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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소결과 정책적 시사점

〈표 4-4〉노동공급시간 추정식

계수(Coef.) 표준오차(Std. Err.)

연령 7.014*** (0.992)

연령² -0.836*** (0.011)

교육 연수 -2.000*** (0.732)

0~2세 자녀수 -6.023 (4.032)

3~5세 자녀수 -3.786 (3.396)

초‧중‧고교 자녀수 -3.313** (1.04)

가구원수 4.920*** (1.169)

가구원소득 -0.039*** (0.005)

대도시 -1.707 (1.922)

주관적 건강상태 -3.724*** (1.433)

보육료 지원액 -0.150*** (0.022)

임금추정 0.083* (0.046)

상수 -116.757*** (21.843)

sigma 47.651 (0.976)

Log likelihood -9440.386

Chi-square 349.20

LR test (ρ=0) 0.0000

주: *〈.1, **〈.05, ***〈.01

제5절 소결과 정책적 시사점

본 장에서는 보육료지원정책이 기혼여성의 노동공급에 미치는 효과를 노동참여와 노동공급시간의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분석을 위하여서는 2007년도 자료인 노동패널 10차 자료를 활용하였다. 2007년 보육료지 원정책은 보육료전액 무상지원 대상자는 전년도와 동일하지만, 보육료 부분 지원 대상자가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100%까지 확대된 해이 며, 만5세아 무상보육료도 지역구분이 없어지고 모든 지역을 대상으로 확대된 해이다. 하지만 보육료 무상지원 대상은 차상위계층 까지이고, 이후에도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비례적으로 보육료 지원이 감소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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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아니라, 소득구간이 변동됨에 따라 보육료지원 금액이 급격히 변하 게 됨으로 인한 근로유인의 감소가 존재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보육료지원이 기혼여성의 노동참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가를 프로빗 모형을 통해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보육료지원은 기혼여성의 노동참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육 료 지원의 노동공급시간에 대한 효과는 선택편의(selection bias)를 교 정하기 위하여 세 단계(three stage) 추정으로 이루어지는 Heckit모형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노동공급시간 역시 보육료지원과 음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 현행의 보육료지원 구조가 기혼여성 의 노동공급시간과 노동참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우리나라의 여성 노동공급은 기혼여성 취업자의 경우 저숙련, 저학력, 저임금 직종의 노동시장 참여가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성 별 임금격차도 크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의중임금 (reservation wage)이 낮은 저소득층 기혼여성이 생계유지의 필요성으 로 인해 취업하는 경우 자녀양육에 따른 부담을 경감시켜줄 수 있도록 보육료지원이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우선적으로 이루어질 필요성은 다분 히 존재한다. 현실적으로도 보육료 지원은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지원되 었다가 점차 그 대상을 확대하여 오고 있다. 보육료 지원은 최근에 들 어 해마다 1~2조원씩 예산의 규모가 급격히 성장하고 있고, 향후에도 그 대상과 지원액이 점차 증가할 전망이어서, 어느 수준까지 보육지원 을 강화할 것인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보육지원의 정책목표를 보다 명확하게 설정하여 보육 정책을 수립해 나갈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보육지원을 통한 자녀양육의 부담완화와 여성노동공급의 활성화는 보

육정책이 지향해야 할 하나의 방향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측면 에서 향후 중산층을 대상으로 한 보육정책은 맞벌이 부부에게 노동유인 을 강화할 수 있는 형태로 설계될 필요가 있다. 현행 보육료지원 대상 의 소득구간별 비연속성으로 인해 노동유인이 감소되는 지원형태의 재 설계가 한 예가 될 수 있다. 또한 궁극적으로 출산과 자녀양육 부담으 로 인한 경력단절현상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양질의 보육시설이 충분히 공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현행 국공립시설에 대한 지원만으로는 불충분하다. 필요에 따라서는 보육료 자율화를 통한 시장의 역할을 기 대할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지역간 보육시설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 역 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시설 배치를 계획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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