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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동빈곤 수준과 관련요인 특성

2006년도 가계조사의 전체 14,014,651 가구 가운데 만18세 미만 아동이 1명이라도 있는 가구는 전체 가구의 45.7%인 6,404,146가구를 구성하고 있 었으며 이를 대상으로 분석을 실행하였다.4) 이 가운데 최저생계비 이하의 경상소득을 가진 극빈층 가구는 8.9%, 경상소득이 극빈층 이상 최저생계 비 120% 이하인 차상위층 가구는 3.7%, 최저생계비 120% 이상 150%선 이하인 차차상위층 가구는 7.1%였다. 나머지 비빈곤층 가구는 80.3%를 구 성하고 있었다.

아동가구의 가구주는 남성과 여성이 각각 84.9%, 15.1%를 구성하고 있 으며, 가구주 대부분이 장년층이었다(73.4%). 가구주가 고등학교를 졸업한 비율이 47.5%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40.0%는 전문대 이상의 학력을 가지 고 있었다. 가구주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빈곤계층을 교차분석하여 보면 여성가구주가 있는 아동가구가 빈곤한 비율이 약 40%에 달하고 있으며, 특히 극빈층에 속한 가구비율도 21.0%나 되었다(표 4-1 참조). 가구주가 장년층인 아동가구가 가장 빈곤하지 않았으며 연령대별 아동빈곤 계층의 구성은 U자형을 구성하고 있다. 가구주의 학력이 높아질수록 빈곤과 부적 인 상관관계를 이루고 있음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4) 조사가구 90,696가구에 통계청에서 제시한 가중치를 준 결과임.

제4장 아동빈곤계층 결정요인 분석 85

빈곤계층 전체

극빈 차상위 차차상위 비빈곤

가구주 성

6.7 2.9 6.5 83.8 100.0

21.0 7.9 10.4 60.7 100.0

가구주 연령대

청년(18~34) 8.3 3.5 7.9 80.3 100.0

장년(35~49) 7.5 3.4 6.7 82.4 100.0

중고령(50~64) 13.3 4.4 8.4 73.9 100.0

노령(65+) 42.0 10.6 9.3 38.2 100.0

가구주 교육수준

초졸 30.8 9.9 12.1 47.2 100.0

중졸 18.3 7.0 12.3 62.4 100.0

고졸 9.2 4.3 8.4 78.1 100.0

전문대졸 5.8 2.6 5.8 85.7 100.0

대졸 이상 3.4 1.1 3.5 92.1 100.0

전체 8.9 3.7 7.1 80.3 100.0

<표 4-1> 가구주의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아동가구 빈곤수준

자료: 통계청, 『도시가계데이터』, 2006 원자료 분석.

4인으로 구성된 아동가구가 비율이 가장 높았다(50.9%). 가구내 아동이 2명 있는 비율이 가장 높았고(53.3%), 보육아동이 1명이라도 있는 가구는 37.4%였다. 즉 보육아동을 포함한 아동이 2명 있는 4인 가구가 절반을 차 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아동수 및 보육아동수와 아동가구의 빈곤수준과는 단순한 선형 상관관 계가 이루고 있지 않지만 대체로 아동의 수와 보육아동의 수가 많을수록 가구의 빈곤수준이 높아지고 있다(표 4-2 참조). 아동수 및 보육아동수와 아동가구 빈곤계층과의 교차분석에서 아동이나 보육아동이 3~4명 있는 가구는 극빈층에 속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그러나 보육아동이 2명 있는 가구는 극빈층에 속한 비율은 가장 낮지만 반면에 차상위층, 차차상위층 에 속한 비율은 오히려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보육아동의 유무가 아동가 구의 빈곤여부와 수준을 결정하는지는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보아야 할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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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가 있다.

가구유형과 빈곤계층과의 교차분석 결과 조손가구와 모자가구는 일반가 구에 비해 빈곤수준이 단연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손가구의 경우 아 동이 1명 있는 비율이 높은 반면(57.6%), 모자가구와 일반가구는 2명 있는 비율이 더 높았다(57.7%, 51.7%). 즉 아동이 1명 있는 조손가구가 가장 빈 곤하며 다음으로 아동이 2명 있는 모자가구가 빈곤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 다. 비록 조손가구와 모자가구가 일반가구에 비해 아동의 수가 적거나 비 슷하더라도 보육비와 교육비 등 아동으로 비롯된 생활비 부담이 일반가구 보다 더 큰 것으로 해석된다.

<표 4-2> 가족구조 특성별 아동가구 빈곤수준

빈곤계층 전체

극빈 차상위 차차상위 비빈곤

아동수

1 9.9 3.6 5.8 80.7 100.0

2 7.6 3.4 7.5 81.5 100.0

3 11.8 5.0 10.6 72.6 100.0

4 17.5 16.9 11.8 53.8 100.0

보육아동수

0 9.1 3.6 6.5 80.8 100.0

1 8.5 3.3 7.5 80.7 100.0

2 8.0 4.7 10.1 77.2 100.0

3 22.1 7.9 16.2 53.8 100.0

4 10.3 0.0 16.0 73.7 100.0

가구유형

조손가구 51.2 11.4 6.8 30.6 100.0

모자가구 17.0 7.8 9.4 65.8 100.0

일반가구 10.9 4.0 8.4 76.6 100.0

전체 8.9 3.7 7.1 80.3 100.0

자료: 통계청, 『도시가계데이터』, 2006 원자료 분석.

제4장 아동빈곤계층 결정요인 분석 87

아동가구에 취업자 수가 1명인가 혹은 2명인가는 소득의 증감을 결정하 는 주요 요인이 된다. 조손가구, 모자가구, 일반가구를 포함하여 홑벌이가 구로 묶은 후 맞벌이가구와 빈곤계층을 교차분석하였을 때 맞벌이가구에 비해 홑벌이가구의 빈곤수준이 훨씬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조손 가구와 모자가구를 포함한 이유도 일부 있겠으나 홑벌이가구는 맞벌이가 구에 비해 빈곤을 결정짓는 소득에서 격차가 벌어지기 때문인 것으로 이 해할 수 있다. 또한 맞벌이가구의 보육아동수가 일반가구에 비해 적어 보 육아동으로 인한 소비지출의 부담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맞벌이 가구의 여성배우자가 근로함으로써 아동출산에 지장을 받았다고 해석이 됨과 동시에 보육아동이 있더라도 보육시설 이용 등 제도적인 혜택을 더 받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아동가구 내 취업자 수를 자세히 살펴보면 취업자가 1인 있는 가구의 비율이 2인 있는 가구의 비율 보다 약간 높았다(각각 54.3%, 42.2%). 취업 자 수와 빈곤수준과는 뚜렷한 선형 상관관계가 나타나고 있다. 가구내 취 업자 수가 1명일 경우 극빈층에 속한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극빈층을 포 함하여 빈곤층에 속한 비율이 22.2%로 가장 높았다. 앞서 홑벌이가구 가 운데 조손가구와 모자가구 전체는 취업자가 1인이었으며, 일반가구는 취 업자 1인 비율이 80.1%, 취업자 2인 비율이 17.2%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 때문에 일반가구는 조손가구와 모자가구에 비해 빈곤층에 속한 비율이 그 만큼 낮아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가구내 취업자 수에만 초점을 둘 것이 아니라 취업자의 고용상 태와 직종 등 취업의 질까지 고려하여야 한다. 아동가구의 가구주 직종을 살펴보면 관리자·전문직 11.6%, 준전문직 13.0%, 사무직 12.6%, 서비스·판 매직 17.3%, 기능직 31.5%, 단순·노무직 6.3%5), 무직 7.7%를 구성하고 있

5) 단순노무직 안에는 농업직이 0.2% 포함되어 있음. 본 연구에서 활용한 데이터가 전국가계조 사임을 고려할 때 도시근교에서 영세 농업 가구로 가늠하여 단순·노무직으로 분류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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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가구주 직종과 아동가구의 빈곤수준과의 교차분석 결과 가구주가 실업상태일 경우 당연히 빈곤한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가구주가 단순·노 무직에 종사하는 경우 극빈층에 속한 비율이 무직 다음으로 가장 높았고, 서비스·판매직에 종사하는 경우가 그 뒤를 이었다. 즉 가구주의 직종이 단순·노무직이거나 서비스·판매직에 종사하게 되면 아동가구가 빈곤층에 속할 가능성이 단연 높아지게 된다.

<표 4-3> 취업인원수 및 가구주 직종별 아동가구 빈곤수준

빈곤계층 전체

극빈 차상위 차차상위 비빈곤

가구주 취업형태

홑벌이가구 12.1 4.5 8.5 75.0 100.0

맞벌이가구 2.0 1.8 4.2 92.0 100.0

취업인원수

1 9.2 4.4 8.7 77.8 100.0

2 3.3 2.5 5.3 88.8 100.0

3 1.9 1.9 4.0 92.2 100.0

4 0.0 0.4 2.0 97.6 100.0

5 0.0 0.0 0.0 100.0 100.0

가구주 직종

관리자·전문직 2.0 0.9 3.1 93.9 100.0

준전문직 3.3 1.9 3.7 91.1 100.0

사무직 2.2 1.1 3.3 93.4 100.0

서비스·판매직 9.2 4.8 9.9 76.1 100.0

기능직 6.6 4.0 9.0 80.4 100.0

단순·노무직 15.5 8.7 10.6 65.2 100.0

무직 42.8 6.9 8.1 42.1 100.0

전체 8.9 3.7 7.1 80.3 100.0

자료: 통계청, 『도시가계데이터』, 2006 원자료 분석.

이와 함께 주목해야 할 점은 가구주가 단순·노무직에 종사하는 경우 극 빈층에 속한 비율도 높지만 차상위층과 차차상위층을 합쳐 상대적 빈곤층 에 속한 비율이 낮지 않다는데 있다(19.3%). 앞서 맞벌이가구가 빈곤층에

제4장 아동빈곤계층 결정요인 분석 89

속한 비율이 무려 8.0%에 이르고 있으며 2.0%는 극빈층에 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가구주가 일하되 상대적 빈곤에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아동 가구가 6.0%나 되고 있다. 따라서 맞벌이가구일지라도 고용형태가 임시 직·일용직일 경우 빈곤층에 속할 가능성이 커지는 것이다. 이러한 잠재적 빈곤가구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요구되는 이유는 고용의 불안정성으로 인 해 실업할 가능성이 높고 소득수준이 열악하며 기초생활보장과 같은 정부 시혜에서 배제되어 극빈층으로 떨어질 위험성이 크기 때문이다.

또한 가구주 직종을 성별로 살펴보면 모자가구의 빈곤수준을 악화시키 는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여성가구주는 서비스·판매직에 종사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35.1%), 단순·노무직에 종사하는 비율이 다음으로 높았다 (10.7%). 그러나 고소득 직종인 관리자·전문직, 준전문직, 사무직에 종사하 는 비율은 남성가구주의 2/5~3/5 수준이었다.

아동가구 내 취업자 수와 가구주의 직종 외에 소득구조를 변화시키는 요인으로 공적 및 사적 이전소득이 있다. 이전소득은 가구의 근로소득, 재 산소득, 사업소득이 정부가 책정한 최저생계비 수준을 넘지 못할 경우 추 가됨으로써 가구의 소득구조를 변화시킴과 동시에 빈곤수준을 나타내는 지표가 되기도 한다. 이전소득의 규모와 경상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계산하여 아동가구의 빈곤수준과 관계를 살펴보기로 한다. 우선 대표적인 소득지표인 아동가구의 근로소득과 빈곤수준과의 상관성을 살펴보면 빈곤 수준이 악화될수록 근로소득의 규모와 경상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낮 아지는 상관성을 보였다(표 4-4 참조). 즉 비빈곤 아동가구의 근로소득 규 모는 빈곤아동가구의 근로소득의 2.7~8.3배에 이르렀다.

반면 이전소득의 규모는 빈곤수준별로 큰 차이가 없으나 경상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아동가구의 빈곤수준이 악화될수록 커지는 것으로 나타 났다. 특히 아동가구가 빈곤할수록 공적 이전소득이 전체 이전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져 비빈곤층의 2배 이상에 달하였다. 극빈층일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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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 이전소득이 전체 이전소득의 58.0%로 절반을 넘고 있으나 비빈곤층 일 경우 그 비율이 17.7%에 불과하였다. 이는 기초생활보호급여 등 정부 가 지원하는 사회보장 수혜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빈곤층에 대한 공적

공적 이전소득이 전체 이전소득의 58.0%로 절반을 넘고 있으나 비빈곤층 일 경우 그 비율이 17.7%에 불과하였다. 이는 기초생활보호급여 등 정부 가 지원하는 사회보장 수혜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빈곤층에 대한 공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