 ‘자원(물질, 문화, 사회)이 매우 제한되어 있 어서 한 사회에서 수용할 수 있는 최소한의 삶의 수준으로부터 배제된 사 람, 가족, 집단’으로 정의하고 있다(Vleminckx and Smeeding, 2003). 여기 서 중요한 점은 빈곤을 측정할 때, 한 사회의 구성원의 삶의 수준과 ‘비교 하여’ 개인이나 가족이 소유한 자원의 양을 측정한다는데 있다. 상대빈곤 선도 절대빈곤선과 마찬가지로 소득(Income)으로 표현된다.

우리나라에서는 급속한 경제성장과 공공부조 제도로 인해서 절대빈곤은 상당히 완화되었지만, 사회의 양극화로 인한 불평등 심화는 구성원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하고 있다. 따라서 절대빈곤보다는 상대빈곤에 주목하여 빈곤현상을 파악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아동빈곤 문제를 진단하 는데 더 적합할 수 있다. 상대빈곤선은 시기와 국가에 따라서 변화하는데, OECD 등에서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기준은 중위소득의 50% 이하의 소득 선이지만 중위소득 40%와 60%도 동시에 사용한다.

본 연구에서는 절대빈곤과 상대빈곤을 동시에 사용하여 아동빈곤실태를 살펴보았다. 빈곤의 분석 단위로는 가구를 사용하였다. 따라서 아동빈곤율 은 전체 아동이 있는 가구 중 빈곤아동가구의 비율을 나타낸다. 사용한 빈곤선은 정책빈곤선인 최저생계비와 OECD 및 LIS에서 주로 사용하는 중위소득 40%, 50%, 60%를 사용한다. 특히, 상대빈곤율을 다양하게 사용 하여 빈곤의 역동성을 살펴보려 하였다. 즉, 어느 소득을 중심으로 빈곤층 이 밀집되는가를 파악하였다.

빈곤을 측정하기 위한 소득은 절대빈곤의 경우 근로소득, 사업 및 부업 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을 포함한 경상소득을 사용하여 정부가 발표한 가구규모별 최저생계비와 비교하여 가구의 빈곤여부를 판별하였다. 상대 빈곤의 경우는 경상소득에서 소득세와 연금, 사회보험료 등 사회보장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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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을 제외한 가처분소득을 산출한 후 가구규모에 따른 가처분소득의 차이 를 조정하기 위해 가구균등화지수를 사용하여 균등조정가처분소득을 산출 하였다. 이를 상대빈곤선인 중위소득 40%, 50%, 60%와 비교하여 개별가 구의 빈곤여부를 판별하였다.

아울러 빈곤갭 비율(Poverty Gap Ratio)을 분석하여 아동빈곤율 뿐 아 니라 아동빈곤의 깊이(depth)도 파악하고자 하였다. 빈곤갭 비율이란 개인 (또는 가구) n명으로 구성된 경제에서 빈곤층에 속한 개인(또는 가구) i의 빈곤갭은 빈곤선과 빈곤성 이하에 있는 개인(또는 가구)의 소득차이다(박 찬용 외, 1999). 빈곤갭은 빈곤선 이하에 있는 개인(또는 가구)의 소득을 빈곤성 상태로 올리는데 필요한 액수를 나타낸다. 예를 들어 빈곤갭 비율 이 20%이면 이는 최저생계비 이하에 있는 가구의 소득이 ‘0’일 때 이 가 구를 최저생계비 이상으로 끌어올리는데 필요한 비용이 총 비용의 20%가 필요하다는 의미이다(박찬용 외, 1999). 빈곤갭 비율이 커질수록 빈곤의 깊이가 깊다는, 즉 빈곤이 심각하다는 뜻이다. 빈곤갭은 빈곤의 깊이는 제 시하지만 빈곤의 규모는 나타내주지 못하는 한계를 지닌다. 따라서 빈곤 측정시 다양한 지표를 사용하여 빈곤의 제 특성을 파악해야 한다.

본 연구의 분석기간은 자료의 가용성을 기준으로 1998년에서 2006년의 9년으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