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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육아지원 정책 및 육아지원 센터 현황

Ⅱ. 연구의 배경

1. 정부의 육아지원 정책 및 육아지원 센터 현황

1)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2014년 업무계획 중 ‘출산과 양육지원 강화’를 위해 ‘시간제 보 육’과 ‘맞벌이 지원’을 주요 과제로 선정하였다(그림 Ⅱ-1-1참조). 현재의 시설보 육 쏠림 현상을 완화하고, 부모들의 선택권을 다양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간제 보육 제도를 도입하여, 올해 시범사업을 거쳐 내년부터 이를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14. 2.11). 요컨대, 시간제 보육이란 부모가 필 요한 날에, 필요한 시간만큼 불편 없이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시간당 비용을 지불하는 제도라 하겠다.

어린이집에서 맞벌이 가구가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온라인 입소대기관 리시스템”을 구축하여 맞벌이 자녀의 어린이집 입소 불편이나 차별을 해소해 나

6) 결혼이주민가정의 지원서비스를 담당했던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2014년부터 유사사업 통·폐합, 기능조정 등을 통해 가족서비스 전달체계를 일원화하고 가족지원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건 강가정지원센터와 통합을 추진함에 따라(여성가족부, 2014b: 28; 2014년 전국 10개 지역에서 시범 사업 중) 본고에서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업 전반에 대해서는 상세히 다루지 않겠음.

국민 행복 · 희망 실현

구분 정책과제

돌봄의 사회적 분담 강화

1. 국공립 시설 확충 및 보육서비스 수준 제고 2. 부모 선택을 보장하는 자녀양육 지원확대 3. 가족돌봄자에 대한 지원

4. 돌봄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일과 가족의

양립 기반 강화

1. 장시간 근로관행 개선 및 근로시간 단축 2. 육아휴직 활성화 및 남성의 육아참여 지원강화 3. 평등학고 가족친화적인 사회 환경 조성

2)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는 지난 해「제4차 여성정책기본계획」(2013~2017)을 발표하였다.

지난 3차 기본계획의 성과를 분석하고, 향후 과제들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수립하였다. 향후 과제 중에서 육아와 관련된 내용을 보면, 취업부모의 일·가정 양립 정착은 아직 미흡하다는 평가를 내렸고 이에 따라 ‘돌봄지원과 일·가족 양립 기반 구축’을 위한 정책과제를 다음과 같이 수립하였다<표 Ⅱ-1-1 참조>.

〈표 Ⅱ-1-1〉제4차 여성정책기본계획 중 돌봄지원과 일·가족 양립 정책과제

출처: 여성가족부(2013). 제4차 여성정책기본계획(2013~2017). p.53 내용을 표로 작성함.

여기서는 본 연구주제와 관련된 ‘돌봄의 사회적 분담 강화’를 위한 추진계획 중심으로 고찰하겠다. 첫째, 국공립 시설 확충 및 보육서비스 수준 제고를 위해 중장기적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을 전체의 30%까지 확충한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이에 대한 관리를 실시한다. 또, 시간제, 전일제 도입 등 보육 수요에 맞는 지원 기준 및 어린이집 입소 우선순위 기준 등을 정비하며, 부모의 취업지위에 근거 하여 종일제 비용을 지원하여 보육서비스 수준을 제고할 것을 제시하였다.

둘째, 부모 선택을 보장하는 다양한 자녀양육 지원을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확대 및 질 제고, 방과후 돌봄서비스 체계화, 직장어린이집 활성화, 장애아동의 양육지원, 공동육아나눔터 설치 확대, 민간베이비시터 관리 강화 등을 추진과제 로 설정하였다. 셋째, 레스파이트(Respite) 제도를 도입하여 손자녀, 배우자, 자 녀 등을 가족원이 돌보는 비공식적인 가족돌봄자들에게 재충전 시간 제공 및 가족돌봄휴직제도 활성화 방안 모색하고, 넷째, 돌봄인력의 자격 관리 강화와 처우를 개선 및 돌봄서비스에 대한 수요자 위주의 통합적이고 종합적인 정보제 공을 강화하는 등의 추진계획을 수립하였다(여성가족부, 2014: 58-61).

저소득 일반가정

취업모 1순위 2순위

전업주부 3순위 4순위

4차 년도 여성정책기본계획에 의거하여 2014년 여성가족부의 해당 부문의 업 무추진계획을 보면, 맞벌이 가정 및 취업모가 있는 가정에게 우선적으로 아이돌 봄서비스를 제공하며<표 Ⅱ-1-2 참조>, 서비스에 대한 수요자 요구에 따른 맞춤 형 지원 등을 발표하였다(여성가족부b, 2014: 9).

〈표 Ⅱ-1-2〉2014년도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우선순위

출처: 여성가족부(2014b). 2014년 업무추진계획. p.9.

이로써 2014년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의 육아지원서비스의 기본 방향은 맞 벌이 가구의 우선 지원과 수요자의 다양한 육아지원서비스의 부응이란 측면에 서 내용면에서 유사한 측면이 많다.

나. 정부 관할의 육아지원 센터 현황

1) 육아종합지원센터(구, 보육정보센터)

가) 기능과 역할

육아종합지원센터는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 운영하는 정부 주체의 대표적인 육아지원서비스를 담당하는 공공 기관이다. 2013년 12월 5일 영유아보육법 개정을 통해 종전의 보육정보센터가 육아종합지원센터로 개칭되 었고, 사업내용도 기존의 시설보육 지원 중심에서 가정양육 지원이 추가되었다.

가정양육 지원의 구체적인 사업 내용으로는 일시보육 서비스, 영유아의 체험·놀 이공간 제공, 보호자 상담 등이 있다<표 Ⅱ-1-3 참조>.

기능이 확대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목적은 지역사회 내 육아지원을 위한 거점 기관으로서 어린이집 지원‧관리, 가정양육 보호자에 대한 맞춤형 지원, 시설보육

‧가정양육과 관련된 One-stop 육아지원서비스 제공에 있다(보건복지부, 2014:

423).

구분 종전 영유아보육법 개정(’13. 12. 5~)

구분 공통사업 자체사업

지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개수 25 - - 4 - - 1

지역 경기 강원 충청권 전라권 경상권 제주 총 58개

개수 19 1 1(충남) 1(전북) 6

-구분 공통사업 자체사업

정보 기타 사업

․보육에 관한 정보 수집 및 제공

․보육프로그램 및 육아 콘텐츠 등 제공

․보육도서관(on/off line)운영

․보육정보지, 자료집 발간 등 보육관련 홍보

․보육통합정보시스템 이용관련 상담

․육아종합지원센터 간 연계사업

․유관기관과의 연계사업

․지자체 특수사업 등 (표 Ⅱ-1-5 계속)

주: 사업내용은 지방자치단체 및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출처: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http://central.childcare.go.kr/), 검색일:2014년 2월 8일

다) 전국 설치 현황

영유아보육법 제7조에 따르면,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와 지 방육아종합지원센터로 분류된다(법제처 사이트, 검색일: 2014년 12월 8일). 1993년 성남시육아종합지원센터 설립을 시작으로 전국 시·도로 확산된 육아종합지원센터 는 2014년 12월을 기준으로 총 77개가 설치되어 운영 중이다. 이 중 시·도 육아 종합지원센터는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를 포함해서 전국 17개 시·도에 설치되어 총 19개가 운영 중이다. 시·군·구 단위에 설치하는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는 전국 에 58개가 설치되어 있다.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세종, 제주시에는 시·군·구 육 아종합지원센터가 아직 설치되어 있지 않다.

〈표 Ⅱ-1-6〉시·군·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현황(2014년 12월 기준) 단위: 개

출처: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http://central.childcare.go.kr/) 검색일: 2014년 12월 8일 시·도 및 시·군·구(자치구수) 규모 대비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현황을 상세 히 살펴보면, 센터가 미설치된 시·도는 세종시이며 자치구 수 대비 100% 설치 된 지역은 서울이 유일하다. 다음으로 설치비율이 높은 지역은 경기, 인천, 울 산, 제주 지역이다(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2013: 15). 주로 도시중심으로 설치되 어 있으며 읍면 지역이 많은 충북, 전북, 전남, 경북 지역은 설치비율이 한 자리 수로 집계되어 지역규모별로 설치 차이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설치비율이 가장 낮은 광역시로는 부산시로 5.9%에 불과하다.

구분 시·도 및 자치구 수 센터 설치 현황 비율 (B/A) 시·도 시·군·구 소계(A) 시·도 시·군·구 소계(B)

합계 17 230 247 17 51 68 27.5

서울 1 25 26 1 25 26 100.0

부산 1 16 17 1 0 1 5.9

대구 1 8 9 1 0 1 11.1

인천 1 10 11 1 3 4 36.4

광주 1 5 6 1 0 1 16.7

대전 1 5 6 1 0 1 16.7

울산 1 5 6 1 1 2 33.3

세종 1 1 2 0 0 0

-경기 1 31 32 2 17 19 59.4

강원 1 18 19 1 1 2 10.5

충북 1 12 13 1 0 1 7.7

충남 1 15 16 1 1 2 12.5

전북 1 14 15 1 0 1 6.7

전남 1 22 23 1 0 1 4.3

경북 1 23 24 1 1 2 8.3

경남 1 18 19 1 2 3 15.8

제주 1 2 3 1 0 1 33.3

센터별로 지원하는 영유아 수는 설치비율과 관련이 높다. 즉, 자치구 수 대비 설 치비율이 100% 지역인 서울시는 센터 1개소 당 담당하는 영유아 수가 22,082명으로 가장 낮으며, 부산시가 187,305명으로 가장 높다(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2013: 19).

〈표 Ⅱ-1-7〉시·도 및 시·군·구 수 대비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현황(2013년 12월 기준) 단위: 개소, %

출처: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2013). 전국 육아종합지원센터 사업결과보고서 pp.15-16.

정부(보건복지부)는 2011년부터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지역으로 선정되는 지 역에 개소 당 국비 50%, 지방비 50%의 비율로 10억 원 한도 내에서 설치비를 지원하고 있다. 2013년도 17개소, 2014년 2개소(경북 김천시, 전남 순천시)가 설 치될 계획이므로(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2013: 16)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 지역 은 계속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 전달체계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9조의2에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 수·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하는 업무를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단체 등에 육아종합지원센터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시·도지사는 시·도 육아종합지원센 터, 시장·군수·구청장은 시·군·구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업무를 위탁하는 전달체계 를 지니고 있다(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2013: 11).

출처: 보건복지부(2014). 2014년도 보육사업안내. p.428.

〔그림 Ⅱ-1-2〕육아종합지원센터 전달체계

라) 지역사회 연계 사업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어린이집을 지원하고, 가정양육 보호자에게 One-Stop 육 아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역사회 내 육아지원을 위한 거점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책무성이 있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사회 내의 다양한 육 아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다른 기관들과의 네트워크가 필요하다.

2013년도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결과보고에 따르면, 연계를 구축하고 있는 지역 사회 기관수는 606개로 집계되었다. 주로 대학교, 관공서(소방서, 경찰서, 보건소 등), 의료기관, 기업, 언론사, 사회복지관 및 NGO단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2013년도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결과보고에 따르면, 연계를 구축하고 있는 지역 사회 기관수는 606개로 집계되었다. 주로 대학교, 관공서(소방서, 경찰서, 보건소 등), 의료기관, 기업, 언론사, 사회복지관 및 NGO단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