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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자격증의 서식

1부당 200원 (다만, 전자문서로 발급 시에는 수수료 면제)

수입인지・수입증지, 현금 또는 전자화폐・전자결제

188 교육부

2021년도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

바. 교(원)장자격증 부관 설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17.10.23.] [교육부훈령 제229호, 2017.10.2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교원자격검정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인정으로 교(원) 장자격증을 수여하는 경우의 부관설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부관설정의 기준) ① 영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원)장자격증을 수여받은 자는 교(원)장자 격증을 수여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임용예정학교에 임용되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조건 이외에 교(원)장자격증을 수여받은 자는 소지자격 및 경력에 따라 임용예정학교에서 별표 1에 정한 기간동안 계속 근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계속 근무하는 조건 없이 수여한다.

1. 박사학위 소지자 2. (삭제)

3. 4년제 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조교수 이상의 자격소지자로서 5년 이상의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 경력이 있는 자

4. 교육대학원 수료자로서 석사학위를 소지하고 3년 이상의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 경력이 있는 자 5.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의 교육행정 경력이 있는 자

6. 다음에 해당하는 교원자격증 소지자 또는 경력이 있는 자

자격구분 소 지 자 격

유치원 원장

1. 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 교장, 교감자격증 소지자 2. 유치원 원감 자격증 소지자

3. 교육장,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 경력이 있는 자

특수학교 교장

1. 특수학교 교감자격증 소지자

2. 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 교장, 교감자격증 소지자 3. 교육장,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 경력이 있는 자

초등학교 교장

1. 중등학교 교장, 교감자격증 소지자 2. 초등학교 교감 자격증 소지자

3. 교육장,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 경력이 있는 자

중등학교 교장

1. 중등학교 교감자격증 소지자

2. 종전의 규정에 의한 중학교 교장 또는 교감자격증 소지자 3. 교육장,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 경력이 있는 자

③ 제2항의 경력은 해당 직위에 임용되거나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의 경력을 말한다.

제3조(부관의 표시) 교(원)장자격증을 수여할 때 그 자격증에 다음 각호의 1과 같이 부관내용을 표시하여 수여한다.(개정 2006.6.07)

1. 제2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6개월 내에 ○○○학교(원)에 임용되는 조건으로 함. 6개월 이내에 자격연수를 이수하는 조건으로 함.

2. 제2조 제2항 별표 1에 해당하는 자

6개월 내에 ○○○학교(원)에 임용되어 계속○년 근무하는 조건으로 함. 6개월 이내에 자격연수를 이수 하는 조건으로 함.

189

Ministry Of Education

ⅩI. 부 록

제4조(교육이수) ① 교(원)장자격인정 기준에 의하여 자격증을 받은 자는 6개월 이내에 소정의 교(원)장자 격연수를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교장자격연수를 면제할 수 있 다.(개정 2006.6.07)

1. 교육행정연수원 정규반(6개월) 과정 이수자 2. 교(원)장자격연수과정 이수자

3. 학교급별이 다른 교(원)장 자격증 소지자

4. 4년제 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부교수, 교수로서 10년 이상의 교육 및 교육행정 경력이 있는 자.

5. (삭제)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한 경력에 대하여는 제2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조 삭제 <2000. 6. 1>

제5조의2 삭제 <2000. 6. 1>

제6조 삭제 <2000. 6. 1>

제7조(내신절차) 자격인정 대상자를 국・공립학교에 임명하고자 할 때에는 임용 내신절차를 병행하여야 하되, 교육공무원 경력이 있는 자 만을 대상자로 한다.(개정 98. 1. 1)

제8조(자격인정의 취소) ① 교육감은 영제23조제2항에 규정한 자격증 수여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 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자격인정을 취소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그 기간만큼 자격인정의 취소를 유예할 수 있다.

1. 근무예정(원)교 또는 근무(원)교가 폐(원)교한 경우에는 폐(원)교 일로부터 6개월 2. 질병에 의한 경우에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질병 치유 시까지

3. 기타 교육감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교육감이 인정하는 기간

② (삭제)

제9조(부관의 삭제) ① 교육감은 자격인정에 의하여 교(원)장자격증을 수여받은 자가 영제23조2항의 규정 에 의한 자격증의 수여조건을 이행하였을 경우에는 그 자격증의 이면에 다음 사항을 기재하고, 부관을 삭 제한다.(개정 98. 1. 1)

② 근무기간은 교(원)장으로 임명된 날로부터 기산한다.

제10조(규제의 재검토) 교육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제229호, 2017.10.23.>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