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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분석 결과

문서에서 여성고용 활성화 방안 연구 (페이지 74-98)

1. 분석대상 여성(25~54세)의 개인 및 가구 특성

아래 <표 3-1>은 분석 대상인 25~54세 여성의 인구학적 특성과 가구 특성을 요약하여 보여주고 있다. 먼저 해당 연령대 여성이 속한 가구의 평균 가구원 수는 3.6명이며, 41.1%가 4인가구, 26.6%가 3인가구를 형 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우자가 있는 여성의 경우 평균 가구원은 3.8명으로 배우자가 없는 여성에 비해 0.8명 정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여성과 그렇지 않은 여성의 평균 가구원수는 3.8명으로 동일했다.

구분 전체 배우자 유무 유배우자 중 연령

구분 전체 배우자 유무 유배우자 중 연령

가구경상소득 5,901 4,839 6,255 5,869 6,535 5,827 5,974 가구가처분소득 5,356 4,453 5,657 5,276 5,933 5,291 5,420 본인소득 1,258 1,781 1,084 112 1,788 1,294 1,222

균 연령은 39.6세였으며, 배우자가 없는 여성의 평균 연령(35세)이 배우 자가 있는 여성의 평균 연령(41.2)세보다 낮았다. 또한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여성의 평균 연령(40세)이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여성의 평균 연령 (42.1세)보다 2.1세 정도 낮았다. 이는 앞 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30대 중후반의 주 양육기에 여성경제활동 참가율이 낮은 것과 연관지어 해석 될 수 있는 부분이다.

여성의 약 50%는 고졸 이하의 교육 수준을 보였으며, 특히 유배우자가 무배우자보다 상대적으로 저학력자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1990년대 이후 급격한 여성의 고학력화가 진행된 점을 감안할 때, 앞선 분석 결과 에서 유배우자의 평균 연령이 무배우자보다 높은 점이 이러한 결과와 관 련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25~39세 여성의 30.6%만이 고졸 이하의 학력 을 가진 반면, 40~54세 여성의 71.8%가 고졸 이하의 학력을 가졌다는 점도 이를 반영한다. 그러나 유배우자 중 경제활동 참가자와 비참가자의 학력에는 실질적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경제활동에 참가하 는 여성 중 대학원 이상의 고학력자(4.3%)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점이 특이할 만하다.

무배우 여성의 경우 15.4%만이 2011년 현재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것 으로 나타난 것과 대조적으로, 유배우 여성의 경우 그 비율이 42%에 달 한다. 또한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유배우 여성의 경우 34.9%만이 상용직 인데 비해, 무배우여성의 경우 41.5%가 상용직이다. 유배우 여성의 경우 상대적으로 임시일용직, 자영 및 무급가족종사자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 다. 산업별로는 농림수산업 종사자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높게 나타나는 데, 이는 대부분 자영자나 무급가족종사자일 것으로 추정된다. 직종별로 는 유배우 여성의 경우 무배우 여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서비스 및 판매직 과 단순노무직 종사자의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난다. 전반적으로 볼 때,

유배우 여성이 무배우 여성에 비해 일자리의 질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결혼과 특히 육아로 인한 경력 단절이 여성의 노동시장 지 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시사적이다. 여성들은 가 정 내 역할, 특히 어머니로서의 역할로 인해 남성보다 짧은 시간 동안, 간 헐적으로 노동시장에 참여하며, 따라서 저임금직종에 여성이 집중하게 된다는 폴라켓(Polacheck, 1991)의 지적과도 일맥상통한다(김영옥 외, 2006:19 재인용).

분석 대상 여성이 포함된 가구의 경상소득은 연 5,901만원, 가처분 소 득은 5,356만원으로 각각 월 평균 약 492만원과 446만원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본인의 소득은 연간 평균 1,258만원으로 월 105만원이 었다. 배우자가 없는 여성의 월평균 소득은 148만원으로 배우자가 있는 여성의 월평균 소득 90만원보다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배우자가 없는 여성이 속한 가구 중 9.7%가 일반수급이나 조건부수급 형태로 기초 보장급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배우자가 있는 여성에 비해 경제적으로 열악한 가구의 비율이 높았다. 배우자가 있는 여성이 포 함된 가구의 기초보장 수급률은 2%에 불과했다. 배우자가 있는 여성이 속한 가구 중에서도 여성이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가구의 기초보장 수급 률은 더욱 낮아 1.5%에 불과하였으며, 이에 대비해 여성이 경제활동을 하고 있지 않는 유배우가구의 기초보장 수급률은 2.7%로 상대적으로 수 급률이 높게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볼 때, 유배우가구가 무배우가구보다, 유배우가구 중에서도 여성이 경제활동을 하는 가구가 그렇지 않은 가구 보다 경제적 상황이 더 나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러한 결과는 가구 원수나 집단 내부의 소득 분포를 통제하지 않은 결과임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구분 저소득층 중산층 고소득층 전체

그러나 일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고소득층 여성이 상용직 일자리에 종사하는 비율이 저소득층 여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일하는 여성 을 100으로 환산했을 때 상용직 고소득층 여성의 비율은 46.5%에 이르 는 데 비해, 저소득층 여성의 경우 36.1%가 상용직 일자리를 가지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비경제활동비율이 소득계층별로 크게 차이 가 나는 결과로, 저소득층 여성의 평균적인 본인소득이 가장 높게 나타난 다. 그러나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여성을 제외할 경우 여성의 소득은 고 소득층 여성이 가장 높은 2,135만원, 저소득층 여성 2,045만원, 중산층 여성 1,729만원 순이다.

여성의 경제활동으로 인해 계층의 변화가 상당히 일어나고 있는 것으 로 확인되었다. 여성 본인의 소득을 제외할 경우 저소득층(중위소득 50%

미만)으로 분류되는 가구의 비율은 19.2%에 이르렀으나, 여성의 소득을 포함하는 경우 그 비율은 12.7%로 6.5%p 줄어들었다. 중산층(중위소득 50~150%)의 비중은 57.8%에서 66.4%로 증가하였으며, 고소득층(중위 소득 150% 이상)의 비율은 23.0%에서 21.0%로 약간 감소한 것으로 나 타났다. 이와 같이, 여성의 경제활동은 중산층 강화에 상당한 기여를 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여성의 소득을 포함하여 가구 경상소득을 산출할 경우, 이를 제외했을 때 저소득에 속하던 가구 중 44% 정도가 중 산층 이상으로 올라섰다. 여성 소득을 제외했을 때, 중산층이던 가구 중 3.8%는 저소득층으로 하향이동, 8%는 고소득층으로 상향이동했다. 이에 비해, 고소득층이던 가구의 약 30% 정도는 중산층으로 하향이동했다. 이 러한 결과로 볼 때, 여성의 소득은 특히 저소득층의 소득과 계층 상승에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표 3-3〉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 후의 계층 변화

이는 다른 학력군에 비해 2배~7배 정도 높은 비율이다. 또한, 이들의

가구경상소득 4,722 5,778 5,878 7,647 9,020 6,255 가구가처분소득 4,402 5,279 5,311 6,805 7,853 5,657 본인소득 686 878 960 1,485 2,851 1,083

2. 여성의 경제활동참가 결정요인 가. 전체

다음 표는 25~54세 여성의 경제활동참가 결정요인에 대한 로짓분석 결과를 제시한 것이다. 무급가족종사자와 실업자의 경우 자기 시간에 대 한 통제와 유연성이 다른 경제활동참가자보다 좀 더 클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이들을 경제활동참가자에 포함한 모형과 이들을 제외한 모형 으로 구분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먼저, 무급가족종사자와 실업자를 포함한 모형에서, 본인특성변수모형 의 경우 연령, 교육수준, 혼인여부, 최근직장의 고용형태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수로 나타났다. 즉, 25~39세 여성에 비해 40~54세 여성이, 저학력여성에 비해 고학력여성이, 최근직장 혹은 현재의 직종이 자영업 이거나 무급가족종사자일수록 경제활동에 참가할 가능성이 높았다. 반 면, 유배우자일수록, 최근 직종이 정규직이나 기타(주로 비경활)인 경우 경제활동참가 확률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보호가족 요인은 대부분 매우 유의미하게 나타나지만, 아동과 장애인 의 경우 경제활동에 참가할 가능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인데 비해, 가구에 노인이 있는 경우 오히려 여성의 경제활동참가 확률을 높이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가구 내 노인이 주로 아동양육과 가사의 조력자 역 할, 즉 여성의 가사활동을 대체 혹은 분담하는 역할을 함을 의미한다14).

14) 그러나 노인의 존재와 여성 경제활동참가 간의 인과성에 대한 이러한 해석에 대해 위험 성도 제기되었다. 역방향의 인과관계, 즉 여성의 경제활동이 노인과의 동거에 영향을 미 쳤을 가능성에 더 무게중심을 둘 수 있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노인과의 동거가 여성 경 제활동에 선행하는 것이냐 후행하는 것이냐, 혹은 우연적인 것이냐 인위적인 것이냐의 문제를 논외로 할 때, ‘노인과의 동거 자체’가 여성의 경제활동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는 결과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구분 (무급가족종사자, 실업자 포함) (무급가족종사자, 실업자 제외)

구분 (무급가족종사자, 실업자 포함) (무급가족종사자, 실업자 제외) 경상소득(본인소득제외) -0.000164*** -0.000201*** -0.000174*** -0.000191*** -0.000216*** -0.000200***

(-5.11) (-6.13) (-5.28) (-6.24) (-6.74) (-6.43) 소득제곱 4.04e-09** 5.41e-09** 4.17e-09** 5.07e-09*** 5.99e-09*** 5.20e-09***

(2.70) (3.03) (2.72) (3.66) (3.36) (3.68) 상수항 1.583*** 1.738*** 1.882*** 1.289*** 1.471*** 1.578***

(6.55) (14.36) (7.62) (5.74) (12.71) (6.77)

N 2,775 2,775 2,775 2,775 2,775 2,775

pseudo R-sq 0.10 0.08 0.12 0.11 0.07 0.12

자료: 한국복지패널 7차 데이터(기준년도: 2011년)

전체 모형에서는 개인특성모형에서 매우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던 연 령변수가 더 이상 유의미하지 않았다. 이는 연령효과가 주로 요보호아동 의 존재에 의한 것임을 시사한다. 즉, 요보호아동 변수가 연령변수의 효 과를 흡수한 결과로 추정된다.

아래 <표 3-6>은 주요 변수의 승산비(Odds Ratio)를 산출한 결과이

구분 저소득층 중산층 고소득층

구분 저소득층 중산층 고소득층

이에 비해, 중산층 여성의 경우 교육수준, 배우자 유무, 양육해야할 아 동이나 장애인의 유무가 경제활동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산층 여성만으로 제

이에 비해, 중산층 여성의 경우 교육수준, 배우자 유무, 양육해야할 아 동이나 장애인의 유무가 경제활동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산층 여성만으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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