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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촌주민의 야생동물 피해 보상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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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학석사 학위논문

산촌주민의 야생동물 피해

보상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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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대학원

산림과학부 산림환경학 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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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보호지역 인근 산촌 주민들은 급증하는 야생동물에 의해 재산 피해뿐 만 아니라 안전 문제까지 심각해져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하는 것조차 위 협받고 있다.엄격한 규제로 인해 야생동물을 포획할 수 없게 되면서 지 역주민들과 야생동물 간의 갈등은 심화되고 있다.정부의 야생동물 보호 정책은 소득기반이 열악한 산촌 주민들의 생계를 더욱 어렵게 한다.이 에 정부에서는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시설설치 비용을 지원하고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산촌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산촌 주민의 소득을 지지하고,야생동물을 더욱 지속가능하게 관리하기 위해 산촌 주민들의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해주는 것은 필수적이 다.따라서 이 연구는 야생동물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는 주민의 피해액 과 필요보상금액을 추정하고,예방시설 설치비용 및 예방시설 설치비용 지불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지리산 국립공원 인근에 위치하는 구례군의 6개 마을을 조사하여 84 개의 응답을 분석하였다.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및 임산물의 총 피해 액은 연간 1억 158만원으로 나타났고,가구당 연평균 121만원,경작면적 당(ha당)연평균 50만원의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한편,야 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비용은 연평균 ha당 137만원으로 추정되었으 며,농작물 자가소비율이 높을수록 예방시설 설치비용을 많이 지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를 위한 지불의사금액은 농작물 경작면적을 기준으로 ha당 1,786만원이 추정되었고,이는 경작면 적이 작을수록,응답자가 남성일수록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임산물 재배면적을 포함한 총 경작면적을 기준으로 했을 때의 지불의사금액은 ha당 1,323만원으로 추정되었고,이는 총 작물 자가소비율이 높을수록, 예방시설 설치 효과가 있다고 생각할수록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야생동물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하는 데 몇 가지

(4)

시사점을 제시한다.산촌에서의 농작물과 임산물의 가치는 자가 소비율 이 높은 노인과 소농에게 더 높게 인식되므로,피해면적이 작더라도 피 해 보상금을 지급해줄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또한 광범위한 면 적의 산악지형에 예방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멧 돼지의 경우에는 피해 예방시설의 설치가 농작물 및 임산물 보호에 그다 지 효과적이지 않다.따라서 야생동물 피해를 예방하고 보상할 수 있는 보다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그 대안으로 유해야생동 물 피해가 적은 작물로 전환하는 경우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안,야생 동물 피해보험을 도입하는 방안,야생동물 서식처 보전을 위한 생태계서 비스지불제를 도입하는 방안,야생동물 피해 방지단(유해조수 구제 수렵 인)을 확대하는 방안 등을 제안한다. 주요어 :산촌주민,보호지역,야생동물 피해,피해 보상,지불의사금액 학 번 :2014-22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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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서 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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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절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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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절 연구의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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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절 연구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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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1.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의 범위 ···6 2.보상의 주체 ···8 3.보상의 범위 ···8 4.지리적 범위 ···9

제 4절 선행연구의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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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장 이론적 배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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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절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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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1.야생동물 보호에 관한 규제 ···13 2.야생동물 피해 예방 및 보상을 위한 프로그램 ···15 3.생물다양성 관리를 위한 인센티브 프로그램 ···19

제 2절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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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장 연구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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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절 연구 대상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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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절 분석 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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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액 산정 ···26 2.야생동물 피해 예방비용 산정 ···28 3.야생동물 피해 예방비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32

제 3절 설문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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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절 분석 모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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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장 연구 결과 및 고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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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절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사회경제적 특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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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절 야생동물 피해에 대한 인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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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절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액 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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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절 야생동물 피해 예방비용 추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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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예방시설 설치비용 ···51 2.예방시설 설치비용의 지불의사금액 ···54

제 5절 고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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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장 결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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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고 문 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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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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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야생동물 피해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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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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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물 피해 예방 및 보상 프로그램의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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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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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대상지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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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임산물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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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다양한 가치추정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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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가치평가법에서 WTP를 유도하는 질문 방식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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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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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조사 응답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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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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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불의사가 0

인 경우 지불거부응답의 판단 근거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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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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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자들의 인구통계학적 및 사회경제적 특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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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자들의 야생동물 피해에 대한 인식 특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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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액 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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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물로 인해 작물피해를 입을 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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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당 예방시설 설치비용에 대한 한계효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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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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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시설 설치를 위한 평당 지불의사금액의 추정 55

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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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시설 설치를 위한 평당 지불의사금액에 대한

한계효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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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시설 설치비용이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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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림

목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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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액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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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야생동물로 인한 농업 비용과 편익의 변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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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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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대상지의 위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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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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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물 피해 예방을 위한 자구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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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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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모형 설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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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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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작자 본인에게 책임이 없다고 응답한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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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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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시설 설치비용의 정부분담률에 대한 인식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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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서 론

제 1절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산촌은 일반적으로 산림이 많은 지역이라고 이해되거나 입지적으로만 산간에 위치하며 산업구조나 취업구조면에서는 농촌과 비슷하여 농촌의 일부라고 인식된다(유병일 2003).『산림기본법』에 따르면 산촌은 산림 면적의 비율이 현저히 높고 인구밀도가 낮은 지역을 말하며,동법 시행 령에 따라 행정구역 면적에 대한 산림면적 비율이 70% 이상,인구밀도 가 전국 읍‧면의 평균 이하,행정구역 면적에 대한 경지면적의 비율이 전국 읍‧면의 평균 이하인 읍면에 해당한다.1)이에 유병일(2003)은 2002 년 행정자치부가 발간한 지방행정구역 요람을 기준으로 전국 1,415개의 읍‧면의 평균을 계산하여 임야율이 70% 이상이고 평균인구밀도가 111인 /㎢ 이하이며 경지율이 21% 이하인 지역을 산촌으로 정의하였다.이 조 사에서 산촌으로 구분된 지역은 전국 507개 읍‧면에 해당되었으며,4,952 개의 법정리가 산촌으로 분류되었다. 산촌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임산물,깨끗한 물과 공기,아름다운 자연 경관 등 산림으로부터 제공되는 다양한 생태계서비스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그러나 지리적으로 산간오지에 위치하고 주거환경과 소득기반이 열악하여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였으며,인구 과소화 및 노령화로 인해 사회경제적으로 활력이 감소하였다(김세천과 최형근 2001;유병일 2003). 실제 2014년 평균 임가소득이 농가소득의 89%,어가소득의 76%에 불과 한 것으로 나타났다(산림청 2015).또한 강성호와 최옥금(2011)은 일반 가구와 농가,임가의 빈곤 및 불평등 수준을 비교하여 임가의 빈곤률이 가장 높게 나타남을 실증 분석하였고,보조금 등의 이전소득이 임가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증명함으로써 산촌의 소득기반이 열악하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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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규명하였다.

한편,보호위주의 정책은 산촌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생계와 거주환경 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1992년에 브라질 리우에서 열린 유엔환경개발 회의에서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생물자원을 통해 얻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분배를 목적으로 생물다양성협약 (Convention on BiologicalDiversity,CBD)이 채택되면서 생물다양성의 보전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이 높아졌다.또한 2004년에 말레이시아 쿠알 라룸푸르에서 열린 제7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에서는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보호지역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그 역할을 강화하는 보호지 역 실행프로그램을 채택하였다(박문규 2007;허학영 등 2010).이에 박문 규(2007)는 우리나라의 보호지역 실행프로그램 이행 상황을 검토하고 평 가하였는데,지역공동체와 이해관계자에게 미치는 영향 평가 및 보상,보 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이해당사자에 대한 지원,보호지역으로 지 정된 지역의 빈곤 감소를 위한 사회경제적 혜택 활용 등은 활동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거나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보호지역의 지정은 지역 내 에서의 각종 행위규제를 수반하여 많은 기회비용을 발생시키고 그 지역 을 삶의 터전으로 여기며 살아온 사람들의 생존권을 위협할 수 있기 때 문에 지역주민들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줘야 한다.그러나 아직까지 이를 위한 정책은 미비하고,생물다양성 및 생태계보전을 위해 지역주민들은 피해를 감수하고 있다.2012년 기준 국토면적 대비 보호지역의 비율이 10.8%2)를 차지하였고,이 중 산림이 가장 높은 비율3)을 차지한다는 점 을 고려하면,보호지역의 지정은 산촌 주민들의 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 2)환경부 환경통계포털. http://stat.me.go.kr/nesis/mesp2/webStatistics/stat_main.jsp?tblID=DT_106N_99_1200 003&inq_gubun=1&lang=kor&list_id=106H_01_005004&l_interval=2(2015.5.10.접근) 3)국립공원의 58.6%(환경부 홈페이지,2014년 12월 기준),생태경관보전지역의 36.2%(환경부 홈페이지,2015년 7월 기준),백두대간보호지역의 100%(산림청 홈 페이지,2013년 12월 기준),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100%(산림청 홈페이지, 2013년 기준),야생생물 보호구역의 86.7%(환경부 홈페이지,2014년 7월 기준)가 산림지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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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다고 할 수 있다. 지가의 하락과 자원의 이용제한,지역개발의 침체는 보호지역의 지정 으로 인해 흔히 발생하는 문제이다.조정윤 등(2008)이 보호지역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행위규제 및 관리에 관한 조항을 분석한 결과,보호지역 에서는 대규모 개발 제한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의 자원이용까지도 제한하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러한 문제들로 인해 실제로 보호지역의 지 정을 둘러싸고 정부와 지역 주민들 간의 갈등은 심화되고 있다.또한 홍 성만(2008)은 백두대간보호지역을 지정하는 과정에서 지역개발 제한과 마을취락지역의 지가 하락 및 사유재산권 침해 문제로 인해 발생한 국가 와 지방자치단체,지역주민들 사이에 갈등 발생 및 해소 과정을 소개하 였다.정회성 등(2005)은 산나물 채취와 산약초의 재배가 주민소득의 중 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울릉군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될 경우 지역주 민들이 경제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울릉군의 국립공원 지정을 둘러싸고 갈등이 발생했다고 설명하였다. 특히 산림 보호지역 인근에서 발생하는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는 야 생동물에 의한 산촌 주민들의 피해이다.2005년에 『야생동‧식물보호 법』이 제정되면서 보호지역에서 야생동물에 대한 유해행위가 금지되었 다.이로 인해 산촌 주민들이 올무나 덫 등을 놓아 야생동물을 잡는 행 위 등을 할 수 없게 되면서 보호지역에서 야생동물의 개체수가 급격하게 증가하였다.윤성일(2007)은 산악형 국립공원 지역에서 일부 야생동물이 빠르게 증식함으로써 국립공원 내에서 농작물의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고 하였으며,그 중 멧돼지에 의한 피해가 가장 심각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국립공원과 같은 보호지역이 아니더라도 산에서 내려온 멧돼지에 의한 피해는 산촌에서는 흔히 있는 일이다.이우신 등(2014)의 연구에 따르면, 최근 10년 간 야생 멧돼지의 서식밀도는 1㎢당 3.8마리 내외로 안정적인 개체군을 유지하고 있으나 멧돼지에 의한 농작물 피해는 증가하고 있다 고 하였다.박덕병 등(2008)은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로서 농작물 피해 등의 경제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없 다는 것도 심각한 문제라고 하였다.특히 노인이나 소농 등 사회적 약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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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수록 그 피해가 심각한데,소규모 농지를 경작하고 있는 소농들은 전 체 수확량 자체가 작아서 소규모로 피해를 입더라도 타격이 매우 클 수 있다(박덕병 등 2008).현재 산촌지역의 노령화로 인해 소농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는 산촌지역에 경제적인 손 실뿐만 아니라 사회 안전과 안정성 측면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심 각한 문제이다. 이에 환경부는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5년 야생동물로 인한 농‧림‧어업 피해에 대한 예방시설 설치비 용 지원과 피해보상을 위한 법적 근거4)를 마련하였다.그러나 법적 근거 가 마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원 사업5)들과 비교했을 때 지원과 보상의 비율이 낮고 보상 기반이 미비하여 많은 산촌지역 주민들은 야생 동물에 의한 피해를 신고하지 않고 있다(윤성일 2007).이처럼 제도가 만들어지기는 했으나 활성화되지 못해 산촌 주민들은 스스로 야생동물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울타리를 설치하거나 허수아비,개 등을 이용하여 야생동물이 접근하는 것을 방지하는 방법,작목을 변경하는 방 법 등 자구적인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박덕병 등 2008).그러나 이것은 산촌 주민들의 생산비를 증가시키기 때문에 일부 산촌 주민들은 야생동 물에 의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고 농사를 포기하기도 하 며,이로 인해 생계가 더욱 어려워지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따라서 산 촌 주민들이 최소한의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야생동물로 인 한 피해를 보상해주어야 할 필요가 있다. 4)『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야생동물 피해예방시 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 5)『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하면,국가와 지방자 치단체는 산림소유자가 숲가꾸기를 하도록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하 고 있다.이에 숲가꾸기 사업에 소요되는 모든 사업비는 국비 50%,지방비 50% 로 지원하고 있다(산림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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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절 연구의 목적

소득이 낮고 노령화된 산촌에서 자구적인 노력만으로 야생동물 피해 를 예방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정부의 지원과 보상이 필요하다.따라서 이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은 야생동물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는 산촌 주 민들에게 피해를 보상해주기 위해서 예산이 얼마나 필요한지 추정하는 것이다.그러나 일부 산촌 주민들은 적극적으로 야생동물 피해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는 반면에 일부 주민들은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감수하거 나 농사를 포기할 수도 있다.따라서 정부의 지원과 보상을 통해 산촌 주민들이 농사를 포기하지 않고 작물을 지속적으로 생산하기 위해 스스 로 노력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이것은 산촌 주민들의 생계유지뿐 만 아니라 국내 식량안보 차원에서도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할 필 요가 있다.이에 이 연구는 법적인 근거에 기반하여 야생동물 피해예방 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 보상을 위해 필요한 금액을 추정하고자 한 다.이때,피해 보상 금액은 실질적인 주민들의 피해액에 근거할 것이며,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금액은 산촌 주민들이 야생동물로 인한 피 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제 지불하고 있는 금액과 지불하고자 하는 금액 (willingnesstopay,WTP)에 근거하여 추정할 것이다.야생동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주민들의 지불 금액은 추가적인 생산비용으로 간주되며, 야생동물이 아니었다면 추가적으로 발생하지 않았을 비용이기 때문에 실 질적인 피해액과 더불어 산촌 주민들에게 보상해주어야 하는 타당성이 성립한다고 할 수 있다.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이 연구가 제시하 는 연구 질문은 다음과 같다. 첫째,산촌 주민들은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얼마나 입고 있는가? 둘째,산촌 주민들에게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해주기 위해서는 얼마의 예산이 필요한가? 셋째,어떤 특성을 갖는 사람들이 더 많은 비용을 투자해서 야생동물 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려고 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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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첫째,산촌 주민들이 야생동물로 인해 입는 피 해액을 산정할 것이다.이를 통해 야생동물로 인해 산촌 주민들의 소득 피해가 얼마나 심각한지 현황을 파악할 수 있으며,피해를 입기 전의 소 득을 유지시키기 위한 정부의 보상액이 얼마나 필요한지 추정할 수 있 다.둘째,산촌 주민들이 야생동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지 불하고 있는 금액과 지불하고자 하는 금액을 추정할 것이다.이를 통해 산촌 주민들이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있 는지 파악할 수 있고,이러한 추가적인 생산비용을 정부에서 지원하기 위해 예산이 얼마나 필요한지 추정할 수 있다.셋째,산촌 주민들이 야생 동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불하고자 하는 금액은 어떤 요인들에 의해 달라지는지 규명하고자 한다.이를 통해 어떠한 특성을 가진 사람들이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고 있는지 분석함으 로써 정부의 지원이 어떤 사람에게 우선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더욱 효과 적인지 정책적인 제언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 3절 연구의 범위

1.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의 범위 이 연구에서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는 농작물과 임산물의 피해를 의미 한다.『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12조에 따르면,야생동 물로 인한 피해는 신체적으로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를 말하는 인명 피해와 농업‧임업 및 어업의 피해로 정의된다.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야 생동물로 인해 산촌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생계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어 농업‧임업 및 어업 등의 소득 피해만을 포함 하고자 한다.이때,우리나라 산촌에서 주요 소득원이 되고 있는 농업과 임업은 주로 밭작물을 생산하거나 임산물을 채취하는 것을 말하며,야생 동물로 인한 피해라 함은 야생동물이 농작물과 임산물에 끼치는 피해만 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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멧돼지 고라니 까치 오리류 기타 계 2000 2,247 393 7,394 383 1,722 12,139 2001 3,948 497 9,124 958 1,438 15,965 2002 3,118 969 5,344 698 2,009 12,138 2003 5,137 2,361 6,325 2,427 1,705 17,955 2004 8,243 1,565 5,508 838 4,485 20,639 2005 7,612 2,912 5,775 2,585 2,253 21,137 2006 8,535 2,667 4,597 907 1,843 18,549 2007 6,515 2,397 2,612 2,872 2,208 16,604 2008 5,578 2,417 2,047 1,835 1,930 13,807 2009 5,308 2,527 1,668 1,156 2,057 12,716 2010 6,346 2,466 398 1,312 190 10,712 계 62,587 21,171 50,792 15,971 21,840 172,361 자료:이우신 등(2014)p.31에서 재인용 표 1-1.연도별 야생동물 피해 현황 단위:백만원 이우신 등(2014)은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가 연간 100억~200억 원에 달한다고 하였다.<표 1-1>에서 알 수 있듯이 2000년부터 2010년 까지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가운데 가장 심각한 피해를 입히는 동물은 멧돼지였다.멧돼지는 잡식성 야생동물로 밤과 벼,사과,고구마, 옥수수,콩 등의 농작물을 좋아하여 섭식하기 때문에 농사피해를 입히기 도 하지만,지렁이 섭식을 위해 경작지를 파헤치거나 진흙 목욕과 비빔 목을 이용하는 행동습성을 가지고 있어 농림업에 상당한 피해를 주고 있 다(이성민과 이우신 2014a;이성민과 이우신 2014b).한편,최근에는 고 라니에 의한 피해가 멧돼지 다음으로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1>.박지은 등(2011)은 고라니의 식이습성을 분석한 결과 고추,감자 등의 가지과,벼과,콩과 등의 농작물을 고라니가 많이 섭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따라서 이 연구에서 지역주민에게 피해를 입히는 야생동물은 멧돼지와 고라니로 한정하고,멧돼지와 고라니가 농작물과 임산물에 입 히는 피해만을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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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보상의 주체 이 연구는 멧돼지와 고라니가 농작물과 임산물에 입히는 피해에 초점 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입는 대상은 산촌 주민 가운데 농작물과 임산물을 생산하는 주민으로 한정된다.즉,이 연구에서 는 야생동물로부터 농작물 및 임산물 피해를 입고 있는 경작자 또는 재 배자가 정부의 지원 및 보상의 주체라고 할 수 있다.따라서 이 연구의 대상이 되는 산촌 주민은 농작물을 경작하고 있는 경작자 또는 임산물을 재배하고 있는 재배자라고 정의할 수 있다. 3.보상의 범위 이 연구의 목적은 야생동물에 의해 산촌 주민들이 입는 피해를 보상 해주기 위해서 예산이 얼마나 필요한지 추정하는 것이다.따라서 산촌 주민이 농작물 및 임산물 피해를 입었을 때 정부에서 주민에게 어디까지 보상해주어야 할지 결정해야 한다.정부가 산촌지역 주민에게 보상해주 어야 하는 범위는 야생동물을 보호하는 정책을 이행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손실과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포함한다.<그림 1-1>은 야생 동물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와 비교하여 야생동물이 존재함으로써 발생하 는 피해를 나타낸 것이다.우선,야생동물로 인해 농작물 및 임산물의 생 산량이 감소하는 것이 직접적인 피해라고 할 수 있으며,『야생동물 피 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 에 따르면 생산량 감소로 인한 농작물 피해액은 피해면적에 작물별 단위 면적당 소득액과 피해율을 곱한 값으로 산정한다.또 다른 피해는 야생 동물이 존재함으로써 야생동물로부터 농작물 및 임산물을 보호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예방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이는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으로 산정한다.이외에도 야생동물이 손상시킨 작물을 복구하거나 파손 된 농자재를 재구입하는 등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비용과 자가 소비하던 작물을 생산할 수 없게 됨으로써 시장에 가서 비싸게 구매해야 하는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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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액의 범위 용 등도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라고 할 수 있다.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산촌 주민에게 보상하고자 하는 보상액의 범위를 농작물 및 임산물 생산 량 감소로 인한 피해액에 대한 보상액과 야생동물로부터 작물을 보호하 기 위한 예방시설을 설치하는 비용에 대한 보상액으로 한정하고자 한다. 4.지리적 범위 유병일(2003)의 연구에서 산촌으로 분류된 4,952개의 법정리에 대해 모두 조사하는 것이 시간과 예산적인 제약이 있어 이 연구에서는 특정한 사례를 통해 연구를 진행하였다.이 연구의 지리적 범위는 전라남도 구 례군에 위치한 지리산 인근의 산촌 마을이다.지리산은 1967년 국립공원 제1호로 지정되어 50년 동안 보호지역으로 관리되고 있는 지역으로, 2004년부터는 반달가슴곰 복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야생동물 포 획 등에 대한 규제가 엄격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이다.이 지역은 보 호지역 인근에 위치한 산촌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산촌에 비해 야생동물 로 인한 피해가 클 것이라고 판단되며,이 연구의 결과를 모든 산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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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화시키게 되면 피해가 과대 추정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그러나 보호지역의 지정이 산촌 주민들의 생계를 더욱 어렵게 만 든다는 문제를 인식하고,산촌 주민의 생계유지를 위해 보호지역의 지정 에 따른 지역주민의 소득 피해를 보상해주어야 한다는 필요성을 제기하 고자 보호지역 인근의 산촌을 대상지로 선정하였다.이에 지리산을 둘러 싸고 있는 5개시‧군(남원,구례,산청,하동,함양)가운데 반달가슴곰 보 호를 위해 설립된 국립공원종복원센터가 위치하는 구례군을 우선적인 연 구 대상지로 선정하였다.

제 4절 선행연구의 검토

야생동물이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국내 연구는 2000년대 중반 이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그러나 대부분의 연구는 야생동물이 인간 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연구이다.특히 멧돼지는 우리나라 전역에 서식하면서 농작물에 피해를 주고 최근에는 잦은 도심 출현으로 인해 정부에서도 유해 야생동물로 지정하여 특별 관리를 하고 있는 동물 이기 때문에 정부의 야생동물 관리 정책에 있어 중요한 종(species)으로 분류된다(최태영 등 2006;이성민과 이우신 2014b).이에 초창기 연구들 은 대부분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현황을 분석하였다.윤성일 (2007)은 전국 11개의 산악형 국립공원 인근 농민들을 대상으로 멧돼지 에 의한 농작물 피해 현황을 조사하였고,박덕병 등(2008)은 야생동물 피 해가 심각한 산촌마을 사례연구를 통해 야생동물 피해 실태와 주민들의 자구적인 피해방지 대책들을 조사하였다. 한편,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와 관련된 정책에 대한 연구로 최 재용(2008)은 GIS를 활용하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을 받은 지역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을 지원받은 지역을 분석하기도 하였다. 최근 진행된 연구들에서는 생태적인 측면과 기술적인 측면에서 야생 동물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자 하였다.이우신 등(2014)은 멧돼지의 서식지 이용 특성을 파악하고 서식지 특성에 적합한 멧돼지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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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지 보전 방안과 더불어 멧돼지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감소하기 위한 멧돼지 피해방지기술을 개발하는 연구를 진행하였다.또한 김슬옹(2015) 은 멧돼지에 의한 피해 현황과 피해가 발생한 지역의 특성을 분석하여 멧돼지의 출현 확률을 예측하는 모델링 기법을 통해 멧돼지 피해가 발생 할 수 있는 지역을 예측하였다. 야생동물과 인간 간의 갈등에 대한 국외 연구는 우리나라보다 더 일 찍부터 진행되었다.1990년대에는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현황과 실태를 파악하는 기초적인 연구들이 진행되었다.Conoverand Decker(1991)는 야생동물과 농업분야 정부기관과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미국의 야생동물 에 의한 농업 피해를 조사한 결과,30년 동안 야생동물에 의한 농업피해 가 증가하고 있으며 주별로 농업피해에 심각한 영향을 주는 야생동물이 달랐지만 특히 사슴에 의한 피해가 가장 심각하다고 했다.또한 Conover etal.(1995)는 농업피해와 목재 생산 피해 등의 경제적 손실과 인명 피 해 측면에서 미국의 야생동물에 의한 손실액을 평가하였다. 2000년대 초반에는 야생동물 피해 관리의 필요성에 관한 연구가 진행 되었다.Messmer(2000)는 보호정책으로 인해 야생동물의 개체수가 증가 하면서 야생동물로 인한 인간의 피해를 관리하는 정책이 필요하며,이해 관계자의 참여와 지식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Weladji and Tchamba(2003)는 카메룬의 지속가능한 야생동물 보호지역 관리를 위해 야생동물과 인간 간의 갈등 원인에 대한 지역 주민과 보호지역 관리자, 전문적인 수렵가의 인식을 조사하였고,갈등을 감소시키기 위해 이해관 계자 간 협력,농작물 피해 방지단의 설립,지역주민에 대한 혜택 제공 등의 협력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Dickman(2010)도 야생동물 과 인간 간의 갈등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요인들을 규명하여 야생동물과 인간 간의 갈등을 완화하고 공존할 수 있 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비교적 최근에는 지역 주민의 생계와 복지 측면에서 야생동물로 인해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보호지역 인근 주민에게 보상해 줄 수 있는 방안에 관한 연구들이 진행되었다.OgraandBadola(2008)는 인도 보호지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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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야생동물 피해에 대한 경제적인 보상을 지불하는 제도를 중심으로, 지역 주민들의 보상제도 참여 여부를 파악하여 주민들의 참여 여부에 영 향을 미치는 사회경제적인 특성을 규명하였다.Pienaaretal.(2013)는 보 츠와나(Botswana)정부가 시행한 지역사회 기반의 천연자원 관리 프로 그램에 대한 사례연구를 진행하였다.이들은 지역사회에 야생동물에 대 한 생태관광 권한을 부여했던 인센티브 제도의 실패로 인해 야생동물 보 호지역에서 지역사회에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새로운 방향을 설계 하였다.이 연구는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감소시키기 위해 지 역 주민을 농작물 보호를 위한 시간제 근로자로 고용한다는 가정 하에 지역 주민들의 임금에 관한 수용의사액(willingnesstoaccept,WTA)을 추정하였다.Fishceretal.(2015)는 일정 금액을 지불하고 야생동물을 사 냥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트로피 헌팅(trophy hunting)이 야생동물 보전 에 기여한다는 인식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트로피 헌팅을 활용한 지 역사회 이익 공유 제도에 초점을 맞추었다.이 연구는 야생동물의 수렵 활동 수익이 지역사회에게 공유되는지 여부에 따라 수렵가들의 수렵 활 동 선호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분석하였는데,활동 수익이 지역사회에 공유된다고 할 때 수렵가들의 선호도가 높아지는 결과를 얻었다.이 결 과는 야생동물 보전을 위해 피해를 입고 있는 지역주민들에게 야생동물 로 인한 수익을 공유하는 것에 대한 타당성을 제시한다. 한편,야생동물이 인간에게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에 대한 연구는 아직 까지 미비하다.국내 연구로는 곰과 고라니와 같은 야생동물의 존재가 국립공원 방문객의 휴양경험의 질을 높이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김상미 등(2015)의 연구가 거의 유일하다. 지금까지의 연구가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현황을 파악하고,정 책적으로 지역 주민들의 피해를 보상해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 에 초점을 맞추었다면,이 연구는 농작물 피해 보상액을 추정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다.또한 산촌 주민들이 야생동물 피해 예방을 위해 추가 적으로 지불하게 되는 비용을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로 간주하고,지불 비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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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장 이론적 배경

제 1절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제도

1.야생동물 보호에 관한 규제 야생동물을 보호하고 관리하는 제도는 2005년 『야생동‧식물보호법』 이 시행되면서 강화되었다.그러나 그 이전부터 보호지역에서의 야생동 물과 관련된 규제는 존재해왔다. 관련 법률을 중심으로 살펴보면,1980년 제정된 『자연공원법』제23조 에서는 “공원구역 안에서 야생동물을 수렵하거나 포획하는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공원관리청의 허가가 필요하다고 명시하였으며,2001년 법률이 전부 개정되면서 제27조에서는 자연공원에서 “야생동물을 잡기 위하여 화약류‧덫‧올무 또는 함정을 설치하거나 유독물‧농약을 뿌리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조항이 추가되었다. 또한 1991년 제정된 『자연환경보전법』제23조에서는 자연생태계보호 지역,특정야생동‧식물보호지역,해양생태계보호지역 안에서 “동물의 포 획 또는 동물의 알의 채취”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명시하였고,제26 조의 “특정야생동‧식물을 포획‧채취‧이식‧수술‧가공‧유통 또는 보관하여 서는 아니된다”는 조항이 포함되었다.여기서 “특정야생동‧식물”은 이후 멸종위기야생동‧식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이 법은 1997년 전부 개정되 면서 제20조에서는 “생태계보전지역 안에서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어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야생동‧식물을 포획‧채취‧이식‧훼손하거나 고사시 키는 행위 도는 포획하거나 고사시키기 위하여 화약류‧덫‧올무‧그물‧함 정을 설치하거나 유독물‧농약등을 살포‧주입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 다는 내용이 추가되었다.멸종위기야생동‧식물에 관한 조항은 2004년 『야생동‧식물보호법』이 제정되면서 전부 개정되어 삭제되었지만,생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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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보전지역 안에서의 야생동물 유해 행위는 현재까지도 엄격하게 규제되 고 있다. 이처럼 2005년 이전까지 정부는 생태계와 문화 및 자연경관을 보전하 기 위해 여러 가지 보호지역을 지정하고,보호지역 안에서 야생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각종 행위제한을 수반하도록 하였다. 2005년 『야생동‧식물보호법』이 시행되면서 야생동물 보호와 관리에 관한 규제가 더욱 엄격해졌다.이 법은 “야생생물과 그 서식환경을 체계 적으로 보호‧관리함으로써 야생생물의 멸종을 예방하고,생물의 다양성 을 증진시켜 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함과 아울러 사람과 야생생물이 공존 하는 건전한 자연환경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여기서는 기본적으로 “야생생물과 그 서식환경을 보호하여 그 혜택이 미래세대에 게 돌아갈 수 있도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모든 국민이 야생생물 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의무를 명시하고 있 다.따라서 국가와 자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국민들도 야생생물 보호를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하므로 이 법을 통해 보호지역에서의 야생동물 보호 를 위한 행위규제의 정당성이 확보된다.여기에는 야생동물 및 멸종위기 야생동물의 보호를 위한 각종 행위제한 및 금지행위에 관한 규정,야생 생물 특별보호구역 및 보호구역의 지정과 그 안에서의 행위제한 및 금지 행위,야생동물 질병관리 및 수렵 관리 등과 관련된 규정이 명시되어 있 다.그리고 이러한 행위제한 및 금지행위 위반 시 처벌에 관한 규정도 포함되어 있다.이 법은 2011년에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 률』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최근에는 야생동물의 수준을 넘어 생물다양성의 수준에서 생태계와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기 위한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다.2010년 나고야에 서 열린 제10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생물자원의 이익 공유에 대한 국제협약이 체결되었다.이에 우리나라도 이 나고야의정서에 합의 하면서 경제적인 측면에서 생물다양성 보전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였고, 2012년에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이 법은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고,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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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다양성협약의 이행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생활을 향상시키고 국제협력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이 법이 제정되면서 야생동물도 생물다양성 및 생물자원의 일부로서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보호해야 하는 대상으로 인식이 확대되었다. 2.야생동물 피해 예방 및 보상을 위한 프로그램 야생동물 보호를 위한 엄격한 규제로 인해 야생동물의 개체수가 급격 히 증가하면서 야생동물로 인한 지역 주민들의 피해가 심각한 문제로 대 두되었다.이에 환경부는 2005년 『야생동‧식물보호법』을 제정하면서 제12조에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의 예방 및 보상에 관한 조항을 포함시켰 다.이 조항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 피 해나 농업‧임업 및 어업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 하는 자에게 그 설치비용의 전부 도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또한 국 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멸종위기 야생동물,포획이 금지된 야생동물 또는 시‧도 보호 야생동물에 의하여 인명 피해나 농업‧임업 및 어업의 피해를 입은 자”와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야생생물 보호구역,생태‧경관보전 지역,습지보호지역,자연공원,도시공원 등의 지역에서 야생동물에 의하 여 인명피해나 농업‧임업 및 어업의 피해를 입은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 서 피해를 보상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환경부는 이 법을 통해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고 보 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뒤,2008년에 『야생동물 피해예방시 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을 고시 하였다.이 세부규정은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 상에 관한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지원 범위와 비율,금액 산정,지원 방법 및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그 내용은 <표 2-1>에 나타나있다. 그러나 야생동물 피해 예방 및 보상 프로그램은 법적인 근거가 마련 되었음에도 불구하고,“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는 한계를 갖는다. 국가와 지자체의 재정적인 한계로 인해 예산이 책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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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을 지원할 수 없는 것이다.물론 세부규정 상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원 마련을 위한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한다고 하였으나,이 규 정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지자체의 실정에 맞게 운영할 수 있다.또한 야생동물 피해 예방 및 보상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있어 문제가 되는 것 중 하나는 보상에 관한 법적인 근거가 미비하다 는 것이다.<표 2-1>에서 지원 분담률 부분을 보면,피해 예방시설 설치 비용의 경우에는 국가(환경부)가 30%,지자체가 30%,자부담이 40%라 는 정확한 비용 분담률이 명시되어 있다.반면에 농작물 피해액에 대한 보상비용의 경우에는 분담률 자체가 “80% 이내”라고 명시되어 정확한 비율이 정해져 있지 않고,국가(환경부)와 지자체의 분담비율 역시 명시 되어 있지 않다.이에 환경부 담당자 및 지자체 담당자와의 전화 면담을 통해 피해액에 대한 보상비용은 국가에서 부담하지 않고 지자체에서만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즉,지자체의 예산이 없는 경우에는 야생동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들에게 피해액에 대한 보상을 해 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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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야생동물 피해 보상 지원 대상 야생동물로 인한 농‧림‧어업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농‧립‧어업인 직접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양 식하는 농작물,산림작물,수산 양식물 등의 피해를 입은 자와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피해를 입은 자 지원 범위 예산의 범위 내 예산의 범위 내 예산초과 시 우선순위 1.매년 반복하여 피해가 발생 하는 지역 2.멸종위기종으로 인한 피해발 생 지역 3.피해예방을 위해 자부담으로 예방시설 설치 등 자구노력 이 있는 지역 4.과수‧화훼 및 특용작물 재배 지역 해당사항 없음 비용 산출 피해예방시설 설치 및 구입에 소요되는 재료비와 인건비가 포함된 일위대가 적용 1.농작물:피해면적×작물별 단 위면적당 소득액6)×피해율 2.산림작물 및 수산양식물:물 가정보 또는 현지출하가격 3.신체상해는 치료비 중 본인 부담액, 사망은 사망위로금 과 장제비를 기준 표 2-1.야생동물 피해 예방 및 보상 프로그램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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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분담률 국가 30%,지방자치단체 30%, 해당 농업인등 40% (농가당 최대 1,000만원) 1.산정된 농작물 피해액의 80% 이내(농가당 최대 500 만원) 2.신체상해는 최대 500만원, 사망은 최대 1,000만원 지원 절차 1.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신청서 제출 후 심의‧결 정 2.설치비용 산출내역서 제출 3.지자체의 장은 환경부에 국 고보조금 교부 신청 1.농작물 피해현장을 보존하고 야생동물피해보상신청서 제 출 또는 인명피해보상신청서 제출(피해 발생일로부터 5일 이내) 2.피해실태 조사서 제출(신청 서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 3.피해보상금 지급결정통보(접 수일로부터 15일 이내) 4.피해보상금 청구서 및 서류 제출 또는 재심 신청(통보일 로부터 10일 이내) 5.피해보상금 지급(청구일로부 터 7일 이내) 또는 재심의 통보 주:『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환경부고시 제2014-77호,2014.5.1.시행)을 요약 6)농촌진흥청에서 발행한 농축산물 소득자료집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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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생물다양성 관리를 위한 인센티브 프로그램

최근에는 생물다양성 보전뿐만 아니라 사회복지 향상과 지역사회의 안전 및 경제적 이익 제공 등의 다양한 보호지역의 역할이 요구되면서,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지역사회의 생계를 함께 고려하는 보호지역 관리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다(Naughton-Trevesetal.2005).그리고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지속가능한 보호지역 관리를 위해 지역 주민의 지지와 참여 가 매우 중요해졌다(BennettandDearden2014).이를 위해 지역 주민들 이 직접 참여하여 생물다양성을 증진시키도록 유도하고,참여한 지역 주 민들에게는 경제적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인센티브 제도들이 개발되었 다.인센티브는 구성원으로 하여금 목적에 부합하는 행동을 하도록 유도 하는 동기 부여 방법을 말하며,이것은 조직 운영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해 구성원의 노력을 극대화시키는 유인책으로서 기능을 한다 (Clark andWilson 1961;Barnard 1968;Stern 1999;김주원 2003;이상 용 2004;박미선 등 2014). Karki(2013)는 생태계 및 생물다양성을 보호하기 위해 발생하는 지역 사회의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네팔에서는 인센티브 기반의 프 로그램이 널리 이행되고 있으며,이것이 일부 지역 주민들의 생계에 도 움을 준다고 했다.우리나라에서도 생물다양성을 보전하는 동시에 지역 주민의 소득을 보전해주기 위한 수단으로 2002년부터 생물다양성관리계 약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이 제도는 철새의 먹이와 휴식처 제공을 위해 농경지에 계약 경작을 하거나 지역주민이 철새와 그의 서식지를 보전하 기 위한 활동을 하는 것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하는 계약 방식이다(유진 채 등 2012).그러나 현재까지도 생물다양성관리계약 사업은 철새와 그 의 서식지에만 한정적으로 적용되고 있어 다른 야생동물들에도 적용시킬 수 있는 계약 방식을 개발해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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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절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보상

공공경제하에서 정책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이용되는 것 중 하나는 파 레토(Pareto)기준이다.자원의 최적배분이 달성되는 상태를 파레토 효율 이라고 하는데,시장에서 자원이 파레토 효율 상태로 배분될 때 정부는 시장에 개입할 필요가 없으나 자원이 파레토 효율 상태로 배분되지 않을 때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여 공공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이를 개선하려고 한다.여기서 자원의 최적 배분이라 함은 모든 사람들이 손해를 보지 않 고 혜택을 얻는 상태를 말한다.즉,파레토 기준이란,다른 사람의 피해 를 발생시키지 않고 일부 사람의 후생을 증가시킬 수 있는 정책이 좋은 정책으로 평가되는 기준을 말한다(김동건 2012). 그러나 현실에서 대부분의 정책은 모든 사람들에게 혜택을 가져다주 지 않는다.즉,많은 공공정책의 집행은 혜택(benefit)을 얻는 그룹과 피 해(cost)를 입는 그룹을 발생시킨다.그러나 칼도(N.Kaldo)와 힉스(J. Hicks)는 수혜자의 총 이득이 피해자의 총 피해보다 커서 피해자를 보상 해줄 수 있다면 그 정책은 바람직한 정책이라고 평가하였다.이러한 기 준에 따라 정책을 평가하는 기준을 보상기준(compensation criterion)또 는 칼도-힉스 기준이라고 한다.그러나 이것은 실제로 수혜자의 이득이 피해자에게 이전되는 것을 의미하지 않으며,정부가 조세정책 등의 수단 을 통해 수혜자의 이익을 징수했을 때 그 금액이 피해자의 손해를 모두 보상해줄 수 있다는 잠재성을 말하는 것이다.즉,이득이 손해보다 커서 사회의 순이익이 발생할 때 보상의 원칙에 합당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에 불과하다(김동건 2012). 따라서 파레토 기준과 칼도-힉스 기준에 따라 정책을 평가할 경우, 모든 사람들에게 공정한 정책인지 평가할 수 없다.이에 이러한 문제점 을 극복하고 사회적 형평성을 고려하여 정책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으로 사회후생함수(socialwelfarefunction)기준이 개발되었다.사회후생함수 는 실제로 수혜자의 이득과 피해자의 손해를 도출하는 방법이다.이는 사회구성원의 효용수준이 사회 총 효용의 수준과 어떤 함수관계를 갖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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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지를 보여주는 함수로서,이 함수에 따르면 피해를 입는 사람들의 피해를 최대한 줄임으로써 사회 총 효용을 극대화시키는 정책이 좋은 정 책으로 평가된다.이 함수는 각 사회구성원의 효용에 따라 사회 총 효용 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보여주기 때문에 공공정책이 자원 배분의 효율 성 및 형평성을 추구하는지를 도출할 수 있다(김동건 2012). 이 연구는 국가 생물다양성 전략 등 생태계와 생물다양성을 보호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 지역 주민들에게는 여러 가지 피해를 발생시 키고 있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파레토 기준에 따르면,보호지역 지정과 각종 규제는 지역 주민들의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은 정책이다.또한 칼도-힉스 기준에 따르면,보호지 역과 각종 규제로 인해 생물다양성이 보전되었을 때 야생동물로 인한 휴 양 가치가 높아지는 휴양객이나 생물다양성의 보전으로 인해 다양한 가 치를 얻게 될 미래 세대들이 이러한 정책의 수혜자라고 할 수 있다.반 면에 보호지역 인근에 거주하여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입는 지역 주민 들은 피해자가 된다.만약 수혜자의 이익이 피해자의 손해보다 크다면 칼도-힉스의 기준에 따라 이 정책은 바람직한 정책이라 할 수 있다.그 러나 앞에서도 지적하였듯이,수혜자들의 이득이 실제로 피해자들에게 이전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정책으로 인해 피해자들은 계속해서 피 해를 감수해야 한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사회후생함수 기준에 초점을 맞추어 최대한 피 해를 입는 사람들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생물다양성 보전 정책을 바람 직한 정책이라 판단하였다.아무리 사회 총 효용을 증가시키는 정책이라 도 이 정책으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는 피해자들에게 무조건적인 희생을 강요할 수 없고,이들에게 적절한 보상을 해주는 등 적절한 대책을 마련 하고 사회적 비용을 정부가 함께 부담해야 한다.이에 야생동물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는 보호지역 인근 주민들에게 보상을 해주는 것은 공평하 고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달성하는 동시에 생물다양성 보전이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이라 판단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및 임산물의 생산량 감소에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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