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학기준 유치원, 초등・중등・특수학
교 정교사
사서・보건・전문상 담・영양교사
정교사(2급) 중 유치원 전문대학 졸업자
보건교사 중
전문대학 졸업자 실기교사 2008
학년도까지 20학점 이상 16학점 이상 16학점 이상 12학점 이상 4학점 이상
(교육학개론, 실기 교육방법론)
2009 학년도이후
22학점 이상
※ 모든 2급 이상 교사자격 취득예정자
4학점 이상
(교육학개론, 실기 교육방법론)
나. 교직과목의 영역별 구성
입학기준 교직과목 이수학점 내용 구성
2008 학년도
까지
교직이론
▪4년제 대학: 14학점, 7과목 이상
▪전문대학: 10학점 이상(7과목 중 5과목 이상)을 선별 또는 통합하여 이수
▪일선 교육현장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최소한의 교육학 하위영역
교과교육 ▪4학점 이상 ▪표시과목별 지도내용, 지도방법 등 교육실습 ▪2학점 이상 ▪수업실습, 참관실습, 실무실습 등 2009
~ 2012 학년도 입학자
교직이론 ▪14학점, 7과목 이상 ▪일선 교육현장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최소한의 교직 이론 영역(교과목명 일치)
교직소양 ▪4학점 이상 ▪교직실무(2학점), 특수교육학개론(2학점)
교육실습 ▪4학점 이상 ▪학교현장실습 2학점 이상(수업실습, 참관실습, 실무실습 등), 교육봉사활동 2학점(P/F제 가능) 이내 포함 가능
2013
~ 2016 학년도 입학자
교직이론 ▪12학점, 6과목 이상 ▪일선 교육현장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최소한의 교직이론 영역(교과목명 일치)
교직소양 ▪6학점 이상 ▪교직실무(2학점), 특수교육학개론(2학점), 학교폭력 예방 의 이론과 실제(2학점)
교육실습 ▪4학점 이상 ▪학교현장실습 2학점 이상(수업실습, 참관실습, 실무실습 등), 교육봉사활동 2학점(P/F제 가능) 이내 포함 가능
2017 학년도 입학자 이후
교직이론 ▪12학점, 6과목 이상 ▪일선 교육현장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최소한의 교직이론 영역(교과목명 일치)
교직소양 ▪6학점 이상 ▪교직실무(2학점), 특수교육학개론(2학점), 학교폭력 예방 및 학생의 이해(2학점)
교육실습 ▪4학점 이상
▪학교현장실습 2학점 이상(수업실습, 참관실습, 실무실습 등), 교육봉사활동 2학점(P/F제 가능) 이내 포함 가능
※ 18학년도 입학자 이후 : 교육봉사활동 2학점 이상 포함 가능
66 교육부
2021년도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
교직과목 개설 운영 관련 유의사항
교직 이론 및 교직소양 과목의 이수학점은 과목당 2학점 이상으로, ‘A 및 B’로 되어있는 교과는 ‘A’와 ‘B’과목을 1과목으로 통합하여 이수시킬 것을 권장, 부득이한 경우 고시 제 12조제2항에 따라 적용함
‘교직과목’명은 법령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대학이 임의로 변경하여 운영할 수 없음. 단, 법령의 개정 등 불가피하게 과목명이 변경될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과목의 성격이 동일한 경우 ‘교직 과목 일치증명서’(기본이수과목 일치증명서 서식 참조)를 작성하여 대학의 장이 결재한 후 해당 서류를 대학에 보관하고 운영하여야 함
교직과목 일치증명서는 지도내용이 동일하나, 과목명이 다르게 개설된 경우에 한하여 일시적으로 처리하여야 함
다. 교직과목의 세부 이수기준
1) 2008학년도 이전 입학자영 역 과 목 소요최저이수학점 대 학 전문대학
교직이론
교육학개론
교육철학 및 교육사 교육과정 및 교육평가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
(교육용 소프트웨어 활용에 관한 과목) 교육심리
교육사회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기타 교직이론에 관한 과목
14학점 이상 (7과목 이상)
10학점 이상 (5과목
이상)
교과교육 (보건교사, 사서교사, 전문상담교사, 영양교사는 제외)
교과교육론
교과교재연구 및 지도법 논리 및 논술에 관한 과목 기타 교과교육에 관한 과목
4학점 이상 (2과목 이상)
4학점 이상 (2과목
이상)
교육실습 교육실습 2학점(4주) 2학점(4주)
2) 2009학년도 이후 입학자
입학기준 구분 최저이수기준
정교사(2급) 및 교사(2급) 준교사 실기교사
2009
~ 2012 학년도 입학자
교직 이론
⦁14학점 이상(7과목 이상) ①교육학개론
②교육철학 및 교육사 ③교육과정
④교육평가
⑤교육방법 및 교육공학 ⑥교육심리
⑦교육사회
⑧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⑨생활지도 및 상담
쇬쇵기타 교직이론에 관한 과목
⦁10학점 이상(5과목 이상) ①교육학개론
②교육철학 및 교육사 ③교육과정
④교육평가
⑤교육방법 및 교육공학 ⑥교육심리
⑦교육사회
⑧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⑨생활지도 및 상담
쇬쇵기타 교직이론에 관한 과목
⦁4학점 이상 (2과목 이상) ①교육학개론 ②실기교육방법론
67
Ministry Of Education
Ⅲ.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입학기준 구분 최저이수기준
정교사(2급) 및 교사(2급) 준교사 실기교사
교직 소양
⦁4학점 이상
①특수교육학개론(2학점 이상) ❋영재교육 영역(단원) 포함 ②교직실무(2학점 이상) 교육
실습
⦁4학점 이상
①학교현장실습(2학점 이상) ②교육봉사활동(2학점 이내 포함 가능)
합계 총 22학점 총 10학점 총 4학점
2013
~ 2016 학년도 입학자
교직 이론
⦁12학점 이상(6과목 이상) ①교육학개론
②교육철학 및 교육사 ③교육과정 ④교육평가 ⑤교육방법 및 교육공학 ⑥교육심리 ⑦교육사회 ⑧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⑨생활지도 및 상담
쇬쇵기타 교직이론에 관한 과목
⦁10학점 이상(5과목 이상) ①교육학개론
②교육철학 및 교육사 ③교육과정 ④교육평가 ⑤교육방법 및 교육공학 ⑥교육심리 ⑦교육사회 ⑧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⑨생활지도 및 상담
쇬
쇵기타 교직이론에 관한 과목
⦁4학점 이상 (2과목 이상) ①교육학개론 ②실기교육방법론
교직 소양
⦁6학점 이상
①특수교육학개론(2학점 이상) ❋영재교육 영역(단원) 포함 ②교직실무(2학점 이상)
③학교폭력 예방의 이론과 실제(2학점 이상) 교육
실습
⦁4학점 이상
①학교현장실습(2학점 이상) ②교육봉사활동(2학점 이내 포함 가능)
합계 총 22학점 총 10학점 총 4학점
2017 학년도 입학자
이후
교직 이론
⦁12학점 이상(6과목 이상) ①교육학개론
②교육철학 및 교육사 ③교육과정 ④교육평가 ⑤교육방법 및 교육공학 ⑥교육심리 ⑦교육사회 ⑧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⑨생활지도 및 상담
쇬쇵기타 교직이론에 관한 과목
⦁10학점 이상(5과목 이상) ①교육학개론
②교육철학 및 교육사 ③교육과정 ④교육평가 ⑤교육방법 및 교육공학 ⑥교육심리 ⑦교육사회 ⑧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⑨생활지도 및 상담
쇬쇵기타 교직이론에 관한 과목
⦁4학점 이상 (2과목 이상) ①교육학개론 ②실기교육방법론
교직 소양
⦁6학점 이상
①특수교육학개론(2학점 이상) ❋영재교육 영역(단원) 포함 ②교직실무(2학점 이상)
③학교폭력 예방 및 학생의 이해 (2학점 이상)
교육 실습
⦁4학점 이상
①학교현장실습(2학점 이상) ②교육봉사활동(2학점 이내 포함)
※ 18학년도 입학자 이후 : 교육봉사 활동 2학점 이상 포함 가능
합계 총 22학점 총 10학점 총 4학점
68 교육부
2021년도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
라. 교직과목의 교수요목
1) 교직이론 영역교 과 목 기 본 교 수 요 목
① 교육학개론 ▪교육학 전반에 대한 기초적 이론, 교직윤리, 특히 교사론에 역점을 둔다.
② 교육철학 및 교육사 ▪교육의 철학적 기초, 교육의 역사적 기초, 특히 우리나라와 관련된 교육사 내지 교육철학에 역점을 둔다.
③ 교육과정 ▪교육과정의 이론과 실제, 특히 국가수준의 교육과정 및 학교수준의 교육과정 등 교육현장의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룬다.
▪창의적 체험활동, 자유학기제, 진로와 직업 교육과정과 관련한 단원을 개설하여 반영한다.
④ 교육평가 ▪교육평가의 이론과 실제 및 평가방법, 특히 교육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평가능력과 평가기법의 향상,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등을 중점적으로 다룬다.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에 따른 평가방법과 이를 교육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평가문항 개발의 실제와 환류방법을 필수적으로 다룬다.
※ 지식편향의 평가에서 과정중심의 평가기법의 실제 운영
⑤ 교육방법 및교육공학 ▪교수-학습의 이론과 실제, 특히 교육기자재 활용방법에 중점을 두며, 교육용 소프트웨어의 활용에 관한 과목을 포함한다.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을 적용한 교실 수업의 실제 등 교육현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교육방법을 반영한 내용을 포함한다.
⑥ 교육심리 ▪학습자의 이해, 학습 및 발달이론, 생활지도에 역점을 둔다.
⑦ 교육사회 ▪교육의 사회적 기능, 특히 학교 내의 사회구조에 중점을 둔다.
⑧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교육제도 및 조직, 교원인사, 장학 및 학교행정, 학급경영 등에 역점을 둔다.
⑨ 생활지도 및 상담 ▪학생발달단계에 적합한 생활지도 및 상담방법에 중점을 둔다.
쇬
쇵 기타 교직이론에 관한 과목
▪교육학의 세부 영역으로서 위의 9개 영역에 포함되지 않은 과목을 교원양성 기관별로 선정하여 이수한다.(예: 교수-학습이론, 교사론, 교육법 등)
2) 교직소양 영역
교 과 목 기 본 교 수 요 목
① 특수교육학개론 ▪특수아동들의 심리적, 행동적 특성을 이해하고, 각 장애의 특성에 맞는 지도법을 습득하여 학교현장에서 교사 직무수행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교사로서의 기본 자질을 함양한다.
69
Ministry Of Education
Ⅲ.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3) 교육실습 영역
교 과 목 기 본 교 수 요 목
①학교현장실습
▪대학에서 학교현장실습 이론교육(사전교육 등)을 이수한 후 취득하고자 하는 교사자격증에 해당하는 유치원 및 초등・중등・특수학교에서 학교현장실습을 실시한다. 단, 천재지변, 감염병 등의 상황 시, 교육부의 안내에 따라 교원양성기관의 장 또는 실습협력학교의 장이 간접으로 운영할 수 있다.(교원양성기관과 실습협력학교의 협조 필요)
※ 학교현장실습 학점은 교원양성기관의 장이 승인하는 바에 따라 P/F로 운영가능
▪대학의 장은 선정된 협력학교의 여건을 고려하여 매년 학교현장실습계획을 수립 시 다음과 같은 사항을 반영한다.
1. 참관・수업실습: 교과(군)수업과 창의적 체험활동 수업참관을 포함
2. 실무실습: 취득하고자 하는 자격종의 직무 및 수업, 학생평가 실무를 포함 3. 학교현장실습의 구체적 실습 목적에 따라 구분하여 운영 권장
②교육봉사활동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보조교사, 부진아 학생지도, 방과후교사, 초등돌봄교실 및 자유학기제 관련 활동, 다문화학생 지도, 학생 생활지도 관련 활동, 재능기부 등을 교육적인 방법으로 교육봉사를 실시하며, 세부기준은 대학에서 정한다.
▪중등 예비교원의 경우, 중학교 자유학기제 운영을 경험할 수 있는 교육봉사활동 계획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한다.
※최소 30시간 이상을 1학점으로 인정, 졸업 시까지 일정 시간 이수
교 과 목 기 본 교 수 요 목
② 교직실무 ▪교사로서 직무를 수행하면서 교직윤리, 사회변화와 교육, 진로교육, 학교・학급경영, 학사・인 사・행정실무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며 교직을 실질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교직윤리 영역은 교직 수행에 필요한 올바른 국가관, 교직관 등의 형성에 필요한 사항을 포 함한다.
▪사회변화와 교육 영역은 교육정책의 변화를 중심으로 자유학기제, 진로탐색 등의 계획 수립, 운영의 실제를 다루는 내용, 다문화 사회로의 이행에 따른 교사의 역할을 포함하여 운영한다.
▪진로교육은 학생의 진로를 탐색・설계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진로수업, 진로상담, 진로체험, 진로정보제공 등의 활동을 포함하여 운영한다.
③ 학교폭력 예방 및
학생의 이해 ▪교사로서 학생의 특성을 이해할 수 있는 ‘인성교육’, ‘학생생활문화’, ‘학생생활지도’, ‘학생정서 행동발달’을 학습하여 학교폭력, 학생정서행동발달 문제 등 교육활동 전반에서 발생할 수 있 는 상황을 관리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다음의 사항을 반영 한다.
① 학교폭력예방교육 및 대처는 ‘학교폭력의 이해 및 예방’, ‘학교폭력의 대처방안’,
‘아동학대 예방’,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운영한다.
② 인성교육은 ‘인성교육의 개념’, ‘인성교육방법’, ‘교사 자신의 인성함양’ 등의 내용을 포 함하여 운영한다.
③ 학생생활문화는 학생의 생활과 다문화 학생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학생생활문화의 조성, 다문 화학생의 특성과 지도 및 지원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여 운영한다.
④ 학생생활지도는 상담의 이론과 실제와 연계하여 생활지도의 이해, 생활지도 방법, 생활 지도 관련 업무처리, 부적응학생 지도, 아동학대에 대한 대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신고 의무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여 운영한다.
⑤ 학생정서행동발달은 학생정서행동에 대한 이해 및 대처방법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