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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문예술법인․단체의 유형

◦ 국공립전문예술법인단체

정부는 문화예술활동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단체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서 전문예술법인단체 제도를 도입하였다. 이 제도는 국·공립 예술단체들을 무조건 축소 하거나 민영화하기보다 새로운 운영방식 도입하여 공공예술단체의 공공성 유지와 예술 단체 본래의 기능을 회복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서 정부 나 지방자치단체는 그동안 직접 담당 해온 기능들을 민간화 또는 민간과 협력하여 사 업을 추진함으로써 위축되어 가는 민간 예술단체 활동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 민간직업예술단체

문화예술 분야는 수준 있는 작품을 상시 공연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춘 전문적인 직 업예술 단체가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시민이 상시적으로 수준 높는 다양한 작품 공 연을 향유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민간 공연예술단체를 지원하여 전문예술 단체로 육성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공연 기획 방향의 설정’, ‘창작 과 공연제작’, ‘홍보와 관객 조직’, ‘공연진행’, ‘관객의 반응 검토’, ‘재공연’, ‘순회공연’ 등 의 시스템을 적용할 수 있는 단체를 전문예술단체로 지정․육성하고, 민간 전문 예술 단체를 국·공립 공연장과 상주단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다양하고 수준 있는 전문예술공연을 제공하고 있다.

(2) 전문예술법인․단체에 대한 지원

국가 또는 시·도지사는 문화예술진흥법에 의거해서 법인화한 국·공립예술단체, 국공 립 공연장수탁운영법인, 그리고 일정한 수준을 충족시키는 민간직업예술단체 등을 전 문예술법인 또는 단체로 지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국공립법인단체는 국가 또는 지자 체가 직접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상주 계약 등을 체결해서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방식 을 취하고 있으며, 민간직업예술단체에 대해서도 국·공립법인단체와 동등한 법적․제도

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따라서 국가 또는 시·도지사는 지역의 문화예술의 공연수준 을 높이고, 시민에게 다양한 문화예술 향유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지역의 직업예술법인·

단체, 공연장 및 전시시설 운영 법인·단체, 일정 수준의 민간직업예술단체 등을 전문예 술법인 또는 단체로 지정하여 지역 문화예술인의 활동을 지원․육성하게 된다.

가.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원의 법적 근거

◦ 문화예술진흥법 제10조 (2000년 1월 12일 개정 공포)

※ 제 10조(전문예술법인 등의 지정·육성)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특별시·광역시 및 도에 한한다)는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전문예술법인 또는 전문예술단체를 지정하여 지원·육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전문예술법인은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다.

③ 전문예술법인 또는 전문예술단체의 지정 및 지원·육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가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조례로 정한다.

◦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23조의 2 (2000년 10월)

※제 23조의 2 (전문예술법인 등의 지정)

법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전문예술법인 또는 전문예술단체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법인 또는 단체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1. 국가에서 설치하거나 설립한 공연장 또는 예술단의 운영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

2. 법 제23조 2의 규정에 의한 예술의 전당

3. 기타 공연장 또는 예술단의 운영이나 전시행사의 개최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

나.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원의 유형

◦ 전속단체 (in-house paid ensemble)

‘전속단체’로 설립 또는 지정된 극장과 예술단원은 모두 중앙정부나 자치단체로부터

◦ 상주단체 (in-house unpaid ensemble)

‘상주단체’ 방식은 전속단체와 대관극장을 절충하는 지원 유형으로, 극장이 국가나

누거나 또는 초청되는 단체에게 일정량의 기본 개런티를 제공하고 공연수익을 계약된 특정 비율로 배분하는 방식을 취하기도 한다. 이 방식은 극장이 행정업무만 진행하게 되므로 기관을 소규모로 조직하여 운영하는 것이 가능하고, 공연을 제작하는 부담도 없으므로 공연실패에 따른 위험 부담도 적다. 또한 공연 작품도 지역 시민들의 취향에 맞게 또는 극장의 운영방침에 부합하는 작품을 선택․초청하여 공연하는 것이 가능하 다. 다만 여러 단체에게 대관을 해주는 극장이므로 어떤 특정 공연 작품이 관객동원에 성공했다고 하더라도 장기적인 대관이 어려운 단점이 있다.

다. 지자체별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의 범위

◦ 서울

서울특별시는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의 범위를 ‘무대예술공연장 운영법인’, ‘극단’,

‘뮤지컬단’, ‘관현악단’, ‘무용단’, ‘합창단’, ‘오페라단’, ‘실내악단’, ‘창극단’, ‘국악단’, ‘공연 기획단’, 또는 ‘이와 유사한 예술단을 운영하는 법인’, ‘전시행사의 개최를 주된 목적으 로 하는 법인’, ‘문화예술사업을 목적으로 서울시가 설립한 법인’ 등으로 제한하고 있다.

◦ 울산

울산광역시는 ‘관현악단’, ‘중주단’, ‘합창단’, ‘중창단’ 또는 ‘국악단체’, ‘무용단체’, ‘연 극단체’, ‘오페라’, ‘창극’(여성국극단체포함), ‘뮤지컬 단체’,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예술 단체’ 등을 지역 전문예술법인․단체의 지정 범위로 규정하고 있다.

◦ 기타 지자체

문화예술단체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 지자체 중에서 서울과 울산을 제 외한 대부분의 지자체가 ‘무대예술공연장 운영법인’, ‘극단’, ‘뮤지컬단’, ‘관현악단’, ‘무용 단’, ‘합창단’, ‘오페라단’, ‘실내악단’, ‘창극단’, ‘국악단’, ‘공연기획단’ 또는 ‘이와 유사한 예술단을 운영하는 법인’, ‘전시행사의 개최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 등을 지역 전 문예술법인․단체의 지정 범위로 정하고 있다.

3) 생활속문화예술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