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장 국민연금제도(http://blog.daum.net/ecomania) 49
(3) 온정적 간섭주의에 의한 개입
∎ 소비자 주권에 상충
→ 원칙적으로 각 개인은 알아서 자신의 노후 생계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 놓아야 함
→ but, 현실에서는 개인이 스스로의 이익에 부합되는 결정을 내리지 못할 때가 있음
2. 국민연금제도와 관련된 중요쟁점
1. 강제적이며 공적인 해결방식의 필요성
∎ 강제적
→ 온정적 간섭주의 (but, 소비자 주권의 관점에서는 납득 어려움)
∎ 공적
① 효율성 측면(규모의 경제)에서 공동부담에 참여자가 많을수록 이득 증가 ⇬ 가장 타당
② 역선택의 문제 해소
③ 공적 프로그램을 운영할 경우, 지급준비금을 많이 보유할 필요 없음 → 참여한 사람에게 높은 수익
④ 행정비용 측면(규모의 경제)
⑤ 인플레이션에 대한 적응 : 인플레이션하에서 명목임금이 상승하여 보험료, 사회보장세의 수입도 자동 적으로 증가
∎ (단점) 소비자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여 보험 상품을 개발해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의 측면에서 민간부 문의 보험회사에 뒤짐
2. 적립방식과 부과방식
(1) 적립방식
∎ 사람들이 낸 보험료 혹은 사회보장세를 적립해 기금을 만들고, 이 기금에서 나온 수익으로 연금 지급
∎ 보험회사와 유사
(2) 부과방식
∎ 현재 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서 거둔 세금으로 은퇴해 있는 사람에게 연금 지급
∎ 세대간 계약을 통한 부양의무 합의
(3) 적립방식의 장점
① 적립방식은 예전에 자신이 낸 돈을 돌려받는다는 것 의미(사회심리학적 측면에서 우월)
② 제도의 지불능력(solvency)에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음
⇨ 인구의 급속한 고령화는 은퇴상태의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더 많아진다는 것을 의미해 일하는 사람이 국민연금제도의 유지를 위한 세부담 증가
※ 이론적으로는 적립방식이 더 낫기에 선호하지만, 설사 적립방식으로 제도를 출범시켰을지라도 어느 단 계에 가서는 이를 포기하고 부과방식으로 전환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
(∵ 급변하는 경제적 여건하에서 명실상부한 적립방식을 고수하기 어려움)
제10장 국민연금제도(http://blog.daum.net/ecomania) 50
3. 재분배적 요소
∎ 국민연금제도 설계시 사회적 적합성과 개인적 공평성이라는 2가지 기준을 적절히 타협한 선에서 재분 배 효과 가미
→ 민간부문에서의 보험과 유사하게 운영하는 것을 강조하면, 개인적 공평성에 더 큰 비중
4. 목적세 부과의 필요성
∎ 대부분의 나라가 보험료, 혹은 사회보장세라는 목적세 부과
∎ but, 목적세를 통한 재원조달 방식은 현재 각 나라에서 부과되는 보험료 혹은 사회보장세가 매우 역진 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문제 (∴ 역진성을 줄이기 위해 일반적 재원으로 전환 주장 제기)
5. 합리적 연금 급여수준의 문제
미래를 내다보는 관점에서 급여수준의 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
→ 역사적 방법보다는 예측방식에 의한 조정이 더 큰 타당성
3. 국민연금제도의 경제적 효과
1. 저축행위에 미치는 영향
(1) 자산대체효과(wealth substitution effect) : 정부의 강제저축으로 자발적 저축 감소
(2) 은퇴효과
: 국민연금제도가 퇴직상태에 있는 기간이 연장 길어짐 ⇨ 종전보다 더 빨리 은퇴하고, 자발적 저축이 증가할 경우 ⇨ 자발적 저축 증가
(3) 상속효과 : 국민연금제도의 도입으로 자식들의 가처분감소를 가져온다고 예상
→ 이를 상쇄하기 위해서 더 많은 재산을 상속해주려고 함
→ 이를 위해서 상속효과는 저축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작용
※ 재산 대체효과만 저축을 감소
2.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
※ 소득효과는 비교적 명백하게 노동공급을 줄이는 역할을 하는데 비해서, 대체효과는 그 방향이나 크기를 분명히 알기 어려움
제10장 국민연금제도(http://blog.daum.net/ecomania) 51
(1) 소득효과
국민연금제도는 연금의 혜택으로 순자산(실질소득)의 증가 결과
→ 여가의 소비 증가(조기은퇴, 노동시간 감소)
(2) 대체효과
① 노동에 대한 추가 조세부담 → 여가의 기회비용 하락 → 노동의 공급 감소
② 추가 세금은 더 큰 연금의 혜택 → 여가 기회비용 상승 → 노동공급 증가
4.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제도
1. 적용대상
∎ 국내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
⇨ 단,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은 제외(∵ 자체 연금 프로그램 유지)
∎ 사업장 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2범주로 구분 (사업장 가입자 수 > 지역 가입자 수)
2. 재정운영과 급여
기본연금액 = 1.8 (A+B)×(1+0.05y)
※ A: 연금수급 직전 3년 동안의 전체 가입자의 월 평균보수
① 어느 정도의 재분배 효과 도입의도(평균보수 낮은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유리) ② 인플레이션에 대한 조정
③ 균등부분
※ B: 가입자 개인의 가입기간 중 월 평균보수
① 소득비례부분
② 가입자의 가입기간 중 평균보수에 비례해 변화
※ y: 20년을 초과하는 가입연수(⇨ 가입기간이 긴 사람일수록 더 많은 연금 수령)
3. 소득대체율(replacement ratio)
∎ 소득대체율 = 은퇴 이전의 평균보수 연금
∎ 국민연금제도의 연금 급여수준이 얼마나 관대한가의 척도
∎ 가입자의 보수수준이 낮을수록, 가입기간이 길수록 소득대체율이 더 커지는 것이 일반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