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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절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보상

공공경제하에서 정책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이용되는 것 중 하나는 파 레토(Pareto)기준이다.자원의 최적배분이 달성되는 상태를 파레토 효율 이라고 하는데,시장에서 자원이 파레토 효율 상태로 배분될 때 정부는 시장에 개입할 필요가 없으나 자원이 파레토 효율 상태로 배분되지 않을 때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여 공공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이를 개선하려고 한다.여기서 자원의 최적 배분이라 함은 모든 사람들이 손해를 보지 않 고 혜택을 얻는 상태를 말한다.즉,파레토 기준이란,다른 사람의 피해 를 발생시키지 않고 일부 사람의 후생을 증가시킬 수 있는 정책이 좋은 정책으로 평가되는 기준을 말한다(김동건 2012).

그러나 현실에서 대부분의 정책은 모든 사람들에게 혜택을 가져다주 지 않는다.즉,많은 공공정책의 집행은 혜택(benefit)을 얻는 그룹과 피 해(cost)를 입는 그룹을 발생시킨다.그러나 칼도(N.Kaldo)와 힉스(J. Hicks)는 수혜자의 총 이득이 피해자의 총 피해보다 커서 피해자를 보상 해줄 수 있다면 그 정책은 바람직한 정책이라고 평가하였다.이러한 기 준에 따라 정책을 평가하는 기준을 보상기준(compensation criterion)또 는 칼도-힉스 기준이라고 한다.그러나 이것은 실제로 수혜자의 이득이 피해자에게 이전되는 것을 의미하지 않으며,정부가 조세정책 등의 수단 을 통해 수혜자의 이익을 징수했을 때 그 금액이 피해자의 손해를 모두 보상해줄 수 있다는 잠재성을 말하는 것이다.즉,이득이 손해보다 커서 사회의 순이익이 발생할 때 보상의 원칙에 합당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에 불과하다(김동건 2012).

따라서 파레토 기준과 칼도-힉스 기준에 따라 정책을 평가할 경우, 모든 사람들에게 공정한 정책인지 평가할 수 없다.이에 이러한 문제점 을 극복하고 사회적 형평성을 고려하여 정책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으로 사회후생함수(socialwelfarefunction)기준이 개발되었다.사회후생함수 는 실제로 수혜자의 이득과 피해자의 손해를 도출하는 방법이다.이는 사회구성원의 효용수준이 사회 총 효용의 수준과 어떤 함수관계를 갖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함수로서,이 함수에 따르면 피해를 입는 사람들의 피해를 최대한 줄임으로써 사회 총 효용을 극대화시키는 정책이 좋은 정 책으로 평가된다.이 함수는 각 사회구성원의 효용에 따라 사회 총 효용 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보여주기 때문에 공공정책이 자원 배분의 효율 성 및 형평성을 추구하는지를 도출할 수 있다(김동건 2012).

이 연구는 국가 생물다양성 전략 등 생태계와 생물다양성을 보호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 지역 주민들에게는 여러 가지 피해를 발생시 키고 있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파레토 기준에 따르면,보호지역 지정과 각종 규제는 지역 주민들의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은 정책이다.또한 칼도-힉스 기준에 따르면,보호지 역과 각종 규제로 인해 생물다양성이 보전되었을 때 야생동물로 인한 휴 양 가치가 높아지는 휴양객이나 생물다양성의 보전으로 인해 다양한 가 치를 얻게 될 미래 세대들이 이러한 정책의 수혜자라고 할 수 있다.반 면에 보호지역 인근에 거주하여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입는 지역 주민 들은 피해자가 된다.만약 수혜자의 이익이 피해자의 손해보다 크다면 칼도-힉스의 기준에 따라 이 정책은 바람직한 정책이라 할 수 있다.그 러나 앞에서도 지적하였듯이,수혜자들의 이득이 실제로 피해자들에게 이전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정책으로 인해 피해자들은 계속해서 피 해를 감수해야 한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사회후생함수 기준에 초점을 맞추어 최대한 피 해를 입는 사람들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생물다양성 보전 정책을 바람 직한 정책이라 판단하였다.아무리 사회 총 효용을 증가시키는 정책이라 도 이 정책으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는 피해자들에게 무조건적인 희생을 강요할 수 없고,이들에게 적절한 보상을 해주는 등 적절한 대책을 마련 하고 사회적 비용을 정부가 함께 부담해야 한다.이에 야생동물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는 보호지역 인근 주민들에게 보상을 해주는 것은 공평하 고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달성하는 동시에 생물다양성 보전이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이라 판단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및 임산물의 생산량 감소에

그림 2-1.야생동물로 인한 농업 비용과 편익의 변화

따른 소득 감소액과 야생동물로부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생산비용을 피해보상의 범위로 설정하였다.피해보상액을 산정 하기 위해 야생동물로 인해 비용과 편익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그림 2-1>에 나타나 있으며,이때 편의상 농작물 및 임산물을 농작물이라고 표기하였다.<그림 2-1>에서 야생동물 존재함으로써 생산량 감소에 따 른 소득 감소분(A)과 생산비 증가분(B)이 발생한다.만약 보상제도가 있 다면 이러한 피해에 대하여 정부가 부담을 하게 되지만,보상제도가 없 다면 이를 경작자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것이다.『야생동물 피해예방시 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에 근거 하여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은 생산비 증가분(B),즉 비용의 증가에 대한 보상이며,야생동물 피해보상 프로그 램은 소득 감소분(A),즉 편익의 감소에 대한 보상이라 할 수 있다.그 러나 생산비 가운데 야생동물로부터 농작물을 보호하기 위한 예방비용 (B)을 투자하면,소득 감소분(A)이 줄어들거나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정부의 보상뿐만 아니라 경작자 자신도 예방비용(B)을 지불하여 소득 피해(A)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이때,경작자는 농작물의 가치가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예방 비용보다 클 때 예방비용을 지불하고자 할 것이다.

그림 3-1.연구 대상지의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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