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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소결

문서에서 여성고용 활성화 방안 연구 (페이지 98-103)

인류 역사의 초기 단계부터 여성은 생업과 가사 및 육아를 병행해 왔다 고 할 수 있다. 수렵과 채집 시절, 여성은 주로 아이의 행동 반경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사와 채집을 병행했을 것이다. 농경사회에 서도 여성은 아이를 낳고 기르고 노인을 돌보고 가사와 농사일까지 병행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현대 산업사회와 같이 일과 가정 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는 사회에서 가사 및 육아와 직장을 병행하는 것이 여성에게 손쉬운 대안은 아니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유교문화의 전통 이 여전히 강하게 남아있고, 직장에서도 남성중심의 문화와 긴 근로시간 이 일상화되어 있는 사회에서 이러한 선택은 가구경제상 불가피하거나 가사와 육아의 외주화가 가능하지 않은 한 쉽지 않은 선택이다.

본 장에서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여성 본인 (배우자 유무, 연령)과 여성이 속한 가구의 특성(소득계층)에 따라 구분하 여 살펴봄으로써, 각각이 처한 상황에서 여성의 경제활동을 저해하는 요 인이 무엇이며, 고양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좀 더 세부적으로 밝혀보고 자 하였다. 이를 요약한 표가 아래 <표 3-11>에 제시되어 있다.

먼저, 인적 자본의 대표적 변수라 할 수 있는 교육수준은 여성 경제활 동 참가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엇보다도 현저한 특징은 대학원 이상의 고학력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가율(73.2%)이 두드 러지게 높다는 점이다. 이들 중 25.9%가 관리직 및 전문직, 47.3%는 사 무직이나 서비스직에 종사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일자리를 점유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저소득 여성을 종속변수로 하는 모형 을 제외한 모든 모형에서 대학원 이상의 학력은 여성의 경제활동에 긍정 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대부분의 모형에서 교육

구분

Gustafsson & Kenjoh, 2008; 강신욱, 2009)과도 일치한다.

〈표 3-11〉 여성 경제활동 참가 결정요인(로짓분석 결과 요약)

둘째, 연령 효과는 유배우 여성에서만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 배우 여성 전체를 대상으로 할 때 연령효과는 양으로 나타나 25~39세보 다는 40~45세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가 더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 나 이들 두 집단을 분리해서 분석했을 때는 연령이 더 이상 유의미하지 않을 뿐 아니라 음의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주로 35세를 기점으로 여성의 경력 단절이 발생하고 50대 이후 노동시장에서 퇴장하 는 여성이 늘어나는 현상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2장에서 본 바 와 같이,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25~29세(68%)와 45~49세(66.4%) 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고 30~39세 사이에 낮은 쌍봉 형태를 띠고 있다.

이 시기 여성의 노동시장 퇴장 문제, 즉 여성의 경력단절 문제를 해결하 는 것이 여성 노동시장 참가를 증가시키기 위한 핵심적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셋째, 최근 직장의 고용형태는 다양한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대체로 최근 직장이 정규직인 경우 비정규직에 비해 여성 경제활동 참가 확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실에서 여성의 일자리가 정규직보다 비정 규직에 널리 분포해 있음을 암시할 수도 있고, 다른 한편 마지막으로 일 했던 직장이 정규직 일자리였던 여성의 경우 의중임금이 높아 상대적으 로 경제활동참가에 어려움이 따를 수 있음을 시사할 수도 있다. 한편, 최 근 일했던 적이 없는 여성(비해당)의 경우 경력을 쌓을 기회가 없었다는 점에서 경제활동 확률이 떨어지는 것으로 추정된다.

넷째, 여성 경제활동 참가와 관련해서 핵심적인 변수라고 할 수 있는 아동의 유무는 예상할 수 있는 바와 같이 대부분의 모형에서 매우 유의미 한 변수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주지해야 할 부분은 소득계층별로 구분해 서 분석한 결과 저소득층과 고소득층(6~9세 아동 제외)에서는 가구 내에 돌봐야할 아동이 존재하는 것이 그들의 경제활동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 점이다. 이는 앞서도 언급한 바와 같

적으로, 노동시장에서의 이러한 여성들에 대한 법적 보호 장치를 강화하 고, 보육에서 저소득층 맞벌이가구에 대해 좀 더 강하게 배려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근로장려세제, 주거급여 등 실질적 소득보장장치를 강 화함으로써 ‘일과 복지’의 양립을 통해 중산층화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 할 필요가 있다.

중산층 여성들은 상대적으로 기회비용과 의중임금이 높아 비경활률이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특히, 이들의 비경활 사유는 아동의 보육과 교육 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맞물려 있어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가 쉽지 않다.

의식(자녀 교육에 대한 과도한 몰입과 경쟁)과 제도(공보육 및 공교육의 제자리 찾기)가 동시에 바뀌어야 하나 그것이 하루 아침에 되는 부분은 아니라는 점에서 그러하다. 아동에 대한 보육과 교육을 사회화함과 동시 에 질적 수준을 높임으로써 기회비용을 낮추고, ‘유연안정성’의 괜찮은 일자리를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고소득층 여성들의 경우 내부적․외부적 양극화가 발견된다. 내적 양극 화란 일하는 여성과 일하지 않는 여성이 반반이고, 일하는 여성의 경우 고소득의 안정적이고 기업복지 수준이 높은 일자리에 상대적으로 집중되 어 있다는 것이다. 외적 양극화란 고소득층 일하는 여성의 일자리와 저소 득층 일하는 여성의 일자리 간 일자리의 질에 있어 상당한 격차를 보인다 는 것이다. 이를 유지하면서 맞벌이가구 확대정책을 추구할 경우 가구소 득 양극화와 불평등이 더욱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16). 이러한 외적 양극화는 노동시장 양극화의 한 단면이라고 볼 수 있다. 정책적으로 일자리 양극화를 줄이는 좀 더 근본적인 대책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16) 현재 수준에서도 그러한지에 대해서는 5장에서 분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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