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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보육시설운영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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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보육료는 야간보육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아동에 한하여 지원 하는데, 주간에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이 야간에 이용하는 경 우에만 야간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야간 보육료 지원은 월 보육 료 지원단가와 동일하게 지원한다. 24시간 보육료는 부모가 야간에 경 제활동에 종사하는 가정, 한부모 또는 조손가정 등의 아동으로 주간보 육도 이용하고 야간보육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아동에 대해 24시간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다. 야간 보육료와 24시간 보육료는 차등보육료 지원 단가표를 기준으로 한다. 반면에 휴일 보육료는 정부지원의 일(日) 보육료의 150%를 지원한다. 일보육료는 정부지원단가와 휴일보육일수 를 공휴일을 제외한 보육가능일수로 나눈 것이다. 그러나 휴일보육시설 로 지정된 경우에는 일 보육료의 100%를 지원한다. 마지막으로 종일제 보육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이 부득이한 경우에 비정기적으로 보육을 받 는 시간제 보육료는 영유아 중 법정저소득층 및 장애아동에 한하여 일 반 아동 2600원, 장애아동 3500원을 지원하고 있다.

2. 보육시설 지원

보육시설에 대한 환경개선과 질적 향상을 위한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 은 크게 인건비지원이 주를 이루는 보육시설운영비 지원, 보육시설기능 보강 지원, 교재 교구비 및 차량운영비지원이 있다. 이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보육시설운영비지원

국공립, 법인, 법인외, 영아․장애아 전담시설 등 정부지원시설을 운 영하는 자는 “2009년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기준”에 따라 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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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인건비를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또한 정부지원시설을 운영 하는 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4대보험(국민연금, 국민건강보 험, 산업재해보험,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퇴 직금급여 제도를 설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단, 민간시설 중 장애아통 합 교사 인건비, 시간연장 교사 인건비, 대체교사 인건비 등을 지원받는 시설은 정부지원시설이 아니다.

인건비 지원에 있어 신축비 국고지원 국공립시설은 별도 승인 없이 지원하며 2003년 3월 1일 이후 신규로 설치된 국공립 및 비영리법인시 설, 법인전환시설 등은 보건복지가족부의 승인 없이는 인건비지원 대상 에서 제외된다. 2003년 3월 1일 이전 설치된 시설은 인건비 신규지원 대상에서 제외 되며 인건비 지원 승인을 받지 못한 법인시설 등은 민간 보육시설 보육료 기준으로 적용된다. 그러나 민간시설에 지급되었던 기 본보조금이 폐지됨에 따라 국․공립 시설과 민간 차원에서 지원의 격차 가 좁혀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다. 다음 <표 2-9>에서 볼 수 있듯이 대부분의 지원정책의 방향들이 국․공립 시설에 치중되는 경향성이 있 다고 볼 수 있겠다.

먼저 국공립 및 법인시설에 대해서는 영아반 교사 인건비의 80%를 지원하는 반면 유아반 교사의 인건비는 30%를 지원하고, 방과후반 교 사는 인건비의 50%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출산휴가를 이용하는 교사 에 대한 대체교사 인건비는 별도 지원하지 않으나 출산휴가자에 대하여 고용보험기금에서 90일간 통상급여가 지급됨에 따라 대체교사를 채용할 경우 출산휴가자의 호봉을 기준으로 해당 보육시설에 인건비를 지원하 고 있다. 또한 농어촌 등 취약지역에는 추가적으로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다. 농어촌지역, 폐광지역, 도서벽지 지역 시설에 대해서 보육 교사 및 취사부 1명을 추가로 지원하는데 보육교사 1인의 월 지급액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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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지원하고 있다. 2009년부터 중소도시․대도시 평가인증 통과 시설은 취사부 인건비 100%를 지원하고 있다.

다음으로 장애아전담 보육시설의 경우 미취학장애아만을 20명 이상 보육하기 위하여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에 따른 시설 및 설비를 갖 추고, 상시 18명 이상의 미취학장애아를 보육하는 시설 중 장애아전담 보육시설로 지정된 시설의 경우에만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다. 미취학장 애아동이 현원 18명 이상이고 6개반 이상 편성된 경우 원장 인건비의 80%를 지원하고, 보육교사 또는 특수교사에 대해서는 월 지급액의 80%를 지원하는데 아동 3명을 기준으로 2명까지 지원하고 있다. 또한 교사대 아동비율 및 종사자 배치기준을 준수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장애 아동 9명당 1명의 치료사에 대하여 월 지급액의 100%를 지원하고 있 다.

그러나 장애아통합 보육시설의 경우 정원의 20%이내에서 장애아반 을 편성운영하거나 장애반을 별도로 편성하지 않은 채 미취학장애아를 3명이상 통합보육하고 있는 보육시설에 대해서만 보육시설을 지원하고 있다. 장애아통합 보육시설의 경우 장애아반을 편성․운영하거나 장애아 3명 이상을 통합보육하는 경우 장애아보육 전담교사 1인당 인건비를 지 원하고 있다. 정부지원시설의 경우 장애아전담교사 인건비의 80%를, 민 간지정시설의 경우 장애아전담교사 1인당 월 100만원을 지원한다.

2004년 이전 영아전담시설로 지정받았거나 국고보조금으로 영아전담 신축비를 지원받은 시설은 영아전담보육시설 지원을 받고 있다. 원장 및 소요현원에 대한 보육교사 인건비의 80%를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원장 인건비 지원은 영아 현원이 18명 이상인 경우에만 지원하고 보육 교사는 0세반의 경우 아동 3명을 기준으로 2명까지, 1세반의 경우 아동 5명을 기준으로 3명까지, 2세반의 경우 아동 7명을 기준으로 4명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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