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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선정절차

문서에서 - 사후관리방안 - (페이지 75-78)

대상사업으로서의 선정절차는 우선 민간부문에서 제안서를 제출하 면, 이를 주무관청(공공투자관리센터의 적격성조사)의 검토하여 대상 사업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하면, 제안사실(개요)의 공개후에 협상대상 자를 지정하여 협상한 후에 실시협약을 체결하게 된다.

선정절차에 대하여는 이하에서 정부고시사업과 민간제안사업으로 나누어 살펴보기로 한다.

(1) 정부고시사업

정부고시사업에서는 고시된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의 내용에 따 라 민간투자사업을 희망하는 자는 사업계획 외에 관련 서류를 구비하 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127)

126)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2009.3.27, 55쪽.

127) 「민간투자법」 제13조,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12조.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에 1) 사업계획내용(기본사업계획도 서를 포함한다), 2) 총사업비의 내역 및 자금조달계획, 3) 무상사용기간 또는 소 유․수익기간 산정내역(귀속시설에 한한다), 4) 시설의 관리운영계획, 5) 사용료등

검토․평가하게 되는데, 사업계획평가단을 구성․운영하여야 하며, 다 만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장이 지정하는 자를 사업계획평가단에 참여시 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128)

평가결과에 따라 주무관청은 2인 이상의 순위를 정한 협상대상자를 지정하게 된다.129) 이러한 협상대상자와 주무관청은 총사업비(사회기 반시설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및 사용기간 등 사업시행의 조건 등이 포함된 실시협 약을 체결함으로써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게 된다.130) 다만 1) 총사업비 가 2천억 원(임대형민간투자사업 방식으로 추진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1천억 원)이상인 사회기반시설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정에는 심의위원 회의 심의, 2) 기타 주무관청 또는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131)

이때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자는 지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실시계획 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132) 만약 지정된 기간 내에 실시계획을 승인신 청하지 않으면, 사업시행자 지정이 효력을 잃게 된다.133)

실시계획의 내용은 1)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위치 및 면적, 2) 공 사의 시행방법 및 기술적 관련사항, 3) 공정별 공사시행계획(공구별․

단계별로 분할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분할실시계획을 말한다), 4) 소요토지의 확보 및 이용계획, 5) 부대사업이 수반되는 경우 그 사업

받고자 하는 경우 그 내용 및 사유, 8) 시설사업기본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그 내용 및 사유, 9) 기타 주무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의 주무관청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28)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129)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12조 제4항.

130) 「민간투자법」 제13조 제3항.

131)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14조.

132) 「민간투자법」 제13조 제5항,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15조.

133) 「민간투자법」 제13조 제5항

내용 및 실시계획, 6) 기타 주무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을 포함한 실시계획신청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134)

이 때 실시계획승인신청서에는 일정한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135)

이때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자가 제출한 실시계획신청서 등을 바탕으로 하여 실시계획을 승인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2) 민간제안사업

민간에서 제안하는 민간제안사업은 위의 주무관청이 고시한 정부고 시사업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으로서 제안 등의 절차는 대통령령에 위 임하고 있다.136) 절차는 우선 민간부문에서 제안서를 제출하면, 이를 주무관청(공공투자관리센터의 적격성조사)의 검토하여 대상사업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하면, 제안사실(개요)의 공개후에 협상대상자를 지정 하여 협상한 후에 실시협약을 체결하게 된다.

134)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135)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 1) 위치도, 2) 지적도에 의하여 작성한 용지 도, 3) 계획평면도 및 실시설계도서(공구별․단계별로 분할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 는 분할설계도서를 말한다), 4) 공사시방서와 공사비 산출근거 및 자금조달계획에 관한 서류, 5) 사업시행지역안의 토지․건물 또는 권리등의 매수․보상 및 주민이주 대책에 관한 서류, 6) 공공시설물 및 토지등의 무상사용등에 관한 계획서,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건물 또는 권리 등의 소유자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 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에 관한 서류, 8)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에 관한 서류, 9) 환경영향평가서(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3조제2항 및 별표 1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10)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 및 그 개선필요사항등(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2제3항 및 별 표 1에 따른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수립 대상사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11) 에 너지사용계획서(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제20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대상 사업의 경우에 한한다), 12) 기타 주무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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