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양성과정별 무시험검정 합격기준

가. 사범대학 및 사범계학과 졸업자

1) 일반 원칙

① ‘특수학교(유치원)’, ‘특수학교(초등)’, ‘특수학교(중등) 체육’, ‘특수학교(중등) 직업교육’ 교사 자격증을 부여하는 학과는 해당학과의 교육과정 내에 무시험검정에 필요한 모든 이수 과목을 편성하고 운영하거나, 관련학과와 연계하여 교육과정을 지원받아 운영할 수 있다.

122 교육부

2021년도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

② ‘특수학교(중등)’ 교사자격증을 부여하는 학과(특수교육과, 중등특수교육과)에서는 본인이 취득하고자 하는 표시과목 관련학과에서 표시과목 관련 전공과목을 이수하여 이를 표시 과목으로 부여하여야 한다.

특수학교(중등) 표시과목 부여 관련 유의사항

‘표시과목 관련학과’는 반드시 사범대학 또는 사범계학과이거나 교직과정이 개설된 학과가 아니어도 상관 없으나, 기본이수과목을 포함한 소정의 전공과목을 이수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이 편성된 학과이어야 함 * 2008학년도 입학자까지

- 표시과목 관련 전공과목 30학점(기본이수과목 14학점/5과목 학점 포함) * 2009학년도 입학자부터

- 표시과목 관련 전공과목 38학점(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 포함, 교과교육영역 8학점/3과목 포함)

교직과정이 개설된 표시과목 관련학과에서 반드시 복수전공 이수예정자로 선발되어 소정의 학점을 이수하는 경우 특수학교(중등) 교사자격증과 중등학교 교사자격증을 동시에 취득 가능함

주전공 표시과목 외에 추가로 교직과정이 개설된 표시과목 관련학과에서 복수전공 이수예정자로 선발되어 소정의 학점을 이수하는 경우 특수학교(중등) 교사자격증과 중등학교 교사자격증을 추가로 취득 가능함(※학부의 부전공제도는 폐지됨)

☞ 단, 2006학년도 입학자부터 교육부 지침에 의하여 부전공 이수를 제한하며, 2008학년도 입학자부터는 개정된 법령에 의하여 학부에서의 부전공 표시과목 부여가 불가하고, 복수전공만 가능함

③ ‘직업특수교육과’가 아닌 특수교육과에서 ‘특수학교(중등) 직업교육’ 교사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문교과 표시과목 관련학과에서 전공과목과 해당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표시과목 대신 ‘특수학교(중등) 직업교육’ 표시과목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특수 학교(중등) 전문교과 표시과목’과 ‘특수학교(중등) 직업교육’ 교사자격증을 동시에 부여할 수 없다.

④ 전공자(사범대학 재학생 및 교직과정 이수자)가 특수교육과에서 복수전공을 이수하고 특수 학교 교사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할 경우 특수교육 관련 전공과목 42학점을 이수해야 하며, 학교현장실습은 면제할 수 있다. 다만 2007학년도 이전 입학자는 학교현장실습 2학점을 별도 이수해야한다.

⑤ 특수학교 교사자격증의 표시과목(또는 자격종별) 관련 전공과목의 무시험검정 합격기준은 2009학년도 입학자부터 전공과목 38학점 이상이나 전문성 신장을 위하여 전공과목을 50학점 이상으로 편성・운영할 수 있다.

※ 2008학년도 이전 입학자: 필수이수 30학점, 권장 편성・운영 42학점

⑥ 2009학년도 입학자부터 전공과목에는 자격종별 및 표시과목의 기본이수과목을 각각 21학점 이상, 7과목 이상을 반드시 포함하여 이수해야 한다.

※ 2008학년도 이전 입학자: 14학점, 5과목 이상임

⑦ 특수(초등, 중등)의 경우 2021학년도 입학자부터 기본이수과목에서 특수교육교육과정론을 필수로 이수 해야 하며, 중등 특수 전공과목에는 특수교육교육과정(기본 교육과정 교과(군)*) 7학점(3과목) 이상을 포함 하여 이수해야 한다.

* 교육부 고시 제2015-81호 총론 및 [별책 3]의 교과(군)을 참고하여 대학별 적의 강의개설(가능 한 전 교과(군)을 다룰 수 있도록 과목 개설 권장)

2) 중복 인정 학점 및 검정기준

① 인정범위: 특수교육 관련 전공과목과 표시과목(또는 자격종별) 전공과목 18학점 이내(2021년 3월 1일 교직과정을 이수 중인 자 포함)

② 인정학과: 유아특수교육과, 초등특수교육과, 특수체육교육과, 직업특수교육과

123

Ministry Of Education

Ⅶ. 특수학교 교사 무시험검정

③ 인정기준: 과목명이 특수교육 관련 전공과목과 표시과목(또는 자격종별) 전공과목을 결합한 과목으로 교수요목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과목

* [예]: ‘특수유아 미술지도’(3학점)는 특수교육 관련 전공학점(3학점)과 유치원 관련 전공과목 (3학점)으로 중복 인정 가능

2008학년도 이전 입학자까지- 2012년도 실무 편람 참조

2009~2012학년도 입학자- 2019년도 이전 실무 편람 참조

2013~2015학년도 입학자

자격종별 검정기준 중복학점 인정

특수학교(유치원) 정교사(2급) (유아특수교육과)

・유치원 관련 전공과목 38학점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 교과교육영역 8학점/3과목 이상 포함) ・특수교육 관련 전공과목 42학점(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 포함) ・교직과목 22학점

・교직과목 성적 평균 80점 이상 / 전공과목 성적 평균 75점 이상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적격판정 2회 이상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2회 이상(단, 2016.3.1 시행일 당시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할 때까지 2학기의 교원양성과정이 남은 사람 은 1회 실시하며, 2학기 미만이 남은 사람은 제외)

(’21.3.1.이수중인15학점 사람 18학점)

특수학교(초등) 정교사(2급) (초등특수교육과)

・초등교육 관련 전공과목 38학점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 교과교육영역 8학점/3과목 이상 포함) ・특수교육 관련 전공과목 42학점

・교직과목 22학점

・교직과목 성적 평균 80점 이상 / 전공과목 성적 평균 75점 이상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적격판정 2회 이상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2회 이상(단, 2016.3.1 시행일 당시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할 때까지 2학기의 교원양성과정이 남은 사람은 1회 실시하며, 2학기 미만이 남은 사람은 제외)

(’21.3.1.이수중인15학점 사람 18학점)

특수학교(중등) 정교사(2급) (중등특수교육과)

・표시과목 관련 전공과목 38학점: 부전공이 아님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 교과교육영역 8학점/3과목 이상 포함) ・특수교육 관련 전공과목 42학점(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 포함) ・교직과목 22학점

・교직과목 성적 평균 80점 이상 / 전공과목 성적 평균 75점 이상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적격판정 2회 이상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2회 이상(단, 2016.3.1 시행일 당시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할 때까지 2학기의 교원양성과정이 남은 사람은 1회 실시하며, 2학기 미만이 남은 사람은 제외)

불가

특수학교(중등) 정교사(2급) 체육 (특수체육교육과)

・체육 관련 전공과목 38학점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 교과교육영역 8학점/3과목 이상 포함) ・특수교육 관련 전공과목 42학점(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 포함) ・교직과목 22학점

・교직과목 성적 평균 80점 이상 / 전공과목 성적 평균 75점 이상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적격판정 2회 이상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2회 이상(단, 2016.3.1 시행일 당시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할 때까지 2학기의 교원양성과정이 남은 사람은 1회 실시하며, 2학기 미만이 남은 사람은 제외)

(’21.3.1.이수중인15학점 사람 18학점)

특수학교(중등) 정교사(2급) (직업특수교육과 등)직업교육

・직업교육 관련 전공과목 38학점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 교과교육영역 8학점/3과목 이상 포함) 또는 (실업계 전공과목 38학점 + 해당 국가기술자격증)

・특수교육 관련 전공과목 42학점(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 포함) ・교직과목 22학점

・교직과목 성적 평균 80점 이상 / 전공과목 성적 평균 75점 이상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적격판정 2회 이상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2회 이상(단, 2016.3.1 시행일 당시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할 때까지 2학기의 교원양성과정이 남은 사람은 1회 실시하며, 2학기 미만이 남은 사람은 제외)

(’21.3.1.이수중15학점 인자 18학점)

124 교육부

2021년도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

2016~2020학년도 입학자

자격종별 검정기준 중복학점 인정

특수학교(유치원) 정교사(2급) (유아특수교육과)

・유치원 관련 전공과목 38학점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 교과교육영역 8학점/3과목 이상 포함) ・특수교육 관련 전공과목 42학점(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 포함) ・교직과목 22학점

・교직과목 성적 평균 80점 이상 / 전공과목 성적 평균 75점 이상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적격판정 2회 이상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2회 이상

・성인지 교육 4회 이상 (단, 2021.2.9 시행일 당시 교원양성과정을 이수 중인 사람 중, 2 학기를 초과한 교원양성과정이 남은 사람은 2회 실시, 2학기 이하가 남은 사람은 제외)

(’21.3.1.이수중인15학점 사람 18학점)

특수학교(초등) 정교사(2급) (초등특수교육과)

・초등교육 관련 전공과목 38학점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 교과교육영역 8학점/3과목 이상 포함) ・특수교육 관련 전공과목 42학점

・교직과목 22학점

・교직과목 성적 평균 80점 이상 / 전공과목 성적 평균 75점 이상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적격판정 2회 이상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2회 이상

・성인지 교육 4회 이상 (단, 2021.2.9 시행일 당시 교원양성과정을 이수 중인 사람 중, 2 학기를 초과한 교원양성과정이 남은 사람은 2회 실시, 2학기 이하가 남은 사람은 제외)

15학점 (’21.3.1.이수중인

사람 18학점)

특수학교(중등) 정교사(2급) (중등특수교육과)

・표시과목 관련 전공과목 38학점: 부전공이 아님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 교과교육영역 8학점/3과목 이상 포함) ・특수교육 관련 전공과목 42학점(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 포함) ・교직과목 22학점

・교직과목 성적 평균 80점 이상 / 전공과목 성적 평균 75점 이상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적격판정 2회 이상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2회 이상

・성인지 교육 4회 이상 (단, 2021.2.9 시행일 당시 교원양성과정을 이수 중인 사람 중, 2 학기를 초과한 교원양성과정이 남은 사람은 2회 실시, 2학기 이하가 남은 사람은 제외)

불가

특수학교(중등) 정교사(2급) 체육 (특수체육교육과)

・체육 관련 전공과목 38학점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 교과교육영역 8학점/3과목 이상 포함) ・특수교육 관련 전공과목 42학점(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 포함) ・교직과목 22학점

・교직과목 성적 평균 80점 이상 / 전공과목 성적 평균 75점 이상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적격판정 2회 이상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2회 이상

・성인지 교육 4회 이상 (단, 2021.2.9 시행일 당시 교원양성과정을 이수 중인 사람 중, 2 학기를 초과한 교원양성과정이 남은 사람은 2회 실시, 2학기 이하가 남은 사람은 제외)

15학점 (’21.3.1.이수중인

사람 18학점)

특수학교(중등) 정교사(2급) (직업특수교육과 등)직업교육

・직업교육 관련 전공과목 38학점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 교과교육영역 8학점/3과목 이상 포함) 또는 (실업계 전공과목 38학점 + 해당 국가기술자격증)

・특수교육 관련 전공과목 42학점(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 포함) ・교직과목 22학점

・교직과목 성적 평균 80점 이상 / 전공과목 성적 평균 75점 이상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적격판정 2회 이상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2회 이상

・성인지 교육 4회 이상 (단, 2021.2.9 시행일 당시 교원양성과정을 이수 중인 사람 중, 2 학기를 초과한 교원양성과정이 남은 사람은 2회 실시, 2학기 이하가 남은 사람은 제외)

(’21.3.1.이수중인15학점 사람 18학점)

※ (결격사유 확인) ’21.6.23. 이후 자격검정 대상자는 「유아교육법」 제22조의2 및 「초‧중등교육법」

제21조의2에 따른 교사 자격 취득의 결격사유 미해당 확인

☞ 유치원・초등・중등의 구분없이 ‘특수교육과’로 승인된 경우 특수교육과 내에서 유치원・초등・중등 교육과정의 편성・운영을 달리하는 경우 각각의 특수학교 교사자격증 취득이 가능함. 단, 이 경우 복수전공 이수인원의 제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음

125

Ministry Of Education

Ⅶ. 특수학교 교사 무시험검정

2021학년도 이후 입학자부터

자격종별 검정기준 중복학점 인정

특수학교(유치원) 정교사(2급) (유아특수교육과)

・유치원 관련 전공과목 38학점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 교과교육영역 8학점/3과목 이상 포함) ・특수교육 관련 전공과목 42학점(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 포함) ・교직과목 22학점

・교직과목 성적 평균 80점 이상 / 전공과목 성적 평균 75점 이상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적격판정 2회 이상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2회 이상 ・성인지 교육 4회 이상

18학점

특수학교(초등) 정교사(2급) (초등특수교육과)

・초등교육 관련 전공과목 38학점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 교과교육영역 8학점/3과목 이상 포함) ※ 기본이수과목 특수교육공통영역에서 특수교육교육과정론 필수 이수 ・특수교육 관련 전공과목 42학점

・교직과목 22학점

・교직과목 성적 평균 80점 이상 / 전공과목 성적 평균 75점 이상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적격판정 2회 이상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2회 이상 ・성인지 교육 4회 이상

18학점

특수학교(중등) 정교사(2급) (중등특수교육과)

・표시과목 관련 전공과목 38학점: 부전공이 아님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 교과교육영역 8학점/3과목 이상 포함) ・특수교육 관련 전공과목 42학점(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 포함) ・교직과목 22학점

・특수교육교육과정(기본 교육과정 교과(군)*) 7학점(3과목) 이상 포함

* 교육부 고시 제2015-81호 총론 및 [별책 3]의 교과(군)을 참고하여 대학별 적의 강의개설(가능한 전 교과(군)을 다룰 수 있도록 과목 개설 권장) ※ 기본이수과목 특수교육공통영역에서 특수교육교육과정론 필수 이수 ・교직과목 성적 평균 80점 이상 / 전공과목 성적 평균 75점 이상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적격판정 2회 이상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2회 이상 ・성인지 교육 4회 이상

불가

특수학교(중등) 정교사(2급) 체육 (특수체육교육과)

・체육 관련 전공과목 38학점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 교과교육영역 8학점/3과목 이상 포함) ・특수교육 관련 전공과목 42학점(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 포함) ・교직과목 22학점

・특수교육교육과정(기본 교육과정 교과(군)*) 7학점(3과목) 이상 포함

* 교육부 고시 제2015-81호 총론 및 [별책 3]의 교과(군)을 참고하여 대학별 적의 강의개설(가능한 전 교과(군)을 다룰 수 있도록 과목 개설 권장) ※ 기본이수과목 특수교육공통영역에서 특수교육교육과정론 필수 이수 ・교직과목 성적 평균 80점 이상 / 전공과목 성적 평균 75점 이상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적격판정 2회 이상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2회 이상 ・성인지 교육 4회 이상

18학점

특수학교(중등) 정교사(2급) (직업특수교육과 직업교육

등)

・직업교육 관련 전공과목 38학점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 교과교육영역 8학점/3과목 이상 포함) 또는 (실업계 전공과목 38학점 + 해당 국가기술자격증)

・특수교육 관련 전공과목 42학점(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 포함) ・특수교육교육과정(기본 교육과정 교과(군)*) 7학점(3과목) 이상 포함

* 교육부 고시 제2015-81호 총론 및 [별책 3]의 교과(군)을 참고하여 대학별 적의 강의개설(가능한 전 교과(군)을 다룰 수 있도록 과목 개설 권장) ※ 기본이수과목 특수교육공통영역에서 특수교육교육과정론 필수 이수 ・교직과목 22학점

・교직과목 성적 평균 80점 이상 / 전공과목 성적 평균 75점 이상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적격판정 2회 이상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2회 이상 ・성인지 교육 4회 이상

18학점

※ (결격사유 확인) ’21.6.23. 이후 자격검정 대상자는 「유아교육법」 제22조의2 및 「초‧중등교육법」

제21조의2에 따른 교사 자격 취득의 결격사유 미해당 확인

☞ 유치원・초등・중등의 구분없이 ‘특수교육과’로 승인된 경우 특수교육과 내에서 유치원・초등・중등 교육과정의 편성・운영을 달리하는 경우 각각의 특수학교 교사자격증 취득이 가능함. 단, 이 경우 복수전공 이수인원의 제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음

126 교육부

2021년도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

나. 교직과정 이수자

1) 일반 원칙

① ‘특수학교(중등) 직업교육’, ‘특수학교(중등) 재활복지’ 교직과정이 개설된 학과에서는 해당학과의 교육과정 내에 자격검정에 필요한 이수학점(특수교육 관련 과목 및 표시과목 관련 전공과목)을 모두 편성하고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대학 내의 특수교육과와 연계하여 이수한 특수교육 관련 전공학점은 인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수구분을 전공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대학 내에서 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직업교육’ 관련 전공과목의 무시험검정 합격기준은 2009학년도 입학자부터 전공과목 38학점 이상이나 전문성 신장을 위하여 전공과목을 50학점 이상으로 편성・운영할 수 있다.

※ 2008학년도 이전 입학자: 필수이수 30학점, 권장 편성・운영 42학점

③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의 제정(2007.5.25) 및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의 개정 (2007.10.26)에 따라 ‘치료교육’에서 ‘재활복지’로 표시과목이 변경된 교직과정 설치학과는

‘재활복지’에 관한 기본이수과목의 고시에도 불구하고 치료교육 관련 전공과목을 이수하여도 된다.

☞ ‘치료교육’으로 교직과정이 승인된 학과의 교직과정은 2008학년도 입학자부터 폐지하며, 2007 학년도 입학자까지만 특수학교(중등) ‘재활복지’ 표시과목을 부여하는 교직과정으로 운영이 가능함(관련 근거: 특수교육정책과-2503, 2007.6.19)

④ 타 전공자(사범대학 재학생 및 교직과정 이수자)가 복수전공으로 ‘특수학교(중등) 직업교육’,

‘특수학교(중등) 재활복지’ 교사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할 경우 2009학년도 입학자부터 특수 교육 관련 전공과목 42학점과 표시과목(또는 자격종별) 관련 전공과목 38학점(2008학년도 이전 입학자 30학점)을 이수해야 하며, 학교현장실습은 면제할 수 있다. 다만 2007학년도 이전 입학자는 학교현장실습 2학점을 별도 이수해야 한다.

⑤ 2009학년도 입학자부터 전공과목에는 특수교육 관련 전공과목 및 표시과목(또는 자격종별) 관련 기본이수과목을 각각 21학점, 7과목 이상을 반드시 포함하여 이수해야 한다.

※ 2008학년도 이전 입학자: 14학점, 5과목 이상임

⑥ 특수(초등, 중등)의 경우 2021학년도 입학자부터 기본이수과목에서 특수교육교육과정론을 필수로 이수해야 하며, 중등 특수 전공과목에는 특수교육교육과정(기본 교육과정 교과(군)*) 7학점 (3과목) 이상을 포함하여 이수해야 한다.

* 교육부 고시 제2015-81호 총론 및 [별책 3]의 교과(군)을 참고하여 대학별 적의 강의개설(가능 한 전 교과(군)을 다룰 수 있도록 과목 개설 권장)

2) 중복 인정 학점 및 검정기준

① 인정범위: 특수교육 관련 전공과목과 표시과목(또는 자격종별) 전공과목 18학점 이내 ② 인정기준: 과목명이 특수교육 관련 전공과목과 표시과목(또는 자격종별) 전공과목을 결합한

과목으로 교수요목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과목

☞ [예시] ‘지체부자유아 직업적응훈련’ 과목을 개설한 경우 ‘특수교육(공통)’ 관련 전공과목 중 ‘지체장애교 육’ 과목과 특수학교 정교사(2급) ‘직업교육’ 관련 전공과목 중 ‘직업적응훈련’ 과목으로 중복 인정이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