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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

• 한국공연예술 대표 레퍼토리 제작극장

전략과제

• 전통공연예술의 현대화

• 전통공연예술 관객 저변 확대

• 공연예술분야 국제교류 역할강화 등 [그림 4-1] 국립극장 미션, 전략목표, 전략과제

본 연구는 공간적 범위로 국립창극단을 설정하였다. 국립창극단은 국 립극장 산하 하나의 공연예술단체이며, 이는 국립창극단은 국립극장의 미션, 비전, 목표 및 전략과제를 고려하여 창극 제작 및 공연에 임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본 연구 역시 2015년 현재 국립극장의

68 창극 전문예술인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연구

미션, 비전, 전략목표 및 과제를 바탕으로 할 것이며, 이는 또한 본 연구가 창극의 현대화, 대중화 및 국제화를 지향하면서 판소리 미학과 서구 공연 예술 미학의 접목을 시도하는 측면에서 판소리 전문예술인 양성 시스템 마련에 접근할 것이다.

2. 정책 범위로서의 창극 전문예술인의 개념과 범주

창극은 소리의 미, 공연예술의 미를 동시에 가지고 있다. 창극은 동시 대의 극과 소리의 만난 것이기 때문에 창극배우는 판소리의 전통을 지켜 나가야 할 뿐 아니라 동시대의 극적 요소에 대한 이해와 배움도 반드시 필요하다.

전문가들은 공연으로서의 창극은 매혹적이기도 하고 구태의연하기도 하다고 얘기하고 있다. 관객은 창극의 판소리에 매혹되기도 하지만 창극 배우의 소리 중심의 공연 형태에는 식상해하기도 한다. 국립극장 프로시 니엄 공연장에서 대부분 공연이 이루어지는 창극은 서구 프로시니엄 공연 장에서 연출되어질 수 있는 극적 기법의 가미가 필요하다. 이런 극적 기법 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현재 국립창극단 단원들의 교육이 필요하다. 특히 창극배우의 극적 기법의 이해와 교육은 반드시 필요하다.

판소리가 대중과 세계인의 관심을 높여나가기 위해서는 기획력을 바 탕으로 다양한 작품이 공연되어야 한다. 판소리 5대가만 공연해서도 안 되며 5대가를 안해서도 안 된다. 5대가의 전통을 고수한 공연, 현대화된 5대가 공연, 새로운 창작 창극 등 다양한 레파토리가 창극 관객의 저변을 넓혀나가는 대중화와 국제화의 초석이 될 것이다.

“창극 <다른 춘향>은 외국연출가가 고전 춘향전을 현대적인 관점에서 재해석해서 만든 작품이다. 이와 같이 전 세계 연출가들이 우리의 창극을 만들어야 한다. 이것은 고전의 발전을 저해하는 것이 아니라 고전을 새로

운 시각으로 넓히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외국의 고전도 우리 연출가들이 재해석해서 창극으로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국립창극단 예술감독 김성녀)

창극은 판소리의 전통예술과 서구식 프로시니엄 공연장의 극적 요소 가 결합된 공연예술이다. 따라서 판소리의 완성도와 극적인 완성도가 함 께 창조되어야 하는 공연예술이다. 소리의 미적 완결성 뿐 아니라, 연기 술, 연출기법, 작곡 및 음악, 무대미술 등 극의 미적 완결성이 요구되는 종합예술이다.

이런 측면에서 창극에서의 전문예술인은 판소리를 배운 창극배우 뿐 아니라 연출가, 작곡가/작창자, 극작가 등을 포함한다. 따라서 창극 전문 예술인 양성은 이들 전부가 포함되어야 한다.

가. 창극배우

창극배우는 대부분 판소리 소리꾼이다. 판소리는 10년 이상 배우고 학습해야 학습자가 무대에 설 수 있는 고난도의 예술 행위이다. 판소리 창자와 판소리를 익혀 창극무대에 선 배우는 무대에서의 동작에 차이가 있다.

판소리 창자는 소리의 느낌과 감정에 따라 무대에서 자율적으로 움직 이며, 창극배우에 비해 동작이 작고 정적이다. 반면에 창극배우는 창극연 출가의 지시에 의해 만들어진 동선에 맞추어 보다 큰 동작과 춤까지 추면 서 연기를 한다.

문제는 창극배우의 상당수가 연기의 경험이 없다는 점이다. 창극배우 가 서구 프로시니엄무대에서 요구되는 연기술 등을 익히는 것이 필요하다.

나. 연출가

음악극인 창극은 연극과 마찬가지로 연출가의 역할이 중요하다. 20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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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전반기의 창극에는 연출이라는 개념이 특별히 존재하지 않았다. 단체 의 대표자가 지시한 대략의 동선에 배우들의 움직임에 의존하였다. 1960 년대 국립창극단이 창단되면서 본격적인 연출시스템이 도입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창극은 연출가의 배경에 따라 작품의 특색이 정해지는 경향이 있다. 창극은 중국의 경극이나 일본의 가부키처럼 무대와 연기와 연출이 일정한 형식으로 양식화되어 계승 발전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 국적인 양식미로서의 창극 형식의 창조는 하나의 예술장르를 창조하는 것에 비견되고 어려운 작업이다.

국립창극단은 지금까지 주로 외부 전문 연출가를 초빙하여 왔다. 장르 배경에 따라, 즉 마당극 연출가, 서양극 연출가, 오페라 연출가, 뮤지컬 연출가에 따라 창극 작품의 경향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지금까지 다양한 연출적 성향에 의한 양식적 시도가 창극 양식을 정립하기 위한 실험이었다면, 향후에는 이런 다양한 실험을 지휘할 전문 연출가 양성이 필요하다.

이 시스템 하에서 예비 연출가는 연출기법, 판소리, 연기/무용, 극문 학, 뮤지컬, 오페라 등 다양한 무대예술 형식을 배워야 한다. 그리고 창극 의 연출가는 창, 음악, 무용, 도창, 민속놀이, 한국적인 몸짓 및 대사 등을 바탕으로 하나의 창극을 종합예술로 완성시켜야 한다. 또한 연출가는 이 러한 한국 전통공연예술 미학의 전문적인 지식을 충분히 배워서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맡아 우리 고유의 창극 무대미학을 추구할 수 있어야 한다.

다. 작창자

판소리 5대가인 <적벽가>, <수궁가>, <심청가>, <흥보가>, <춘향가>

는 소리를 새롭게 작곡하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 기존의 판소리 텍스트를 재구성 각색한다. 일반적으로 예술감독이 정해지면 먼저 작창자를 선정하 고, 작창자는 자신이 배운 유파의 소리를 기준으로 삼아 대분에 적합하게 재구성한다. 즉, 소리를 새롭게 작곡하는 것이 아니라 재구성하는 것이다.

서양의 음악극은 작곡자가 곡을 마무리하고, 이렇게 작곡된 곡을 중심 으로 연습 및 진행이 이루어지는 반면, 창극은 작창자의 역할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5대가를 중심으로 하였을 때, 창극에서 작창 은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부분으로 대두되고 있다.

창극에서는 서로 다른 소리의 통일성과 음역, 시김새와 기교, 평조와 우조, 계면조 표현의 통일성, 배역에 맞는 소리의 길, 남·여의 음역에 맞는 설정과 소리의 특성 등을 잘 안배해야 한다. 특히 극의 시작부터 끝까지, 소리의 통일된 구조가 필수적이며, 창극을 이해하는데 있어 중요 한 부분을 차지한다.

그러나 많은 작창자가 창극의 구조를 인식하지 못하고 본인의 소리제 로 소리를 완성하거나, 남·여창자의 음역대를 고려하지 않은 채 상청이 불가할 경우 중청이나 하청으로 소리를 짜주기도 한다.

극에 따라 새로운 소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 적인 작창자의 역할이 필요하다. 전문적인 작창자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판소리는 물론 곡에 대한 이해와 소리의 구조 및 습성 등을 파악해야 하며, 기본적으로 작곡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라. 작곡가

기존의 작창자들은 악곡 분석 능력이 거의 없기 때문에 기존의 것을 답습하고 있다. 5대가의 경우에도 작곡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 서곡, 간주 곡, 무용이 등장하는 부분, 새롭게 작곡이 필요한 아리아의 경우에 작곡이 필요하다. 특히 판소리 어법으로는 해결하기 힘든 최근의 창극에는 작곡 이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창극에서 중요한 부분은 작창자와 작곡자간의 융합이다. 작곡자는 극 전체의 음악을 담당하며 때로는 작창의 역할까지 할 때도 있다. 판소리의 본질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극의 전개를 통일성 있게 만들려면 작창자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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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합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창극은 작곡자와 작창자의 결합이라 보 기도 한다.

작창자의 생각과 소리의 구조를 작곡자가 이해하고 작편곡하여, 이질 감이 생기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작곡자 또한 한국 음악극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판소리의 구조, 시김새, 장단, 계면조, 평조, 우조 등 판소리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며, 한국 악기의 구조와 쓰임새, 전통음악 어법, 국악작곡, 수성반주 등을 학습하여 한국 음악극의 전통성을 담은 곡들이 나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하지만 단기간 내에 이들 전부를 양성하는 시스템을 만들기에는 시간 및 예산의 제약이 따른다. 따라서 단기적 관점에서 가장 시급한 부분의 양성 시스템과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종합적인 양성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

제2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