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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절 야생동물 피해 예방비용 추정

1.예방시설 설치비용

실제로 야생동물 피해 예방을 위해 응답자들이 예방시설 설치에 투자 한 비용을 계산한 결과,농작물 경작면적을 기준으로 연평균 평당 251원 의 설치비용을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때,농작물 경작면적이 있는 71개 응답에 대해서만 분석하였으며,연평균 예방시설 설치비용의 분포는 <부록 2>의 <그림 1>에 나타나있다.

그러나 <표 4-5>의 모형에 따라 응답자 71명의 평당 예방시설 설치 비용을 추정한 결과,연평균 평당 452원의 예방시설 설치비용을 투자하 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토빗모형을 이용하여 농작물 경작면적당 예방시설 설치비용이 어떤 요인들에 의해 달라지는지 분석한 결과는 <표 4-5>에 나타나있다.농작 물을 경작하고 있는 71명 중에서 최근 5년 동안 연평균 예방시설 설치비 용이 0인 응답자는 47명으로 나타났다.예방시설 설치비용에 영향을 미 칠 것으로 판단했던 변수들 가운데 연령과 가구소득 간에는 상관계수가 –0.5272으로 상관관계가 깊어 연령 변수를 모형에서 제외하였다.이창한 등(2014)은 상관계수가 0.5에서 1.0사이인 경우 상관관계가 크다고 하였 기 때문에 나머지 변수들 간 상관계수는 0.5보다 작아 다중공선성의 문 제는 없을 것이라 판단하였다.

유의수준 1%에서 농작물 자가소비율만 실제 예방시설 설치비용에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농작물 자가소비율이 높을수록 평당 예방 시설 설치비용을 많이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 결과는 예상 했던 결과와 같은 결과로,자가소비율이 높은 가구일수록 농작물 피해를 회피하고자 하는 경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농작물 자가 소비할 경우,먹 거리 안전,변동성이 큰 시장가격과 상관없이 안정적인 소비,시장까지의 이동 시간과 노력,구매 비용의 절감 등의 가치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같은 농작물이라도 하더라도 시장에서 구매하는 농작물보다 자가 소비하 는 농작물의 가치를 높게 평가할 것이다.이는 텃밭에서 직접 농작물을 가꾸어 먹는 것이 무공해 식재료를 조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서적 으로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했던 강기오(2013)의 연구와 맥을 같이 한다.따라서 이 결과는 면적당 농작물 소득액 자료를 이용하여 농작물 피해액을 보상하는 방법에 대한 타당성에 의문을 제기한다.예를 들면, 생산하는 농작물의 100%를 자가 소비하는 가구가 농작물 피해를 입었을 경우,생산되는 농작물을 전부 판매한다고 가정하고 농가수취가격을 기 반으로 계산된 소득액을 이용하여 보상하는 것은 실제 피해보다 낮은 수 준의 보상이 될 수 있다.

유의수준 10%에서 야생동물 피해의 책임이 정부에게 있다고 생각하 는 사람일수록 예방시설 설치비용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이는 예상 했던 결과와 반대되는 결과이다.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이유는 예방시설

coefficient P-value 농작물 경작면적(평) -0.013 0.805 면적당 농작물 생산액(원/평) -0.003 0.938 농업소득 비율(%) -5.129 0.297 농작물 자가소비율(%) 7.305*** 0.002 가구소득(원) 1.99e-06 0.546

성별 -188.340 0.325

작물 피해액(원) 4.68e-05 0.183 야생동물 피해의 책임 -319.907*** 0.006 예방시설 설치비용의 정부부담률(%) 5.310 0.237 예방시설 설치 효과 110.711 0.504 주:유의수준 10%는 *,5%는 **,1%는 ***

표 4-6.평당 예방시설 설치비용에 대한 한계효과

설치비용은 최근 5년 동안 지불한 비용인 반면,야생동물 피해의 책임에 대한 인식은 설문조사를 실시할 당시의 응답자가 가지고 있는 인식이기 때문이다.즉,직접 비용을 투자하여 예방시설을 설치해 봐도 피해가 계 속되었다면 야생동물 피해의 책임이 경작자 자신이 아닌 정부에게 있다 고 생각할 수 있다.

한편,토빗모형은 비선형 모형이기 때문에 추정된 계수가 해당 변수의 한계효과를 의미하지 않는다(민인식과 최필선 2015).따라서 각각의 설 명변수가 한 단위 변할 때 종속변수,즉 연평균 예방시설 설치비용이 얼 마나 변하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한계효과를 다시 분석해야 한다.<표 4-6>은 예방시설 설치비용에 대한 한계효과를 계산한 것이다.결과적으 로 농작물 자가소비율이 1% 증가할수록 연평균 예방시설 설치비용이 평 당 7원 증가함을 의미한다.또한 야생동물 피해의 책임이 정부에게만 있 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연평균 예방시설 설치비용 을 평당 320원 더 지불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2.예방시설 설치비용의 지불의사금액

경작지 전체 면적에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지불하 고자 하는 금액을 물어본 뒤 경작면적으로 나누어 평당 지불의사금액을 구했다.그러나 응답자들이 ‘경작’에 대한 개념을 농작물 경작면적으로 이해했을 가능성을 고려하여 총 경작면적에 대한 지불의사와 농작물 경 작면적에 대한 지불의사로 구분하여 추정하였다.임산물 재배면적을 포 함하는 총 경작면적을 기준으로 응답자들은 평당 2,176원의 지불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농작물 경작면적을 기준으로 응답자들은 평당 4,068원의 지불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각각의 지불의사금액에 대 한 분포는 <부록 2>의 <그림 2>와 <그림 3>에 나타나 있다.

<표 4-7>의 모형을 이용하여 추정한 총 경작면적당 지불의사금액(a) 은 평균 4,373원으로 추정되었으며,농작물 경작면적당 지불의사금액(b) 은 평균 5,904원으로 추정되었다.

토빗모형을 이용하여 예방시설 설치를 위한 평당 지불의사금액이 어 떤 요인들에 의해 달라지는지 분석한 결과는 <표 4-7>에 정리하였다.

이때,총 경작면적(a)과 농작물 경작면적(b)을 기준으로 평당 지불의사금 액을 계산하였다.총 경작면적당 지불의사금액(a)의 경우에는 총 작물 생산액을 총 경작면적으로 나눈 면적당 작물 생산액을 이용하였고,총 작물 피해액을 변수 값으로 하였다.또한 임업소득 비율과 임산물 자가 소비율을 변수로 추가하여 분석하였다.그러나 농작물 경작면적당 지불 의사금액(b)의 경우에는 농작물 생산액을 농작물 경작면적으로 나눈 면 적당 작물 생산액을 이용하였고,농작물 피해액을 변수 값으로 이용하였 다.이때,모든 설명변수 간에 상관계수가 0.5보다 작게 나타나 변수들 간에 다중공선성 문제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분석 결과,총 경작면적을 기준으로 한 평당 지불의사금액(a)은 농작 물 자가소비율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앞서 농작물 자가 소비율이 실제 예방시설 설치비용에 영향을 미쳤던 결과와 같은 결과이 다.그 밖에 다른 변수들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a)coefficient

(a)coefficient (모형 1)

(b)coefficient (모형 2) 경작면적(평) -0.156 -2.380**

면적당 작물 생산액(원/평) -0.235 -0.505 농업 소득 비율(%) -15.562 43.491 임업 소득 비율(%) 23.904

농작물 자가소비율(%) 43.167* 31.241 임산물 자가소비율(%) -5.765

가구소득(원) 1.63e-05 4.80e-06

성별 -1544.720 -4240.430*

작물 피해액(원) 3.07e-05 3.98e-04 야생동물 피해의 책임 -65.790 808.237 예방시설 설치비용의 정부부담률(%) -31.720 -46.277 예방시설 설치 효과 -2593.579* -2281.119 주:유의수준 10%는 *,5%는 **,1%는 ***

표 4-8.예방시설 설치를 위한 평당 지불의사금액에 대한 한계효과

작물 경작 위주의 자가소비 중심의 전통적인 영농형태를 보이며,농기계 의 사용이 부족하다고 하였다.이는 여성일수록 농작물 경작에 보수적이 고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기 때문으로 보이며,이러한 이유가 여성들의 농작물 피해 예방을 위한 투자에도 적용되는 것이라 판단된다.

한편,각각의 설명변수가 한 단위 변할 때 예방시설 설치를 위한 지불 의사금액이 얼마나 변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한계효과를 분석하였고,그 결과를 <표 4-8>에 정리하였다.이것은 농작물 자가소비율이 1% 증가 할수록 총 경작면적당 지불의사금액(a)이 43원 증가하고,예방시설 설치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총 경작면적당 지 불의사금액(a)이 2,594원 더 높게 나타남을 의미한다.또한 경작면적이 1 평 증가할수록 농작물 경작면적당 지불의사금액(b)이 2원 감소하고,여 성이 남성보다 농작물 경작면적당 지불의사금액(b)이 4,240원 더 낮게 나타남을 의미한다.

지불의사가 0인 이유 응답 수

공공재가 Bad인 경우 0

지불능력 없음 (설치할 돈이 없다) 5

공공재의 한계효용이 0(설치해도 효과가 없다/비용이 더 든다) 25 해당 재화의 이용가능성이 없음(다른 작목으로 바꾼다/그만 짓다) 3 무시할만한 공공재의 변화(농업소득 자체가/피해가 얼마 안 된다) 6

정보의 부족이나 불확실성 0

정부에 대한 불신 0

사업성과에 대한 회의 0

공정성에 대한 문제제기(자부담을 해서는 안 된다) 7

기타 반감 0

무응답 2

합계 48

표 4-9.예방시설 설치비용이 0인 이유

한계효과를 분석했을 때 예방시설 설치 효과에 대한 인식이 추가적인 요인으로 분석되었는데,이는 예방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농작물을 보호 하는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지불의사가 전혀 없기 때문으로 판단된다.예방시설 설치를 위한 지불의사금액이 0이라고 응답한 48명을 대상으로 지불의사금액이 0인 이유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분석하였다.그 결과는 <표 4-9>에 나타나 있으며,예방시설을 설치해도 효과가 없기 때문이라는 응답의 비율(52%)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따라서 CVM을 통 해 “예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농작물 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가상의 상황을 제시하고 지불의사금액을 물어봤음에도 불구하고,예방시설 설치 에 대한 기존의 경험이나 인식이 지불의사금액을 결정하는 데에 영향을

한계효과를 분석했을 때 예방시설 설치 효과에 대한 인식이 추가적인 요인으로 분석되었는데,이는 예방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농작물을 보호 하는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지불의사가 전혀 없기 때문으로 판단된다.예방시설 설치를 위한 지불의사금액이 0이라고 응답한 48명을 대상으로 지불의사금액이 0인 이유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분석하였다.그 결과는 <표 4-9>에 나타나 있으며,예방시설을 설치해도 효과가 없기 때문이라는 응답의 비율(52%)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따라서 CVM을 통 해 “예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농작물 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가상의 상황을 제시하고 지불의사금액을 물어봤음에도 불구하고,예방시설 설치 에 대한 기존의 경험이나 인식이 지불의사금액을 결정하는 데에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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