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교원자격증 발급대장 작성 및 처리

가. 교원자격증 발급대장 작성・비치 의무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제3조의2 제1항)

1) 교육감과 대학의 장은 교원자격증 발급대장을 작성・비치하고, 자격증 발급사항을 기록・보존 하여야 한다.

2) 교원자격증 발급대장의 관리 요령

31

Ministry Of Education

Ⅱ. 교원자격검정 업무 처리

① 준영구 보존하여도 훼손되지 않도록 견고한 표지를 사용한다.

② 자격종별*로 작성하되 발급 연도별로 통합 관리하여야 한다.

* 교장, 교감, 원장, 원감, 유치원・초등・중등・특수학교 정교사, 사서・보건・전문상담・영양교사, 실기교사

나. 교원자격증 발급대장 작성 서식

1)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른 발급대장을 별도 관리해야 한다.

교 원자격 증발급 대장 자격증번호 자격종별 표시과목 전공구분

(주/부/복수전공) 성명 주민등록번호 발급 연월일

자격기준 조 항 호

① 규격:210㎜×297㎜

② 용지:보존용지(1종) 80g/㎡

2) 교원자격증 발급대장의 작성 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 자격증 번호: 「초・중등교육법」 제21조와 「유아교육법」 제22조의 [별표 1] 및 [별표 2]의 교 원자격종별로 연속적인 일련번호 부여

자격증번호 부여 시 유의사항 [예시]

☞ A대학의 중등학교 정교사(2급) 국어 자격증 취득자가 30명, 보건교사(2급) 자격증 취득자가 30명, 전문상담교사(2급) 자격증 취득자가 30명이고, 이전 자격증 발급번호가 A대학-1000호까지 부여되었 을 경우

⇒ ‘중등학교 정교사(2급) 국어’ 자격증 취득자는 A대학-1001호부터 A대학-1030호까지, ‘보건교사(2급)’

자격증 취득자는 A대학-1031호부터 A대학-1060호까지, ‘전문상담교사(2급)’ 자격증 취득자는 A대학 -1061호부터 A대학-1090호까지 부여함

② 자격종별: 해당자의 자격증의 종류를 기재

※ 예: 유치원 정교사(2급), 초등학교 정교사(2급), 중등학교 정교사(2급), 특수학교(중등) 정교사 (2급), 보건교사(2급), 사서교사(2급), 영양교사(2급), 전문상담교사(2급) 등

③ 표시과목: 해당자의 자격증의 표시과목을 기재

④ 전공구분: 해당자의 자격증의 전공을 ‘주전공’, ‘부전공’, ‘복수전공’으로 구분하여 기재 ⑤ 발급연월일: 해당자의 자격증 발급 연월일을 기재

⑥ 자격기준: ‘조’, ‘항’, ‘호’로 구분하여 기재 ㉠ ‘조’: ‘21’ 또는 ‘22’로 기재

자격기준이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해당되면 ‘21’로 기재하고, 「유아교육법」제22조에 해당되면 ‘22’로 기재하며, 실기교사 자격은 ‘21’로 기재

32 교육부

2021년도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

㉡ ‘항’: ‘1’ 또는 ‘2’로 기재

‘1’ 기재: 자격기준이 「초・중등교육법」 제21조 및 「유아교육법」제22조의 [별표1]에 해당하는 경우 ‘2’ 기재: 자격기준이 「초・중등교육법」 제21조 및 「유아교육법」제22조의 [별표2]에 해당하는 경우 ㉢ ‘호’: ‘항’에 따른 「초・중등교육법」 제21조 및 「유아교육법」제22조의 [별표1] 및 [별표2]의 호를 기재 ⑦ 전산 처리: 발급대장은 전산 처리하여 관리할 수 있고 A4(210mm×297㎜) 용지로 출력하여

대체할 수 있으며, 별도로 편철하여 관리해야 함 ⑧ 쪽수 기재: 발급대장은 매 장마다 쪽수를 기재하여 관리

※ 연도별로 발급대장을 별도로 관리할 경우 연도 단위로 별도의 쪽수를 기재할 수 있음

다. 교원자격증 발급자 명부 제출(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제3조의2 제2항)

교원자격증 발급자 명부 제출 관련 유의사항

교원자격증 발급자 명부의 교육부 제출 규정 폐지: 별도 제출 요구 시에만 제출함

☞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제3조의2 제2항(제878호, 2006.4.12)의 개정에 따라 교원자격증 발급자 명부를 자격증 발급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나이스 업무시스템에 입력하며, 별도의 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에 한하여 다음 서류를 교육부에 제출함

1) 교원자격 검정 기관별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다(별도 제출 요구 시에 한함).

대학

㉠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신청자 명부 1부(「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별지 제7호의3 서식) ㉡ 교원자격증 발급자 총괄표 1부(서식 8)

㉢ 교원자격증 과목별 발급 내역 1부(서식 8-1)

㉣ 교원자격증 발급자 명부 1부(「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3 서식) ㉤ 교원자격증 발급자 인적사항 변동조서 1부(서식 8-2)

※ 교원자격증 발급자 명부의 인적사항이 변동되었을 경우에 한하며, ‘주민등록등・초본, 가족 관계증명서’ 등 입증서류는 각 대학에서 보관함

㉥ 부전공 표시과목 부여자 명부(중등학교 현직교사) 1부(서식 13)

※ 현직교사 부전공 표시과목을 부여한 교육대학원에 한함 시・도 교육청

㉠ 교원자격증 발급자 명부 1부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3 서식) ㉡ 부전공 표시과목 부여자 명부(중등학교 현직교사) 1부 (서식 13)

※ 현직교사 부전공 표시과목을 부여한 경우에 한함

33

Ministry Of Education

Ⅱ. 교원자격검정 업무 처리

2) 자격인정 및 상급자격 취득 시 자격검정업무 관련 행정사항은 다음과 같다.

부관 설정 교원(장) 자격 취득 시: 추천검정(자격인정)으로 자격을 취득하여 부관이 설정된 교장, 원장 자격취득 시 부관 설정 사항을 나이스 업무시스템에 입력하고, 부관이 삭제된 경우 나이스 업무시스템에 삭제 사항을 수정, 입력한 후 반드시 교육부장관에게 부관 삭제 여부를 서면보고 해야 한다.

<부관 삭제 보고 서식(예시)>

자격종별 자격증번호

(발급일자) 성명 생년월일 수여조건 근무기간 삭제사유 삭제일자 비고

상급자격 취득 시: 상급자격 취득자에 대한 자격 발급 후 20일 이내에 상급자격 취득자 발급 현황을 나이스 업무시스템에 입력하되, 교원자격증 발급자 명부는 제출 요구가 있을 때에만 교육부에 제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