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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금의 반환

문서에서 - 사후관리방안 - (페이지 122-125)

우리나라의 민간투자사업제도에서는 실무상 민간투자사업의 총공사 비의 30% 정도를 국가등이 재정지원해주고 있다. 물론 이러한 국가의 재정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국가 등이 민간투자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아래 「민간투자 법」 제53조에 근거하여 총공사비의 30%라는 과도한 지원을 하게 되 므로 정책 운용의 묘를 넘어서고 있다는 점이다.

「민간투자법」 제53조 (재정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귀속시설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업시행자에게 보조금을 교 부하거나 장기대부를 할 수 있다.

240)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변경안), 2009.8.14.

예를 들어 사업시행자가 투입하는 총공사비가 적정하게 책정된 경 우라면, 외국에서도 민간사업시행자에 대하여 일정한 재정지원을 규 정하고 있으므로 재정지원제도 자체는 인정할 수 있겠으나, 우리나라 처럼 총공사비가 자체가 과도하게 산정된 경우에는 총공사비의 30%

를 국고지원하게 되는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서는 모든 공사비를 국가 가 지급하게 되고, 사업시행자는 시공이후에는 최저운영수입보장금에 따른 불로소득을 챙기게 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총공사비의 산정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절차의 도입이 필요 하고, 그리고 이러한 객관적인 총공사비의 산정에 따른 재정지원의 삭감이 고려되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민간사업시행자의 총공사비 부풀리기를 막기 위한 검증절차 로서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서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 정하여 총사업비의 객관적인 검증을 위하여 공사비 단가의 적정성 검 토 및 설계의 경제성 검토(VE) 등을 공공 전문기관인 조달청, 한국도 로공사, 연구기관 등에게 의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에도 경쟁입찰을 통해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된 경우에는 공사비 단가에 대한 검토는 면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241)

그러나 필요한 경우로 이러한 총공사비의 객관적 검증을 한정한 것 은 검증비용의 문제 보다는 총공사비에 대한 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경쟁입찰이라고 하더 라도 ‘담합’이라는 관행이 존재하는 만큼, 총공사비의 검증에 대한 면 제조항을 정하는 것은 삭제되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우리나라와 같은 현실에서는 총공사비에 대한 검증의 경우 를 필수적인 제도로서 도입하되, 검증기관에 대한 감독 내지 제재조 항을 두는 것도 이러한 총공사비 검증에 대한 방어적인 객관성 확보 제도로서 고려해야 할 것이다.

제 4 절 공익 기여방안 1. 개 설

민간투자사업에 의하여 국가는 사회기반시설 등에 대한 소유권을 보유하지만 실질적인 운영권을 민간이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점에서 사인이 운영 등에 간여한다고 하여 해당 민간사업시행자는 단 순한 ‘사인’으로서의 사적 자치의 자유만을 누리는 일반사인으로는 볼 수 없다. 이러한 점에서 임무수행에서의 공공필요의 왜곡이 나타날 수 있다.242)

물론 사인은 본래의 목표인 이윤추구를 민간투자사업에서 전혀 배 제할 수는 없지만, 민간투자사업은 원래 사회기반시설 등에서 추구하 였던 전체 국민에 대한 배려라는 공익, 나아가 국민에 대한 ‘생존배 려’라는 점을 간과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243)

그러나 일단 민간투자사업에서는 이러한 사업시행자에게는 해당 민 간투자사업을 운용할 수 있는 독점적인 권리를 ‘특허’의 형태로 부여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민간투자사업은 사인이 운영하더라고 여전히 국가 등이 공공임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 러한 점에서 운영관리권은 사인인 사업시행자에게 넘어가 있더라고 여전히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규제권은 국가 등의 행정주체에게 남아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민간투자사업의 사후관리방안중에서 가장 중요한 측면중의 하나가 원래의 민간투자사업이 가지고 있는 생존배려의무, 즉 공익에의

242) Martin Eifert, Die rechtliche Sicherung öffentlicher Interesse in Public Private Part-nership - Dargestellt am Beispiel der Internet-Aktivitäten von Städten und Kommunen, VerwArch, 93 (2002), S. 565.

243) 생존배려에 대한 설명으로는 길준규, “포르스트호프의 생애와 생존배려사상 - 한 나치스 법학자의 생애와 사상”, ��공법연구�� 제37집 제4호, 2009.6, 257쪽이하.

기여이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이러한 측면을 중심으로 검토해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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