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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적 시사점

문서에서 제 출 문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페이지 141-145)

세대문제는 현재 한국 사회의 저출산과 고령화 추세, 그리고 다문화가정의 증가라는 인 구사회학적 변화의 양상과 더불어 심화되고 있으며, 경제구조적 측면에서도 양극화가 심 화되고 한국 경제 자체가 세계의 경기변동에 크게 영향을 받는 상황 속에서 좋은 일자리 의 소멸과 함께 더욱 큰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또한 이혼 증가 등 가족의 해체와 동 시에 팽배해진 개인주의, 현재지향적 소비문화 등이 전통적인 의미의 사회통합을 저해하 는 가운데 이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연대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무엇보다도 한국은 불과 두 세대 안에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정보사회로 숨가쁘게 변화해왔기 때문에 세대 갈등의 양상이 다른 인접국가나 여타 선진국들과 전혀 다른 모습 으로 나타나고 있다. 우리 사회는 경제의 지구화나 정보화가 주는 충격을 가장 먼저 받으 면서도 내부적으로는 여전히 전통적 가치관을 고수하고 전근대 사회의 기억을 가진 세대 들과 디지털 사회에 태어난 디지털네이티브 세대를 동시에 품어야 하는 이중의 과제를 안 고 있다. 실증조사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각 세대의 삶의 경험 차이는 생활양식은 물론 가 치관의 대립을 불러왔고 이는 다른 세대를 바라보는 인식의 차이에서도 두드러지게 나타 난다.

나아가 한국 사회의 세대문제는 사회 전체의 공정성 문제와 결합되면서 보다 심각한 문 제를 야기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향후 세대문제 해결과 사회통합을 위해서는 세대문제가 지닌 근원적 복잡성과 다차원성을 함께 고려한 세대인지적 정책 수립이 절실하다. 제도적 차원에서 세대 갈등 해결을 위한 정책을 직접적으로 수립, 실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 부처의 정책들이 시너지 효과를 가질 수 있도록 부처 간 연계 체계 구축이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온/오프라인에서의 공동체성 회복을 위한 사회적 투자를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세대 간 이해와 호혜성 증대를 위한 정부-시민사회 협력 온라인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제안해 볼 수 있는 정책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실천적 차원에서 볼 때, 과학적이고 신뢰도 높은 세대 별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저출산과 고령화에 대처할 방안을 모색해야하며 누가 지불하고 누가 혜택을 입는가에 대 한 명확한 해석과 장기적 영향에 대한 시뮬레이션이 필요하다. 또한 세대 문제에 대한 합 리적이고 비교가능한 정보 제공을 통해 불필요한 오해를 없앨 필요가 있다. 정보 제공의 방식은 스마트폰과 PC를 통한 동시 제공, 그리고 QR코드 등을 이용한 정보제공 서비스 등 을 고려할 수 있다. 부가적으로는 정책과 관련 정보에 대한 궁금증 해소를 위해 해당 홈페 이지의 Q&A란에 전문가 답변을 제공함으로써 정책의 공신력과 신뢰도를 높일 필요가 있 다. 근거 없는 온라인의 버즈와 입소문 등에 의해 정책의 입안 단계에서 신뢰도가 저하되 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소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고령화 사회에 대처할 구체적 방안 모색을 위해 고령자 친화적인 인터넷 서비스 제공과 관련 인터페이스 구축이 선행되어야 하고 이를 위한 재원에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 다. 이 부분은 이윤이 크게 나지 않기 때문에 공공부문이 끝까지 담당할 수밖에 없지만 필 요한 경우에는 민간의 협조를 받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다양한 세대의 디지털 참여 를 이끌어 낼 수 있고, 정보격차를 줄임으로써 정책 접근권을 강화시킬 수 있게 된다.

셋째, 세대 통합 정책을 위한 투자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정책 수립 단계에서 미래세대의 이익을 함께 고려하는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미래창조과학부나 국무총리실 산하에 중립성을 가진 사회적 합의기구를 마련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또 세 대 통합을 위해 일할 소셜 어시스턴트(social assistant)를 온/오프라인과 SNS를 통해 양성 할 필요가 있다. 주니어와 시니어를 포괄하게 될 이들 소셜 어시스턴트는 점점 개인화, 격 자화, 파편화 되어가고 있는 한국 사회에서 세대 간 소통의 매개자로서 우리 사회의 재통 합을 위한 가교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넷째, 디지털 문화의 측면에서 공중파를 비롯한 미디어에 팽배한 세대주의(ageism)를 문 화 다양성 원칙에 따라 규제하고 세대 간 이해를 돕는 콘텐츠 개발을 위해 투자가 이루어 질 필요가 있다.

요컨대 세대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적 기본 방향은 현재와 미래 세대에 미칠 편익과 부

담을 함께 고려하는 세대인지적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이러한 정책을 검토할 전담 기구 수립이 필요하다. 또한, 개별 세대의 인적 자원을 양성하고 이를 활용하기 위한 세부 계획이 함께 마련되어야 하며, 동시에 세대문제 해결을 위한 프로그램과 콘텐츠 개발과 이를 위한 지원 정책, 그리고 분절된 각 세대를 연결하는 매개자 역할을 담당할 전문가 양 성이 동반되어야 할 것이다.

제 3 절 학제간 연구(1): 온라인 프라이버시에 대한 철학적 배경과 산업적 접근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최근 온라인 프라이버시 침해사건이 빈발함에 따라 소비자 단체와 입법기관을 중심으로 관련 규제의 강화가 요구되는 반면 관련 업계에서는 프라이버시에 대한 부정적 시각도 등 장하는 등 혼란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온라인 프라이버시 침해는 데이터 수집 전문업체 들이 온라인 마케팅을 목적으로 개인과 관련된 각종 데이터를 사이버 공간에서 수집하고 가공해서 개인에 대한 프로파일을 작성하고 이를 마케팅 업체들에게 판매하면서 프라이버 시 침해에 대한 우려가 심해지고 있다. 데이터 수집업체들이 수집하는 데이터들은 개인정 보라고 보기 어려운 것들도 있지만 이들을 가공하고 서로 연결시키면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도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법적 측면에서도 당사자 간 논란이 있다.

온라인 프라이버시 침해와 관련된 최근의 환경 변화에 대해 EU는 2012년 1월 25일에 ‘데 이터 보호 개혁(data protection reform)’을 발표하고 현행 ‘개인 보호에 관한 지침(95/46/EC) (EU 개인데이터보호지침, 1995년)’을 폐기하는 방향을 제안했다. 데이터 보호 개혁의 주요 변경 사항은 데이터 보호를 위한 일반적인 규제 프레임워크의 설정, EU에서 유효한 데이 터 보호의 단일 규정, 개인 데이터 처리 책임의 강화, 국가의 데이터 보호 권한 강화, 잊혀 질 권리(right to be forgotten) 등을 담고 있다. 또한 개인정보의 개념을 확대하고 개인정 보의 처리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기반으로 하여야 함을 확고히 했다(손상영 ․ 유지연, 2012).

프라이버시를 인간의 기본권으로서 존중하고 있는 유럽 대륙의 전통과는 달리 표현의 자유를 중시하고 프라이버시를 거래가능한 대상으로 보고 있는 미국에서도 최근 애플, 구

글 등의 대형 정보통신 사업자에 의한 프라이버시 침해 사건들이 발발하자 프라이버시 보 호의 강화를 위한 입법 활동이 활발히 전개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법기관과 관련 업계의 견해 차이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아서 새로운 입법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EU의 경우도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다.

온라인 프라이버시에 대한 입법기관과 관련 업계의 견해차는 업계 리더들의 다음과 같 은 언급을 통해 짐작할 수 있다.

“만일 누구에게도 알리고 싶지 않은 것이 있다면, 처음부터 (웹에) 알리지 말아야 한다. 사생활 보호가 정말 필요하더라도, 구글과 같은 검색엔진이 이 정보를 일정 기 간 보유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 정보는 미국의 애국법 때문에 정부에 의해서 사용될 수 있다. 실시간 검색 시대에 자신의 어디까지를 공개하고 살지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

인터넷에 올리는 모든 것은 기록으로 남아 있고, 검색된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한다.”(에 릭 슈미트, 2009. 12)

“프라이버시는 더 이상 사회규범이 아니다. 지난 5, 6년간 블로그가 폭발적으로 늘 었고, 사람들은 온갖 웹서비스를 통해 수많은 정보를 공유해 왔다. 이제 사람들은 과 거보다 더 다양하고 많은 정보를 스스럼없이 공유할 뿐 아니라, 더 많은 이들과 더욱 열린 형태로 소통한다. 우리 사회의 규범도 그와 함께 진화해 왔다.”(마크 주커버그, 2010. 1)

이처럼 큰 견해 차이가 당사자 간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 다고 본다. 최근 EU나 미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온라인 프라이버시 보호의 강화 노력은 온 라인 프라이버시 관련 환경의 변화와 침해 사건의 발생에 대해 대증적인 정책의 성격이 강하다. 일반적으로 대증적인 대응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기 어렵다.

온라인 프라이버시 문제에 대해 어떤 방향의 접근이 적절한지를 논하기 위해서는 온라 인 프라이버시의 본질에 대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전통적인 프라이버시 의 개념부터 시작해서 프라이버시 문제에 대한 역사적인 이해와 철학적 분석이 선행되어 야 한다. 한편 영미권을 중심으로 논의된 프라이버시에 대한 경제학적 분석에 대한 이해

온라인 프라이버시 문제에 대해 어떤 방향의 접근이 적절한지를 논하기 위해서는 온라 인 프라이버시의 본질에 대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전통적인 프라이버시 의 개념부터 시작해서 프라이버시 문제에 대한 역사적인 이해와 철학적 분석이 선행되어 야 한다. 한편 영미권을 중심으로 논의된 프라이버시에 대한 경제학적 분석에 대한 이해

문서에서 제 출 문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페이지 141-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