Ⅵ. 사적복제 보상금제도
3. 복제기기 제작자에 대한 보상금 부과문제
음악파일을 사용하는 음원사용자가 아닌 음악파일의 복제기기를 제작한 자에게 저작권자에 대한 보상의무를 지우는 것이 타당한가에 대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외국의 관련 법제를 참조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1) 미국법제
미국 저작권법은 디지털오디오 복제기기에 대하여 양도가격의 2%에 해당하는 복제보상금을 부과하여 이중에서 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저작권 을 가진 이해관계자에게 배분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214) 즉 미국 저 작권법에 따르면 보상금지급 대상과 관련하여 적절한 사용료를 기탁하지 아니하는 한 모든 디지털 오디오 녹음장치 또는 디지털 오디오 녹음매체 를 수입․배포하거나 제조․배포할 수 없다.215) 따라서 미국저작권법은 디지털녹음 분야에 있어서 디지털오디오녹음장치216)와 디지털오디오녹음 매체217)에 대해 보상금을 부과하고 있다. 미국 저작권법은 실제 녹음행 위를 한 이용자가 아니라 디지털오디오녹음장치나 녹음매체를 수입․배 포 또는 제조․배포한 자를 보상금 지급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213) 저작권법 제68조.
214) 미국저작권법 제1004조.
215) 미국저작권법 제1003조.
216) 디지털오디오녹음장치란 사적사용을 위하여 디지털 오디오가 복제된 녹음물을 만 드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설계되었거나 시판되고, 사적사용을 위하여 디지털 오 디오를 복제할 수 있는 디지털 녹음기능을 가진 것으로서, 다른 기계나 장치에 포함 되어 있건 또는 그 기계나 장치의 일부를 형성하고 있건 간에 사적사용을 위하여 개 인에게 일반적으로 배포되는 형태의 기기 또는 장치이다.: 저작권법 제 1001조(3).
217) 디지털오디오녹음매체란 디지털 오디오녹음장치를 사용하여 주로 디지털 오디오 가 복제된 녹음물을 만들 목적으로 판매되거나 소비자에 의하여 가장 일반적으로 사 용되는 대상물로서 사적사용을 위하여 일반적으로 배포되는 형태의 모든 대상물을 의 미한다.: 미국저작권법 제1001조(4)(A).
모든 수입․배포자218)나 제조․배포자가 보상금 지급의무자로 되는 것은 아니고 녹음장치나 녹음매체를 최초로 수입․배포하거나 제조․배포하는 자만이 보상금 지급의무자가 된다.219) 또한 디지털 오디오녹음장치나 녹 음매체를 단순히 수입하거나 제조하는 것만으로는 보상금 지급의무를 지 지 않고 이를 배포하여야만 보상금지급의무가 발생한다. 미국 저작권법 은 보상금을 분배받을 권리자를 디지털 오디오 녹음과 관련하여 관련이 있는 저작권 이해당사자로 규정하고 있다.220) 미국저작권법에 따르면 이 해당사자는 ⅰ) 디지털 또는 아날로그 음반의 음반제작자, ⅱ) 작사․작 곡가, ⅲ) 특정 녹음실연자, ⅳ) 앞에 언급한 자들을 대표하는 자에게 이 용허락을 할 권리를 대신 관리해 주는 협회나 기구를 포함한다.221) 저작 권 이해당사자는 보상금을 받기 위해서 음악저작물 또는 녹음물이 보상 금 지급 대상이 되는 기간까지 디지털 음반 또는 아날로그 음반으로 만 들어져 배포되어 있어야 하고, 또한 보상금 지급의 대상이 되는 기간 동 안에 실제적으로 미국 내에서 배포가 이루어지거나 또는 방송 등을 통하 여 송신되어야 한다.222) 또한 저작권 이해당사자는 직접 또는 협회나 단 체를 통하여 미국 저작권법 제1007조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의회 도서 관장에게 보상금지급 신청을 하여야만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223)
(2) 일본법제
일본은 1984년 저작권법을 개정하면서 사적 사용복제 규정224)을 일부 개정하여 공중사용제공을 목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자동복제기기를 사용
218) 동법에서 배포란 미국내의 소비자들에게 제품을 판매․리스 또는 양도하거나 혹 은 미국내의 소비자들에게 궁극적으로 이전되게 하기 위하여 미국 내에서 제품을 판 매․리스 또는 양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하면 디지털 오디오녹음장치나 녹음 매체를 직접 미국내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도매상 등에게 판매 등을 하여 궁극적으로 미국내 소비자들이 입수할 수 있는 유통단계에 둔 경우도 배포에 해 당된다.: 미국저작권법 제1001조(6).
219) 미국저작권법 제1004조(a)(1), 제1004조(b).
220) 미국저작권법 제1006조(a).
221) 미국저작권법 제1001조(7).
222) 미국저작권법 제1006조(a)(1).
223) 미국저작권법 제1006조(a)(2).
224) 일본저작권법 제30조.
하여 복제하는 경우, 허용된 사적사용에서 제외 시켰다. 그 후 1992년 저작권의 개정에서 동조에 제2항을 신설하여 사적사용을 목적으로 하여 디지털 방식에 의한 녹음․녹화의 기능을 가지는 기기로서 시행령에 정 해진 것에 의하여, 그리고 그러한 기기에 제공되는 기록매체로서 시행령 에 정해진 것에 의하여 녹음․녹화하는 자는 상당한 액수의 보상금을 저 작권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일본의 저작권법은 음악 과 관련하여 사적복제행위 중 디지털방식에 의한 녹음에 대해서만 보상 금 지급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보상금 지급의 대상을 좁게 인정하고 있다.225) 또한 동 법에서는 사적보상금에 대한 권리행사 및 액수 등에 관해서도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226) 즉 사적녹음보상금제도는 지적재산 권의 하나인 복제권의 제한에 대한 일종의 보전조치로서의 성격을 가진 제도이기 때문에 보상금을 받을 권리자는 녹음과 관계가 있는 저작권자, 실연자 및 음반제작자이다.227) 그러나 개인이 가정 내에서 행하는 녹음 에 대해서는 그 사람이 다수의 권리자에게 개별적으로 지급하는 것은 불 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불편을 막고 막대한 징수 관련 비용을 줄이기 위해 권리 행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서 문화청장관이 지정하는 지정 관리단체를 통해서만 행사하도록 하고 있다.228) 녹음보상과 관련된 지정 관리단체가 되기 위해서는 녹음과 관계 있는 저작물에 대하여 복제권을 가지는 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 실연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 및 음반제작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를 동시에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로서
225) 본래 사적복제보상금제도를 검토한 저작권심의회 제10소위원회의 보고서는 아날 로그와 디지털 방식을 구별하지 않았으나 실제 입법에 있어서는 아날로그 방식의 보 상금 지급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일반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 보상 금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일반 이용자와 기기 제조자 등의 협력을 얻는 것 이 필수적인데 그런 점에서 디지털 방식에 한정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점, 디지털 방 식은 아날로그 방식에 비하여 고품질의 녹음․녹화가 가능하고 복제를 반복하여도 품 질의 저하가 발생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내구성도 뛰어나 권리자가 입는 불이익이 크 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디지털 방식의 녹음․녹화행위에 대해서만 보상금 지급의무를 과하는 것으로 하였다.: 김현철, supra note 180, p. 64.
226) 일본저작권법 제104조의2 - 11.
227) 일본저작권법 제30조 제2항, 제102조 제1항.
228) 일본저작권법 제104조의2 제1항.
법인이어야 한다.229) 실제로 이 제도는 문화청의 지정관리단체인 사단법 인 사적녹음보상금관리협회230)에서 운영되고 있다.
(3) 프랑스법제
프랑스 저작권법은 음반의 사적녹음과 관련하여 공녹음 매체만을 보상 금 부과 대상으로 삼고 녹음기기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부과하고 있지 않 다.231) 다만 프랑스는 1985년 처음 사적복제보상금 제도를 도입할 당시 공녹음매체만을 보상금 지급대상으로 정하였으나 정보화사회의 진전으로 디지털형태의 복제가 증가함에 따라 디지털 매체에 의한 녹음에 대해서 도 보상금을 부과할 필요성이 생겨났다.232) 따라서 2001년 개정된 프랑 스저작권법은 음반뿐만 아니라 기타 기록매체에 고정된 저작물의 저작 자, 실연자 및 음반 제작자는 저작권법 L122-5조 2항과 L211-3조 2항 에 따라 디지털 기록 매체에 행해진 저작물의 사적복제에 대하여 보수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여 공녹음매체 이외의 디지털 기록매체에 대 한 사적복제보상금 제도를 명문에 의해 보장하고 있다.233) 또한 국제협 약에 따라 L214-1조와 L311-1조에 언급된 보수에 대한 권리는 프랑스 에서 최초로 고정된 음반에 있어서 저작자, 실연자 및 음반 제작자간에 공유된다.234) 사적복제보상금이 부과되는 구체적인 공녹음매체의 종류는 정부 대표를 위원장으로 하는 위원회에서 정하게 되어 있으며 동 위원회 는 보상금을 받을 권리자를 대표하는 단체가 지명한 사람이 2분의 1, 보 상금 부과 대상인 매체 제조자 또는 수입업자를 대표하는 단체가 지명하 는 사람이 4분의 1, 그리고 소비자를 대표하는 단체가 지명한 사람이 4 분의 1을 차지하도록 구성된다.235)
229) 일본저작권법 제104조의3 제1호 및 제2호.
230) 일본의 사적녹음보상금관리협회(Society for Administration of Remuneration for Audio Home Recordings: SARAH)에 대해서는 인터넷홈페이지 http://www.
sarah.or.jp 참고.
231) 프랑스저작권법 L311-4조.
232) 김현철, supra note 180, p. 121.
233) 프랑스저작권법 L311-1조.
234) 프랑스저작권법 L311-2조.
235) 프랑스저작권법 L311-5조.
녹음보상금을 받을 권리자는 음반에 고정된 저작물의 저작자, 실연자 및 음반제작자가 권리자가 되고 2001년 개정으로 새롭게 추가된 기타
녹음보상금을 받을 권리자는 음반에 고정된 저작물의 저작자, 실연자 및 음반제작자가 권리자가 되고 2001년 개정으로 새롭게 추가된 기타