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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정의한 자전거회랑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자전거 인프라 및 주변 지역의 자연친화적 통합개발이 필요하며, 자전거길 및 연계‧편의시설, 주변 생태‧레저시설의 통합개발을 실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유기적 정책 추진체계, 그리고 관련 법규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판단된다.

(1) 자전거인프라 및 주변지역의 자연친화적 통합 개발

자연친화적 자전거 인프라와 주변 지역은 통합 개발(Integrated Development) 방식 으로 추진되어야 하는데, 통합 개발은 비전 및 개발목표 설정, 개발 계획 수립, 세부 사업 추진, 관리‧운영 방안 마련, 인프라와 연계된 지역‧콘텐츠 특화 프로그램 마련을 하나의 프레임워크(Framework) 내에서 추진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자전거회랑 통합 개발은 궁극적으로 관련 사업들을 포괄하는 구조적 체계와 지방 거버넌스 능력, 공간적 차원에서 구체적 정부개입을 전제로 한 전략적이고 응집력 있으며 통합된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다. 무엇보다 자전거회랑 구축의 성공 여부가 자전거 인프라와 주변 지역의 유기적 연계를 통해 고양되는 장소의 질과 차별화 된 콘텐츠 제공으로 구체화 되는 직속적인 이용 수요 유입에 있음에 주목하고, 이를 달성할 수 있는 계획전략 과 정책, 실행수단을 구체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통합개발 추진 시 주변 지역의 생태‧문화자원을 고려한 자연친화적 개발이 필요하다.

이용자들은 편의시설 및 기존 생태자원 및 관광자원에 대한 연계성 강화의 필요성은

는 낮다. 자전거 이용의 편의성 제고를 위한 연접 편의시설의 설치는 물론, 주변지역의

<그림 6-1> 자전거회랑 구축과 연계된 지역개발 사업 : 양양군 낭만가도

세부 계획안을 마련하는 차원으로 계획(안) 피드백 및 수정‧보완이 필요하다. 특히 국가적 차원의 자전거회랑 구축에 많은 재원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여 지역 차원의 자전거 이용특성을 조사‧분석하고 유관 기관 및 시민단체의 지역자원 운영 콘텐츠나 프로그램을 고려하여 생활교통형, 레저형, 생태‧문화탐방형 등 자전거회랑의 테마형 운영방안을 심도 있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 자전거회랑만의 별도 개발에는 많은 자원과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전국 지자체에서 광범위하게 추진 중인 지역 축제나 올레길‧탐 방로 조성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자전거 인프라 개발‧개선을 보조적 수단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타 유관사업과의 연계를 통한 개발이 추진될 경우 지역특화적 사업과 연계되어 지역 차별적 테마 회랑의 구축이 가능하고, 소요 재원도 자전거회랑 구축과 유관 사업의 재원을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어 사업 추진이 용이해 질 전망이다. 강원도 양양군의 경우 양양5일장, 동해안 낭만가도 조성사업 등과 연계한 자전거 도로 구축사업 추진을 통해 주변 관광‧위락자원과의 연계‧접근성이 확보된 테마형 자전거회랑 구축이 가능했다고 판단된다.

자전거회랑 특구 지정‧운영을 전제로 자전거 인프라 개발‧정비와 주변 토지이용 및 지구단위개발을 회랑형으로 통합 추진할 수 있는 계획‧제도적 사업모델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첫째, 관광‧휴양형, 생태‧레저형 제2종 지구단위계획을 활용할 수 있다.

밀도‧용도 인센티브, 블록단위 개발, 공공‧기반시설 정비를 병행하는 변형 지구단위계획

【참고법령】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

무엇보다 자전거회랑 관련 정책이 지속적이고 실효성 있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소요

‘수평적 연계관리(horizontal management)’를 도입하고, 연계과제(horizontal initiative)를 중심으로 공동목표 설정, 역할분담, 재원배분 등을 실시하고 있다.

호주의 경우, 행정 편의가 아닌 수요자‧이슈 중심의 융합행정체계를 마련하여, 복지‧고

16) 설문조사(한국교통연구원. 자전거교통브리프 2012. 3) 결과 참조

용‧교육‧주거 등 공공서비스에 대해 수요자 중심으로 한 곳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센터링크(Centrelink)’ 운영하고 있다. 센터링크는 1997년 설립된 국가 통합 공공서비 스 제공 네트워크로 연방정부 10개 부처를 비롯하여 25개 정부기관이 제공하는 약 140가지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고 있는데, 전국 약 1천여 개 지점 또는 센터를 구축하고 전문 컨설턴트로부터 운용 효율성 및 개선사항에 대한 지속적 자문 및 보완을 실시하고 있다(장지연, 2006). 센터링크의 1년 예산은 220억 호주달러이며, 재원을 가족부, 노동부, 교육부 등 각 부처로부터 이양 받은 업무와 사업에 따라 예산을 할당받아 운용하고 있어, 부처별 중복성 방지와 수요자‧이슈 중심의 정책 추진이 가능하다.

호주 센터링크 사례를 응용할 경우, 자전거회랑 구축의 경우에도 자전거도로 및 지역특화발전 관련 사업들을 위한 협업기구를 별도 구축하고, 관련 예산을 할당하여 협업기구에서 직접 지자체와 논의 후 유관사업을 통합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와 국토해양부 주도적으로 협업기구에 예산을 할당하고 문화체육관광부, 환경부, 지식경제부 관련 예산을 추가 할당하여 지역특구제와 연동한 자전거회랑 관련 사업의 통합적 추진이 가능하여 지역민에게 보다 실효적인 정책 편익 제공이 가능하다.

<그림 6-2> 호주 센터링크(Centrelink) 정책‧사업 운용 체계

자료 : Centrelink Annual Report(2001)

(3) 자전거회랑 구축 및 관리 지원 법‧제도 개선

조정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자전거회랑 구축에 필요한 예산 중 자전거 전용도로나 도로 다이어트를 통한 전용차선 확보 시 교특회계의 별도 시설예산 편성을 통해 지원할 필요가 있다.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