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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Q 1) 성별 1. 남자 ( ) 2. 여자 ( )

SQ 2) 귀하께서는 몇 년도에 태어나셨습니까? _________ 년도

SQ 3) 귀하께서는 이 마을에서 태어나셨습니까? 예 ( ) / 아니오 ( ) SQ 4) 귀하께서 이 마을에 거주하신 기간은 얼마나 되십니까? _________ 년 SQ 5) 귀하께서는 2016년 현재 농사를 짓고 계십니까? 또는 지으실 예정이십

니까? 예 ( ) / 아니오 ( )

SQ 6) 귀하께서는 농사를 지으신 경험이 몇 년 정도 되십니까? _________ 년

가. 농림업 현황

나. 야생동물 피해 현황과 예방시설 설치 현황

다. 야생동물 피해 예방 및 보상에 대한 인식

10. 야생동물(멧돼지, 고라니 등)로 인한 농작물 및 임산물 피해는 누구에게 책 임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체 국가(환경부) 지방자치단체

(구례군) 국민(지역주민)

비율 % % %

이유

10.1. 예방시설(울타리, 철책, 보호망 등)을 설치하지 않아 발생한 농 작물 및 임산물 피해는 누구에게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체 국가(환경부) 지방자치단체

(구례군) 국민(지역주민)

비율 % % %

이유

※ 다음은 야생동물 피해 예방 및 보상과 관련된 사업에 관한 내용입니다.

환경부는 2005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야 생동물 피해를 예방하고 보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야생 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 정』을 고시하여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예방과 보상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의 분담률은 국가 30%, 지방자치단체 30%, 해당 농업인 등이 40%를 원칙으로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은 농가당 최대 1000만원으로 예산범 위 내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편,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보상비용은 최대 500만원으로 산정된 피해액 의 80% 이내로 보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보상비용을 국가와 지방 자치단체가 어떻게 분담할 것인지 정해진 바가 없고, 대부분은 지방자치단체 의 예산 내에서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1. 귀하께서는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사업에 대해 알고 계십 니까?

1) 알고 있다 2) 모르고 있다

12. 귀하께서는 현재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사업이 잘 시행되 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 매우 잘 되고 있다 2) 잘 되고 있다 3) 보통이다 4) 잘 되고 있지 않다 5) 매우 잘 되고 있지 않다

12.1. 충분히 잘 시행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신다면, 어떤 점이 문제 라고 생각하십니까? (중복 체크 가능)

1) 예산이 불충분하여 지원 자체를 받기가 어렵다.

2) 지원 요건 및 지원 절차가 까다롭다.

3) 지원 수준(국가 및 지자체에서 60%)이 낮다.

4) 기타( )

12.2. 충분히 잘 시행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신다면, 어떻게 개선되 었으면 좋겠습니까? (중복 체크 가능)

1) 지원 예산을 늘린다.

2) 지원 요건을 완화하고 지원 절차를 간소화시킨다.

3) 지원 수준(국가 및 지자체에서 60%)을 높인다.

4) 기타( )

12.2.1. 지원수준(60%)을 높여야 한다면, 어느 정도가 적정하 다고 생각하십니까? ( %)

(이유: )

12.2.2. 지원수준(60%)이 적정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왜 그렇 게 생각하십니까?

(이유: )

13. 귀하께서는 야생동물 피해보상 사업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1) 알고 있다 2) 모르고 있다

14. 귀하께서는 현재 야생동물 피해보상 사업이 잘 시행되고 있다고 생각하십 니까?

1) 매우 잘 되고 있다 2) 잘 되고 있다 3) 보통이다 4) 잘 되고 있지 않다 5) 매우 잘 되고 있지 않다

14.1. 충분히 잘 시행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신다면, 어떤 점이 문제 라고 생각하십니까? (중복 체크 가능)

1) 예산이 불충분하여 보상 자체를 받기가 어렵다.

2) 보상 요건 및 보상 절차가 까다롭다.

3) 보상액이 충분하지 않다(보상한도가 피해액의 80% 이내).

4) 기타( )

14.2. 충분히 잘 시행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신다면, 어떻게 개선되 었으면 좋겠습니까? (중복 체크 가능)

1) 보상을 위한 예산을 늘린다.

2) 신청 요건을 완화하고 보상 절차를 간소화시킨다.

3) 보상한도(현재 보상한도가 피해액의 80% 이내)를 높인다.

4) 기타( )

14.2.1. 보상한도(80%이내)를 높여야 한다면, 어느 정도가 적 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

(이유: )

14.2.2. 보상한도(80%이내)가 적정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이유: )

라.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에 관한 지불 의사

15. 다음과 같은 가상의 상황에서 귀하께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귀하가 사는 지역은 멧돼지와 고라니가 자주 출몰하는 지역이지만, 경작지 주변에 울타리, 철책, 보호망 등 예방시설을 설치할 경우 농작물 피해를 줄 일 수 있습니다. 내년 농작물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귀하의 경작지 면적 전 체에 예방시설 설치비용의 본인부담금이 ( )원이 든다면, 이를 지불하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첫 번째 가격 두 번째 가격

( )원 예 / 아니오 ( )원 예 / 아니오

15.1. (둘 중 하나라도 ‘예’라고 응답한 경우) 귀하께서는 최대 얼마 까지 지불하시겠습니까? ( )원 15.2. (둘 다 ‘아니오’라고 응답한 경우) 귀하께서는 지불의사가 전

혀 없으십니까?

1. 예, 지불의사가 전혀 없다 이유:

2. 아니오, 지불의사가 있다 최대 ( )원까지 지불할 의사가 있다.

마. 추가 정보

16. 귀하의 가구의 연평균소득은 얼마입니까? ( )만 원

16.1. 다음 업종별로 연평균소득이 얼마입니까?

농업 임업(임산

물 판매) 민박 식당(별도) 근로소득 기타( )

****설문에 응답해주셔서 감사합니다****

02.0e-044.0e-046.0e-048.0e-04Density

0 5000 10000 15000

( / / ) 농작물 경작면적당 설치비용 원 평 년

그림 1.농작물 경작면적당 예방시설 설치비용의 분포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