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1. 야간운전

가. 야간운전의 위험성

1) 야간에는 시야가 전조등의 불빛으로 식별할 수 있는 범위로 제한됨에 따라 노면과 앞차의 후 미 등 전방만을 보게 되므로 가시거리가 100m 이내인 경우에는 최고속도를 50% 정도 감속하 여 운행한다.

2) 커브길이나 길모퉁이에서는 전조등 불빛이 회전하는 방향을 제대로 비춰지지 않는 경향이 있으므로 속도를 줄여 주행한다.

3) 야간에는 운전자의 좁은 시야로 인해 앞차와의 차간거리를 좁혀 근접 주행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렇게 한정된 시야로 주행하다 보면 안구동작이 활발하지 못해 자극에 대한 반응이 둔해지고, 심하면 근육이나 뇌파의 반응이 저하되어 졸음운전을 하게 되니 더욱 주의해야 한다.

4) 마주 오는 대향차의 전조등 불빛으로 인해 도로 보행자의 모습을 볼 수 없게 되는 증발현상 과 운전자의 눈 기능이 순간적으로 저하되는 현혹현상 등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럴 때에는 약 간 오른쪽을 바라보며 대향차의 전조등 불빛을 정면으로 보지 않도록 한다.

5) 원근감과 속도감이 저하되어 과속으로 운행하는 경향이 발생할 수 있다.

6) 술 취한 사람이 갑자기 도로에 뛰어들거나, 도로에 누워있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7) 밤에는 낮보다 장애물이 잘 보이지 않거나, 발견이 늦어 조치시간이 지연될 수 있다.

나. 야간의 안전운전

1) 해가 지기 시작하면 곧바로 전조등을 켜 다른 운전자들에게 자신을 알린다. 위험이 예견되거 나 상대방이 나를 발견하지 못한다고 판단되면 나의 존재를 알려주어 위험을 방지할 수 있도 록 조치한다.

2) 주간보다 시야가 제한되므로 속도를 줄여 운행한다.

3) 흑색 등 어두운 색의 옷차림을 한 보행자는 발견하기 곤란하므로 보행자의 확인에 더욱 세심 한 주의를 기울인다.

4) 승합자동차는 야간에 운행할 때에 실내조명등을 켜고 운행한다.7) 5) 선글라스를 착용하고 운전하지 않는다.

6) 커브길에서는 상향등과 하향등을 적절히 사용하여 자신이 접근하고 있음을 알린다.

7) 대향차의 전조등을 직접 바라보지 않는다.

8) 자동차가 서로 마주보고 진행하는 경우에는 전조등 불빛의 방향을 아래로 향하게 한다.

9) 밤에 앞차의 바로 뒤를 따라갈 때에는 전조등 불빛의 방향을 아래로 향하게 한다.

10) 장거리를 운행할 때에는 운행계획에 휴식시간을 포함시켜 세운다.

11)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도로 위에 주 ․ 정차 하지 않는다.

12) 밤에 고속도로 등에서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는 후방에서 접근하는 자동차의 운전자가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고장자동차 표지를 설치하고 사방 500m 지점에서 식별할 수 있는 적색의 섬광신호․전기제등 또는 불꽃신호를 추가로 설치하는 등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7)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9조(밤에 도로에서 차를 운행하는 경우 등의 등화)

13) 전조등이 비추는 범위의 앞쪽까지 살핀다.

14) 앞차의 미등만 보고 주행하지 않는다. 앞차의 미등만 보고 주행하게 되면 도로변에 정지하 고 있는 자동차까지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착각하게 되어 위험을 초래하게 된다.

2. 안개길 운전

가. 안개길 운전의 위험성

1) 안개로 인해 운전시야 확보가 곤란하다.

2) 주변의 교통안전표지 등 교통정보 수집이 곤란하다.

3) 다른 차량 및 보행자의 위치 파악이 곤란하다.

나. 안개길 안전운전

1) 전조등, 안개등 및 비상점멸표시등을 켜고 운행한다.

2) 가시거리가 100m 이내인 경우에는 최고속도를 50% 정도 감속하여 운행한다.

3) 앞차와의 차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고, 앞차의 제동이나 방향지시등의 신호를 예의 주시하 며 운행한다.

4) 앞을 분간하지 못할 정도의 짙은 안개로 운행이 어려울 때에는 차를 안전한 곳에 세우고 잠 시 기다린다. 이때에는 지나가는 차에게 내 차량의 위치를 알릴 수 있도록 미등과 비상점멸 표시등(비상등) 등을 점등시켜 충돌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한다.

5) 커브길 등에서는 경음기를 울려 자신이 주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린다.

6) 고속도로를 주행하고 있을 때 안개지역을 통과할 때에는 다음을 최대한 활용한다.

가) 도로전광판, 교통안전표지 등을 통해 안개 발생구간을 확인한다.

나) 갓길에 설치된 안개시정표지를 통해 시정거리 및 앞차와의 거리를 확인한다.

다) 중앙분리대 또는 갓길에 설치된 반사체인 시선유도표지를 통해 전방의 도로선형을 확인 한다.

라) 도로 갓길에 설치된 노면요철포장의 소음 또는 진동을 통해 도로이탈을 확인하고 원래차 로로 신속히 복귀하여 평균 주행속도보다 감속하여 운행한다.

3. 빗길 운전

가. 빗길 운전의 위험성

1) 비로 인해 운전시야 확보가 곤란하다. 앞 유리창에 김이 서리거나, 흐르는 물방울 및 물기는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고, 시계는 와이퍼(Wiper)의 작동 범위에 한정되므로 좌 ․ 우의 안전 을 확인하기 쉽지 않다.

2) 타이어와 노면사이의 마찰력이 감소하여 정지거리가 길어진다.

3) 수막현상 등으로 인해 조향조작 및 브레이크 기능이 저하될 수 있다.

4) 보행자의 주의력이 약해지는 경향이 있다. 비가 오면 보행자는 우산을 받쳐 들고 노면을 바 라보며 걷는 경향이 있으며, 자동차나 신호기에 대한 주의력이 평상시보다 떨어질 수 있다.

비오는 날에는 경음기를 울려도 빗소리로 인해 보행자가 잘 듣지 못할 수도 있다.

5) 젖은 노면에 토사가 흘러내려 진흙이 깔려 있는 곳은 다른 곳보다 더욱 미끄럽다.

나. 빗길 안전운전

1)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있는 경우에는 최고속도의 20%를 줄인 속도로 운행한다.

2) 폭우로 가시거리가 100m 이내인 경우에는 최고속도의 50%를 줄인 속도로 운행한다.

3) 물이 고인 길을 통과할 때에는 속도를 줄여 저속으로 통과한다. 브레이크에 물이 들어가면 브레이크 기능이 약해지거나 불균등하게 제동되면서 제동력을 감소시킬 수 있다.

4) 물이 고인 길을 벗어난 경우에는 브레이크를 여러 번 나누어 밟아 마찰열로 브레이크 패드나 라이닝의 물기를 제거한다.

5) 보행자 옆을 통과할 때에는 속도를 줄여 흙탕물이 튀기지 않도록 주의한다.

6) 공사현장의 철판 등을 통과할 때에는 사전에 속도를 충분히 줄여 미끄러지지 않도록 천천히 통과하여야 하며, 급브레이크를 밟지 않는다.

7) 급출발, 급핸들, 급브레이크 등의 조작은 미끄러짐이나 전복사고의 원인이 되므로 엔진브레 이크를 적절히 사용하고, 브레이크를 밟을 때에는 페달을 여러 번 나누어 밟는다.

경제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