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프라이버시에 대한 역사적 고찰부터 시작하여 법철학적 분석, 경제학적 분석 등을 수행했다. 사이버 공간과 온라인 프라이버시의 특징에 대한 철학적 논의를 바탕으로 21세기 온라인 프라이버시 관련 이슈들을 소개하고 이에 대한 학제간 연구 성과를 소개한 다. 이와 같은 예비적 연구를 바탕으로 프라이버시에 대한 법철학, 경제학, 심리학적 접근 을 종합하여 온라인 프라이버시에 대한 사회규범의 개선방향을 모색하고 관련 정책과 프 라이버시 산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연구 논의 1은 프라이버시에 대한 역사적 고찰이다.
프라이버시에 대한 라틴어 어원으로부터 고대 및 중세에 프라이버시의 의미를 파악하고 근대 시민혁명기를 거치면서 그 의미가 어떻게 진화했는지 살펴본다. 프라이버시의 현대 적 의미는 무엇인지, 그리고 인터넷 사회가 도래하면서 프라이버시 개념에 어떤 변화가 발생했는지 논의한다. 또한 현재 우리나라 헌법에서 프라이버시의 의미와 기본권적 지위
에 대해서 살펴본다. 우리 헌법에서 ‘사생활 비밀의 불가침,’ ‘사생활 자유의 불가침’ 그리 고 ‘자기 정보의 관리통제’ 등의 개념을 소개하고 헌법 상 기본권으로서 개인정보자기결정 권의 개념, 법적 성격, 내용 등에 대해서 논한다.
연구 논의 1이 프라이버시 문제에 대해 기본권의 시각에서 논의한 반면에, 연구 논의 2 는 재산권적 시각에서 논의하는 프라이버시에 대한 경제학적 분석을 소개한다. 경제학계 에서 프라이버시 문제를 최초로 다룬 시카고 학파의 프라이버시 경제학을 소개하고 이에 대한 반론들을 제시한다. 또한 프라이버시에 대한 재산권 부여가 프라이버시 문제를 적절 히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 논한다. 또한 최근 신고전적 경제모형에 심리학적 전제를 결 합한 행동경제학(behavioral economics)이 프라이버시 이슈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를 소개 한다.
연구 논의 3은 21세기에 들어서면서 온라인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이슈들에 초점을 맞춘 다. 우선 사이버 공간에 대한 철학적 고찰을 통해 온라인 프라이버시의 내재적 특징을 전 통적 프라이버시와 비교하면서 설명한다. 그리고 온라인 프라이버시의 특징들로 인해 새 로이 등장한 이슈들을 소개한다. 특히 프라이버시 문제를 불합리한 인간의 문제로 보는 프라이버시 패러독스에 초점을 맞추어 관련 이론적 논의들을 소개한다.
연구 논의 4는 최근 프라이버시 패러독스에 관하여 미국에서 행해진 실험 등을 소개하 고 이를 참조하여 본 연구진이 국내에서 실시한 조사 및 실험 과정 및 결과를 소개한다.
또한 미국의 결과와 비교하면서 국내 프라이버시 패러독스의 수준을 진단하고 시사점을 도출한다.
연구 논의 5는 최근 실리콘 밸리를 중심으로 활성화되고 있는 프라이버시 산업을 소개 한다. 주요 프라이버시 비즈니스 모델들을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한다.
연구 논의 6은 프라이버시 문제에 대해서 사회규범이론을 적용하여 문제 해결의 실마리 를 찾고자 한다. 우선 기존의 사회규범에 대한 법경제학적 이론들을 검토하고 프라이버시 의 사회규범성에 대해 논한다. 불완전한 사회규범이 발생하는 원인에 관한 Eric Posner의 이론을 검토하고 비효율적 사회규범의 조정을 위한 직 ․ 간접적인 법의 역할을 논하면서 프라이버시 문제에 대한 해결 방법을 모색한다.
그리고 마지막은 연구 논의 1부터 6까지의 논의를 정리한 결론으로서 프라이버시 패러
독스로 대변되는 프라이버시 관련 비효율적 사회규범화 현상에 대해서 직 ․ 간접적인 대응 방향을 제시한다. 특히 간접적인 방법에 중점을 두고 이 방법을 구현하는 데 있어서 프라 이버시 산업의 역할을 모색한다.
3. 주요 연구내용 및 결과
프라이버시의 어원은 ‘사람의 눈을 피한다’라는 뜻의 라틴어 Privatue에서 유래한다고 한다. 그리고 Privatue는 중세에 이르러 Privy로 사용되다가 현대에 이르러 Private와 그 명사인 Privacy로 변형되어 사용되기에 이르렀다고 한다(노동일 ․ 정 완, 2010).
시민혁명 시대에 프라이버시는 표현의 자유나 사상의 자유와 마찬가지로 개인의 사적 영역을 보장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이성적 인간의 존엄성(인격권)을 보장하는 의미를 가졌 다. 이는 기본적으로 국가와 국민의 관계에서 권력으로부터의 자유를 보장하는 의미를 핵 심으로 하는 것이었다.
프라이버시권(Right to Privacy)에 대한 논의는 1890년 Warren과 Brandeis가 발표한 논 문에 의해 촉발되었다. Warren과 Brandeis는 사적(private) 주체에 의한 프라이버시 침해 개념을 도입하고 프라이버시가 보통법(Common Law)에서 인정되는 권리이고, 따라서 “불 법행위(torts)”에 기인한 손해배상의 근거가 된다는 것을 주장했다.
프라이버시에 대한 현대적 논의가 주로 헌법적 입장에서 이루어진 관계로 현대적 프라 이버시권의 시작이 불법행위법이라는 것을 간과하고 있다. 시민권으로서의 통신비밀은 유 럽의 선구적 시민헌법이 주도하였지만, 현대적인 사적 프라이버시는 이때부터 미국의 논 의가 유럽에 전파되는 양상을 띠게 되었다.
프라이버시권이 손해배상의 근거가 되는 권리에서 헌법적 기본권으로 변화한 것은 1967 년 Katz 판례에서부터이다.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으로의 확장은 미국 1977년 Whalen 판례, 독일 1983년 인구조사 판결 이후라고 할 수 있다. 미국, 프랑스, 독일 등 초기의 시민헌법 을 가지고 있는 국가의 경우 프라이버시권을 판례를 바탕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소수의 후발국가의 경우 프라이버시권을 헌법에 명시하게 되었다.
인터넷 사용이 보편화된 정보사회의 도래로 개인정보보호의 문제가 크게 부각되면서 개 인정보 자기결정권의 측면이 강화되었다. 또한 사생활에 대한 보호와 개인정보에 대한 보
호가 혼합되면서 논의가 복잡해졌다. 막대하게 늘어난 개인정보를 보호해야할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크게 부각되어 사회적으로 개인정보보호가 논의의 주도권을 쥐게 되고, 사생 활정보도 개인정보의 범주에 들어가기 때문에 프라이버시 문제가 개인정보보호로 포섭되 는 양상을 보였다. 이에 따라 거의 모든 나라에서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법”을 제정 하게 되었다.
우리나라 헌법은 제17조에서 ‘모든 국민은 사생활이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사생활의 자유는 사회공동체의 일반적인 생활규범의 범 위 내에서 사생활을 자유롭게 형성해 나가고 그 설계 및 내용에 대해서 외부로부터 간섭 을 받지 아니할 권리라고 설명된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2002년 판결을 통해 자기 정보관 리통제권을 구체적으로 확립하였다. 자기정보관리통제권은 자기정보의 수집 ․ 분석 ․ 처리 의 배제청구권, 자기정보열람청구권, 자기정보정정청구권, 자기정보 사용중지, 삭제 청구 권 등 포함한다. 정보통신망법, 공공기관개인정보법 등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이 헌법적 권리보장보다 앞서 제 ․ 개정되어 왔으며 개인정보보호법의 제정으로 개인정보보호 에 대한 기본법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상기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프라이버시 개념은 ① 자기의 의사에 반하여 사생활의 내용을 공개당하지 않을 권리(사생활 비밀의 불가침)와 ② 사생활의 자유로운 형성과 전개를 방해 받지 않을 권리(사생활 자유의 불가침), 그리고 ③ 자신에 관한 정보를 스스로 관리, 통제 할 권리를 포함하는 복합적인 권리로 의미를 확장해 왔음을 알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사회 적 변화에 따라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중요성이 강조되어 왔다는 것이다.
경제학계에서 프라이버시에 대한 논의를 촉발시킨 것은 1974년 미국에서 제정된 프라이 버시법(Privacy Act)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법은 공공영역에 한해서 프라이버시 보호를 규 율했지만 이 법을 따라서 민간 영역에서도 분야별로 프라이버시를 규율하는 법들이 제정 되었다. 이러한 법들이 제정되면서 개인정보 수집과 관련된 기업의 행위가 규제를 받기 시작했는데 이것이 규제완화를 일관되게 주장해왔던 시카고학파의 자유주의 경제학자들 로 하여금 프라이버시 이슈에 눈을 돌리게 했다.
신고전적 완전경쟁 시장이론은 경제주체가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들을 가질 수 있다면 시장경쟁의 결과는 효율성을 달성할 수 있다는 명제를 근간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 에서 시카고학파 학자인 Posner(1981)는 프라이버시 보호는 기업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감
출 수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비효율성을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예컨대 노동시장에서 프라 이버시 보호를 위해 직업을 구하는 사람들의 개인정보가 제대로 제공되지 않는다면 기업 은 일자리에 적합한 근로자를 구하기 어려울 것이다. 또 한명의 시카고학파 학자인 Stigler(1980)는 프라이버시를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유용한 정보를 숨기는 것으로 정의하 고 본래 사람은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는 드러내고 자신에게 불리한 정보는 감추려는
출 수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비효율성을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예컨대 노동시장에서 프라 이버시 보호를 위해 직업을 구하는 사람들의 개인정보가 제대로 제공되지 않는다면 기업 은 일자리에 적합한 근로자를 구하기 어려울 것이다. 또 한명의 시카고학파 학자인 Stigler(1980)는 프라이버시를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유용한 정보를 숨기는 것으로 정의하 고 본래 사람은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는 드러내고 자신에게 불리한 정보는 감추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