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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 관련 통계현황

제3절 정신건강통계

1. 정신건강 관련 통계현황

전통적인 정신건강의 영역은 의학적‧임상적 판단을 기초로 하는 ‘질환’

의 개념에 국한되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정신건강을 병리현상으 로 파악하는 관점은 사회의 복잡성이 증가하면서 사회적‧심리적 영향요인 들을 포함하여 확장되었고, 최근에는 중독 현상들(알코올, 마약, 도박, 인 터넷 등)까지 정신건강의 영역에 편입되는 등 지속적으로 다양화하고 있 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우선 정신건강과 관련하여 현재 생산되고 있는 지표의 현황을 정신질환 유병률, 스트레스, 자살, 4대 중독, 정신건 강 자원 등의 측면에서 파악하고자 한다.

가. 정신질환 유병률

먼저 정신질환의 현황으로서 의학적‧임상적 판단에 기초한 ‘유병률’이

생산되고 있다. 현재 공식적으로 발표되고 있는 정신질환 유병률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는 정부(보건복지부)가 정신보건법 제4조2에 의거하여 매 5년 마다 실시하는 전국 정신질환자 실태조사에 근거한 것이다8). 정신질환자 실태조사는 2001년에 최초로 실시되어 2006년과 2011년 등 세 차례에 걸쳐 실시된 바 있으며, 최근 조사(2011년)에서는 우울증 등 주요 정신질 환의 유병률과 자살 관련 행동, 중독(도박, 인터넷) 실태, 주요 정신의료서 비스 이용 실태 등이 조사되었다. 참고로 정신질환 유병률 판단을 위한 조 사도구로는 한국어판 CIDI(Korean version of the Composite International Diagnostic Interview)가 활용되었으며, 자살‧도박 중독‧

인터넷 중독을 판정하기 위하여서도 별도의 조사도구가 활용되었다. 정신 의료서비스 이용 실태 영역에서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기타 정신건강전 문가, 정신건강의학과 이외의 의사, 한의사, 종교인 등 전문가와 상담을 한 적이 있는 비율이 조사되었다(조맹제 외, 2011). 또한 정신질환실태 역 학조사의 주요 결과는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9).

정신질환 현황을 보여주는 두 번째 자료는 건강보험 심사결정자료를 이용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표하는 우울증 및 조울증 결과로부터 얻을 수 있다. 이에 따르면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우울증으로 인한 진 료인원 및 총진료비가 연평균 4.0%, 10.4% 증가하고 있으며, 도시화, 핵 가족화, 개인주의, 과도한 스트레스 등의 사회 환경과 생물학적 요인, 우 울병에 대한 편견 감소에 따른 용이한 의료기관 접근 등이 이와 같은 급 격한 증가의 원인으로 지목되었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10). 또한 2006~2010년 사이 감정이 격양되는 ‘조증’과 대조적인 ‘울증’이 교대로

8) 정신보건법 제4조의2(실태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의 적절한 시행을 위하여 정신 질환자의 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9) http://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List_01List.jsp?vwcd=MT_ZTITLE&parentId=D

항목 조사내용

K-CIDI

section A 인적사항(demographics)

section B

신체형 장애(somatoform disorder) 신체화장애

section E 우울증(depression), 기분부전장애 section F 양극성 장애(bipolar disorder)

section G

정신병적 장애(psychotic disorder) 정신분열병

추가도구 도박 중독(pathologic gambling) 인터넷 중독(internet addiction)

나타나는 양극성 장애인 조울증의 진료인원과 총진료비도 연평균 6.6%, 12.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11).

〈표 3-18〉 2011년 정신질환실태 역학조사 내용

항목 조사내용 자살(suicide)

정신의료서비스 이용실태 자료: 조맹제 외(2011)

정신건강사업의 수요를 예측하는 첫 번째 요인으로서 각종 정신질환의 유병률은 중요한 지표로 판단된다. 따라서 정신보건법에 기반을 둔 조사 결과인 정신질환실태 역학조사는 다양한 정신질환 질병 군에 대하여 시 계열적인 자료를 축적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가치가 높은 통계라 할 것이다. 다만, 국제적으로 타당성과 설명력이 검증된 표준화된 도구 (CIDI)를 활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면접에 따른 조사라는 한계가 있 으므로 향후 건강보험 자료 등을 이용한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나. 스트레스 인지율

사회가 고도화되고 이에 따라 인간관계에 복잡성이 더해지면서 개인이 느끼는 스트레스 역시 지속적으로 심화되고 있다. 스트레스는 심혈관질 환의 위험성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알려져 있으며(Hemingway et al, 1999; 조정진 외, 2006), 흡연, 음주, 우울 정도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보고되어 있다(윤숙희 외, 2006). 따라서 일상 생활에서 경험하는 스 트레스의 정도는 대상자의 정신건강 수준을 점검하는 일차적인 지표로 주로 활용된다.

스트레스 인지율은 대상집단별로 다양한 척도가 개발되어 측정되고 있 으나, 전국민을 대표하는 조사결과로는 질병관리본부의 『국민건강영양조 사』 및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두 조사 모두 스트레스 인지율을 ‘평소 일상생활 중에 스트레스를 대단히 많이 또는 많

이 느끼는 분율’로 정의하고 있는데, 『지역사회 건강조사』의 경우 그 결 과를 지역별로 나누어 제시하고 있다(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2011).

통계청 역시 『사회조사』를 통해 국민의 스트레스 인지율을 조사‧발표 하고 있다. 『사회조사』의 스트레스 인지율 정의는 지난 2주 동안 ‘전반적 으로 일상생활’에서 스트레스를 매우 많이 느끼거나 느끼는 편이라고 응 답한 분율을 의미하며, ‘가정생활’, ‘직장생활’, ‘학교생활’ 등으로 세분화 하여 문항을 구성하고 있다(통계청, 2012).

〈표 3-19〉 스트레스 관련 지표 제공 현황

지표 출처 특징

스트레스 인지율

국민건강영양조사 ∙ 평소 일상생활 중에 스트레스를 대단히 많이 또는 많이 느끼는 분율

지역사회 건강조사

∙ 평소 일상생활 중에 스트레스를 대단히 많이 또는 많이 느끼는 분율

∙ 지역별(시‧도 및 시‧군‧구 결과) 제시

사회조사(통계청)

∙ 지난 2주 동안 전반적으로 일상생활에서 스트 레스를 매우 많이 느끼거나 느끼는 편이라고 응답한 분율

∙ 가정생활, 직장생활, 학교생활 등으로 세분화

다. 자살 관련 지표

자살은 우울증을 비롯한 임상적 요인뿐만 아니라 경제적‧사회문화적‧심 리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나타나는 현상으로서, 한 사회를 구성 하는 구성원들의 정신건강 상황을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지표라 할 수 있 다. 또한 자살률 추이는 개인적 차원의 정신건강 상황 변화와 더불어 사 회적 변동에 사회가 어떻게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 요한 지표로 사료된다.

우리나라의 인구 10만명당 자살률은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일 뿐만 아니라 자살증가 속도에 있어서도 매우 높은 수준을 기록하 고 있다(이상영 외, 2012). 자살 또는 자살충동의 원인으로는 다양한 요 인들이 거론되는데, 다양한 실증적 연구들을 종합하면 실업률, 소득 양극 화, 가계 부실 등 경제적 요인은 자살률과 양(陽)의 상관관계가 있으며, 급 격한 경기변동, 도시화, 핵가족화 등 사회․문화적 환경 변화에서 기인하는 스트레스, 이혼 증가 등 사회적 지지망(safety net) 약화 역시 자살률을 높이는 것으로 보고된다(보건복지부, 2008). 또한 정신질환 환자의 자살 위험은 일반 인구에 비해 3~12배 높다는 연구(제영묘, 2004)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우울증상을 비롯한 정신질환 유병률의 증가 역시 자살 급 증의 원인으로 작용한다.

자살과 관련되어 현재 생산되는 주요 지표는 크게 세 가지 영역으로 구 분된다. 첫 번째는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이다. 자살률은 통계법 및 가 족관계 등록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민들이 제출하는 사망신고서를 기 초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체계의 ‘고의적 자해(자살)’에 해당하는 사인 으로 집계되는데, 성별‧연령별 자살률로 세분화할 수 있다. 현재 공식적인 우리나라의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은 통계청의 『사망원인통계』를 통해 제공되고 있으며, 사회적 지지망을 평가하는 가장 중요한 지표 중 하나로 서 활용되고 있다.

자살 관련 지표의 두 번째 영역은 주로 면접조사를 통해 파악되는 ‘자 살 충동 및 자살 충동의 원인’ 통계이다. 주로 최근 1년 동안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해 본 적이 있는지(자살생각률)와 실제 자살을 시도해 본 경험이 있는지(자살시도율) 등으로 조사된다.

자살 관련 지표의 마지막 영역은 자살예방을 위한 서비스‧사업 현황에 대한 통계이다. 정부 및 민간에서는 자살의 심각성이 확대됨에 따라 범정

지표 출처 특징 자살률

(인구10만명당) 사망원인통계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체계의 고의적 자해

자살생각률

국민건강영양조사 ∙ 최근 1년간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해 본 적이 있 는 분율

사회조사(통계청) ∙ 지난 1년간 자살하고 싶다는 생각을 해 본 적 이 있는 분율

자살생각이유 사회조사(통계청)

자살시도율 국민건강영양조사 ∙ 자살생각이 있었던 사람 중 실제로 자살시도 를 해 본 적이 있는 분율

부적인 자살예방대책 마련에 노력하여 왔으며, 그 결과 자살예방종합대 책의 수립(2008),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정 (2011)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동 법 제13조에 의거하여 설립‧운영 되는 ‘자살예방센터’는 자살예방사업의 운영과 자살 위기단계별 서비스 의 제공, 자살 유해정보의 차단과 자살 관련 데이터 및 통계관리 등의 업 무를 수행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자살예방사업이 관련 인프라의 구축과 법‧제도적 정비에 주력해 왔다면, 향후에는 다양한 자살예방사업 대상자 및 참여자들의 특성을 파악하여 실제 자살예방사업의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 선 순환시키는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자살예방센 터를 중심으로 자살예방사업 참여자의 특성 및 자살의도자의 주요 특성,

부적인 자살예방대책 마련에 노력하여 왔으며, 그 결과 자살예방종합대 책의 수립(2008),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정 (2011)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동 법 제13조에 의거하여 설립‧운영 되는 ‘자살예방센터’는 자살예방사업의 운영과 자살 위기단계별 서비스 의 제공, 자살 유해정보의 차단과 자살 관련 데이터 및 통계관리 등의 업 무를 수행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자살예방사업이 관련 인프라의 구축과 법‧제도적 정비에 주력해 왔다면, 향후에는 다양한 자살예방사업 대상자 및 참여자들의 특성을 파악하여 실제 자살예방사업의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 선 순환시키는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자살예방센 터를 중심으로 자살예방사업 참여자의 특성 및 자살의도자의 주요 특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