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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보육지원과 전달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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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7〉특수보육시설 설치 현황

(단위: 개소, %)

구분 영아전담 장애아전담 장애아통합 방과후 시간연장 휴일 24시간

시설수 6,606 665 160 756 838 3,910 152 125 구성비 100.0 10.1 2.4 11.4 12.7 59.2 2.3 1.9 주: 2008년 12월 31일 기준임.

자료: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다) 보육지원과 전달체계

보육지원정책에서 전달체계는 보육서비스의 제공기관과 서비스 이용 자 사이를 연계해줄 뿐만 아니라 보육서비스의 형평성과 재분배적 성격 을 강화하도록 긴밀하게 협조한다. 이러한 특징은 특히 시설운영비 지 원과 아동 보육료 지원 등에서 전달체계의 각 요소들이 수행하는 역할 과 협조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보육료 지원은 먼저 보육료를 지원받고자 하는 학부모가 관할 읍․

면․동에서 소득을 확인하고, 보육료 복지대상자 급여 신청 결과통보서 와 기타 증빙서류를 입소를 희망하는 보육시설 또는 보육료 지원관청에 제출하고, 시설장은 관할 시․군․구에 매월 보육료를 일괄 신청한다.

시․군․구청장은 아동의 신청일 및 관련서류를 검토한 후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해당 시설의 전용 입금통장으로 보육료를 지급하고, 해당 아동 을 보육료 지원대상자 대장에 기재하고 전산을 통해 관리한다.

만약 보육서비스를 이용하는 아동과 보육시설의 관할 시․군․구가 다를 경우 아동의 주소지 행정관청에서 해당 아동의 보육료를 지원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월(月)중에 아동의 주소지가 이전될 경우 구 주 소지 관할 관청과, 신 주소지 관활 관청은 전입일을 기준으로 보육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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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 일할계산하여 지원한다. 아동의 보호자가 신주소지 관할 관청에 보육료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만 보육료가 지원되며 지원 신청시 소 득인정액 재산정 결과에 따라 소급 지원하도록 한다(신청서 미제출시 보육료 지원 중단). 이 때 지원절차는 보육서비스 이용아동이 다니는 시설의 시설장이 시설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아동별 지원대상 선정 및 지원을 요구하면, 시설 관할 시․군․구청장은 아동 관할 시․군․

구청장에게 아동별 지원대상 선정 및 지원을 확인한 후 시설장에게 아 동별 지원대상 및 보육 여부를 확인하고 아동별 지원금 지급 여부를 통 보하고 교부하게 된다(보건복지부, 2009 보육사업안내).

보육시설별 지원은 크게 인건비 지원과 보조금 지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 국공립, 법인, 법인 외, 영아․장애아 전담시설 등 정부지원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2009년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기준”에 따라 종 사자의 인건비를 지급한다. 단 정부지원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관계법령 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산업재해보험, 고용보험 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며 퇴직급여 제도를 설정하여 운영해 야 한다. 보조금은 e-보육(표준보육행정시스템,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의해 신청해야하며, 인건비는 재무 회계규칙에 의해 회계보고를 하는 시설에 한하여 지원한다(보건복지부, 2009 보육사업안내).

국공립, 법인, 법인 외 시설에 대해 보육시설 설치 인가를 기준으로, 인건비 지원기준 요건을 갖추어 운영하는(시․군․구청자의 확인)이 속 하는 월의 익월부터 지원한다. 장애아 보육지원과 관련하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면 시․도지사는 신청서 내용 등을 검 토하여 영유아보육법령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장애아전담보육 시설 기준을 충족하는 시설에 대하여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이때에 정부지원의 사전 승인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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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민간 시설에 대한 기본보육료의 경우 전달체계는 지방정부가 중 앙정부에 기본보조금 예산배정을 요청하여 예산을 확보하고, 보육시설 이용을 희망하는 영아가 보육시설에 입소하게 되면 보육시설에서는 매 월 영아 기본보조금을 e-보육을 통하여 시․군․구에 신청, 시군구에서 이를 심사하여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보조금을 지급하는 형태로 이루어 진다.(한국개발연구원, 2007). 시간연장형 보육료의 경우, 보육통합정보 시스템에 의한 지급처리가 안되므로 해당시, 군, 구에서 수기로 처리하 되 시간제 보육료 지원대상이 있는 시․군․구는 필요한 금액만큼을 예 탁하지 않고 남겨 두거나 (재) 사회서비스관리센터로부터 이미 예탁한 지원금에서 환수 받아 지원하도록 한다.

한편, 양육수당의 경우, 양육수당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가 관할 읍․면․등에 ‘양육수당지원 신청서’맟 소득수준을 확인할 수 있는 관 련 자료를 제출하면 시․군․구에서 신청인의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의 120%이하 여부를 확인하여 지원대상자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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