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농업정책금융 효율화 방안

2.1. 농업환경 변화에 대응한 정책금융 지원제도 개선

2.1.1. 정책금융의 역할정립

대출금리가 높았던 시기에는 저금리 정책자금에 대한 유인이 높아 자금 의 초과수요현상이 심하였다.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한 농가의 부담을 경감 시켜주고, 농업생산기반을 유지하기 위한 투자를 촉진시키기 위해 저금리 의 정책자금을 공급하였다. 정책자금은 예금금리보다 낮은 자금을 공급하

거나 실질금리가 마이너스인 자금을 융자하여주고 있으므로 소득보조 기 능도 함께 가지고 있다. 현재 농협기준 농업정책자금 대출건수는 119만 건 이상으로 모든 농가가 정책자금을 이용했다고도 볼 수 있다.

하지만 저금리 기조에서 정책금융의 금리혜택이 사라짐에 따라 전체 정 책금융사업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소득보조 기능을 하던 자금의 경우 기 존 사업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금융방식을 유지할 것인지를 판단하여야 하 고, 저금리 이점보다는 신용보증을 통한 자금이용의 가능성을 높여주는 것 을 확대하는 것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정책금융지원의 목표 그룹을 금 리혜택, 담보부족 보완, 투자로 구분하여 사업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직접 대출은 금리혜택이 필요한 그룹에, 신용보증은 사업성 평가 위주로 신규진 입농, 후계농, 기술금융의 자금지원에, 투자는 민간금융과 협조하여 전문화 하는 방향으로 조정해 나가야 한다. 이와 같이 농업정책금융에서 소득보조 의 기능, 저리융자로 투자를 촉진하는 역할, 신용보증을 통한 자금공급 확 대, 투자지원 방식 등의 정책수단을 보다 체계화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2.1.2. 농업정책금융 금리인하

다양한 형태의 FTA 추진 등으로 농업성장동력이 잠식될 것이라는 우려 가 제기되고 있다. 또 농가의 고령화로 인하여 농업투자가 위축되면서 농 업생산능력이 저하되고 있다. 신규농업투자의 위축으로 인하여 농가의 자 금수요가 정체되고, 부채규모도 정체되어 있다. 이러한 여건 변화 속에서 농업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농업정책금리의 인하를 보다 적극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현재 시중대출금리가 4%대 이하로 크게 하락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농 업정책자금의 금리는 과거 고금리시대와 큰 차이가 없다. 정책금융의 소득 보조기능이 약화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책자금을 이용하여 농업투 자를 하였을 때는 사용내역에 대한 신고의무 등 다른 관리비용까지 고려할 경우에는 금리 면에서 유리한 점이 없다. 이러한 이유로 농업경영종합자금

등 정책자금의 수요가 감소하여 불용되기도 하고 있다.

따라서 농업정책금융이 당분간 농업생산동력을 확충하는 역할을 수행하 기 위해서는 현재 3%인 지원금리를 2% 이하로 인하할 필요가 있다. 정책 금융의 이자부담 보조 효과를 활용하여 농업투자를 촉진하고자 하는 것이 다. 그렇지만 금리인하에 대해서는 시기와 인하폭을 일률적으로 결정하기 보다는 사업의 성격을 검토하여 저금리 혜택이 필요한 사업대상을 구분하 는 것이 바람직하다.

2.1.3. 정책금융사업 간 중복성 조정

한-미, 한-EU FTA 추진 등에 따른 농업부문 피해를 보완하기 위하여 다 양한 형태의 경쟁력 강화대책이 마련되면서 정책사업이 새롭게 확대되어 정 책금융 종류가 늘어나고 품목별로 세분화되었다. 농업정책금융 대출현황 자 료에 의하면 약 122개 과목으로 자금지원 사업의 수가 크게 확대되었다.

FTA 대책에 따른 새로운 사업은 사업마다 금리수준, 보조금 비율, 지방 비 및 자부담 비율이 다르고 동일 사업 내에서도 참여주체에 따라 금리와 보조금 비율이 다르다. 과거 농업정책금융을 농업경영종합자금으로 단순화 하고, 보조지원을 장기저리 융자지원으로 전환하고자 한 정책금융지원체계 개편에서 다시 전환되었다. 보조지원으로 대상자 선정도 금융기관이 아닌 행정기관에서 담당한 경우가 많아졌다. 그에 따라 대출기관은 과도한 대출 절차를 유지하여 대상자가 선정되어도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가 많 아지고, 행정기관으로서도 관리감독비용이 상당하다.

농업정책자금의 대표적 사업인 농업경영종합자금은 여전히 품목별 대출 대상이 정해져 있어 FTA 기금, 축발기금의 품목사업과 중복되고 있다. 종 합자금은 금융기관의 심사능력을 활용하여 농업금융을 활성화하고자 하였 으나 다른 정책사업과의 경합으로 인해 현재 자금의 활용이 정체되어 있 다. 지자체의 심사능력에 의존하게 되어 있는 기금의 품목사업과 중복되기 때문에 금융기관의 사업성 평가 기능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문제점도 발생하고 있다.

정부 입장에서 정책금융방식의 사업들은 직접융자, 이차보전 등 지원방식 에 따라 차이가 크지만, 수요자인 농업인 입장에서는 지원자금별로 차이를 두기 어렵기 때문에 중복되는 사업을 조정하고 사업의 목적에 맞는 지원 대 상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업마다 지원조건이 다르고 행정기관이 대상자를 선정하는 방식은 개선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정책사업 간 의 통합, 엄격한 차별성을 두는 등의 사업 간 조정이 필요하다. 동일한 농가 를 대상으로 정책사업 간 경합이 발생한 문제는 해결되어야 한다.

2.2. 고위험농가에 대한 지원대책 다양화

2.2.1. 농축산경영자금 등 영세자금 정비 필요

농축산경영자금은 농가의 단기자금경색을 해소하여 원활한 농업경영을 위 한 자금으로 다양한 재원을 가지고 1960년대 공급이 시작된 자금이다. 대출 조건은 연 3%, 기간은 1년 이내 단기자금이다. 대출한도는 과거 일반 및 전 문농업경영자금, 원예작물자금은 농가당 1,500만 원, 농업법인은 3,000만 원, 축산경영자금은 1,000만 원이 한도였으나 현재 농축산경영자금은 1,000만 원 이다.

2013년 신규대출건수는 38만 2,000건으로 농협이 취급하는 정책자금 건 수의 32.1%를 차지하지만 금액으로는 10% 남짓한 비중이다. 2013년 대출잔 액은 1.98조 원으로 11%를 차지하지만 누적건수로는 1,000만 건이 넘고 전 체 누적 건수의 66%를 상회하는 등 대출기관의 업무 부담이 높은 자금이다.

단기자금이기 때문에 금리 3%에 대한 조정뿐 아니라 사업대상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 전업농의 경영자금은 종합자금의 운전자금으로 유도하 고, 농축산경영자금은 고령영세농이 활용할 수 있는 자금으로 유지하는 것 이 바람직하다.

누적건수 대출잔액

농협 계 15,766,833 17,976,091

표 5-1. 농축산경영자금 사업별 대출현황

이 바람직하다. 이 경우 자금공급처는 사후관리를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 다. 한계농이 대상일 경우 대상자들이 신용이 낮고 채무상환능력이 떨어지 기 때문에 연체율이 타 자금보다 높은 것은 당연하다. 자금을 지원한 후 이에 대한 컨설팅, 클리닉 기능이 동반되어야 장기적으로 경영회생이 가능 하게 되고 장기적으로 경영회생 기능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연체율이 낮아 질 수 있을 것이다. 컨설팅, 클리닉 기능 등의 사후관리를 위해서는 3%의 이자 중 부분적으로 자금공급처의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 연체율을 낮추 고, 부실채권을 줄이는 것은 대출기관에게도 이익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비용을 감당할 유인이 된다.

2.3. 정책금융은 담보중심에서 사업성 중심 지원 강화 필요

이제까지 농업정책금융은 보조금과 함께 정책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수 단으로 활용되어 왔다.

현재 농가경제조사통계를 이용한 부채비율 등 금융지표를 분석해보면, 오 히려 규모 있는 농가의 금융활동이 다소 위축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경 지면적 3ha 이상 전문농가의 부채액은 2009년 5,130만 원에서 2012년 4,630만 원까지 하락하였다. 금융기관 차입액은 2009년 4,250만 원에서 2012년 3,930만 원 으로 하락하였다. 금융기관 차입비중은 80~85%에서 정체되어 있다. 농업용 부채액은 2009년 3,770만 원에서 3,350만 원으로 하락하였다.

규모 있는 건전한 농가들의 자본제약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정책금융의 사 업성 평가시스템을 개선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방식의 금융지원을 제공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들 그룹은 미국 FSA 사례와 같이 향후 정책자금을 졸업하고 일반 상업금융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박준기 외 2011).

농업경영활동이 활발한 농업경영체의 자본제약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경 영체의 매출액, 소득의 정확한 자료 구축이 담보되어야 한다. 자료부족으 로 사업성 평가에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농업소득에 대한 회계정립, 농 업회계장부 작성 등 사전 인프라 구축에 관심이 필요하다.

농업의 융복합화, 기술금융의 확대로 사업성 평가가 강조될 전망에서 규 모 있는 건전한 농가에 대한 금융지원은 반드시 금융컨설팅을 동반할 필요 가 있다.

2.4. 농업부문 기술금융 활성화

2.4.1. 농업부문 기술금융 실태

기술금융은 기술력은 있으나 담보력이 부족하여 사업화 자금을 조달하 지 못하는 기업에게 기술을 사업화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공급하는 것이 다. 농업부문 기술혁신과 창조농업 실현을 위해 기술금융을 강화하여야 한 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농업부문의 ICT 융복합형 농업 등 기술기반형 농업을 강화하고자 하고 있다. 창조농업의 실현을 위해서는 R&D 투자도

기술금융은 기술력은 있으나 담보력이 부족하여 사업화 자금을 조달하 지 못하는 기업에게 기술을 사업화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공급하는 것이 다. 농업부문 기술혁신과 창조농업 실현을 위해 기술금융을 강화하여야 한 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농업부문의 ICT 융복합형 농업 등 기술기반형 농업을 강화하고자 하고 있다. 창조농업의 실현을 위해서는 R&D 투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