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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자격증 표시과목

*자격증에 표시할 담당과목 1) 중등학교・특수학교의 정교사 및 준교사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제2조 제2항 관련 [별표 1]

2) 실기교사:「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제2조 제3항 관련 [별표 2]

구 분 표 시 과 목

(1) 무시험검정

⦁대학, 산업대학, 사범대학, 전문대학(이와 동등 이상의 각종학교 포함) 및 고등기술학교 전공과 졸업자

⦁교육대학원(교육부 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에서 석사학 위를 받은 자

⦁임시교원양성기관 수료자 ⦁보수교육 이수자

⦁교육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교원

⦁교육부 장관으로부터 승인받은 표시과목 또는 전공한 학과와 관련되는 담당과목 ⦁위와 같음

⦁양성기관에서 이수한 과목 ⦁보수교육에서 이수한 과목 ⦁담당과목

(2) 시험검정 ⦁시험검정에 합격한 과목

나. 표시과목의 표기방법: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제3조 관련

자격종별 표 시 방 법 비 고

유치원 교사 유치원 정교사(2급) (표시과목 없음)

초등학교 교사 초등학교 정교사(2급) (표시과목 없음)

초등학교

교과전담교사 초등학교 정교사(2급) 영어 ※중등학교 교사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초・중등 교육법」 별표2에 의한 보수교육을 받은 자 중등학교

정교사

중등학교 정교사(2급) 역사

부전공 한문 ※부전공이 없으면 주전공만 표시

※2008학년도 입학자부터 학부에서 부전공을 통한 표시과목 추가 불가

중등학교 준교사

중등학교 준교사 역사 부전공 한문

사서교사 사서교사(2급) (표시과목 없음)

※2004년부터 1・2급 구분(종전 자격 2급 간주)

보건교사 보건교사(2급) (표시과목 없음)

전문상담교사 전문상담교사(1급), 전문상담교사(2급)

(표시과목 없음)

※2004년부터 학교급 폐지 및 1・2급 구분 (종전자격 1급으로 간주)

영양교사 영양교사(1급), 영양교사(2급) (표시과목 없음)

실기교사 실기교사(미용) 자격종별:실기교사, 표시과목:미용

특수학교교사

실기교사(재활복지)

※종전에 표시하던 장애영역은 표시하지 아니함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개정, 2000.1.28)

※ ‘직업교육’, ‘이료’, ‘재활복지’는 특수학교 (중등)의 표시과목임

특수학교(중등) 준교사 재활복지 특수학교(유치원) 정교사(2급) 특수학교(초등) 정교사(2급) 특수학교(중등) 정교사(2급) 국어

24 교육부

2021년도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

다. 부전공 과목 표기방법

1) 교원자격증 소지자(대학에서 교원자격증을 처음 발급받는 자는 해당되지 않음) ① 전공과목 밑에 부전공과목을 표시한다.

(예) (○) 중등학교 정교사(2급) 국어 부전공 한문

② 교원자격증이 신양식인 경우 교사자격증의 하단부 부전공 자격기준 란에 관련 자격기준을 명시한다.

③ 교원자격증이 구양식인 경우 공란에 아래와 같은 고무인을 찍고 발급기관장 직인을 날인한다.

교원자격검정령 제4조제4항1에 의거 부전공과목 표시

. . .

○○○ 교육감

교원자격검정령 제4조제4항2에 의거 부전공과목 표시

. . .

○○대학교 총장

2.5c내외

3.5cm내외 3.5cm내외

④ 중등학교 현직교사의 부전공 과목표시에 있어서는 준교사 자격증만 소지한 경우에는 준교사 자격증에, 2급과 1급 자격증을 모두 소지한 경우에는 반드시 2급 자격증에 표시하여야 한다.

(교양 81835-167, 1995.3.2)

※ 단, 1급 자격증만 소지한 경우에는 1급 자격증에 표시하나, 부전공 표시과목 뒤에 2급에 해당함을 명시하여야 한다.

2) 사범대학(대학에 설치된 교육과 졸업자 및 교직과정 이수자 포함) 졸업자(2008학년도부터 폐지) ① 주전공 자격증에 부전공 해당 과목을 표시하고, 자격증의 하단에 부전공 자격기준을 명시한다.

중등학교 정교사와 특수학교 정교사(중등)자격증 취득자에 한하여 허용된다.

(예) (○) 중등학교 정교사(2급) 국어 부전공 한문 (×) 중등학교 정교사(2급) 국어

부전공 유치원 정교사(2급) (×) 보건교사(2급)

부전공 중등학교 정교사(2급) 국어

③ 교원자격증의 하단부에 부전공 자격 취득기준을 명시한다(부록 참조).

※ 특수학교(중등)의 경우도 위와 동일한 방식으로 자격기준을 적용함

☞ 2008학년도 대학 입학자(2010학년도 편입학자 포함)부터 학부에서 부전공을 통한 표시과목 추가 제도를 폐지하며, 2006~2007학년도 입학자의 경우도 부전공을 통한 표시과목 추가과정의 운영 을 지양함. 단, 현직교원의 부전공 연수 및 교육대학원에서의 석사학위 취득을 통한 부전공 취득 제도는 계속 유지함(공문서 참조: 교원양성연수과-111, 2007.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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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교원자격검정 업무 처리

라. 표시과목의 변경과 관련된 사항

1) 최근 표시과목 변경 내역

① 1994년 표시과목 변경(「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개정, 제655호, 1994.9.26)

부칙 제3조: 이 규칙 시행 당시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명칭이 변경된 표시과목이 표시된 자격증은 다음의 표의 구분에 따라 변경된 표시과목이 표시된 자격증 으로 본다.

<중등학교・특수학교 교사자격증 표시과목>

종 전 변 경 종 전 변 경

과학(지학) 국민윤리 외국어(독어) 외국어(불어) 외국어(일어) 환경설비 중 식

과학(지구과학) 윤 리 외국어(독일어) 외국어(프랑스어) 외국어(일본어) 환경공업 양 식

작 물 농산제조 식품공업 수산가공 염 색 방 직

농 업 식품가공 식품가공 식품가공 섬 유 섬 유

<실기교사 자격증 표시과목>

종 전 변 경 종 전 변 경

전산기기 수산증식 계측제어

전자계산기 수산양식 제어계측

어 로 수산가공 장 식

어 업 식품가공 디 자 인

② 2000년 표시과목 변경(「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개정, 제761호, 2000.1.28)

부칙 제3조: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표시과목 중 별표 1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명칭이 변경된 표시과목에 해당하는 자격증은 다음 표의 구분에 따라 변경된 표시과목이 표시된 자격증으로 본다.

종 전 변 경 종 전 변 경

과학(물리) 과학(화학) 과학(생물) 과학(지구과학) 사회(일반사회) 사회(역사) 사회(지리) 윤리

외국어(영어)

공통과학, 물리 공통과학, 화학 공통과학, 생물 공통과학, 지구과학 공통사회, 일반사회 공통사회, 역사 공통사회, 지리 도덕・윤리 영어

외국어(독일어) 외국어(프랑스어) 외국어(중국어) 외국어(스페인어) 외국어(일본어) 외국어(러시아어) 외국어(아랍어) 전자계산 상업

독일어 프랑스어 중국어 스페인어 일본어 러시아어 아랍어 정보・컴퓨터 상업정보

26 교육부

2021년도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

부칙 제4조제2항: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표의 왼쪽 란에 기재된 표시과목이 표시된 자격증은 같은 표의 오른쪽 란에 기재된 표시과목이 표시된 자격증으로 보되, 이에 해당하는 자격증 소지자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정의 연수를 받아야한다.

< 통합 표시과목 >

종 전 표 시 과 목 변 경 표 시 과 목

농업, 원예, 임업, 조경 축산, 잠업

농업토목, 농업기계

공업, 전기, 전자, 통신, 전자계산기, 전자기계 공업, 기계, 금속, 자동차, 전자기계, 조선, 중기 공업, 화공, 섬유

자원, 환경공업 공업, 건축, 토목 수산업, 어업, 양식 항해, 기관

디자인, 공예

식물자원・조경 동물자원 농공

전기・전자・통신 기계・금속 화공・섬유 자원・환경 건설 수산・해양 항해・기관 디자인・공예

부칙 제5조: 교육부장관은 부칙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수를 받은 자가 자격증의 정정발급을 신청하는 때에는 변경된 표시과목이 기재된 자격증을 재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표시과목이 ‘전자기계’로 표시된 자격증을 소지한 자는 ‘전기・전자・통신’과 ‘기계・금속’

중에서, 표시과목이 ‘공업’으로 표시된 자격증을 소지한 자는 ‘건설’, ‘화공・섬유’, ‘전기・

전자・통신’과 ‘기계・금속’중에서 하나의 표시과목을 선택하여 자격증의 정정발급을 신청 하여야 한다.

종전 표시과목 통폐합된 표시과목 비 고

전자기계 전기・전자・통신

본인이 택일하도록 함 기계・금속

공 업

전기・전자・통신 기계・금속 화공・섬유 건설

③ 2007년 표시과목 변경(「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개정, 제916호, 2007.10.26)

부칙 제2조: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라 표시과목이 ‘치료교육’인 자격증의 소지자는 표시과목이 ‘재활복지’인 자격증을 소지한 것으로 본다.

종 전 표 시 과 목 변 경 표 시 과 목

치료교육 재활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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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istry Of Education

Ⅱ. 교원자격검정 업무 처리

④ 2011년 표시과목 신설(「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개정, 제95호, 2011.3.2.) ㉠ 진로진학상담 표시과목 신설

종 전 표 시 과 목 변 경 표 시 과 목

상담 상담, 진로진학상담

⑤ 2014년 표시과목 신설(「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개정, 제46호, 2014.9.2.) ㉠ 무용, 베트남어

⑥ 2016년 표시과목 변경 및 분리(「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개정, 제112호, 2016.12.8.)부칙 제3조제1항: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표시과목 중 별표 1의 개정규정

에 의하여 명칭이 변경되기 전 표시과목에 해당하는 자격증은 다음 표의 구분에 따라 명 칭이 변경된 표시과목이 표시된 자격증으로 본다.

부칙 제3조제3항: 표시과목이 “공통과학” 또는 “공통사회”인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정의 연수를 받아야 한다.

변경 전 표시과목 변경된 표시과목

공통과학 통합과학

공통사회 통합사회

상업정보 상업

부칙 제4조제1항: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표시과목 중 별표 1의 개정규정 에 의하여 분리되기 전 표시과목에 해당하는 자격증은 다음 표의 구분에 따라 분리된 표 시과목이 표시된 자격증으로 본다.

분리 전 표시과목 분리된 표시과목

디자인・공예 디자인, 공예

전기・전자・통신 전기, 전자, 통신

기계・금속 기계, 재료

화공・섬유 화공, 섬유

항해・기관 항해, 기관

부칙 제4조제3항: 분리되기 전 표시과목이 표시된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정의 연수를 받아야 한다.

⑦ 2017년 표시과목 변경 및 분리(「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개정, 제136호, 2017.8.17.)

부칙 제3조제1항: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표시과목 중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라 명칭이 변경되기 전 표시과목인뺵요업뺶으로 표시된 자격증은 명칭이 변경된 표시과목인뺵세라믹뺶으로 표시된 자격증으로 본다.

변경 전 표시과목 변경된 표시과목

요업 세라믹

28 교육부

2021년도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

부칙 제4조제1항: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표시과목 중 별표 1의 개정규정 에 따라 분리되기 전 표시과목이 뺵자원ㆍ환경뺶으로 표시된 자격증은 표시과목이 분리 된 뺵자원뺶 또는 뺵환경공업뺶으로 표시된 자격증으로 본다.

분리 전 표시과목 분리된 표시과목

자원・환경 자원, 환경공업

부칙 제4조제3항: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분리되기 전 표시과목이 표시된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정의 연수를 받아야 한다.

부칙 제6조제2항: 교육부장관은 부칙 제4조제3항에 따라 연수를 받은 사람이 자격증의 정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분리된 표시과목으로 자격증을 정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표시과목이 “자원ㆍ환경”으로 표시된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은 “자원”과 “환경공업”

중에서 하나의 표시과목을 선택하여 자격증의 정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참고> 교사 자격 명칭 변경 관련

⦁ 보건교사(구 양호교사)

- ‘보건교사’로 명칭 변경(「초・중등교육법」개정, 2002.8.26.)

⦁ 전문상담교사(구 교도교사)

- 1963년 「교육공무원법」 전부개정을 통해 도입 - 1972년 「교육법」 일부개정으로 교원자격 근거 변경

- ‘전문상담교사’로 명칭 변경(「초・중등교육법」개정, 1997.12.16.)

※ 교도교사 자격증 소지자는 전문상담교사 자격을 소지한 것으로 간주 - 전문상담교사(1급, 2급) 구분(「초・중등교육법」개정, 2004.1.20.)

※ 전문상담교사 자격증 기소지자는 전문상담교사(1급) 자격을 소지한 것으로 간주

⦁ 사서교사

- 사서교사(1급, 2급) 구분(「초・중등교육법」개정, 2004.1.20.)

※ 사서교사 자격증 기소지자는 사서교사(2급) 자격을 소지한 것으로 간주

2) 신규교원 임용시험의 응시자격

① 시・도교육감이 변경된 표시과목의 교원을 임용하기 위한 공개전형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된 표시과목에 해당하는 종전의 자격증 소지자도 응시 자격이 있음을 명시하여야 한다.

3) 교원자격증 재발급 시의 표시과목

① 개정된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의 경과조치는 종전 표시과목을 변경된 표시과목으로 간주하는 규정이다.

② 교원자격증을 단순히 재발급할 경우에는 당초에 발급한 표시과목으로 발급해야 한다 (발급자명만 변경하고 나머지는 예전대로 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