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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문서에서 - 사후관리방안 - (페이지 62-67)

우리나라는 구한말에서 일본식민지 시절을 거치면서 근대적인 사회 기반시설로서 경인선, 경부선, 경의선 등의 철도가 처음 가설되기 시 작하였고, 군사정부를 거치면서 처음으로 경부고속도로가 건설되기 시작하였다.

88) 박상열/강경래, 윗글, 91쪽이하.

89) BGBl. 452/1981.

90) BGBl. 462/1993.

91) Jesef Aicher/Karl Korinek, Bundesverbagegesetz mit den Gesetzesmaterialien und einer Einleitung, 1993.S. 1.

특히 1994년에 교통시설특별회계가 설치되면서 이후 도로, 철도, 공 항, 항만 등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투자가 증가하였으나, 전후 신생독 립국으로서 여전히 사회기반시설이 부족한 형편이어서 경제적으로는 물류비용이 높아서 국가경쟁력이 증대되지 못하는 형편에 놓여 있다.92)

이러한 점에 기인하여 1994년에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자유 치법」이 제정되면서 1995년부터는 민자유치제도가 도입되었으나, 외 환위기 등으로 활성화되지 못하다가 1998년에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투자법」으로 전면개정되면서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를 도입하였고 이 러한 민간에 대한 과도한 수익보장으로 민간투자사업은 활성화되었으 며 국가재정의 골을 깊게 하고 있다. 아울러 2004년에는 임대형 민간 투자사업인 BTL방식도 도입하면서 사회기반시설에서 공공시설까지로 범위도 확대하였다.

특히 국민소득 1만 불 시대를 돌파하면서 선진국과의 도로, 철도 등 을 비교하면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투자의 필요성이 지적되고 있으 나, 우리나라의 여건상 교육비, 국방비 및 최근의 복지국가의 흐름에 따른 보건복지비 등의 증가로 국고에 의한 재정사업으로서 사회기반 시설의 설치에 한계에 이르렀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나라에서는 영국 이나 일본과 같이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사회기반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필요성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다.

현재는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의하여 기 본적인 추진방향, 일반지침 등을 제시하고 있다.93)

제 5 절 민간투자사업의 현황

위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투자한계에 직면한 우리나라는 영국과 특 히 일본의 예에 따라 1994년에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

92) 이재철, “민자유치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사업평가 현안분석�� 제7호, 2005.5, 국회예산정책처, 요약문 3쪽.

촉진법」을 제정하여 민자유치제도를 도입하였다. 물론 이것은 종래 관 계 법령에 따라 부분적으로 관급공사의 형태로 추진되었던 도로, 항만, 철도 등의 사회간접자본(SoC)에 대한 민자유치제도를 본격적으로 단일 법에 의하여 활성화시킬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 것이다.94)

그러나 법제 제정에도 불구하고 기타 여건이 받혀주지 못한 상태에 서 1998년에 외환위기가 발생하면서 민자유치가 활성화되지 못하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1998년 12월에 기존의 민자유치제도를 보완 하여 종전법을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전면개정 하여 민간투자제도로 변경하면서 민간투자는 급속하게 증가하기 시작 하였다.

이러한 여파로서 1995년에서 1998년까지 4년간은 1조원에 불과하였 던 민간투자액은 1998년 법개정 이후에는 1999년부터 2004년까지 6년 간 8.6조원으로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따라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총 투자액에 대비한 민간투자액도 1995년의 0.1%에서 2004년에는 12.6%

로 늘어났다.95) 이로써 민간투자사업이 활성화된 것이다.

이러한 민간투자가 급속하게 증가한 이유로서는 첫째, 정부가 민간 투자자에게 사업기간 단축 또는 사업비절감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 한 것이다. 즉 1998년 법률 개정전에는 준공이후 총사업비를 획정하 여 무상사용기간과 사용료를 결정하였으므로 사업비 절감의 유인이 없었고, 정부도 사업비 정산을 위하여 시공관리를 하였기 때문에 종 전의 관급공사처럼 민간투자의 편익이 적었다.

둘째는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민간투자에 대한 리 스크를 민간사업자가 아니라 ‘정부’가 떠맡았고, 이는 민간투자사업의 수익률에 반영되었다.

94) 김우호, “건설-이전-임대(BTL)의 민간투자사업방식 적극 활용되어야”, ��해양수산동향��

제1166호, 2004.12.31, 2쪽.

95) 김우호, 윗글, 2쪽.

셋째로는 국토연구원에 ‘민간투자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지속적으로 관련제도를 보완하였다.

이후 2004년 법개정을 통하여 종전의 산업기반시설위주의 민간투자 대상시설을 교육, 복지 등의 공공시설에 까지 확대하여 종전의 35개 대상시설에서 학교, 군 주거, 공공임대 주택 등을 추가하였다. 다만 공공청사는 조기시설확보의 필요성이 적고 민간투자사업 남발을 이유 로 제외되었다.96)

특히 2004년 법개정에 따라 종전의 국토연구원 소속이었던 ‘민간투 자지원센터’를 한국개발연구원(KDI)로 이관하여 ‘공공투자관리센터’로 확대개편하였다.97)

우리나라는 「민간투자법」이 시행된 이후에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전체 재정투자의 16.3%를 민간투자가 차지하는 정도로 성장하였고, 2007년말 기준으로 총 458건에 76.4억 원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민간투자의 외형적인 성장에 따라 양적으로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98) 이중 BTO방식은 170건이고, BTL방식 은 288건으로 시행되었다. BTO방식에서도 초기에는 정부고시사업위 주이었으나, 현재는 민간제안사업이 증가하고 있다.

사회기반시설 민간투자사업 대비

96) 김우호, 앞글, 2쪽 주1.

97) 김우호, 윗글, 3쪽.

98) 김광수, “사회기반시설을 위한 민간투자 제도의 법적 문제”, ��토지공법연구�� 제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조원)

(A)

6.71 8.35 10.6 12.2 14.3 15.2 15.8 17.6 20.4 19.8

* 김우호, “건설-이전-임대(BTL)의 민간투자사업방식 적극 활용되어야”, ��해양 수산동향�� 제1166호, 2004.12.31, 2쪽.

그러나 민간제안사업은 민간이 아이디어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는 바람직하지만, 사업의 런칭과정에서 민간 스스로 정보를 조작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정부재정사업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B)

6.7 8.3 10.3 11.7 13.5 14.2 15.2 16.0 18.3 17.3

(C)

0.01 0.05 0.3 0.5 0.8 1.0 0.6 1.6 2.1 2.5

C/A 0.1 0.6 2.8 4.1 5.6 6.6 3.8 9.1 10.3 12.6 C/B 0.1 0.6 2.9 4.3 5.9 7.0 3.9 10.0 11.5 14.5

제 3 장 민간투자사업의 문제점

제 1 절 개 설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사후관리방안 내지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하 여는 외국 특히 처음 민간투자사업을 시작한 영국에서의 발생배경과 운용경험, 그리고 우리나라와 같은 대륙법계국가로서 이를 수용한 독 일과 일본에서의 법제와 운용한 실제경험이 우리나라의 현행 민간투 자사업제도에서 어떻게 수용되었고 집행되는 과정에서 어떠한 변형을 거치고, 어떠한 문제점이 노출되어 있고, 이러한 문제점으로 인하여 국가재정을 포함한 공공부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한 정확 한 분석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민간투자사업의 사후관리방안에 대한 사전연구 로서 민간투자사업의 제도적인 문제점 검토를 위하여 현재 우리나라 에서 시행되고 있는 민간투자사업의 추진현황과 추진과정에서 발생한 그동안의 문제점을 단계별로 개별적으로 그리고 개괄적으로 검토하 여,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서의 사후관리방안의 모 색을 위한 단초로 삼기로 한다.

제 2 절 민간투자사업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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