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교원자격증의 재교부 및 정정

33

Ministry Of Education

Ⅱ. 교원자격검정 업무 처리

2) 자격인정 및 상급자격 취득 시 자격검정업무 관련 행정사항은 다음과 같다.

부관 설정 교원(장) 자격 취득 시: 추천검정(자격인정)으로 자격을 취득하여 부관이 설정된 교장, 원장 자격취득 시 부관 설정 사항을 나이스 업무시스템에 입력하고, 부관이 삭제된 경우 나이스 업무시스템에 삭제 사항을 수정, 입력한 후 반드시 교육부장관에게 부관 삭제 여부를 서면보고 해야 한다.

<부관 삭제 보고 서식(예시)>

자격종별 자격증번호

(발급일자) 성명 생년월일 수여조건 근무기간 삭제사유 삭제일자 비고

상급자격 취득 시: 상급자격 취득자에 대한 자격 발급 후 20일 이내에 상급자격 취득자 발급 현황을 나이스 업무시스템에 입력하되, 교원자격증 발급자 명부는 제출 요구가 있을 때에만 교육부에 제출한다.

34 교육부

2021년도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

10) 재발급 방법

재발급 자격증의 발급기관장 하단 여백에 다음과 같은 고무인을 찍고(또는 인쇄) 직인을 날인 (분실 또는 훼손)로 인하여 재교부함.

년 월 일 (기 관 장 직인)

최초 발급기관명(대학 및 시・도교육청)이 변경된 경우

- 교원자격증 서식의 기관명은 최초 발급 당시의 기관명을 기재함(직인은 날인하지 않음) - 하단에 고무인을 찍어 현재 발급기관장 명의로 재발급임을 명시하고 현재 발급기관의 직인을 날인함 - 기타 모든 기재사항(자격증 발급번호, 자격기준, 표시과목 등)은 이전의 기재사항과 동일하게 기재함

(최초발급 당시) 기 관 장(직인 미 날인)

(현재 발급)기 관 장 명의로 재발급함 (직인 날인)

나. 교원자격증 정정

1) 정정 사유: 성명, 생년월일 등 자격증의 기재사항에 변동이 있을 때 2) 처리절차

정정신청서 작성

 접수 및 검토  재교부

신청인 처 리 기 관

(시・도교육청 또는 대학) 처 리 기 관

(시・도교육청 또는 대학) ※ 민원우편으로 재교부 신청이 가능함(1996.6.10 부터)

3) 신청서식: 교원자격증 기재사항 정정 신청서(「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 ※ 본인 확인 서류(신분증, 주민등록초본 등 관련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첨부

4) 처리기한: 2일(접수일 포함) ☞ 근거: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

5) 정정 심사: 교원자격증 기재사항 정정 신청서를 받아 내부결재 절차를 거쳐 심사 후 정정 6) 교원자격증 기재사항 정정 신청대장은 해당 기관별로 작성 비치

7) 정정 방법

자격증 원본의 정정 부분 좌측 여백에 아래와 같은 고무인을 찍어 직인을 날인 ※ 교원자격증 발급대장에는 '2자 정정' 담당자 도장 또는 서명

○○자 정정함.

년 월 일 (기 관 장 직인)

정정 후 자격증을 재교부하는 경우 아래와 같은 고무인을 찍어 직인을 날인 ※ 기재사항 정정으로 인한 재교부 시 재교부 수수료는 면제 가능

정정으로 인하여 재교부함.

년 월 일 (기 관 장 직인)

35

Ministry Of Education

Ⅱ. 교원자격검정 업무 처리

발급대장 원부의 해당자 우측 여백에 아래와 같은 고무인을 찍고 담당자가 날인 ○○○○과- ( 년 월 일)

○○를 정정함 인

다. 교원자격증의 기재사항 정정 사실 보고

1) 교원자격증 기재사항을 정정한 경우에는 반드시 「교원자격증 기재사항 정정 보고」서식을 작성하여 교육부 및 최초 발급기관에 기재사항 정정 사실을 보고해야 한다.

2) 교원자격증의 기재사항 정정 사실 보고는 공문으로 하되, 「교원자격증 기재사항 정정 보고」

서식을 공문 표지에 넣거나 붙임으로 첨부하여 보고한다.

<교원자격증 기재사항 정정 보고 서식>

(교원복지연수과-3323, 2014.4.30 참조) 성명 생년월일 발급기관 자격종별 발급번호 최초발급

년 월 일 정정 전 정정 후 정정사유

① ‘성명’은 성과 이름을 붙여서 모두 기재(이름이 수정된 경우, 수정 전 이름으로 기재) ② ‘생년월일’은 생년월일과 주민번호 뒷부분의 첫 자리까지를 기재(예시 900101-1)

③ ‘발급기관’은 해당 자격증을 최초로 발급한 기관명을 기재하되, 교명이 변경된 경우 해당 학교명 병기 예) 부산여자대학교(현재:신라대학교)

④ ‘자격종별’은 해당자의 자격증의 종류를 기재

(예) 유치원 정교사(2급), 초등학교 정교사(2급), 중등학교 정교사(2급), 특수학교 정교사(2급), 보건교사 (2급), 전문상담교사(2급) 등

⑤ ‘발급번호’는 발급기관에서 부여한 발급번호를 기재

⑥ ‘최초발급 연월일’은 교원자격증을 최초로 발급한 기관에서 발급한 연월일을 기재(필히 기재) ⑦ ‘정정 전’은 정정 전의 사항을 기재

⑧ ‘정정 후’는 변경된 사항을 기재

⑨ ‘정정사유’에는 기재사항을 정정한 사유를 간단하게 기재

3) 교원자격증 기재사항 정정 관련 자료는 정정 주체 기관에서 보관한다.

4) 교원자격증 기재사항 정정 사항을 「교원자격증 발급대장」에 기재하고 나이스 업무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 나이스 업무시스템 입력 방법 >

【 대학 】나이스 접속 → 교원인사 → 교원자격 → 신청서등록(학교) → 자격정정신청(주전공, 부전공)

→ 등록 → 개인자격증조회 → 자격정정(전공)신청 등록 → 교육부 및 타 시도 전송

【 교육청 】나이스 접속 → 교원자격 → 시도교육청 → 자격증관리 → 자격증전공수정관리/자격증

부전공수정관리

36 교육부

2021년도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

교원자격증 재교부 관련 유의사항

교원자격증 재교부는 최초 발급기관에서 담당하는 것이 원칙이나, 현직교원의 경우 대학에서 교원자격증을 취득한 경우에도 소속 시・도교육청에서 편의 제공을 위해 대학과의 확인 작업 을 통해 재교부할 수 있음(※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2조제1항7호)

대학의 장에게 위임되기 이전에 문교부(또는 교육부)에서 교원자격증을 발급함으로 인하여 대 학에 ‘교원자격증 발급자 명부’가 없더라도 ‘교원자격증 발급 신청 대상자 명부’ 등 관련 서류 를 참고로 나이스에서 확인하여 대학에서 발급 가능

※ 국립 사범대학은 1981년, 사립 사범대학은 1983년, 교직과정은 1988년 8월, 실기교사는 1989년부터 대학에서 발급하였음

출신대학에 발급 관련 서류가 없어 재교부 등이 불가능한 경우 민원인의 거주지와 가까운 시・

도교육청이 재교부 및 정정 업무를 담당함 ※폐쇄된 사립대학의 자격증 재교부는 한국사학진흥 재단에서 담당(053-770-2653)

교원자격증의 재교부 및 정정 시에는 반드시 자격증 발급대장 및 나이스 업무시스템에서 자격 증 박탈 여부를 확인 후 재교부 등을 실시하여야 함

기재사항 정정보고 시에는 나이스 업무시스템에서 정정을 완료한 후에 보고하여야 하며, 정정 내역을 공문 표지에 넣거나 붙임으로 첨부하여 보고한다.

※ 부처 명칭, 엠블럼(상징물),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등은 재교부 시점 기준으로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