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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촌은 지리적인 오지성과 열악한 소득기반으로 인해 일반적인 농어 촌과 비교해서도 소득이 낮다.그러나 산림은 생물다양성이 높아 보호지 역으로 지정되어 각종 규제를 수반함으로써 산촌 주민들의 생계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는 산촌에서는 흔히 일어나는 일이지만,이러한 피해에 대한 보상은 법적 근거만 마련되어 있을 뿐 실 질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이에 야생동물로 인해 피해 를 입고 있는 산촌 주민들에게 보상해줄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 하고자 이 연구를 진행하였다.

산촌 주민들은 야생동물이 없었다면 농작물의 피해를 입지 않았을 것 이기 때문에 야생동물이 없었을 때를 기준으로 산촌 주민들에게 발생하 는 피해에 대해 정부가 보상해주어야 하는 타당성이 있다.따라서 야생 동물로 인해 발생하는 농작물의 생산량 감소액과 야생동물 피해를 방지 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지불해야 하는 농작물 생산비용을 피해보상액의 범위로 결정하였다.이러한 피해보상액은 정부의 야생동물 관리비용이라 고 볼 수 있다.정부에서 야생동물을 산림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관리 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추가적인 비용이기 때문이다.또한 산촌 주민들 이 야생동물을 포획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가 증가한 측면도 있으므 로 보상의 타당성은 성립한다.따라서 이 연구는 야생동물로 인해 피해 를 입고 있는 주민들에게 보상해주기 위한 보상액을 산정하고,산촌 주 민들이 적극적으로 야생동물 피해를 예방하도록 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및 임산물의 총 피해액은 1억 158 만원으로 나타났고,가구당 평균 121만원,경작면적을 기준으로 ha당 평 균 50만원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한편,야생동물 피해 예방 시설 설치를 위한 지불비용은 연평균 ha당 137만원으로 추정되었으며, 농작물 자가소비율이 높을수록 예방시설 설치비용을 많이 지불한 것으로

나타났다.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를 위한 지불의사금액의 경우에 는 총 경작면적을 기준으로 ha당 1,786만원,농작물 경작면적을 기준으 로 ha당 1,323만원이 추정되었다.총 경작면적당 지불의사금액은 총 작 물 자가소비율이 높을수록,예방시설 설치 효과가 있다고 생각할수록 증 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농작물 경작면적당 지불의사금액은 경작면적 이 작을수록,남성일수록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촌에서의 농작물과 임산물의 가치가 일반적인 시장가치와 같지 않 다는 것을 바탕으로 자가 소비율이 높은 노인이나 소농의 경우에 이들이 체감하는 야생동물에 의한 작물 피해는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따라서 이들은 철망이나 망 등으로 자구적인 피해 예방 노력을 하는 경우가 많 다.반면에 경작면적이 큰 사람들은 예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따라서 단순히 피해면적이 크다는 이유로 피해 보상금 지급의 우 선순위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된다.한편,광범위한 면적의 산악지형 에 예방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적절하지 않으며,멧돼지의 경 우에는 전기울타리마저 넘고 지나가기 때문에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이 농작물 및 임산물 보호에 대한 효과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된다.따라서 효과성이 전혀 없는 사업에 예산을 투입하는 것보다 다른 사업에 투자하 는 것이 더욱 현실적인 대안일 수 있다.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보다 효과적인 방법으로 야생동물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 면 다음과 같다.

첫째,감자,고구마,콩,밤,고사리,더덕 등 멧돼지와 고라니로 인한 피해가 빈번히 일어나는 작물에서 녹차,매실 등의 피해가 적은 작물로 전환할 경우에 초기 비용을 지원하여 작물 전환을 유도하는 방법이다.

멧돼지와 고라니가 한번 먹어본 작물의 경우 반복적으로 피해를 입힐 가 능성이 크기 때문에 매년 피해를 입을 것을 감수하고 농사를 지을 수 없 다.따라서 피해가 적은 작물로 전환해야 하지만,농작물을 전환하기 위 해서는 초기 비용이 많이 발생하므로 이러한 비용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 하여 작물을 전환하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둘째,야생동물로 인한 작물 피해도 자연재해와 유사한 것으로 분류하

여 농작물 재해보험과 같은 보험을 운영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다.기 존의 피해 보상 사업의 경우에는 피해면적이 큰 사람들 위주로 보상이 이루어지다 보니 면적이 작지만 체감 손실이 큰 사람들은 보상을 받지 못했다.이로 인해 산촌 주민들은 형평성의 문제로 인한 정부에 대한 불 만이 크게 나타났다.그러나 보험시장을 형성하여 야생동물 피해 보험에 가입하는 주민들만을 대상으로 피해 발생 시 보상금을 지급한다면 형평 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현재 반달가슴곰 복원사업을 위해 국립공원관리공단 종복원센터에서는 ‘반달가슴곰 피해배상 책임보험’을 가입하여 반달가슴곰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민가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 고 있다.그러나 반달가슴곰과 같은 멸종위기종이 아닌 멧돼지,고라니와 같은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보험은 아직까지 만들어지지 않았다.하지만 피해가 빈번히 일어나는 유해 야생동물에 대한 보험을 민간 보험사가 운 영하기에는 수익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시장이 형성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이에 정부에서 민간 보험사 대신 야생동물 피해보험을 만들고,보 험에 가입하는 지역주민들에게만 피해를 입었을 때 보상해주는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다.그러나 보험가입만 믿고 예방에 노력하지 않는 것은 올 바른 보험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적정한 보험료,보상한도 등의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추후 연구가 더욱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야생동물 서식지 보호를 위한 생태계서비스지불제(paymentfor ecosystem services,PES)를 도입하여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보상을 위 한 예산 마련에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 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 제17조에 의 하면 정부는 적극적으로 피해보상 예산을 마련해야 할 의무가 있다.그 러나 현재의 방식으로는 지자체의 예산 부담이 크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예산 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다.하지만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그 많은 산촌의 빈번히 일어나는 야생동물 피해를 모두 보상해주기 위해서 는 예산의 제약이 따른다.따라서 수혜자부담원칙에 따라 야생동물을 보 호함으로써 혜택을 얻는 사람들이나 야생동물 보호의 가치를 높게 평가 하는 사람들이 야생동물 보호로 인해 피해를 입는 피해자들에게 직접 비

용을 지불하도록 하는 PES 시스템의 도입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

마지막으로,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으로 멧 돼지와 고라니의 개체 수를 조절하기 위한 피해방지단의 활동을 더욱 확 대하는 것이 필요하다.이우신 등(2014)의 연구에 따르면,농작물에 피해 를 주지 않기 위한 멧돼지의 적정 서식밀도는 1㎢당 1.6마리 이하이며, 최대 4마리 이상이 되었을 때는 포획이나 수렵 등의 관리 방책이 필요하 다고 하였다.산촌 주민들은 반달가슴곰 보호를 위해 멧돼지와 고라니를 잡는 활동이 제한적으로 일어나 과거에 비해 유해 야생동물의 개체수가 크게 증가하였고,출현 빈도도 높아졌다고 하였다.이에 멧돼지와 고라니 의 멸종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적정한 밀도 조절을 위해 예산을 투자하는 것이 필요하며,피해 방지단을 지역 주민들로 구성하여 이들의 생계에 기여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다.

이 연구의 한계는 지불의사금액에 관한 설문의 설계를 직접적인 이해 관계가 있는 피해 예방시설 설치비용으로 구성함으로써 기존의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 경험과 정책에 대한 불만을 가진 많은 응답자들이 지불의사를 0으로 응답하였다는 것이다.이로 인해 지불의사가 0인 응답 을 처리할 수 있는 토빗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지만,제한된 표본수로 인해 모형의 설명력이 낮고 설명변수들의 유의성이 낮게 나타났다.따라 서 추후에 더 많은 지역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해야 할 것이 며,이때 간접적인 지불수단을 이용하는 등 설문의 재설계를 통해 지불 의사금액을 추정하는 후속 연구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한편,이 연구에 서는 지불의사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가운데 고려하지 못한 변수 들이 있다.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교육수준,가족구성원 수 등의 개인 특성 및 가구특성과 도로와의 거리,읍내와의 거리,시장과의 거리,보호 지역과의 거리,경작지의 경사도 등의 지역적 특성들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정신 2012;이지혜와 송경환 2015;Lindhjem and Mitani2012;

이 연구의 한계는 지불의사금액에 관한 설문의 설계를 직접적인 이해 관계가 있는 피해 예방시설 설치비용으로 구성함으로써 기존의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 경험과 정책에 대한 불만을 가진 많은 응답자들이 지불의사를 0으로 응답하였다는 것이다.이로 인해 지불의사가 0인 응답 을 처리할 수 있는 토빗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지만,제한된 표본수로 인해 모형의 설명력이 낮고 설명변수들의 유의성이 낮게 나타났다.따라 서 추후에 더 많은 지역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해야 할 것이 며,이때 간접적인 지불수단을 이용하는 등 설문의 재설계를 통해 지불 의사금액을 추정하는 후속 연구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한편,이 연구에 서는 지불의사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가운데 고려하지 못한 변수 들이 있다.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교육수준,가족구성원 수 등의 개인 특성 및 가구특성과 도로와의 거리,읍내와의 거리,시장과의 거리,보호 지역과의 거리,경작지의 경사도 등의 지역적 특성들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정신 2012;이지혜와 송경환 2015;Lindhjem and Mitani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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