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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연자의 권리확대 문제

실연자의 권리와 관련하여 매우 주요한 것이 배포권과 인격권이다. 실 연자의 배포권은 그 실연의 복제물을 배포할 권리로서 그 복제물을 스스

170) 저작권법 제67조.

171) 저작권법 제72조.

172) 황보영, “판례해설: 음반제작자의 복제․배포권의 범위”, 저작권문화 , 제126호,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2005. 2, p. 17.

로 배포하거나 이를 금지시킬 배타적 권리이다. 우리저작권법은 저작자 의 배포권과 관련해서 권리소진의 원칙에 의해 제한하고 있다. 저작권자 의 배타적인 권리로서의 배포권을 당해 저작물을 적법하게 판매한 이후 에도 계속 인정할 경우 저작물의 거래나 이용에 있어서 그 때마다 다시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게 된다.173) 따라서 저작권 법은 이러한 불편을 제거하기 위하여 저작물의 원작품이나 복제물이 배 포권자의 허락을 받아 판매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된 경우에는 이를 계 속하여 배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174)

한편 실연자의 인격권에는 실연자가 그의 실연 또는 실연의 복제물에 그의 實名 또는 異名을 표시할 권리 즉 성명표시권과, 실연자가 그의 실 연의 내용과 형식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 즉 동일성유지권을 포함한다.

원래 성명표시권은 저작물의 원작품이나 복제물에 또는 저작물의 공표에 있어서 저작자명을 표시함으로써 저작물의 내용에 대하여 책임의 귀속을 명백히 함과 동시에 저작물에 대하여 주어지는 사회적 평가를 저작자에 게 귀속시키려는 의도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 고 있고,175) 이러한 권리는 저작권자뿐만 아니라 실연자에 있어서도 매 우 중요한 권리이다. 또한 실연자의 동일성유지권이 보호되면 실연자의 실연은 원형이 그대로 유지되어야 하고 제3자에 의하여 무단히 변경․삭 제․개변 등에 의해서 손상되지 않도록 이의를 할 권리가 실연자에게 보 장된다는 의미에서 매우 중요한 권리라고 할 수 있다.

문제는 현행 저작권법에는 이러한 저작물의 배포권과 인격권이 저작권 자에게만 인정되고 있고 실연자에게는 인정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특 히 실연자의 인격권에 관한 부분은 2004년 저작권법 개정으로 이미 인 정된 음반제작자 등의 전송권 규정과 함께 WIPO 실연․음반조약 가입 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한미통상회의에서 수 차례 지적되어 오던 사항이 다. 따라서 일각에서는 저작권법 개정을 통해 실연자의 인격권과 배포권 을 보장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176) 실연자의 인격권, 배포

173) 오승종․이해완, supra note 104, p. 311.

174) 저작권법 제43조.

175) 오승종․이해완, supra note 104, p. 253.

176) 저작권법 개정안(이광철의원 대표발의, 2005. 6. 13)

권이 마련되면 음반의 앨범재킷에 연주자나 가수 등 실연자의 이름을 명 시하여야 하며, 타인이 연주하거나 노래한 곡을 자의로 편곡하면 저작권 법에 위배된다.

2. WPPT의 입법례

‘WIPO 실연 및 음반조약’에 따르면 실연자는 판매 또는 기타 소유권 의 이전을 통하여 음반에 고정된 실연의 원본이나 복제물을 공중이 이용 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을 허락할 배타적인 권리를 향유한다. 그리고 이 조약의 어떠한 규정도 체약 당사자가 고정된 실연의 원본이나 복제물 이 실연자의 허락하에 최초 판매되거나 또는 기타 소유권이 이전된 후에 제1항 상의 권리의 소진이 적용될 조건을 결정할 자유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177)

한편 ‘WIPO 실연 및 음반조약’은 실연자의 인격권에 관한 규정을 포 함하고 있다. 동 조약에 따르면 실연자는 자신의 재산권과 독립하여 그 리고 그 권리의 이전 후에도, 실연의 이용 방법상 생략이 요구되는 경우 를 제외하고는, 자신의 청각적 생실연 또는 음반에 고정된 실연에 관하 여 그 실연의 실연자라고 주장하고, 자신의 명성을 해칠 수 있는 실연의 왜곡, 훼손, 기타 변경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권리를 가진다. 제1항에 따라 실연자에게 부여되는 권리는 그의 사망 후, 적어도 재산권이 종료 할 때까지 존속하고 보호가 주장되는 체약 당사자의 입법에 의하여 권한

제70조(배포권) 실연자는 그의 실연의 복제물을 배포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실연의 복제물이 실연자의 허락을 받아 판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된 경우에는 이를 계속하여 배포할 수 있다.

제65조(성명표시권) ①실연자는 그의 실연 또는 실연의 복제물에 그의 실명 또는 이 명을 표시할 권리를 가진다. ②실연을 이용하는 자는 그 실연자의 특별한 의사표시 가 없는 때에는 실연자가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한 바에 따라 이를 표시하여 야 한다. 다만, 실연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 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6조(동일성유지권) 실연자는 그의 실연의 내용과 형식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실연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67조(실연자의 인격권의 일신전속성) 제 65조 및 제66조에 규정된 권리(이하 “실연자의 인격권”이라 한다)는 실연자 일신에 전속한다.

177) WPPT 제8조.

있는 사람이나 단체에 의하여 행사될 수 있다. 다만, 체약 당사자가 이 조약을 비준하거나 이 조약에 가입할 당시에 전 항에서 규정한 모든 권 리를 실연자의 사망 후에는 보호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체약 당사자는 이러한 권리 중 일부가 그의 사망 후에는 존속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할 수 있다. 이 조에서 부여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구제 방법은 보호가 주장되는 체약 당사자의 입법의 지배를 받는다.178)

3. 소 결

우리나라는 이미 WIPO 저작권에 가입하였고, 음반 및 실연조약에도 가입준비 과정에 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실연의 복제물의 유통 에 대한 실연자의 통제권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고 WPPT도 청각 실연 자에게 배포권을 부여할 것을 체약국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우리 저작권법에 실연자의 배포권 및 인격권을 신설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실연자의 배포권은, 저작자의 그것과 마찬가지로, 한번 거래에 제공되면 소진되도록 규정할 필요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