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불법음반의 단속
3. 음반의 병행수입규제
(1) 음반의 병행수입규제 관련 문제
특허권이나 상표권과 비교하여 저작권과 관련하여서는 아직 병행수입 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대한 허용여부, 허용기준에 관한 한 행정지침 등의 언급이 존재하지 않으며, 이에 관한 판례 또한 전무하다시피 하며, 저작권법상 명문의 규정은 더더욱 없는 실정이다. 우리나라는 외국저작 물을 수입해 오는 문화적 수입국으로서 저작물의 병행수입이 외국저작권 자 또는 이들로부터 권리를 양수 받거나 독점적 사용권을 가진 국내권리 자의 저작권을 침해하는가의 문제 등 병행수입에 관한 문제의 발생 가능 성은 높다 할 수 있다. 특히 음반의 병행수입과 관련하여 최근 우리나라 의 가수들이 해외에서 인기를 얻고 있어서 음반의 수출이 활기를 얻을 수 있는 상황에 있으나 오히려 이처럼 해외에서 제작된 음반이 역으로 한국으로 역수입될 가능성과 이로 인해 발생하는 국내 시장의 혼란도 무 시할 수 없는 문제이다. 다시 말하면 동남아 등 해외에서 제작된 음반이 역으로 한국으로 역수입될 경우 이러한 적정가격이 대부분 한국내의 동일 음반의 가격보다 낮기 때문에 해외라이센스 음반의 역수입으로 한국내의 음반유통질서가 침해될 수 있다는 점에서 관련 법규의 검토가 필요하다.
(2) 관련규정
저작권법은 “수입 시에 대한민국 내에서 만들어졌더라면 저작권 그 밖 의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로 될 물건을 대한민국 내에서 배포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행위”를 저작권침해행위로 간주하고 있다.358) 또한 저작권은 저작물의 원작품이나 그 복제물이 배포권자의 허락을 받아 판매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된 경우에는 이를 계속하여 배포할 수 있고, 배포권자는 위 규정에 불구하고 판매용음반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대여 를 허락할 권리를 가진다고 하여 최초판매이론을 명문으로 인정하고 있 다.359) 따라서 저작권법 제43조는 최초판매이론을 인정하고 있으면서 제 358) 저작권법 제92조 제1항 제1호.
359) 저작권법 제43조.
92조 제1항에서는 침해물의 수입만을 규제대상으로 하고 있는 이상 그 반
의되어 왔으며 결과적으로 2004년 6월 9일 저작권법의 개정으로 논란이 되어 왔던 음반수입권이 새롭게 규정되었다. 새로운 규정에 의하면 저작 권 제도를 둘러싼 내외 정세의 변화에 대응하여 저작권을 적절하게 보호 하기 위하여 오직 국외에 반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상업용 음반을 의도적으로 국내에 반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수입하는 행위 등을 저 작권침해행위로서 간주하여 이에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는 5년 이하의 징 역이나 5백만엔 이하의 벌금 및 병과가 가능하도록 규정하였다.362)
(4) 소 결
우리나라의 경우 최근 ‘한류’를 통해 아시아권에서 가수들이 활발한 활 동을 펼치고 있으며 정부차원에서도 해외시장의 진출을 적극 장려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러한 해외시장진출을 통해 해외에서 적법하게 제작되거나 복제된 음반이 국내로 역수입되어 국내시장을 혼란스럽게 하 는 것은 큰 문제이다. 일본저작권법도 저작권 제도를 둘러싼 내외 정세 의 변화에 대응하여 저작권을 적절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오직 국외에 반 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상업용 음반을 의도적으로 국내에 반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수입하는 행위 등을 저작권침해행위로서 간주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국내음악산업의 보호를 위한 적절한 대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일본의 입법동향은 우리나라의 저작권보 호대책 마련에 있어 참고 입법례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WTO에서 무역관련 지재권문제를 규율하고 있는 TRIPs협정도 병 행수입문제에 대해서는 국내법에 맡겨두고 있는 실정이므로 오직 외국에 서만 판매할 목적으로 적법하게 제작 혹은 복제된 음반의 국내반입을 국 내로 역수입될 경우 이를 제지하는 것이 정책적으로 국익에 효과적인지 에 대한 분석과 입법논의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362) 저작권법 제119조.
제 5 장 결 론 : 현행 음악콘텐츠관련 법제의 통합적 개선방안
음악콘텐츠와 관련된 현행 법령은 오프라인의 보호를 중심으로 되어 있어서 급격히 팽창하고 있는 온라인상의 콘텐츠에 적절히 대응하기 어 렵고, 소관부처에 따라서 관련시책에도 차이가 있는 등 음악산업 전반의 침체현상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음악산업을 활성 화하기 위해서도 무엇보다도 음악콘텐츠의 창작, 보호 및 활용에 관한 지속적이고 일관된 시책이 요구되며 급변하는 환경에 따른 법제의 개선 도 요구된다. 이러한 법제개선의 방법으로 현행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 에관한법률’의 분법화를 추진 중에 있으며 그 과정에서 마련된 ‘음악산업 진흥법 제정안’363)은 기존의 저작권법 및 음․비․법, 온라인디지털콘텐 츠산업발전법 등 기존의 법령들과의 입법체계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매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고, 특히 현행 음․
비․게법, 저작권법, 문화산업진흥법 등의 관계를 잘 검토하여 그 입법의 목적을 명백히 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음악산업의 진흥만이 목적이라면 현행 문화산업진흥법의 시행령 을 통해 음악산업을 진흥하는 방안이 우선적으로 고려될 필요가 있을 것 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음악산업의 진흥만이 아니라 유통 및 규제를 입 법목적으로 하는 것도 일면 타당한 입법이 될 것으로 보이나 이러한 입 법목적을 가지고 입법 발의된 음악산업진흥법안364)은 그 제목을 진흥법 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소의 문제점이 있어 보인다.
또한 일각에서는 음악산업관련 유통 및 규제, 음악산업진흥, 음악저작 권 보호의 측면을 모두 입법의 목적으로 하는 방안도 주장되고 있는 점 을 고려하여 이러한 방안에 대한 신중한 검토도 필요하다. 최근 온라인 상에서의 음악저작권문제가 심각한 사회이슈로 부각되고 있고 저작권법 에 음악저작권에 관한 특례조항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 점을 감안할 때
363) 음악산업진흥법 제정안(안민석의원 대표발의, 2005. 2. 16).
364) Ibid.
저작권법상의 음악저작권에 관한 특례조항을 분리하여 별도의 음악산업 관련 법률에 포함시키는 입법방안도 일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된다. 특히 이러한 입법방안을 검토함에 있어서는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의 입법례를 참작할 필요성이 있다. 이 법은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의 발 전추진체계 및 기반조성 등 산업발전을 위한 사항과 온라인디지털콘텐츠 제작자의 보호에 관한 사항을 함께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은 온라인디지 털콘텐츠산업의 발전추진체계 및 기반조성 등 산업발전을 위한 사항과 온라인디지털콘텐츠제작자의 보호에 관한 사항을 함께 규정하고 있다.
산업의 육성과 보호에 관한 사항을 하나의 법률에서 규정하는 방식은 입 법체계의 적정성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는 사안이라는 비 판도 있으나 온라인디지털콘텐츠제작자의 보호를 통해 온라인디지털콘텐 츠산업의 육성을 보다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일면 타당한 점도 있다. 또한 소프트웨어산업의 진흥은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서, 소 프트웨어제작자의 권리보호는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서 각각 규율하고 있는바 이러한 입법례도 참조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음악산업관련 법 제정의 주된 취지가 음악산업 등의 발전과 육성에 중 점을 두고 있고 관련된 이익의 보호문제는 동 산업의 발전과 육성에 필 요한 보완적 수준의 규제장치의 설정에 있는 것으로 이해한다면 큰 무리 요인은 없을 것으로 보여지며, 다만 보다 여건이 성숙된 후에 장기적인 견지에서 산업의 육성과 제작자의 보호를 별도의 입법체계로 분리시키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궁극적으로 음악산업진흥법의 입법체계에 관한 문제는 음악산업발전에 관한 입법의 특수성과 일반적인 입법례를 비교형량하여 입법 정책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사안인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음악콘텐츠 관련 법제의 쟁점별 분석의 결과 크게 세 가지 부분 에서 결론의 도출이 가능하다. 첫째는 음악산업의 진흥에 관한 쟁점이다.
음악산업의 장기적인 침체로 음악산업 진흥을 위한 방안이 여러 가지로 모색되고 있다. 특히 음악산업진흥법의 제정을 통한 음악산업에 대한 지 원책은 특히 창업 및 제작지원,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지원, 대중음악공연 의 활성화로 구별하여 그 지원책이 구체화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
책이 입법을 통해 채택될 경우 앞서 언급했듯이 국제관계에서 통상마찰 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더욱이 이러한 정책 및 입법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여 WTO라는 국제규범의 관련 요건에 충돌하지 않는 방법으로 정책을 마련
더욱이 이러한 정책 및 입법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여 WTO라는 국제규범의 관련 요건에 충돌하지 않는 방법으로 정책을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