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저작권위탁관리 현황과 문제
저작권위탁관리란 저작권자 등이 개별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것에 갈 음하여 저작권자 등으로부터 권리를 위탁받은 저작권관리단체가 집중적 으로 저작권 등을 관리하는 것을 말하며, 그것을 뒷받침하는 제도를 저 작권집중관리제도라고 한다. 저작권법은 제6장에서 저작권위탁관리업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저작권의 위탁관리가 필요한 이유는 저작재산권자의 입장에서는 개별적으로 권리행사를 하는 불편함을 해소 하고,261) 이용자의 입장에서는 저작재산권자를 일일이 접촉하지 않고서 도 일괄적으로 계속적인 사용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이점이 있기 때문이 고,262) 그래서 저작권의 위탁관리는 저작권의 ‘집중관리’라고도 한다. 저 작권위탁관리업은 저작권법상 신탁, 중개, 대리의 3종류로 구별된다. 신 탁관리의 경우 허가사항으로, 중개 및 대리의 경우 신고사항으로 되어 있다. 즉 저작권법에 따르면 저작권위탁관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 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저작
259) 청소년보호법 제10조 제1항.
260) 청소년보호법시행령 제7조 관련 별표1(청소년 유해매체물의 심의기준) 참조.
261) 저작권위탁관리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정경석, “흔들리는 음악저작권 위탁관리”, 저 작권문화 , 제105호, 저작권심의 조정위원회, 2003.5, pp. 4-9 참조.
262) 박익환, “음악과 영상물 보호와 유통”, 정보법학 제8권 제1호, 한국정보법학회, 2004. p. 226.
권대리․중개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 화관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263)
저작권위탁관리업은 저작권법상 문화관광부장관의 허가사항이기는 하 나, 저작권법은 허가요건으로 특별한 요건을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고, 다만, 허가를 받을 수 없는 요건으로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가 아니거나 대한민국에 주소를 두지 아니할 것 등 소극적인 측면에서 규정 하고 있기 때문에, 복수의 저작권 위탁관리업자가 존재하는 것을 금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각 분야별로 하나의 단체만 허가되어 독점적인 지위를 누리고 있는 상황이고, 음악저작권의 경우에는 1988년 2월 23일 음악저작권의 위탁관리업을 허가 받은 (사)한국음악저작권협 회(KIMCA)가 독점적으로 위탁관리하고 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회원으로 가입하는 절차는 협회가 정한 저작권신탁계약 약관에 따라 저 작권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음악저작권자가 현재 소유하고 있는 저작권 및 장차 취득하게 되는 저작권을 신탁재산으로 하여 협회에 저작권을 이전 하게 된다. 협회는 위탁된 음악저작권을 공연, 방송, 유선방송, 영상저작 물, 각종 음반 녹음 등의 범위 내에서 관리하고, 저작물 사용료 등을 관 리하며, 따라서 위탁자인 음악저작권자는 신탁저작권에 대하여 개별적으 로 민, 형사상의 소송 등을 제기할 수 없고, 협회가 제기한 소송 등에서 개별적으로 합의 또는 취하를 할 수도 없다.
또한 저작인접권분야의 권리자 단체로는 한국음원제작자협회가 대표적 인 기관으로서 동 협회는 온라인상 음악사용에 대한 음악제작자의 권리 문제를 일원화하여 효율적인 음원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 하에 2003년 3월 17일 문화관광부로부터 위탁관리체제로 지정되었고, 따라서 주로 온라인상의 음원이용허락과 관련한 부분에 대하여 위탁관리 단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264) 아래의 표는 음악관련 저작권위탁 관리단체들의 현황을 자세히 보여주고 있다.
263) 저작권법 제78조.
264) 오승종․이해완, supra note 104, p. 478.
표: 음악관련 저작권위탁관리단체 현황
다는 직접 음악사이트에 판매하거나, 아니면 중개업체에 판매를 의뢰하 고 있다는 보고가 나오고 있다.266)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 선 셋으로 분리되어 있는 위탁관리단체들을 하나로 통합함으로써 사업자 들의 거래비용을 줄여주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267)
한편 현재 우리나라 저작권법은 저작권위탁관리업을 허가제로 규정하 면서 사실상 집중관리단체가 1개 분야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가질 수 있 도록 행정업무와 행정지도를 수행하고 있어 음악저작물 및 음반의 집중 관리를 위한 허가제도가 갖는 독점의 폐해가 지적되고 있다.268) 현행제 도를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일본의 저작권관리사업법과 같은 등록제를 도입하여 복수의 관리단체가 경쟁하는 환경을 조성할 것인가 하는 문제 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2) 외국의 저작권관리단체 운영현황 가. 프랑스
저작자의 사용료, 실연자의 사용료, 음반 및 비디오그램 제작자의 사용 료의 징수 및 분배를 위한 협회는 민법상 회사형태로 설립된다. 그 회원 은 저작자, 실연자, 음반 또는 비디오그램제작자, 발행자나 또는 그의 권 리 승계인으로 해야한다. 이와 같이 정당하게 설립된 민법상 협회는 그들 의 정관 하에서 그들이 책임지는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적 조치를 취 할 권리가 있다.269) 저작권관리단체는 민법상 법인으로서 법원에 의하여 허가되지만 문화부 장관은 당해 단체의 정관 및 일반규칙의 초안에 대하여 중대한 문제가 있는 경우 대법원에 그에 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270) 266) 오정일, “국내온라인 음악산업의 향후과제 - 가격 및 요율에 관하여 -”, 2005 음 악산업포럼발표자료(음악산업 발전을 위한 음악산업계와 이동통신사 협력방안), 한국 문화콘텐츠진흥원, 2005. 7. 7, p. 6(http://www.kocca.or.kr/ 참고, 2005. 7.
13일자 방문).
267) Ibid.
268) 박익환, “음악과 영상물 보호와 유통 - 디지털 기술환경을 중심으로 -”, 정보법학 , 제8권 1호, 한국정보법학회, 2004, p. 226.
269) 프랑스저작권법 L321-1조.
270) 프랑스저작권법 L321-1조, L321-3조.
단체는 권리자단체에 한정된다.271) 사용료에 대해서는 인가제, 裁定制 등 은 채용하고 있지 않으나, 음반의 2차 사용료에 대해서는 재정제도가 있 다.272) 음악분야에서의 관리단체의 예는 공연권의 SACEM과 녹음권의 SDRM이 업무를 행하고 있다. SACEM은 1851년 창설된 세계에서 가 장 오래된 음악분야 저작권관리단체이다. SDRM은 1935년에 SACEM 이 설립한 단체로서 1974년부터 경영의 합리화를 위해 관리부문과 직원을 SACEM에 통합하여 사실상 단일 단체로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나. 독 일
독일은 저작권 및 인접보호권에 관한 법률을 통해 저작권위탁관리제도 를 규율하고 있다. 동법 제2조에 의하면 저작권의 공동행사를 위하여 수 인의 저작자 또는 인접권자를 위한 용익권, 동의권, 또는 보상청구권의 관리를 하는 자는 그 관리가 누구의 이름으로 실행되어야 하는 지에 상 관없이 당사자가 감독기관인 특허청에 저작권위탁관리단체의 정관을 포 함하는 서면신청을 통해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저작권위탁관리단체는 허 가를 받은 이후에도 특허청에 의해 감독을 받는다.
실제로 ‘음악공연과 구조적 복제권협회(Gesellschaft für musika-lische Aufführungs_ und mechanische Vervielfältigungsrechte:
GEMA)273)는 정관의 범위내에서 저작자에 대한 보호와 저작자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설립된 독일의 저작권관리단체이다. GEMA는 음악에 관 한 공연권과 기술적 복제권을 위한 단체이고 독일에서 음악분야의 저작 권을 관리하는 유일한 단체이지만 음악에 관한 모든 분야를 포괄하지는 않는다. GAMA의 관할범위는 공연권 및 방송권 등 작은 권리만을 관리 하며, 극음악작품의 무대공연 및 방송과 같은 큰 권리는 저작자 또는 희 곡출판사에 의해 직접 개별적으로 관리된다.274)
271) 프랑스저작권법 L321-1조.
272) 프랑스저작권법 L214-4조.
273) 관련 인터넷홈페이지 http://www.gema.de.
274) 정선주, “독일의 음악저작권 관리단체 ‘GEMA’ ”, 저작권 제46호, 1999, pp.
14-18.
다. 일 본
일본은 저작물 유통의 촉진 및 경제적 측면에서 저작권자의 권리 확보 를 위하여 종래의 저작권과는 별도의 ‘저작권 등 관리사업법’, ‘저작권등 관리사업법시행규칙’을 제정하여 음반을 포함하는 저작물의 유통을 활성 화시키고 있다.275)
동법에 따르면 저작권 등 관리위탁계약은 저작권 등 관리신탁계약과 저 작권 등 관리위임계약으로 구분된다. 저작권 등 관리신탁계약은 위탁자 가 수탁자에게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을 이전하여 저작물 등의 이용의 허락 기타 해당 저작권 등의 관리를 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 약을 말하며, 저작권 등 관리위임계약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저작물 등 의 이용의 허락을 이전 또는 대리하도록 하고, 동시에 해당 이전 또는 대리에 따른 저작권 등의 관리를 하도록 할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말한 다. 저작권 등 관리위탁계약에는 위탁자(일반적으로 저작권자)가 사용료 액을 결정하는 것으로 된 계약은 제외된다. 즉 약관에 의한 계약과 같이 부합계약성을 띄는 계약에만 적용된다.
저작권 등 관리사업자가 저작권 등 관리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등록을 하여야 한다. 이는 종래의 허가제에서 탈피하여 시장진입을 낮추기 위한 것이다. 문화청장관은 사업자가 원활하게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 여 저작권 등 관리사업자 등록부에의 등록 사실이나 등록거부사실 및 이 유에 대하여는 해당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사용료와 관련된 사업자의 의무로써, 사업자는 사용료규정을 신고하여
사용료와 관련된 사업자의 의무로써, 사업자는 사용료규정을 신고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