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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요인과 안전운행

용어의 정의 및 설명

제 1 절

1. 가변차로

가.

가변차로는 방향별 교통량이 특정시간대에 현저하게 차이가 발생하는 도로에서 교통량이 많 은 쪽으로 차로수가 확대될 수 있도록 신호기에 의하여 차로의 진행방향을 지시하는 차로를 말한다.

나.

가변차로는 차량의 운행속도를 향상시켜 구간 통행시간을 줄여준다.

다.

가변차로는 차량의 지체를 감소시켜 에너지 소비량과 배기가스 배출량의 감소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라.

가변차로를 시행할 때에는 가로변 주 ․ 정차 금지, 좌회전 통행 제한, 충분한 신호시설의 설치, 차선 도색 등 노면표시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마.

경부고속도로에서 출 ․ 퇴근 시간대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길어깨(갓길)를 활용한 가변차 로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차로 제어용 가변 전광표지판, 노면표시 등 교통안전시설 및 도로 안내표지판을 병행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2. 양보차로

가.

양보차로는 양방향 2차로 앞지르기 금지구간에서 자동차의 원활한 소통을 도모하고, 도로 안 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길어깨(갓길) 쪽으로 설치하는 저속 자동차의 주행차로를 말한다.

나.

양보차로는 저속 자동차로 인해 동일 진행방향 뒤차의 속도감소를 유발시키고, 반대차로를 이용한 앞지르기가 불가능할 경우 원활한 소통을 위해 설치하게 된다.

다.

양보차로가 효과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 저속자동차는 뒤 따르는 자동차가 한 대라도 있을 경우 뒤 차에게 양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앞지르기차로

가.

앞지르기차로는 저속 자동차로 인한 뒤차의 속도감소를 방지하고, 반대차로를 이용한 앞지르 기가 불가능할 경우 원활한 소통을 위해 도로 중앙 측에 설치하는 고속 자동차의 주행차로를 말한다.

나.

앞지르기차로는 2차로 도로에서 주행속도를 확보하기 위해 오르막차로와 교량 및 터널구간을 제외한 구간에 설치된다.

4. 오르막차로

가.

대형차와 같이 단위중량당 마력수가 작은 차량은 급한 오르막 구간에서 속도가 뚜렷하게 저하 되어 다른 자동차들이 추월할 수가 없고 속도가 저하된 차량의 뒤를 따르게 되며, 경우에 따라 서는 교통사고의 원인이 된다.

나.

오르막구간에서 저속자동차와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저속 자동차와 다른 자동차를 분리하여 통행시키기 위해 설치하는 차로이다.

5. 회전차로

가.

교차로 등에서 자동차가 우회전, 좌회전 또는 유턴을 할 수 있도록 직진차로와는 별도로 설치 하는 차로이며, 좌회전차로, 우회전차로, 유턴차로 등이 있다.

나.

회전차로는 직진하는 자동차를 위한 차로와 인접하여 설치되는 부분도 있으나 교통섬 등으로 분리하여 설치되는 부분도 있다.

6 변속차로

가. 고속 주행하는 자동차가 감속하여 다른 도로로 유입할 경우 또는 저속의 자동차가 고속주행 하고 있는 자동차들 사이로 유입할 경우에 본선의 다른 고속 자동차의 주행을 방해하지 않고 안전하게 감속 또는 가속하도록 설치하는 차로이며, 일반적으로 전자를 감속차로, 후자를 가속차로라 한다.

나. 주로 고속도로의 인터체인지 연결로, 휴게소 및 주유소의 진입로, 공단진입로, 상위도로와 하위도로가 연결되는 평면교차로 등 차량이 유출입이 잦은 곳에 설치한다.

7. 기타 용어

가. 차로 수 :

양방향 차로(오르막차로, 회전차로, 변속차로 및 양보차로를 제외)의 수를 합한 것을 말한다.

나. 측대 :

길어깨(갓길) 또는 중앙분리대의 일부분으로 포장 끝부분 보호, 측방의 여유 확보, 운전자의 시선을 유도하는 기능을 갖는다.

다. 주・정차대 :

자동차의 주차 또는 정차에 이용하기 위하여 차도에 설치하는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라. 분리대 :

자동차의 통행 방향에 따라 분리하거나 성질이 다른 같은 방향의 교통을 분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도로의 부분이나 시설물을 말한다.

마. 편경사 :

평면곡선부에서 자동차가 원심력에 저항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횡단 경사를 말한다.

바. 도류화 :

자동차와 보행자를 안전하고 질서 있게 이동시킬 목적으로 회전차로, 변속차로, 교통섬, 노면표시 등을 이용하여 상충하는 교통류를 분리시키거나 통제하여 명확한 통행경로를 지시해 주는 것을 말한다. 교차로 내에서 주행경로를 명확히 하기 위한 도류화의 목적은 안전성과 쾌적성을 향상시키는 것 외에 다음과 같은 목적이 있다.

1) 두 개 이상 자동차 진행방향이 교차하지 않도록 통행경로를 제공한다.

2) 자동차가 합류, 분류 또는 교차하는 위치와 각도를 조정한다.

3) 교차로 면적을 조정함으로써 자동차간에 상충되는 면적을 줄인다.

4) 자동차가 진행해야 할 경로를 명확히 제공한다.

5) 보행자 안전지대를 설치하기 위한 장소를 제공한다.

6) 자동차의 통행속도를 안전한 상태로 통제한다.

7) 분리된 회전차로는 회전차량의 대기장소를 제공한다.

사. 교통섬 :

자동차의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처리나 보행자 도로횡단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교차로 또는 차도의 분기점 등에 설치하는 섬 모양의 시설로 설치하는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도로교통의 흐름을 안전하게 유도 2)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할 때 대피섬 제공

3) 신호등, 도로표지, 안전표지, 조명 등 노상시설의 설치장소 제공

아. 교통약자 :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생활함에 있어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자. 시거(視距) :

운전자가 자동차 진행방향에 있는 장애물 또는 위험 요소를 인지하고 제동하여 정지하거나 또는 장애물을 피해서 주행할 수 있는 거리를 말한다. 주행상의 안전과 쾌적성을 확보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로 정지시거와 앞지르기시거가 있다.

차. 상충 :

2개 이상의 교통류가 동일한 도로공간을 사용하려 할 때 발생되는 교통류의 교차, 합류 또는 분류되는 현상을 말한다.

도로의 선형과 교통사고

제 2 절

1. 평면선형과 교통사고

가.

도로의 곡선반경이 작을수록 사고발생 위험이 증가하므로 급격한 평면곡선 도로를 운행하는 경우에는 운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나.

평면곡선 도로를 주행할 때에는 원심력에 의해 곡선 바깥쪽으로 진행하려는 힘을 받게 된다.

이때의 원심력은 자동차의 속도 및 중량, 평면곡선 반지름, 타이어와 노면의 횡방향 마찰력, 편경사와 관련이 있으므로, 운전자는 평면 곡선구간 진입 전에 충분히 속도를 줄여야 한다.

다.

곡선반경이 작은 도로에서는 원심력으로 인해 고속으로 주행할 때에는 차량 전도 위험이 증 가하며, 비가 올 때에는 노면과의 마찰력이 떨어져 미끄러질 위험이 증가한다. 다시 말해, 곡 선반경이 작은 도로에서 운행 중이던 차량의 운전자가 급격한 핸들 조작으로 차로를 벗어나 게 되면 전도, 전복 또는 추락으로 인한 대형사고가 발생하게 된다.

라.

특히, 도심지나 저속운영 구간 등 편경사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평면곡선 구간에서 고속으로 곡선부를 주행할 때에는 원심력에 의한 도로 외부 쏠림현상으로 차량의 이탈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다.

마.

곡선부 등에서는 차량의 이탈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방호울타리를 설치할 수 있으며, 방호울 타리의 주요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자동차의 차도 이탈을 방지하는 것

2) 탑승자의 상해 및 자동차의 파손을 감소시키는 것 3) 자동차를 정상적인 진행방향으로 복귀시키는 것 4) 운전자의 시선을 유도하는 것

2. 종단선형과 교통사고

가.

자동차는 동일한 도로조건의 주행상태가 유지되는 것이 바람직하나, 급한 오르막 구간 또는 내리막 구간에서는 교통사고 발생의 주요원인 중 하나가 자동차 속도 변화가 큰 경우이다.

일반적으로 종단경사(오르막 내리막 경사)가 커짐에 따라 자동차 속도 변화가 커 사고발생이 증가할 수 있으며, 내리막길에서의 사고율이 오르막길에서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나.

종단경사가 변경되는 부분에서는 일반적으로 종단곡선이 설치된다. 이때 종단곡선의 정점(산 꼭대기, 산등성이)에서는 전방에 대한 시거가 단축되어 운전자에게 불안감을 조성할 수 있다.

다.

양호한 선형조건에서 제한되는 시거가 불규칙적으로 나타나면 평균사고율보다 높은 사고율을 보일 수 있다.

도로의 횡단면과 교통사고

제 3 절

도로의 횡단면에는 차도, 중앙분리대, 길어깨(갓길), 주 ․ 정차대, 자전거도로, 보도 등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횡단면 구성은 지역특성(주택지역 또는 공업지역 등), 교통수요(차로 폭, 차로 수 등), 도로의 기능(이동로, 접근로 등), 도로 이용자(자동차, 보행자 등) 등을 반영하여 계획된다.

1. 차로와 교통사고

가.

일반적으로 횡단면의 차로폭이 넓을수록 운전자의 안정감이 증진되어 교통사고예방 효과가 있으나, 차로폭이 과다하게 넓으면 운전자의 경각심이 사라져 제한속도보다 높은 속도로 주 행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나.

차로를 구분하기 위한 차선을 설치한 경우에는 차선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보다 교통사고 발 생률이 낮다.

2. 중앙분리대와 교통사고

가.

중앙분리대는 대향하는 차량 간의 정면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로면보다 높게 콘크리트 방 호벽 또는 방호울타리를 설치하는 것을 말하며, 분리대와 측대로 구성된다.

나.

중앙분리대는 정면충돌사고를 차량단독사고로 변환시킴으로써 사고로 인한 위험을 감소시킨다.

다.

중앙분리대의 폭이 넓을수록 대향차량과의 충돌 위험은 감소한다.

라. 중앙분리대의 기능

1) 상 ․ 하행 차도의 교통을 분리시켜 차량의 중앙선 침범에 의한 치명적인 정면충돌 사고를 방지 하고, 도로 중심축의 교통마찰을 감소시켜 원활한 교통소통을 유지 한다.

2) 광폭분리대의 경우 사고 및 고장차량이 정지할 수 있는 여유 공간을 제공한다.

3) 필요에 따라 유턴 등을 방지하여 교통 혼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안전성을 높인다.

4) 도로표지 및 기타 교통관제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한다.

5) 평면교차로가 있는 도로에서는 폭이 충분할 때 좌회전 차로로 활용할 수 있어 교통소통에 유리하다.

6) 횡단하는 보행자에게 안전섬이 제공됨으로써 안전한 횡단이 확보된다.

7) 야간에 주행할 때 발생하는 전조등 불빛에 의한 눈부심이 방지된다.

3. 길어깨

(갓길)

와 교통사고

가.

길어깨(갓길)는 도로를 보호하고 비상시에 이용하기 위하여 차도와 연결하여 설치하는 도로 의 부분으로 갓길이라고도 한다.

나.

길어깨(갓길)가 넓으면 차량의 이동공간이 넓고, 시계가 넓으며, 고장차량을 주행차로 밖으로 이동시킬 수 있어 안전 확보가 용이하다.

다.

일반적으로 길어깨(갓길)폭이 넓은 곳은 길어깨(갓길)폭이 좁은 곳보다 교통사고가 감소한다.

라. 길어깨(갓길)의 기능

1) 고장차가 대피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여 교통 혼잡을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2) 도로 측방의 여유 폭은 교통의 안전성과 쾌적성을 확보할 수 있다.

3) 도로관리 작업공간이나 지하매설물 등을 설치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한다.

4) 곡선도로의 시거가 증가하여 교통의 안전성이 확보된다.

5) 보도가 없는 도로에서는 보행자의 통행 장소로 제공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