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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절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제도

1.야생동물 보호에 관한 규제

야생동물을 보호하고 관리하는 제도는 2005년 『야생동‧식물보호법』

이 시행되면서 강화되었다.그러나 그 이전부터 보호지역에서의 야생동 물과 관련된 규제는 존재해왔다.

관련 법률을 중심으로 살펴보면,1980년 제정된 『자연공원법』제23조 에서는 “공원구역 안에서 야생동물을 수렵하거나 포획하는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공원관리청의 허가가 필요하다고 명시하였으며,2001년 법률이 전부 개정되면서 제27조에서는 자연공원에서 “야생동물을 잡기 위하여 화약류‧덫‧올무 또는 함정을 설치하거나 유독물‧농약을 뿌리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조항이 추가되었다.

또한 1991년 제정된 『자연환경보전법』제23조에서는 자연생태계보호 지역,특정야생동‧식물보호지역,해양생태계보호지역 안에서 “동물의 포 획 또는 동물의 알의 채취”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명시하였고,제26 조의 “특정야생동‧식물을 포획‧채취‧이식‧수술‧가공‧유통 또는 보관하여 서는 아니된다”는 조항이 포함되었다.여기서 “특정야생동‧식물”은 이후 멸종위기야생동‧식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이 법은 1997년 전부 개정되 면서 제20조에서는 “생태계보전지역 안에서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어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야생동‧식물을 포획‧채취‧이식‧훼손하거나 고사시 키는 행위 도는 포획하거나 고사시키기 위하여 화약류‧덫‧올무‧그물‧함 정을 설치하거나 유독물‧농약등을 살포‧주입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 다는 내용이 추가되었다.멸종위기야생동‧식물에 관한 조항은 2004년

『야생동‧식물보호법』이 제정되면서 전부 개정되어 삭제되었지만,생태

계보전지역 안에서의 야생동물 유해 행위는 현재까지도 엄격하게 규제되 고 있다.

이처럼 2005년 이전까지 정부는 생태계와 문화 및 자연경관을 보전하 기 위해 여러 가지 보호지역을 지정하고,보호지역 안에서 야생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각종 행위제한을 수반하도록 하였다.

2005년 『야생동‧식물보호법』이 시행되면서 야생동물 보호와 관리에 관한 규제가 더욱 엄격해졌다.이 법은 “야생생물과 그 서식환경을 체계 적으로 보호‧관리함으로써 야생생물의 멸종을 예방하고,생물의 다양성 을 증진시켜 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함과 아울러 사람과 야생생물이 공존 하는 건전한 자연환경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여기서는 기본적으로 “야생생물과 그 서식환경을 보호하여 그 혜택이 미래세대에 게 돌아갈 수 있도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모든 국민이 야생생물 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의무를 명시하고 있 다.따라서 국가와 자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국민들도 야생생물 보호를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하므로 이 법을 통해 보호지역에서의 야생동물 보호 를 위한 행위규제의 정당성이 확보된다.여기에는 야생동물 및 멸종위기 야생동물의 보호를 위한 각종 행위제한 및 금지행위에 관한 규정,야생 생물 특별보호구역 및 보호구역의 지정과 그 안에서의 행위제한 및 금지 행위,야생동물 질병관리 및 수렵 관리 등과 관련된 규정이 명시되어 있 다.그리고 이러한 행위제한 및 금지행위 위반 시 처벌에 관한 규정도 포함되어 있다.이 법은 2011년에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 률』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최근에는 야생동물의 수준을 넘어 생물다양성의 수준에서 생태계와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기 위한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다.2010년 나고야에 서 열린 제10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생물자원의 이익 공유에 대한 국제협약이 체결되었다.이에 우리나라도 이 나고야의정서에 합의 하면서 경제적인 측면에서 생물다양성 보전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였고, 2012년에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이 법은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고,생

물다양성협약의 이행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생활을 향상시키고 국제협력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이 법이 제정되면서 야생동물도 생물다양성 및 생물자원의 일부로서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보호해야 하는 대상으로 인식이 확대되었다.

2.야생동물 피해 예방 및 보상을 위한 프로그램

야생동물 보호를 위한 엄격한 규제로 인해 야생동물의 개체수가 급격 히 증가하면서 야생동물로 인한 지역 주민들의 피해가 심각한 문제로 대 두되었다.이에 환경부는 2005년 『야생동‧식물보호법』을 제정하면서 제12조에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의 예방 및 보상에 관한 조항을 포함시켰 다.이 조항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 피 해나 농업‧임업 및 어업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 하는 자에게 그 설치비용의 전부 도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또한 국 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멸종위기 야생동물,포획이 금지된 야생동물 또는 시‧도 보호 야생동물에 의하여 인명 피해나 농업‧임업 및 어업의 피해를 입은 자”와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야생생물 보호구역,생태‧경관보전 지역,습지보호지역,자연공원,도시공원 등의 지역에서 야생동물에 의하 여 인명피해나 농업‧임업 및 어업의 피해를 입은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 서 피해를 보상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환경부는 이 법을 통해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고 보 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뒤,2008년에 『야생동물 피해예방시 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을 고시 하였다.이 세부규정은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 상에 관한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지원 범위와 비율,금액 산정,지원 방법 및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그 내용은 <표 2-1>에 나타나있다.

그러나 야생동물 피해 예방 및 보상 프로그램은 법적인 근거가 마련 되었음에도 불구하고,“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는 한계를 갖는다.

국가와 지자체의 재정적인 한계로 인해 예산이 책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비용을 지원할 수 없는 것이다.물론 세부규정 상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원 마련을 위한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한다고 하였으나,이 규 정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지자체의 실정에 맞게 운영할 수 있다.또한 야생동물 피해 예방 및 보상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있어 문제가 되는 것 중 하나는 보상에 관한 법적인 근거가 미비하다 는 것이다.<표 2-1>에서 지원 분담률 부분을 보면,피해 예방시설 설치 비용의 경우에는 국가(환경부)가 30%,지자체가 30%,자부담이 40%라 는 정확한 비용 분담률이 명시되어 있다.반면에 농작물 피해액에 대한 보상비용의 경우에는 분담률 자체가 “80% 이내”라고 명시되어 정확한 비율이 정해져 있지 않고,국가(환경부)와 지자체의 분담비율 역시 명시 되어 있지 않다.이에 환경부 담당자 및 지자체 담당자와의 전화 면담을 통해 피해액에 대한 보상비용은 국가에서 부담하지 않고 지자체에서만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즉,지자체의 예산이 없는 경우에는 야생동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들에게 피해액에 대한 보상을 해 줄 수 없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지원

3.생물다양성 관리를 위한 인센티브 프로그램

최근에는 생물다양성 보전뿐만 아니라 사회복지 향상과 지역사회의 안전 및 경제적 이익 제공 등의 다양한 보호지역의 역할이 요구되면서,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지역사회의 생계를 함께 고려하는 보호지역 관리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다(Naughton-Trevesetal.2005).그리고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지속가능한 보호지역 관리를 위해 지역 주민의 지지와 참여 가 매우 중요해졌다(BennettandDearden2014).이를 위해 지역 주민들 이 직접 참여하여 생물다양성을 증진시키도록 유도하고,참여한 지역 주 민들에게는 경제적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인센티브 제도들이 개발되었 다.인센티브는 구성원으로 하여금 목적에 부합하는 행동을 하도록 유도 하는 동기 부여 방법을 말하며,이것은 조직 운영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해 구성원의 노력을 극대화시키는 유인책으로서 기능을 한다 (Clark andWilson 1961;Barnard 1968;Stern 1999;김주원 2003;이상 용 2004;박미선 등 2014).

Karki(2013)는 생태계 및 생물다양성을 보호하기 위해 발생하는 지역 사회의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네팔에서는 인센티브 기반의 프 로그램이 널리 이행되고 있으며,이것이 일부 지역 주민들의 생계에 도 움을 준다고 했다.우리나라에서도 생물다양성을 보전하는 동시에 지역 주민의 소득을 보전해주기 위한 수단으로 2002년부터 생물다양성관리계 약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이 제도는 철새의 먹이와 휴식처 제공을 위해 농경지에 계약 경작을 하거나 지역주민이 철새와 그의 서식지를 보전하 기 위한 활동을 하는 것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하는 계약 방식이다(유진 채 등 2012).그러나 현재까지도 생물다양성관리계약 사업은 철새와 그

Karki(2013)는 생태계 및 생물다양성을 보호하기 위해 발생하는 지역 사회의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네팔에서는 인센티브 기반의 프 로그램이 널리 이행되고 있으며,이것이 일부 지역 주민들의 생계에 도 움을 준다고 했다.우리나라에서도 생물다양성을 보전하는 동시에 지역 주민의 소득을 보전해주기 위한 수단으로 2002년부터 생물다양성관리계 약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이 제도는 철새의 먹이와 휴식처 제공을 위해 농경지에 계약 경작을 하거나 지역주민이 철새와 그의 서식지를 보전하 기 위한 활동을 하는 것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하는 계약 방식이다(유진 채 등 2012).그러나 현재까지도 생물다양성관리계약 사업은 철새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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